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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0189호 · 2007.10.25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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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93개
  1. 2026.11.07 시행 · 제3630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08 시행 · 제3665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6.30 시행 · 제36475호 · 일부개정
  4. 2026.05.06 시행 · 제36308호 · 일부개정
  5.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6.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7. 2025.01.21 시행 · 제35222호 · 일부개정
  8. 2024.07.17 시행 · 제34691호 · 일부개정
  9. 2024.07.17 시행 · 제34418호 · 일부개정
  10. 2024.01.02 시행 · 제34092호 · 일부개정
  11. 2023.12.05 시행 · 제33907호 · 일부개정
  12. 2023.09.15 시행 · 제33723호 · 타법개정
  13.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14.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15. 2022.08.04 시행 · 제32851호 · 일부개정
  16. 2022.02.11 시행 · 제32411호 · 타법개정
  17. 2021.01.12 시행 · 제31389호 · 일부개정
  18.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9. 2020.01.07 시행 · 제30336호 · 일부개정
  20. 2020.01.01 시행 · 제29459호 · 일부개정
  21. 2018.12.31 시행 · 제29459호 · 일부개정
  22.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23.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24. 2017.10.17 시행 · 제28373호 · 일부개정
  25. 2017.08.16 시행 · 제28243호 · 타법개정
  2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27. 2017.07.01 시행 · 제27794호 · 일부개정
  28. 2017.02.04 시행 · 제27830호 · 타법개정
  29. 2017.01.28 시행 · 제27810호 · 타법개정
  30. 2017.01.17 시행 · 제27794호 · 일부개정
  31.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32. 2016.12.09 시행 · 제27216호 · 일부개정
  33. 2016.10.25 시행 · 제27555호 · 일부개정
  34.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35. 2016.06.08 시행 · 제27216호 · 일부개정
  36. 2016.03.29 시행 · 제27062호 · 타법개정
  37. 2016.02.29 시행 · 제27030호 · 일부개정
  38. 2016.01.01 시행 · 제25882호 · 일부개정
  39.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40.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41. 2015.05.06 시행 · 제26226호 · 타법개정
  42. 2015.03.01 시행 · 제25676호 · 일부개정
  43. 2014.12.25 시행 · 제25882호 · 일부개정
  44. 2014.10.28 시행 · 제25676호 · 일부개정
  45.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46. 2014.06.27 시행 · 제25404호 · 일부개정
  47. 2014.05.07 시행 · 제24910호 · 일부개정
  48. 2014.05.07 시행 · 제24529호 · 일부개정
  49.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50. 2014.04.25 시행 · 제25321호 · 일부개정
  51. 2014.03.24 시행 · 제25273호 · 타법개정
  52.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53. 2013.12.18 시행 · 제24910호 · 일부개정
  54. 2013.12.18 시행 · 제24621호 · 일부개정
  55. 2013.12.05 시행 · 제24910호 · 일부개정
  56. 2013.06.19 시행 · 제24621호 · 일부개정
  57. 2013.05.31 시행 · 제24570호 · 일부개정
  58.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59. 2013.02.23 시행 · 제24391호 · 타법개정
  60. 2012.06.29 시행 · 제23916호 · 일부개정
  61.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62. 2011.12.28 시행 · 제23422호 · 일부개정
  63.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64.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65. 2011.07.01 시행 · 제22969호 · 일부개정
  66. 2011.03.15 시행 · 제22710호 · 일부개정
  67.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68. 2011.01.04 시행 · 제22614호 · 일부개정
  69.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70. 2010.07.13 시행 · 제22273호 · 타법개정
  71. 2010.07.06 시행 · 제22255호 · 일부개정
  72.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73. 2010.04.20 시행 · 제22134호 · 일부개정
  74. 2009.11.05 시행 · 제21811호 · 일부개정
  75. 2009.10.19 시행 · 제21790호 · 일부개정
  76. 2009.09.26 시행 · 제21739호 · 타법개정
  77.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78. 2009.05.04 시행 · 제21443호 · 일부개정
  79. 2009.02.12 시행 · 제21112호 · 일부개정
  80. 2009.01.07 시행 · 제21258호 · 일부개정
  81.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82. 2008.09.29 시행 · 제21040호 · 일부개정
  83. 2008.06.05 시행 · 제20806호 · 일부개정
  84.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85. 2008.01.01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86.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87. 2007.10.25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88.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89. 2007.07.24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90. 2007.04.05 시행 · 제19963호 · 타법개정
  91. 2006.01.09 시행 · 제19263호 · 일부개정
  92. 2005.12.09 시행 · 제19173호 · 타법개정
  93. 2005.07.01 시행 · 제18929호 · 일부개정

