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6개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 2025.09.26 시행 · 제35753호 · 일부개정
- 2025.08.07 시행 · 제35696호 · 타법개정
- 2024.11.12 시행 · 제34988호 · 타법개정
-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0.15 시행 · 제30848호 · 일부개정
- 2019.07.09 시행 · 제29972호 · 타법개정
- 2018.11.29 시행 · 제29292호 · 일부개정
- 2017.01.07 시행 · 제27767호 · 타법개정
- 2016.12.02 시행 · 제27636호 · 타법개정
- 2016.07.01 시행 · 제27299호 · 타법개정
- 2016.07.01 시행 · 제26774호 · 타법개정
- 2015.03.25 시행 · 제26160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6.02 시행 · 제24566호 · 일부개정
- 2012.01.26 시행 · 제23529호 · 타법개정
- 2011.10.06 시행 · 제23196호 · 일부개정
-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 2009.06.16 시행 · 제21542호 · 일부개정
- 2008.10.08 시행 · 제21078호 · 타법개정
- 2007.10.05 시행 · 제20297호 · 타법개정
- 2005.07.22 시행 · 제1895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10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8038호, 2006. 10. 4. 공포, 2007. 10. 5. 시행)에 따라 환경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검사대행자 및 측정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을 정하고, 그 밖에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의 응시자격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영 제3조부터 제6조까지)
(1)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환경시험·검사발전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두도록 함.
(3)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검사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정함(영 제10조)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갖춰야 할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규정하려는 것임.
(2) 현행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를 이관하여 검사대행 분야별로 기술능력(2명 이상) 및 검사를 대행할 수 있는 일정 시설·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3) 검사대행자 지정신청 시 갖추어야 할 인적·물적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검사대행 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측정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영 제12조)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규정하려는 것임.
(2) 현행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를 이관하여 측정대행 분야별로 기술능력(1명 이상) 및 측정을 대행할 수 있는 일정 시설·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3) 측정대행업 등록신청 시 갖추어야 할 인적·물적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측정대행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라.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의 응시자격, 검정 분야 및 검정방법 등(영 제14조 및 제15조)
(1)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의 응시자격, 검정과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응시자격은 해당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자, 해당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환경측정분석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등으로 하고, 검정 분야는 대기, 수질의 두 가지로 하며, 검정방법은 제1차 필기시험, 제2차 실기시험으로 하고, 필기시험의 합격자는 매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로 하며, 실기시험의 합격자는 매 과목 60점 이상 득점한 자로 함.
(3)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검정업무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기대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97호,2007.9.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호나목(1) 중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953호,2005.7.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⑬내지 <17>생략
부칙 <제18910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제1항제1호ㆍ제11조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3항(누출검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정명령에 관한 적용례) 시정명령의 이행기간 및 연장에 관한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시정명령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누출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누출검사에 관한 제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규정의 시행 당시, 설치한 후 15년 이상 경과한 누출검사대상시설은 2007년 6월 30일까지, 설치한 후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과한 누출검사대상시설은 2008년 6월 30일까지 각각 누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7월 1일(설치한 후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과한 시설의 경우에는 2002년 7월 1일을 말한다) 이후 제8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누출검사를 받거나 2003년 7월 1일(설치한 후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과한 시설의 경우에는 2004년 7월 1일을 말한다) 이후 제8조제1항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누출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8조제1항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다음 회의 누출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며, 누출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8213호,2004.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5호중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한다.
⑧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16호,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2>생략
<63>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후단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으로 한다.
<64>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698호,2002.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26>내지 <37>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432호,2001.12.19>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58호,19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토양오염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 영 시행당시 제8조제2항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받아야 하는 토양오염도검사를 면제한다. 다만, 동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4848호,1995.12.29>
이 영은 199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