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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법률 제08376호 · 2007.10.12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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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69개
  1.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3. 2023.10.19 시행 · 제19561호 · 일부개정
  4.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5.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6. 2022.06.22 시행 · 제18630호 · 일부개정
  7.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8. 2021.06.17 시행 · 제17939호 · 타법개정
  9. 2021.04.01 시행 · 제17987호 · 일부개정
  10.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11. 2020.07.30 시행 · 제16902호 · 타법개정
  12.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13.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4. 2018.04.19 시행 · 제14795호 · 타법개정
  15. 2018.04.17 시행 · 제15600호 · 일부개정
  16.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17.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8.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19.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20.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21. 2016.02.12 시행 · 제13479호 · 일부개정
  22.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23. 2015.12.29 시행 · 제13498호 · 타법개정
  24.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25.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26.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7.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28. 2014.05.23 시행 · 제11794호 · 타법개정
  29. 2014.05.21 시행 · 제12641호 · 일부개정
  30. 2014.01.14 시행 · 제12251호 · 타법개정
  31. 2013.09.23 시행 · 제11650호 · 일부개정
  32. 2013.07.16 시행 · 제11923호 · 일부개정
  33.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34. 2012.07.18 시행 · 제11186호 · 일부개정
  35.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36. 2012.04.01 시행 · 제11068호 · 일부개정
  37.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38.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39.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타법개정
  40.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41.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42. 2010.06.30 시행 · 제09862호 · 일부개정
  43.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44.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45.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46. 2009.02.04 시행 · 제08635호 · 타법개정
  47. 2008.08.28 시행 · 제08800호 · 타법개정
  48. 2008.06.29 시행 · 제09044호 · 일부개정
  49.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50. 2008.04.12 시행 · 제08970호 · 전부개정
  51.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52.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53. 2008.02.04 시행 · 제08616호 · 타법개정
  54. 2007.10.12 시행 · 제08376호 · 일부개정
  55.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타법개정
  56.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타법개정
  57.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58. 2006.06.08 시행 · 제07715호 · 타법개정
  59.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60. 2006.01.22 시행 · 제07604호 · 타법개정
  61.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62.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타법개정
  63.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64. 2003.07.01 시행 · 제06853호 · 일부개정
  65. 2003.07.01 시행 · 제06842호 · 타법개정
  66.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67.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68. 2001.07.01 시행 · 제06406호 · 타법개정
  69. 2000.07.01 시행 · 제06242호 · 제정

2008.04.07 시행 판 → 2007.10.1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75곳

종전

都市開發法

개정

도시개발법

종전

제2조(정의)

① (생 략)

개정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개정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종전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의 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개정

3.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장 또는 같은 항 제2호의2의 규정에 따른 정부출연기관

의 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의 도시개발구역의

규모

, 요청의 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 요청의 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 ③ (생 략)

개정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고자 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고자 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11조제1항제4호의2의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합이 성립된 후 총회에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과 그 지역의 조합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수립 또는 변경을 의결한 개발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⑥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① (생 략)

개정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 의한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발계획의 내용이 당해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발계획의 내용이 당해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고자 하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람 또는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람 또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고자 하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람 또는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람 또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도시개발구역을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

공람

또는 공청회의 개최대상 및 주민의 의견청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람

또는 공청회의 개최대상 및 주민의 의견청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동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변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8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의 규정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변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신 설>

개정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종전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① (생 략)

개정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당해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 의한 도시지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동법 제3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당해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도시지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동법 제3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2호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안에 할 수 있다.

개정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2호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안에 할 수 있다.

종전

⑤ ∼ ⑩ (생 략)

개정

⑤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해제)

①·② (생 략)

개정

제10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해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된 때에는 당해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당해 도시개발구역 지정전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 또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된 때에는 당해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당해 도시개발구역 지정전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 또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시행자 등)

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施行者”라 한다)는 다음

각호

의 자중에서 지정권자가 이를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개정

제11조(시행자 등)

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施行者”라 한다)는 다음

각 호

의 자중에서 지정권자가 이를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토지소유자 또는 제4호의2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의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종전

3.

지방공기업법

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개정

3.

「지방공기업법」

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종전

4.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안의 국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하며,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를 당해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 또는 이들이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개정

4.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당해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보며,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국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4의

2.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당해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하 “조합”이라 한다)

종전

5.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중 과밀억제권역안의 사업기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개정

5.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중 과밀억제권역안의 사업기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종전

<신 설>

개정

5의

2.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자 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단지와 그에 수반되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

6.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적합하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개정

6.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적합하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종전

<신 설>

개정

6의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5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

7.

