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14개
- 2027.06.17 시행 · 제21796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6.09.11 시행 · 제2143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6.21 시행 · 제20581호 · 타법개정
- 2024.12.20 시행 · 제20581호 · 타법개정
- 2024.07.03 시행 · 제19876호 · 일부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 2024.03.29 시행 · 제19285호 · 일부개정
- 2023.10.24 시행 · 제19749호 · 일부개정
- 2023.09.29 시행 · 제19285호 · 일부개정
- 2023.07.25 시행 · 제19571호 · 타법개정
- 2023.06.29 시행 · 제19285호 · 일부개정
-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2023.01.12 시행 · 제18755호 · 타법개정
- 2022.12.01 시행 · 제18522호 · 타법개정
-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 2022.06.01 시행 · 제18530호 · 일부개정
- 2022.05.19 시행 · 제18167호 · 일부개정
- 2021.11.19 시행 · 제18167호 · 일부개정
- 2021.10.14 시행 · 제18027호 · 타법개정
- 2021.10.14 시행 · 제18019호 · 일부개정
- 2021.04.13 시행 · 제18019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 2020.08.12 시행 · 제16972호 · 일부개정
- 2020.06.11 시행 · 제16783호 · 일부개정
- 2020.02.11 시행 · 제16972호 · 일부개정
- 2019.08.27 시행 · 제16542호 · 일부개정
- 2019.07.16 시행 · 제16228호 · 일부개정
- 2019.04.25 시행 · 제16070호 · 일부개정
- 2019.02.16 시행 · 제16228호 · 일부개정
- 2018.12.24 시행 · 제16070호 · 일부개정
- 2018.08.22 시행 · 제15386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 2017.06.28 시행 · 제14480호 · 일부개정
-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일부개정
- 2016.12.02 시행 · 제14297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6.01.07 시행 · 제12963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 2015.12.23 시행 · 제13383호 · 타법개정
- 2015.07.07 시행 · 제12963호 · 일부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5.03.25 시행 · 제12516호 · 타법개정
- 2015.01.16 시행 · 제12811호 · 일부개정
- 2014.07.22 시행 · 제12329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4.03.18 시행 · 제12428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4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10.22 시행 · 제11501호 · 일부개정
- 2012.08.23 시행 · 제11352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10893호 · 타법개정
- 2012.05.18 시행 · 제11319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12.02.17 시행 · 제11319호 · 일부개정
- 2012.02.15 시행 · 제11072호 · 일부개정
-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 2011.08.04 시행 · 제11020호 · 타법개정
- 2011.07.14 시행 · 제10833호 · 일부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09924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전부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 2009.06.30 시행 · 제09276호 · 타법개정
- 2009.05.04 시행 · 제09405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09313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 2008.03.28 시행 · 제09037호 · 타법개정
- 2008.03.28 시행 · 제09008호 · 일부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2.04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 2008.02.04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 2008.02.04 시행 · 제08749호 · 타법개정
- 2008.02.04 시행 · 제08588호 · 일부개정
-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전부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7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07775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59호 · 타법개정
- 2005.12.01 시행 · 제07550호 · 일부개정
- 2005.11.05 시행 · 제07680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07311호 · 타법개정
-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타법개정
-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819호 · 일부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4호 · 타법개정
- 2002.07.15 시행 · 제06596호 · 일부개정
- 2002.01.01 시행 · 제06553호 · 일부개정
- 2001.01.01 시행 · 제06312호 · 타법개정
- 2001.01.01 시행 · 제06095호 · 타법개정
- 2000.07.29 시행 · 제06221호 · 일부개정
- 2000.01.01 시행 · 제05759호 · 타법개정
- 2000.01.01 시행 · 제05758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911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타법개정
- 1999.02.05 시행 · 제05762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7.07.14 시행 · 제05279호 · 일부개정
- 1996.01.01 시행 · 제05109호 · 타법개정
- 1995.06.23 시행 · 제04823호 · 제정
2007.04.11 시행 판 → 2007.11.18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3곳
종전
제12조(사업 시행 인가나 시행계획의 변경)
①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농림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12조(사업 시행 인가나 시행계획의 변경)
①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농림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인
경우 :
시ㆍ도지사
개정
2.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인
경우:
시ㆍ도지사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매립, 간척 또는 개간의 효율적 시행)
①농업이나 수산업을 주목적으로 매립사업이나 간척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농지, 초지,
농어촌용수시설
, 농어촌 도로, 농어촌 마을, 영농편익시설, 농공단지 및 하수ㆍ배수ㆍ퇴적토(堆積土) 처리시설 등 종합적인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제14조(매립, 간척 또는 개간의 효율적 시행)
① 농업이나 수산업을 주목적으로 매립사업이나 간척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농지, 초지,
농어촌 용수시설
, 농어촌 도로, 농어촌 마을, 영농편익시설, 농공단지 및 하수ㆍ배수ㆍ퇴적토(堆積土) 처리시설 등 종합적인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농업기반시설의 등록) 제16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농업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
“농업기반시설관리자”
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제17조(농업기반시설의 등록) 제16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농업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
“농업기반시설 관리자”
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종전
제21조(농어촌용수 오염 방지와 수질 개선 등)
①농림부장관이나 농업기반시설 관리자는 오염물질이 흘러들어서 농어촌용수가 오염되어 영농과 농어촌 생활환경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령과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제21조(농어촌용수 오염 방지와 수질 개선 등)
① 농림부장관이나 농업기반시설 관리자는 오염물질이 흘러들어서 농어촌용수가 오염되어 영농과 농어촌 생활환경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령과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1.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 및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
개정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9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제8조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 사업을 시행하려거나 제29조, 제68조, 제69조 또는 제82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협의, 동의, 면허, 해제, 신고 또는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9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8조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 사업을 시행하려거나 제29조, 제68조, 제69조 또는 제82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협의, 동의, 면허, 해제, 신고 또는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 13. (생 략)
개정
1. ∼ 13. (현행과 같음)
종전
1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사업
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비관리청(非管理廳)의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연안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폐천부지(廢川敷地) 등의 양여(讓與)
개정
1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
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양여
종전
15. ∼ 24. (생 략)
개정
15. ∼ 24.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93조(다른 법령의 적용 특례)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93조(다른 법령의 적용 특례)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하천법」 제38조에 따른 점용료 등의 징수
개정
2. 「하천법」 제37조 및 제50조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보고와 검사)
①·② (생 략)
개정
제104조(보고와 검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종전
제111조(벌칙) 제97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111조(벌칙) 제97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