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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00249호 · 2007.10.0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2개
  1. 2026.03.19 시행 · 제0002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1.01 시행 · 제01127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 2024.10.31 시행 · 제01127호 · 일부개정
  5. 2022.01.06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6.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7. 2018.11.29 시행 · 제00760호 · 일부개정
  8. 2018.05.29 시행 · 제00760호 · 일부개정
  9. 2015.12.31 시행 · 제00633호 · 타법개정
  10. 2013.09.23 시행 · 제00519호 · 일부개정
  11. 2012.07.29 시행 · 제00469호 · 타법개정
  12. 2012.07.22 시행 · 제00467호 · 타법개정
  13. 2012.07.04 시행 · 제00463호 · 타법개정
  14. 2012.01.31 시행 · 제00447호 · 일부개정
  15. 2009.07.01 시행 · 제00336호 · 타법개정
  16. 2009.01.01 시행 · 제00316호 · 타법개정
  17. 2008.02.26 시행 · 제00278호 · 타법개정
  18. 2007.11.18 시행 · 제00259호 · 일부개정
  19. 2007.10.01 시행 · 제00249호 · 타법개정
  20. 2007.09.27 시행 · 제00422호 · 타법개정
  21. 2006.07.01 시행 · 제00206호 · 일부개정
  22. 2006.01.01 시행 · 제00191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어 있던 하수(下水)와 오수(汚水)·분뇨의 관리체계를 「하수도법」으로 통합하여 하수도시설의 분류체계를 단순화하고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물 자원을 재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수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014호, 2006. 9. 27. 공포, 2007. 9. 28 시행)됨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내용 중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정하는 한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임시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시설로 운반·처리하는 경우 배수설비 설치의무를 면제하며, 그 밖에 하수관거정비구역 지정요건 등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효율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대상 명확화(제2조)

(1)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시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만을 규정하고 있어 변경 승인대상이 불분명한 문제점이 있음.

(2) 상수원보호구역 등 상수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대하여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치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및 일정 규모 이상 증설하는 경우에만 변경승인을 받도록 함.

(3)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조정(제3조)

(1) 하수처리구역 안의 방류수는 공공하수도에 유입되어 처리되므로 정화조의 방류수수질을 확보할 필요가 없고,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공공하수도에서 흘러들어 처리되지 아니하고 다량 배출되는 방류수에 대하여는 수질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하수처리구역 안의 정화조와 하수처리구역 밖의 10인용 이하 정화조에 대하여는 방류수수질기준의 적용을 폐지하고, 1일 처리능력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같은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함.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부담을 경감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기준 준수의 예외(제10조)

(1)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재해·사고 등 피할 수 없는 사유로 공공하수도 유지·관리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도 위법한 행위로 되는 문제가 있음.

(2) 강우·재해 등으로 피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수 또는 분뇨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도록 함.

(3) 공공하수도 유지·관리기준 준수에 대한 예외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라.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대상과 내용(제14조)

(1)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이 의무화됨에 따라 진술진단의 대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처리시설의 공정별 처리효율 등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기술진단을 하도록 함.

(3) 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이 원활하게 수행될 것으로 기대됨.

마. 배수설비 설치 대상 제외(제23조)

(1)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임시건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기 위한 배수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임시건물 및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오수를 분뇨수집·운반업자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도록 함.

(3)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임시건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배수설비의 설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

바. 하수관거정비구역의 지정기준(제25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오수·우수 합류식 하수관거지역에서 정화조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하수관거정비구역의 지정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합류식 하수관거지역에서 하수관거가 밀폐형이고 월류수를 리터 당 40밀리그램 이하로 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하수관거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하수관거가 정비된 지역에서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도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국민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사. 개인하수처리시설 자가측정의 대상 확대(제33조)

(1) 공공수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자가측정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인 오수처리시설과 처리대상 인원이 1천명 이상인 정화조는 소유자가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하도록 함.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자가측정 대상이 확대되어 공공수역의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1/3 · 제1조~제43조
  1. 제1조~제43조
  2. 별표 1~3
  3. 부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표지

제2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표지)

①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안내판 및 표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내판 및 표주의 규격ㆍ내용ㆍ설치간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안내판과 표주가 훼손되거나 설치한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등의 고시

제3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등의 고시)