제1호 내지 제6호

에 해당하는 자 2 이상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개정

7.

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5호 내지 제6호의2

에 해당하는 자 2 이상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종전

②지정권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지정한다.

개정

②지정권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지정한다.

종전

1.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신청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

개정

1.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또는 지정권자가

신청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도시개발구역안의 국공유지

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지방자치단체등의 시행에 동의한 때

개정

3.

도시개발구역 안의 국ㆍ공유지

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지방자치단체등의 시행에 동의한 때

종전

③지정권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거나 동항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동항제5호 또는 제6호

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③지정권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소유자 2인 이상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 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소유자가 같은 항 제5호 내지 제6호의2

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④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7호(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등이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때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7호(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등이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때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종전

⑤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제4호중 조합은 제외한다)

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다.

개정

⑤제1항제2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국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원을 가지고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또는 제1항제5호 내지 제7호

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다.

종전

⑥

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⑥

토지소유자 또는 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지상권자를 포함한다)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종전

⑦ ∼ ⑨ (생 략)

개정

⑦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⑩제2항제3호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2조(도시개발사업시행의 위탁 등)

①시행자는 항만ㆍ철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제12조(도시개발사업시행의 위탁 등)

①시행자는 항만ㆍ철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공사

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종전

②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기초조사,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주민이주대책사업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에 위탁할 수 있다.

<단서 신설>

개정

②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기초조사,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주민이주대책사업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ㆍ정부출연기관 및 정부출자기관 또는 지방공사

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정부출자기관에 대하여 주민이주대책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그 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만을 위탁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1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

신탁업법

에 의한 신탁회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④제11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

「신탁업법」

에 의한 신탁회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종전

제15조(조합의 법인격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5조(조합의 법인격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④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18조(실시계획의 고시)

① (생 략)

개정

제18조(실시계획의 고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중 고시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중 고시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사항에 대한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에 대하여는 제9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사항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에 대하여는 제9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19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인가를 함에 있어서 지정권자가 당해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호

의 허가ㆍ승인ㆍ심사ㆍ인가ㆍ신고ㆍ면허ㆍ등록ㆍ협의ㆍ지정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認ㆍ許可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관계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19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인가를 함에 있어서 지정권자가 당해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

의 허가ㆍ승인ㆍ심사ㆍ인가ㆍ신고ㆍ면허ㆍ등록ㆍ협의ㆍ지정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認ㆍ許可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관계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있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개정

1. 「수도법」제17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종전

2.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시행의 허가

개정

2.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시행의 허가

종전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의 허가

개정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의 허가

종전

4.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개정

4.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6.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개정

6.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종전

7.

농어촌정비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의 승인

개정

7.

「농어촌정비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의 승인

종전

8.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개정

8.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종전

9.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개정

9.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종전

10.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개정

10.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종전

11.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개정

11.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종전

12.

측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사용의 심사

개정

12.

「측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사용의 심사

종전

13.

광업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한 불허가처분,

동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광구감소처분 또는 광업권취소처분

개정

13.

「광업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광구감소처분 또는 광업권취소처분

종전

14.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개정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종전

15.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

개정

15.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

종전

16.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등의

등록(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방식의

시행자에 한한다)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개정

16.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등의

등록(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입체환지를 하는

시행자에 한한다)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종전

17.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개정

17.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종전

18.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개정

18.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종전

19.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ㆍ수익의 허가

개정

19.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ㆍ수익의 허가

종전

20.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사용ㆍ수익의 허가

개정

2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용ㆍ수익의 허가

종전

21.

관광진흥법 제50조

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의 지정(都市開發事業의 일부로 觀光地를 開發하는 경우에 한한다),

동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동법 제53조

의 규정에 의한 조성사업시행의 허가

개정

21.

「관광진흥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의 지정(都市開發事業의 일부로 觀光地를 開發하는 경우에 한한다),

같은 법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한 조성사업시행의 허가

종전

22.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개정

2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종전

23.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개정

23.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종전

24.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

개정

2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

종전

25.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의 지정(都市開發事業의 일부로 流通團地를 開發하는 경우에 한한다),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개정

25.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의 지정(都市開發事業의 일부로 流通團地를 開發하는 경우에 한한다),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종전

26. (생 략)

개정

26. (현행과 같음)

종전

27.

