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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5 시행 판 → 2007.10.17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6곳
종전
제63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생 략)
개정
제63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신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76조(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법 제33조제1항제11호에서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다만, 지급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의 이자(알선수수료, 사례금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차입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를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76조(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법 제33조제1항제11호에서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알선수수료, 사례금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차입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지급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의 이자(알선수수료, 사례금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차입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를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0조의3(교육비공제)
① ∼ ⑥ (생 략)
개정
제110조의3(교육비공제)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52조제1항제4호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금”이라 함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강지원금을 말한다.
개정
⑦법 제52조제1항제4호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금”이라 함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수강지원금을 말한다.
종전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종전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이라 한다)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163조제6항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이라 한다)
개정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이라 한다)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163조제6항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조에서 “관 ││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이라 한다) │└───────────────────────────────────────────────────────┘
종전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16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개정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16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기 ││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종전
②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②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종전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 × 납부한 청산금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이하 이 조에서 “청산금납부분양도차익”이라 한다) +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이하 이 조에서 “기존건물분양도차익”이라 한다)
개정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 × 납부한 청산금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이하 이 조 ││에서 “청산금납부분양도차익”이라 한다) +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이하 이 조에서 “기존건물분양 ││도차익”이라 한다) │└────────────────────────────────────────────────────────┘
종전
2.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가액
개정
2.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가액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취득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기존건물과 제9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그 부수토지의 × ─────────────────────── 평가액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취득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규││ 정에 의한 기준시가 ││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제1항 및 제2││ 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