①「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역"이라 한다)의 명칭 및 근거 법령

2. 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지정의 사유 및 목적

4. 지역 안의 주요자원의 명칭ㆍ위치ㆍ범위 및 규모

5. 토지이용현황 및 지역 안의 토지의 소유구분에 따른 면적

6. 관리청

7. 지정연월일

8. 지역 지정에 따른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9.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

②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변경(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해제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의 명칭 및 근거법령

2. 변경되는 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변경의 사유 및 목적

4. 변경에 따라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의 사항 중 변동되는 사항

5. 변경연월일

6. 변경에 따른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제4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및 기준

제4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및 기준)

①법 제1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2. 행위의 내용ㆍ기간 및 규모

3. 행위대상지역의 토지이용계획

4. 당해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5. 행위대상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6. 행위대상지역의 지목ㆍ지번 등이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임야도(지목이 임야인 경우에 한한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위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제4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당해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 목적을 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적절한 방지대책이 수립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한다.

제5조완충구역에서 허용되는 주거용 건축물등의 범위

영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축시에는 지상층의 건축연면적이 130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2층 이하이며 지하층의 건축연면적이 1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증ㆍ개축시에는 기존 건축연면적의 2배 이하이고 높이가 2층 이하인 경우. 다만,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증ㆍ개축의 연면적이 13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3층 이상인 때에는 증ㆍ개축의 층수가 동일 층수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제6조전이구역에서 허용되는 주거용 건축물등의 규모

①영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축시에는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2층 이하인 경우

2. 증ㆍ개축시에는 건축연면적이 기존 건축연면적의 2.5배 이하이고 건축물의 층수가 2층 이하인 경우. 다만,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2.5배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증ㆍ개축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3층 이상인 때에는 증ㆍ개축의 층수가 동일 층수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②영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축시에는 건축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3층 이하인 경우

2. 증ㆍ개축시에는 건축연면적이 기존 건축연면적의 2.5배 이하이고 건축물의 층수가 3층 이하인 경우. 다만,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2.5배가 330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증ㆍ개축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3층 이상인 때에는 증ㆍ개축의 층수가 동일 층수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③영 제1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축시에는 건축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경우

2. 증ㆍ개축시에는 증ㆍ개축의 연면적이 기존 건축연면적의 2.5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경우. 다만,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2.5배가 330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증ㆍ개축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존 건축물의 높이가 3층 이상인 때에는 증ㆍ개축의 층수가 동일 층수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제7조소지금지 인화물질

법 제16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인화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휘발유ㆍ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2. 자연발화성 물질

3. 기체 연료

제8조주민지원사업의 지원신청서 등

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동 지원신청서에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조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

제9조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등의 협의

제9조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등의 협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정계획서에 지역주민의 의견 및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10조자연경관에 관한 검토기준

①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경관에 관한 검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인한 자연경관의 직접적인 훼손 여부

2. 주변 자연경관과 개발사업등의 위치ㆍ형태ㆍ색채ㆍ높이 및 규모 등의 조화 여부

3. 주요 조망점에서의 사업전후 경관변화 가능성의 정도

②제1항 각 호의 검토기준에 따른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자연환경조사계획 및 정밀조사계획에 포함할 사항

①영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기간 및 대상지역

2. 조사내용 및 방법

3. 조사인원 및 예산

4. 관계행정기관의 협조사항

②제1항의 규정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밀조사계획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생태계의 변화관찰

①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관찰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1.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2.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ㆍ도래지

3.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관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태계변화관찰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상지역의 선정

2. 관찰요원의 배치

3. 관찰시기 및 주기

4. 관찰내용 및 방법

5. 관찰결과의 기록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의 변화관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변화관찰지침을 고려하여야 하며, 생태계의 변화 관찰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관찰 결과를 연도별로 비교ㆍ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자연환경조사원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 또는 지역전문가나 지형ㆍ지질학, 생물분류학, 생태학, 토양학 등 자연환경조사 관련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사원에게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자연환경조사원증

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타인토지에의 출입을 위한 권한의 증표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생태·자연도의 세부등급

제16조 (생태ㆍ자연도의 세부등급)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세부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2등급 권역의 경우