지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개정

27.

「지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종전

28.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개정

2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종전

29.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개정

29.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종전

30.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점용의 허가

개정

30.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점용의 허가

종전

<신 설>

개정

31.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동시에 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때에 「농지법」이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제안자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된 때에 당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9조의2(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①지정권자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한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감리전문회사를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에 대한 책임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할 자로 지정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리할 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는 그에게 소속된 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으로 배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공하는지에 대한 확인

2. 시공자가 사용하는 자재가 관계 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3.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시험의 실시 여부의 확인

4. 그 밖에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에 관한 감리업무로서 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③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시행자에게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시공자 및 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공사를 중지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한 후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리자의 시정통지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지정권자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시행자는 감리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절차 등에 따라 공사감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⑥지정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배치된 감리자 또는 감리원(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 또는 그에게 소속된 감리원을 포함한다)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감리를 함으로써 당해 시행자 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의 공급을 받은 자 등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도시개발사업의 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감리자의 등록 또는 감리원의 면허 그 밖에 자격인정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말소ㆍ면허취소ㆍ자격정지ㆍ영업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시행자와 감리자 간의 책임내용 및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⑧책임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하여야 하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대상, 감리방법 및 절차, 감리계약,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 등 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3ㆍ제27조의4ㆍ제28조의7 및 제30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⑩「건축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대상 및 「주택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감리대상에 해당하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종전

제21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제21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제4호ㆍ제5호 내지 제6호의2 및 제7호(같은 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산정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동 기준일 이후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의 요건에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총수에 포함하고 이를 동의한 자의 수로 산정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을 준용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5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목을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종료일까지 행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5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목을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종료일까지 행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이주대책 등) 시행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제23조(이주대책 등)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제24조(선수금)

①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등(이하 “造成土地등”이라 한다)

을 공급받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개정

제24조(선수금)

①시행자는

조성토지등

을 공급받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학교용지 등의 공급가격) 시행자는 학교ㆍ폐기물처리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등과 이주단지의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가격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개정

제26조(학교용지 등의 공급가격) 시행자는 학교ㆍ폐기물처리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등과 이주단지의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가격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31조(입체환지)

① (생 략)

개정

제31조(입체환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환지하는 경우에 동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공급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환지하는 경우에 동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공급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공공시설의 용지 등에 관한 조치)

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용지에 대하여는 환지계획을 정함에 있어서 그 위치ㆍ면적 등에 관하여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제32조(공공시설의 용지 등에 관한 조치)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용지에 대하여는 환지계획을 정함에 있어서 그 위치ㆍ면적 등에 관하여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3조(체비지 등)

①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비지 또는 보유지로 정

할 수 있다.

개정

제33조(체비지 등)

①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

할 수 있다.

종전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법

에 의한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중 일부를 같은 지역안에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법」

에 의한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중 일부를 같은 지역안에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37조(장애물등의 이전 및 제거)

①·② (생 략)

개정

제37조(장애물등의 이전 및 제거)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이전하거나 철거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전하거나 철거하고자 하는 날부터 늦어도 2월전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이전 또는 철거를 하는 경우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③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이전하거나 철거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전하거나 철거하고자 하는 날부터 늦어도 2월전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이전 또는 철거를 하는 경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④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등 및 장애물등을 이전 또는 제거하고자 할 경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금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전 또는 제거시까지 토지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개정

④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등 및 장애물등을 이전 또는 제거하고자 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금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전 또는 제거시까지 토지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체비지의 처분 등)

① (생 략)

개정

제43조(체비지의 처분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행정청인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비지 또는 보유지를 관리하거나 처분(第35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替費地를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처분에 관한 법률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계약에 의하여 체비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3조의2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②행정청인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비지 또는 보유지를 관리하거나 처분(第35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替費地를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처분에 관한 법률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계약에 의하여 체비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8조 및 제42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9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생 략)

개정

제59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개정

②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중 당해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개정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중 당해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종전

7.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개정

7.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종전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개정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종전

9.

지방세법

제2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ㆍ징수되는 도시계획세의 징수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

개정

9.

「지방세법」

제2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ㆍ징수되는 도시계획세의 징수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

종전

10.·11. (생 략)

개정

10.·11.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

① (생 략)

개정

제61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2조(도시개발채권의 매입)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제62조(도시개발채권의 매입)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개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종전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17조의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자를 포함한다.

