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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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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15 시행 · 제2032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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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장애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에게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하고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8367호, 2007. 4.11. 공포, 2007.10.12. 시행)됨에 따라 산후조리도우미서비스와 활동보조서비스의 지원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령의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령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영 제11조)
(1) 법률에서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 정책수립·시행을 담당하는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장애인정책 추진계획의 수립, 장애인정책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3) 중앙행정기관에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 장애인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됨.
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영 제16조)
(1) 법률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그 시행 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초·중등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시행하도록 함.
(3)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적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여성장애인을 위한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기준 및 방법(영 제23조)
(1) 법률에서 임산부인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돕기 위하여 여성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전·산후 조리를 돕는 도우미를 지원하도록 함에 따라 그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임산부인 여성장애인의 장애정도, 배우자의 유무나 자녀수 등의 가구 구성, 소득·재산상태를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와 신생아에게 정기적으로 건강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3) 임산부인 여성장애인의 출산과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의 확대(영 제30조)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함.
마.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기준(영 제35조)
(1) 법률에서 장애인의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자립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서비스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정도, 일상생활 수행능력,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고시하고, 활동보조서비스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
(3) 중증장애인의 일상적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 장애인가족의 부양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의 용어 변경(영 별표 1)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의 용어에 대한 사회적인 오해를 없애고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신지체인을 지적장애인으로 하고, 발달장애인을 자폐성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함.
별표 3의2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3관련]
[별표 3의2] <신설 2007.2.28> 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3 관련) ┌────────────────┬─────────────────────────────┐ │구분 │업종 │ ├────────────────┼─────────────────────────────┤ │소매업 │소매업 전체 업종 │ ├────────────────┼─────────────────────────────┤ │음식업 및 숙박업 │음식업 및 숙박업 전체 업종 │ ├────────────────┼─────────────────────────────┤ │제조업 │양복점업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도매업 │자동차중개업 │ ├────────────────┼─────────────────────────────┤ │부동산 및 임대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감정업(감정평가사업을 포 │ │ │함한다), 신부드레스임대업 │ ├────────────────┼─────────────────────────────┤ │운수업 │전세버스 운송업, 이사짐센터, 장의차량 운영업, │ │ │주차장운영업, 일반 및 국제여행사업, 국내여행 │ │ │사업, 매표대리 등 그 밖의 여행지원 서비스업, │ │ │여객자동차터미널운영업, 소포송달업 │ ├────────────────┼─────────────────────────────┤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변리사업, 공증인, 법무사업, 행정사, │ │ │노무사업, 공인회계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 │ │세무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건축설계 및 관 │ │ │련서비스업, 기술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 │ │ │업, 기술지도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도선사 │ │ │업, 측량사업, 인물사진촬영업, 사진처리업 │ ├────────────────┼─────────────────────────────┤ │교육서비스업 │컴퓨터학원, 속기학원 등 그 밖의 사무 관련 교 │ │ │육기관, 운전학원, 자동차정비학원 등 그 밖의 │ │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일반입시학원, 언어학원, │ │ │방문 및 통신교육학원, 예술학원, 웅변학원 등 │ │ │그 밖에 분류되지 아니한 교육기관 │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 │ │ │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 │ │ │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 │ │ │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 │ │ │(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 │ │ │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 │ │ │의업 │ ├────────────────┼─────────────────────────────┤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영화관운영업, 비디오물 감상실운영업, 독서실운 │ │ │영업, 박물관운영업, 식물원 및 동물원, 실내경기 │ │ │장운영업, 실외경기장운영업, 경마 및 경주장운 │ │ │영업, 골프장운영업, 스키장운영업, 체력단련시설 │ │ │운영업, 수영장운영업, 볼링장운영업, 당구장운영 │ │ │업, 종합오락운동시설 운영업, 골프연습장 등 그 │ │ │밖의 운동시설 운영업, 컴퓨터게임방 운영업, 노 │ │ │래방운영업, 오락사격장 등 그 밖의 오락장운영 │ │ │업, 수상오락 서비스업, 유료 낚시터운영 등 그 │ │ │밖의 수상오락서비스업, 무도장운영업, 유원지 │ │ │및 테마파크 운영업, 기원운영업 │ ├────────────────┼─────────────────────────────┤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외의 일반기계수리업, │ │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수리업, 통신장비수리업, │ │ │전기 및 정밀기기 수리업, 자동차종합수리업, 자 │ │ │동차전문수리업, 자동차세차업, 이륜자동차수리 │ │ │업, 가전제품수리업, 신발·의복 그 밖의 가정용 │ │ │직물제품수리업, 시계·귀금속 및 악기수리업, 보 │ │ │일러수리 등 그 밖의 개인 및 가정용품수리업, │ │ │이용업, 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비만관리 등 │ │ │그 밖의 미용관련 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 │ │ │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업, 묘지 및 화장업, │ │ │예식장업, 점술업, 산후조리원, 결혼상담소 │ ├────────────────┼─────────────────────────────┤ │가사서비스업 │놀이방·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 │ │ │라 설치·인가된 경우를 제외한다) │ └────────────────┴─────────────────────────────┘ ※ 비고 :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 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원문 파일
별표 4소득공제대상지출별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관련]
[별표 4] <개정 2007.2.28> 소득공제대상 지출별 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관련) ┌─────────────────────────────┬──────────────┐ │소득공제대상 지출 │자료집중기관 │ ├─────────────────────────────┼──────────────┤ │1.제216조의3제1항제1호·제1호의2·제2호·제6호 및 제7호에 │전국은행연합회(생명보험회 │ │따른 부담금 등 │사의 자료는 「보험업법」 │ │ │제175조에 따른 생명보험협 │ │ │회를, 손해보험회사의 자료 │ │ │는 「보험업법」 제175조에 │ │ │따른 손해보험협회를 각각 │ │ │자료집중기관으로 한다) │ ├─────────────────────────────┼──────────────┤ │2.제2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 │ │기관 │ ├─────────────┬───────────────┼──────────────┤ │3.제216조의3제1항제4호 에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 │따른 수업료등 │유치원 또는 「고등교육 │기관 │ │ │법」·특별법에 따른학교에 │ │ │ │지급한 수업료 등 │ │ │ ├───────────────┼──────────────┤ │ │나. 「초·중등교육법」에 따 │교육인적자원부 │ │ │른 학교에 지급한 수업료등 │ │ │ ├───────────────┼──────────────┤ │ │다. 「영유아보육법」에 │여성가족부 │ │ │따른 보육시설에 지급한 수 │ │ │ │업료등 │ │ ├─────────────┴───────────────┼──────────────┤ │4.제216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수강료 │노동부 │ ├─────────────────────────────┼──────────────┤ │5. 제216조의3제1항제8호에 따른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 │ │ │조에 따른 한국여신전문금융 │ │ │업협회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