가. 완충보전지역 : 법 제34조제1항제1호 각 목에 준하는 지역으로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1등급 권역의 외부지역으로서 1등급 권역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완충관리지역 : 2등급 권역 중 가목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

2. 법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3등급 권역의 경우

가. 개발관리지역 :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이나 부분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

나. 개발허용지역 : 3등급 권역 중 가목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

제17조생물다양성협의회의 기능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물다양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보전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약의 대응 및 이행에 관한 사항

3.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보전대책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8조협의회의 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환경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9조실무분과위원회의 운영

①협의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실무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분과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10인 이내의 중앙행정기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6.6.30>

③실무분과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20조간사

①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환경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1조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조사대행자의 범위 등

①영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ㆍ공립연구기관, 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소속의 전문가 그 밖의 조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조사를 대행할 수 있다.

②영 제31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3조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청약서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청약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계획

제24조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계획)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이하 이 조 및 제25조에서 "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내용

2. 시설의 배치ㆍ구조 및 형태에 관한 도면

3. 시설설치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관리대책

4. 시설의 운영ㆍ관리계획

제25조시설의 이용료

①법 제3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 이용료의 금액은 당해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공무수행을 위하여 당해시설을 이용하는 자

5. 그 밖에 당해 시설을 설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여 당해 시설의 이용을 인정하는 자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입구 등에 이용료에 관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6조생태마을의 지정기준

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마을은 자연생태 우수마을과 자연생태복원 우수마을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종류별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생태마을의 지정ㆍ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27조생태마을의 지정·해제 절차 등

제27조 (생태마을의 지정ㆍ해제 절차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지역 내의 마을을 생태마을(이하 "국가지정생태마을"이라 한다)로 지정 받기 위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생태마을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국가지정생태마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미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국가지정생태마을로 지정된 후에 도시개발 등으로 인하여 지정 당시의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 등이 크게 훼손된 경우 국가지정생태마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가지정생태마을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마을의 지정ㆍ해제 심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 아래 국가지정생태마을심사위원회를 두며, 국가지정생태마을심사위원회는 환경ㆍ생태ㆍ문화 분야 전문가 등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생태마을(이하 "시ㆍ도지정생태마을"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국가지정생태마을"은 "시ㆍ도지정생태마을"로, "국가지정생태마을심사위원회"는 "시ㆍ도지정생태마을심사위원회"로 본다.

제28조생태통로의 설치대상지역 및 설치기준

①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통로 설치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2. 비무장지대

3.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중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시ㆍ도생태ㆍ경관보전지역

4.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5.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연공원

6.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 및 동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7. 야생동물이 차량에 치어 죽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등 생태통로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②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통로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9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통지

영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통지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30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분할납부

①영 제38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부과금액별 분할납부의 횟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2억원 이하 : 3회 이하

2. 4억5천만원 이하 : 6회 이하

3. 7억원 이하 : 9회 이하

4. 10억원 이하 : 12회 이하

②시ㆍ도지사는 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분할납부안내서에 납부횟수 및 납부일자 등을 기재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회별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31조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 결과의 기록·관리

제31조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ㆍ징수 결과의 기록ㆍ관리) 시ㆍ도지사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ㆍ징수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부과 및 환급통지

영 제40조제2항 또는 영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부과ㆍ정산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33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산정 신청

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산정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34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환급신청

영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생태계보전협력금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의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2. 해당구역 및 단지의 훼손면적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35조사업의 인·허가등의 통보

제35조 (사업의 인ㆍ허가등의 통보)

①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의 인ㆍ허가등의 통보는 다음 각 호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7.9.27>

1.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최초로 인ㆍ허가등의 처분을 한 시점

2.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중 노천탐광ㆍ채굴 :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채광계획을 인가한 시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36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

①영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2. 사업내용

3.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4. 사업추진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 가능성 및 저감방안

5. 사업추진 일정

6. 소요 사업비

②환경부장관은 영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돌려줄 수 있는 사업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영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승인서 사본

2. 투자금액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준공에 관한 증빙서류 및 사진

4. 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생태계 보전효과

④영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37조손실보상청구서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38조재결신청서

영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39조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의 조직

①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는 사무국과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협회는 필요한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0조사업계획 등

①협회는 매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협회는 사업실적보고서와 결산보고서에 대차대조표를 첨부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증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의 증명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42조위임사항의 보고

영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43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