개정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17조의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자를 포함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4조(손실보상)

①

제37조제1항(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의 規定에 위반한 建築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는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제64조(손실보상)

①

제37조제1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의 規定에 위반한 建築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는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조 내지 제87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내지 제87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4조ㆍ제18조, 제61조ㆍ제63조 내지 제65조ㆍ제67조 및 제68조ㆍ제71조 내지 제73조ㆍ제75조 내지 제77조ㆍ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ㆍ제18조, 제61조ㆍ제63조 내지 제65조ㆍ제67조 및 제68조ㆍ제71조 내지 제73조ㆍ제75조 내지 제77조ㆍ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65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①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이하 第66條까지 管理廳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개정

제65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①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이하 第66條까지 管理廳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종전

②제11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청의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시행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

개정

②제11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청의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시행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을 등기함에 있어서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施行者가 指定權者인 경우에는 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完了公告文)으로 갈음한다.

개정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을 등기함에 있어서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施行者가 指定權者인 경우에는 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完了公告文)으로 갈음한다.

종전

제67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생 략)

개정

제67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도시개발구역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재산의 용도폐지(行政財産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지정권자가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도시개발구역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재산의 용도폐지(行政財産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지정권자가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7조의2(국ㆍ공유지등의 임대)

①제1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시행자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지치단체의 장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토지ㆍ공장 그 밖의 국ㆍ공유지(이하 “국ㆍ공유지등”이라 한다)를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제67조의2(국ㆍ공유지등의 임대)

①제1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시행자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지치단체의 장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토지ㆍ공장 그 밖의 국ㆍ공유지(이하 “국ㆍ공유지등”이라 한다)를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할 수 있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의 규정에 불구하고 2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의 규정에 불구하고 2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토지위에 공장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토지위에 공장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종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토지 등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토지 등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69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지방세법ㆍ농지법ㆍ산림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와 농지보전부담금ㆍ대체조림비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제69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지방세법」ㆍ「농지법」ㆍ「산지관리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와 농지보전부담금ㆍ대체조림비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종전

제7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지정권자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타인토지의 출입의 허가ㆍ시행자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인가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등이나 장애물등의 개축 또는 이전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제7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지정권자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타인토지의 출입의 허가ㆍ시행자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인가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등이나 장애물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자

개정

1. 지정권자가 제4조ㆍ제11조ㆍ제13조ㆍ제17조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수립ㆍ지정ㆍ인가 또는 승인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개발계획ㆍ실시계획대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자

종전

2.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ㆍ지정ㆍ인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은 자

개정

2.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

종전

3.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수립한 규약, 정관 또는 시행규정 등을 위반함으로써 현저히 공익을 해하거나 이해관계인등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ㆍ제13조ㆍ제17조ㆍ제21조ㆍ제22조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 지정ㆍ조합설립인가ㆍ실시계획인가ㆍ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재결ㆍ토지상환채권발행의 승인 또는 환지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

종전

<신 설>

개정

4. 제11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한 규약ㆍ시행규정 또는 정관을 위반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5. 제13조제2항 단서, 제34조, 제36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39조, 제42조, 제65조제6항, 제68조제2항, 제7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6.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7.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이주대책 등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수립된 대책을 시행하지 아니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8.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수금을 받은 자

종전

<신 설>

개정

9.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급계획과 다르게 조성토지등을 공급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10.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애물을 이전하거나 제거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11.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12. 제52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 없이 조성토지등을 사용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13. 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토지를 출입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14.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종전

제75조(행정심판) 이 법에 의하여 시행자가 한 처분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

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한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제75조(행정심판) 이 법에 의하여 시행자가 한 처분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

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한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종전

제77조(위임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77조(위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 또는 재위임된 경우에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동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 또는 재위임된 경우에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동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종전

제80조(벌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타인토지의 출입의 허가ㆍ시행자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건축물등이나 장애물등의 개축 또는 이전등의 처분이나 조치명령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개정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타인토지의 출입의 허가ㆍ시행자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건축물등이나 장애물등의 개축 또는 이전 등의 처분이나 조치명령에 위반한 자

2. 고의 또는 과실로 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업무를 태만히 하여 위법한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시행자 또는 조성토지등을 분양받은 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

3. 제19조의2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통지를 받고도 계속하여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시행자

종전

제8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조합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제8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조합의 임원 및

직원,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그 업무를 행하는 감리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종전

제83조(과태료)

① ∼ ④ (생 략)

개정

제83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