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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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8 시행 · 제00934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00934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00883호 · 일부개정
- 2021.12.31 시행 · 제0093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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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7 시행 · 제0076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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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1 시행 · 제00627호 · 일부개정
- 2019.06.19 시행 · 제0062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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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시행 · 제00447호 · 일부개정
- 2017.09.22 시행 · 제00447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00443호 · 타법개정
- 2017.02.04 시행 · 제00351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00357호 · 타법개정
- 2016.08.04 시행 · 제00351호 · 일부개정
- 2016.08.01 시행 · 제00168호 · 일부개정
- 2016.06.13 시행 · 제0031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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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01 시행 · 제00168호 · 일부개정
- 2014.12.31 시행 · 제0016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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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01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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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12.05 시행 · 제00548호 · 일부개정
- 2012.05.25 시행 · 제00397호 · 일부개정
- 2011.11.25 시행 · 제00397호 · 일부개정
- 2011.11.03 시행 · 제00397호 · 일부개정
- 2011.04.11 시행 · 제00350호 · 타법개정
- 2011.04.07 시행 · 제00349호 · 타법개정
- 2010.06.30 시행 · 제00255호 · 일부개정
- 2010.02.16 시행 · 제00221호 · 일부개정
- 2009.04.01 시행 · 제00085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00089호 · 타법개정
- 2008.06.05 시행 · 제00016호 · 일부개정
-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0598호 · 일부개정
- 2007.12.13 시행 · 제00594호 · 타법개정
- 2007.10.15 시행 · 제00584호 · 타법개정
-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 2006.08.07 시행 · 제00530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00444호 · 일부개정
- 2005.01.15 시행 · 제00422호 · 일부개정
2007.03.19 시행 판 → 2007.10.15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1곳
종전
제2조(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① (생 략)
개정
제2조(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따른 건설업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2호의2의 서류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상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하여야 하는 업종에 한하며, 제3호의 서류는 영 별표 2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상 시설ㆍ장비를 보유하여야 하는 업종에 한한다.
개정
②제1항에 따른 건설업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2호의2의 서류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상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하여야 하는 업종에 한하며, 제3호의 서류는 영 별표 2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상 시설ㆍ장비를 보유하여야 하는 업종에 한한다.
종전
1. ∼ 2의
2. (생 략)
개정
1. ∼ 2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영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개정
3. 영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공장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한다)
개정
나.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공장등록원부 등본은 제외한다)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4. ∼ 8. (생 략)
개정
4.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등록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제4호의 건설기계등록원부의 경우에는 그 등본을 말하며, 제5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④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등록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제4호의 건설기계등록원부의 경우에는 그 등본을 말하며, 제5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7. 영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공장등록원부 등본
종전
제9조(건설업등록증의 교부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9조(건설업등록증의 교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기재사항변경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제1호의 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 제2호 가목의 호적등본의 경우에는 호적초본을 말하며, 제2호 나목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④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기재사항변경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제1호의 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 제2호 가목의 호적등본의 경우에는 호적초본을 말하며, 제2호 나목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① (생 략)
개정
제22조(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주요공종별 공사실적의 기재)
①·② (생 략)
개정
제25조(주요공종별 공사실적의 기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 공종별 공사실적은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을 매
연도별
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 공종별 공사실적은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을 매
년도별
로 구분하여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