2007.04.05 시행 판 → 2007.07.2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9곳

종전

제5조(기타 복리시설) 법 제2조제7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

의 시설 및 그 부속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5조(기타 복리시설) 법 제2조제7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

의 시설 및 그 부속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ㆍ총포판매소ㆍ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하며, 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개정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ㆍ총포판매소ㆍ단란주점ㆍ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을

제외하며, 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종전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종교집회장과 그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

개정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교시설

종전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판매 및 영업시설중 소매시장ㆍ상점

개정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ㆍ상점

종전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개정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종전

5. ∼ 9. (생 략)

개정

5. ∼ 9.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적용의 특례)

① ∼ ③ (생 략)

개정

제7조(적용의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등을 수립하거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개발계획등으로 따로 정한사항에 관하여는 제9조ㆍ제10조ㆍ제13조, 제25조 내지 제29조, 제34조 내지 제38조와 제46조ㆍ제47조ㆍ제50조ㆍ제52조ㆍ제53조 및 제5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로서 사업시행인가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의 규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⑦「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로서 사업시행인가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험하거나 해롭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3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⑨「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주택단지 인근에 복리시설 설치에 갈음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권자 또는 실시계획인가권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6조, 제53조, 제55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복리시설에 상응하거나 그 수준을 상회하는 규모와 기능을 갖출 것

2. 접근의 용이성과 이용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단지 안에 설치하는 복리시설과 큰 차이가 없을 것

종전

제9조(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건설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소음측정기준에 의하여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기타 소음발생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거나 방음벽ㆍ수림대등

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9조(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이하 “실외소음도”라 한다)가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ㆍ수림대 등

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건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의 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하여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세대 안에 설치된 모든 창호(窓戶)를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이하 “실내소음도”라 한다)가 45데시벨 이하일 것

종전

<신 설>

개정

2. 공동주택의 세대 안에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갖출 것

종전

②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약국을 제외한다)ㆍ유치원ㆍ보육시설 및 경로당(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이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주유소로부터 2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등(어린이놀이터ㆍ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제외한다)을 배치할 수 있으며,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가스저장 압력용기 내용적의 총합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로부터 30미터(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25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등(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제외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전이 확정되어 인근에 공동주택등을 건설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을 제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또는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에 한한다)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으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제1종사업장 내지 제3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제4종사업장 및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의 공장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 다만, 공동주택등을 배치하고자 하는 지점에서 소음ㆍ진동규제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한 당해 공장의 소음도가 50데시벨 이하로서 공동주택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방음벽ㆍ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50데시벨 이하가 될 수 있는 경우의 당해 공장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3. 기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

개정

②제1항에 따른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의 소음측정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는 경우 공동주택등과 제2항 각호의 시설사이의 주택단지부분에는 수림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③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약국을 제외한다)ㆍ유치원ㆍ보육시설 및 경로당(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이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주유소로부터 2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등(어린이놀이터ㆍ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제외한다)을 배치할 수 있으며,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가스저장 압력용기 내용적의 총합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로부터 30미터(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25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등(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제외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전이 확정되어 인근에 공동주택등을 건설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을 제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또는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에 한한다)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으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제1종사업장 내지 제3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제4종사업장 및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의 공장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 다만, 공동주택등을 배치하고자 하는 지점에서 소음ㆍ진동규제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한 당해 공장의 소음도가 50데시벨 이하로서 공동주택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방음벽ㆍ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50데시벨 이하가 될 수 있는 경우의 당해 공장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3. 기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는 경우 공동주택등과 제3항 각 호의 시설사이의 주택단지부분에는 수림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15조(승강기등)

① (생 략)

개정

제15조(승강기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②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

(주택단지안의 도로)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표의 기준에 의한

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도로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막다른 도로

로서 그 길이가

35미터를 넘는 때

에는 그 폭을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개정

제26조

(주택단지 안의 도로)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폭 6미터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고 막다른 도로인 경우

로서 그 길이가

35미터 미만인 경우

에는 그 폭을

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주택단지안의 도로로부터 건축물까지의 출입로의 폭은 당해 건축물 주출입구의 폭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

에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도로의 구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 외

에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도로의 구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55조(경로당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55조(경로당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문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⑤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문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고에 비치하는 도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가격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종전

제58조(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대상)

①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이라 함은 1천세대 이상의 주택을 말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58조(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대상)

①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이라 함은 1천세대 이상의 주택을 말한다.

다만, 에너지성능 등급의 경우에는 500세대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종전

②법 제21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능 등급” 이라 함은

화재ㆍ소방성능에 대한

등급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21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능 등급” 이라 함은

화재ㆍ소방성능 등급, 에너지성능 등급 및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 배려

등급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