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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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1 시행 · 제0532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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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8 시행 · 제05153호 · 타법개정
- 1996.06.30 시행 · 제05111호 · 일부개정
- 1996.01.01 시행 · 제04817호 · 일부개정
- 1994.09.25 시행 · 제04748호 · 일부개정
- 1993.09.12 시행 · 제0455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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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01.14 시행 · 제04216호 · 일부개정
- 1991.01.14 시행 · 제04212호 · 일부개정
- 1987.07.01 시행 · 제03886호 · 일부개정
- 1983.02.01 시행 · 제03642호 · 일부개정
- 1982.04.01 시행 · 제03539호 · 일부개정
- 1980.04.05 시행 · 제03238호 · 전부개정
- 1973.03.05 시행 · 제02576호 · 일부개정
- 1969.01.17 시행 · 제02081호 · 제정
2007.03.28 시행 판 → 2007.10.0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3조(초지조성의 제한)
① (생 략)
개정
제3조(초지조성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市長ㆍ郡守”라 한다)은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ㆍ지방산업단지ㆍ농공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第1項第1號ㆍ第2號 또는 第4號의 規定에 의한 土地를 포함한다)내에 미개간지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초지조성을 할 수 있는 토지로 할 수 있다
.
개정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市長ㆍ郡守”라 한다)은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ㆍ농공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第1項第1號ㆍ第2號 또는 第4號의 規定에 의한 土地를 포함한다)내에 미개간지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초지조성을 할 수 있는 토지로 할 수 있다
.
종전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지역안에서의 토지형질의 변경 등의 허가
개정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지역안에서의 토지형질의 변경 등의 허가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