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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법률 제08466호 · 2007.11.18 시행 · 지난 판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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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14개
  1. 2027.06.17 시행 · 제21796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11 시행 · 제2143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5. 2025.06.21 시행 · 제20581호 · 타법개정
  6. 2024.12.20 시행 · 제20581호 · 타법개정
  7. 2024.07.03 시행 · 제19876호 · 일부개정
  8.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9.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10. 2024.03.29 시행 · 제19285호 · 일부개정
  11. 2023.10.24 시행 · 제19749호 · 일부개정
  12. 2023.09.29 시행 · 제19285호 · 일부개정
  13. 2023.07.25 시행 · 제19571호 · 타법개정
  14. 2023.06.29 시행 · 제19285호 · 일부개정
  15.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16. 2023.01.12 시행 · 제18755호 · 타법개정
  17. 2022.12.01 시행 · 제18522호 · 타법개정
  18.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19. 2022.06.01 시행 · 제18530호 · 일부개정
  20. 2022.05.19 시행 · 제18167호 · 일부개정
  21. 2021.11.19 시행 · 제18167호 · 일부개정
  22. 2021.10.14 시행 · 제18027호 · 타법개정
  23. 2021.10.14 시행 · 제18019호 · 일부개정
  24. 2021.04.13 시행 · 제18019호 · 일부개정
  25.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26.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27. 2020.08.12 시행 · 제16972호 · 일부개정
  28. 2020.06.11 시행 · 제16783호 · 일부개정
  29. 2020.02.11 시행 · 제16972호 · 일부개정
  30. 2019.08.27 시행 · 제16542호 · 일부개정
  31. 2019.07.16 시행 · 제16228호 · 일부개정
  32. 2019.04.25 시행 · 제16070호 · 일부개정
  33. 2019.02.16 시행 · 제16228호 · 일부개정
  34. 2018.12.24 시행 · 제16070호 · 일부개정
  35. 2018.08.22 시행 · 제15386호 · 일부개정
  36.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37. 2017.06.28 시행 · 제14480호 · 일부개정
  38.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일부개정
  39. 2016.12.02 시행 · 제14297호 · 일부개정
  40.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41. 2016.01.07 시행 · 제12963호 · 일부개정
  42.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43. 2015.12.23 시행 · 제13383호 · 타법개정
  44. 2015.07.07 시행 · 제12963호 · 일부개정
  45.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46. 2015.03.25 시행 · 제12516호 · 타법개정
  47. 2015.01.16 시행 · 제12811호 · 일부개정
  48. 2014.07.22 시행 · 제12329호 · 타법개정
  49.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50. 2014.03.18 시행 · 제12428호 · 일부개정
  51. 2013.03.23 시행 · 제11694호 · 타법개정
  52.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53. 2012.10.22 시행 · 제11501호 · 일부개정
  54. 2012.08.23 시행 · 제11352호 · 타법개정
  55. 2012.07.22 시행 · 제10893호 · 타법개정
  56. 2012.05.18 시행 · 제11319호 · 일부개정
  57.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58. 2012.02.17 시행 · 제11319호 · 일부개정
  59. 2012.02.15 시행 · 제11072호 · 일부개정
  60.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61. 2011.08.04 시행 · 제11020호 · 타법개정
  62. 2011.07.14 시행 · 제10833호 · 일부개정
  63.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64.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65.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66.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67. 2010.01.01 시행 · 제09924호 · 타법개정
  68.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전부개정
  69.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70. 2009.06.30 시행 · 제09276호 · 타법개정
  71. 2009.05.04 시행 · 제09405호 · 타법개정
  72. 2008.12.31 시행 · 제09313호 · 타법개정
  73.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74. 2008.03.28 시행 · 제09037호 · 타법개정
  75. 2008.03.28 시행 · 제09008호 · 일부개정
  76.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77.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78.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79. 2008.02.04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80. 2008.02.04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81. 2008.02.04 시행 · 제08749호 · 타법개정
  82. 2008.02.04 시행 · 제08588호 · 일부개정
  83.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84.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85.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타법개정
  86.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전부개정
  87.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88. 2006.08.05 시행 · 제07677호 · 타법개정
  89. 2006.04.30 시행 · 제07775호 · 타법개정
  90. 2006.04.01 시행 · 제07459호 · 타법개정
  91. 2005.12.01 시행 · 제07550호 · 일부개정
  92. 2005.11.05 시행 · 제07680호 · 일부개정
  93. 2005.07.01 시행 · 제07311호 · 타법개정
  94.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타법개정
  95.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96. 2003.01.01 시행 · 제06819호 · 일부개정
  97.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98. 2003.01.01 시행 · 제06654호 · 타법개정
  99. 2002.07.15 시행 · 제06596호 · 일부개정
  100. 2002.01.01 시행 · 제06553호 · 일부개정
  101. 2001.01.01 시행 · 제06312호 · 타법개정
  102. 2001.01.01 시행 · 제06095호 · 타법개정
  103. 2000.07.29 시행 · 제06221호 · 일부개정
  104. 2000.01.01 시행 · 제05759호 · 타법개정
  105. 2000.01.01 시행 · 제05758호 · 타법개정
  106.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107. 1999.08.09 시행 · 제05911호 · 타법개정
  108.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타법개정
  109. 1999.02.05 시행 · 제05762호 · 일부개정
  110.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111.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112. 1997.07.14 시행 · 제05279호 · 일부개정
  113. 1996.01.01 시행 · 제05109호 · 타법개정
  114. 1995.06.23 시행 · 제04823호 · 제정

