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1개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19.03.14 시행 · 제15460호 · 타법개정
- 2018.04.19 시행 · 제14795호 · 타법개정
- 2016.07.07 시행 · 제13726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 2014.02.07 시행 · 제12013호 · 전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11.18 시행 · 제08478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자연경관 및 역사ㆍ문화경관을 보전하고 도시ㆍ농산어촌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경관을 형성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사업의 시행, 토지소유자에 의한 경관협정의 체결 및 이에 대한 지원 등 경관자원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경관계획의 수립(법 제6조ㆍ제8조ㆍ제10조 및 제11조)
(1) 경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활동이 체계적이면서도 융통성 있게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공청회 개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및 경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경관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 경관형성의 전망과 대책, 경관관리 행정체계와 실천방안 등을 포함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경관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체계적이면서도 지역적 특성에 적합하고 자율적인 경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경관조성을 위한 경관사업의 시행(법 제13조 내지 제15조)
(1)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자연적ㆍ문화적ㆍ역사적 개성을 살리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장려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함.
(2)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 등의 경관사업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직접 추진하거나 민간인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일관성 있는 경관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ㆍ시민단체ㆍ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관사업추진협의체가 경관사업계획의 수립, 경관사업의 추진 및 사후관리 등에 참여하게 하는 한편, 경관사업의 소요자금을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3) 지역주민ㆍ전문가 등의 참여로 지역적 특성을 살려 아름답고 개성 있는 경관의 형성을 위한 경관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경관협정제도의 도입(법 제16조ㆍ제18조 및 제22조)
(1) 아름답고 개성 있는 경관의 형성을 위하여 법적 규제를 통한 피동적인 방식보다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하여 주민 스스로가 자기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가 필요함.
(2) 일정한 지역 안의 토지소유자 등이 자율적으로 경관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되 경관협정의 효력은 경관협정을 체결한 토지소유자 등에게만 미치도록 하는 한편, 경관협정을 체결할 때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등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등이 경관협정의 체결 및 실행을 위하여 기술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경관협정을 매개로 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경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법 제23조 및 제24조)
(1)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함.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에 경관계획의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되, 경관위원회를 따로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무분별한 경관사업의 시행을 방지하고 경관 관련 전문가의 전문성과 경험의 활용을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적 특성이 드러나는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8478호,2007.5.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