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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2.01.01 시행 · 제00821호 · 폐지제정
- 1961.08.24 시행 · 제00693호 · 일부개정
- 1961.03.01 시행 · 제00624호 · 일부개정
- 1961.01.01 시행 · 제00568호 · 일부개정
- 1960.01.01 시행 · 제00529호 · 일부개정
- 1959.01.01 시행 · 제00503호 · 일부개정
- 1957.01.01 시행 · 제00415호 · 일부개정
- 1954.10.01 시행 · 제00343호 · 일부개정
- 1954.03.31 시행 · 제00319호 · 폐지제정
- 1951.06.07 시행 · 제00200호 · 타법개정
-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 1951.01.01 시행 · 제00163호 · 일부개정
- 1950.05.01 시행 · 제00134호 · 일부개정
- 1949.07.15 시행 · 제00033호 · 제정
2008.01.01 시행 판 → 2007.10.20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7곳
종전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 13. (생 략)
개정
1. ∼ 13. (현행과 같음)
종전
14.
슬러트머신(비디오게임
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
슬러트머신등
”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ㆍ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當籤金品등”이라 한다)
개정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
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
슬롯머신등
”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ㆍ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當籤金品등”이라 한다)
종전
15. ∼ 24. (생 략)
개정
15. ∼ 24.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1의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당해 당첨금품등의 당첨당시에
슬러트머신등
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개정
1의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당해 당첨금품등의 당첨당시에
슬롯머신등
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생 략)
개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제1항제2호의3 내지 제2호의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제3항에 規定하는 未登記讓渡資産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제1항제2호의3 내지 제2호의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제3항에 規定하는 未登記讓渡資産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
의 100분의 10
개정
1.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
의 100분의 10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종전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
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
의 36
개정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
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
의 36
종전
2. ∼ 3. (생 략)
개정
2.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개정
4.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종전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章 및 第160條第6項에서 “中小企業”이라 한다)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
의 100분의 30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章 및 第160條第6項에서 “中小企業”이라 한다)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
의 100분의 30
종전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
의 100분의 10
개정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
의 100분의 10
종전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
의 100분의 20
개정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
의 100분의 20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 (생 략)
개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산출세액으로 한다.
예정신고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104조제1항제1호ㆍ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산출세액
개정
②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산출세액으로 한다.
예정신고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104조제1항제1호ㆍ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산출세액
종전
제118조의5(양도소득세의 세율)
①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제118조의5(양도소득세의 세율)
①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종전
1. 제1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산. 다만, 제3호에 규정된 자산을
제외한다. 제104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세율
개정
1. 제1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산. 다만, 제3호에 규정된 자산을
제외한다. 제104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세율
종전
2. 제118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
의 100분의 40
개정
2. 제118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
의 100분의 40
종전
2의
2. 제118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
의 100분의 50
개정
2의
2. 제118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
의 100분의 50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종전
1. ∼ 12. (생 략)
개정
1. ∼ 12. (현행과 같음)
종전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개정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종전
가. ∼ 바. (생 략)
개정
가. ∼ 바. (현행과 같음)
종전
사.
슬러트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등
개정
사.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등
종전
아. ∼ 차. (생 략)
개정
아. ∼ 차.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