2007.04.11 시행 판 → 2007.11.18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3곳

종전

제12조(사업 시행 인가나 시행계획의 변경)

①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농림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12조(사업 시행 인가나 시행계획의 변경)

①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농림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인

경우 :

시ㆍ도지사

개정

2.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인

경우:

시ㆍ도지사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매립, 간척 또는 개간의 효율적 시행)

①농업이나 수산업을 주목적으로 매립사업이나 간척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농지, 초지,

농어촌용수시설

, 농어촌 도로, 농어촌 마을, 영농편익시설, 농공단지 및 하수ㆍ배수ㆍ퇴적토(堆積土) 처리시설 등 종합적인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제14조(매립, 간척 또는 개간의 효율적 시행)

① 농업이나 수산업을 주목적으로 매립사업이나 간척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농지, 초지,

농어촌 용수시설

, 농어촌 도로, 농어촌 마을, 영농편익시설, 농공단지 및 하수ㆍ배수ㆍ퇴적토(堆積土) 처리시설 등 종합적인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농업기반시설의 등록) 제16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농업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

“농업기반시설관리자”

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제17조(농업기반시설의 등록) 제16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농업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

“농업기반시설 관리자”

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종전

제21조(농어촌용수 오염 방지와 수질 개선 등)

①농림부장관이나 농업기반시설 관리자는 오염물질이 흘러들어서 농어촌용수가 오염되어 영농과 농어촌 생활환경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령과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제21조(농어촌용수 오염 방지와 수질 개선 등)

① 농림부장관이나 농업기반시설 관리자는 오염물질이 흘러들어서 농어촌용수가 오염되어 영농과 농어촌 생활환경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령과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1.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 및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

개정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9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제8조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 사업을 시행하려거나 제29조, 제68조, 제69조 또는 제82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협의, 동의, 면허, 해제, 신고 또는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9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8조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 사업을 시행하려거나 제29조, 제68조, 제69조 또는 제82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협의, 동의, 면허, 해제, 신고 또는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 13. (생 략)

개정

1. ∼ 13. (현행과 같음)

종전

1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사업

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비관리청(非管理廳)의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연안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폐천부지(廢川敷地) 등의 양여(讓與)

개정

1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

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양여

종전

15. ∼ 24. (생 략)

개정

15. ∼ 24.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93조(다른 법령의 적용 특례)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93조(다른 법령의 적용 특례)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하천법」 제38조에 따른 점용료 등의 징수

개정

2. 「하천법」 제37조 및 제50조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보고와 검사)

①·② (생 략)

개정

제104조(보고와 검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종전

제111조(벌칙) 제97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111조(벌칙) 제97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