연혁 — 판 67개
- 2026.06.03 시행 · 제3633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 2025.12.11 시행 · 제33025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 2025.05.27 시행 · 제35547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34988호 · 타법개정
- 2024.11.05 시행 · 제34986호 · 타법개정
- 2024.03.19 시행 · 제34318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33025호 · 일부개정
-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 2023.06.28 시행 · 제33555호 · 일부개정
- 2023.06.11 시행 · 제33479호 · 타법개정
- 2022.12.30 시행 · 제33192호 · 타법개정
- 2022.12.11 시행 · 제33025호 · 일부개정
- 2022.01.06 시행 · 제32317호 · 일부개정
- 2021.07.13 시행 · 제31887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31162호 · 일부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 2020.11.17 시행 · 제31162호 · 일부개정
-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 2017.01.28 시행 · 제27806호 · 타법개정
- 2017.01.28 시행 · 제27792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09.13 시행 · 제27496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5.04.29 시행 · 제26205호 · 타법개정
- 2015.02.16 시행 · 제26105호 · 일부개정
-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 2014.07.17 시행 · 제25478호 · 일부개정
- 2014.05.23 시행 · 제25358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4242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2663호 · 일부개정
- 2013.05.15 시행 · 제23783호 · 일부개정
- 2013.02.02 시행 · 제24242호 · 일부개정
-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967호 · 타법개정
- 2012.05.15 시행 · 제23783호 · 일부개정
- 2012.04.06 시행 · 제23193호 · 일부개정
- 2011.12.30 시행 · 제23464호 · 일부개정
- 2011.11.25 시행 · 제23313호 · 타법개정
- 2011.10.29 시행 · 제23267호 · 타법개정
- 2011.10.06 시행 · 제23193호 · 일부개정
- 2011.09.30 시행 · 제23193호 · 일부개정
- 2011.06.09 시행 · 제22967호 · 타법개정
- 2011.02.09 시행 · 제22663호 · 일부개정
- 2010.10.01 시행 · 제22420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21904호 · 타법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 2009.07.08 시행 · 제21571호 · 일부개정
-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 2008.11.05 시행 · 제21105호 · 일부개정
- 2008.05.26 시행 · 제20789호 · 타법개정
- 2008.01.20 시행 · 제20544호 · 타법개정
-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전부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5.10.01 시행 · 제19007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어 있던 하수(下水)와 오수(汚水)·분뇨의 관리체계를 「하수도법」으로 통합하여 하수도시설의 분류체계를 단순화하고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물 자원을 재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수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014호, 2006. 9.27. 공포, 2007. 9.28. 시행)됨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 재이용,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의 개선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등을 정하는 한편,
방류수수질기준을 엄격하게 정하는 지역을 확대하고, 분뇨수집·운반업 등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기준과 영업범위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며, 그 밖에 하수처리와 관련한 교육의 대상자·교육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효율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영 제17조)
(1) 일정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처리수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하수 처리수를 공업용수 등 재이용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도록 함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범위와 재이용하여야 하는 양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하수 처리수를 재이용수로 이용 또는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고,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이 공업용수 등 재이용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양은 1일 하수처리량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함.
(3)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하수 처리수를 재이용수로 이용 또는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 및 수량을 정함으로써 하수 처리수의 재이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의 정비(영 제24조제2항)
(1)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을 오수발생량의 규모에 따라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할 수 있는 지역인 하수처리구역 안에서는 수세식 변기마다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하고, 하수처리구역 밖에서는 1일 오수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시설에 대하여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3) 하수처리구역 안과 밖의 구분에 따라 적합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게 함으로써 오수배출량이 적은 건물등을 설치하는 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다. 오수량이 증가된 건물 등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의 개선(영 제25조)
(1) 건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이미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사유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음.
(2) 하수처리구역 밖에서는 정화조가 설치된 건물 등의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20 이하인 경우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지 아니하여도 방류수 수질기준의 준수가 가능한 경우를, 하수처리구역 안에서는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200 이하인 경우를 각각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용량증설 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로 하되, 해당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주기적으로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함.
(3)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용량증설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영 제35조제2항)
(1) 일정한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원인을 발생하게 한 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 비용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수 있는 대상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대상기준을 완화하여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오수를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려는 자에게 만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되, 상수도관, 가스관 및 도로·철도 등의 설치공사와 공항건설사업 등 일부 개발행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등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기준을 완화하고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개발행위 등에 대하여도 원인자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하수의 적정한 처리와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0289호,2007.9.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 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오수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로 본다.
제4조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기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2008년12월31일까지 해당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단서 중 "「하수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의 (나) 중 "「하수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공사
③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④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5호 중 "「하수도법」 제32조"를 "「하수도법」 제61조"로 한다.
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 등의 수집ㆍ운반 용역
⑦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⑧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3.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제8조제2항제3호, 제17조제2항제2호다목, 제25조제1항제3호, 제46조제1항제8호 및 제46조제2항제10호 중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한다.
⑨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⑩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04호 중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⑪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하수도법」"으로 한다.
⑫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3제1항제2호 중 "「하수도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정화조
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라목 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⑭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⑮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단독정화조"를 "정화조"로 한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주택단지에는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7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
<17>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에 의한 오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수"로 한다.
<18>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2호 중 "「하수도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를 "「하수도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19> 환경관리공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하수도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