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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법률 제08466호 · 2007.11.18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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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98개
  1. 2026.09.18 시행 · 제21462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3. 2025.08.17 시행 · 제19662호 · 일부개정
  4. 2025.08.07 시행 · 제20231호 · 타법개정
  5. 2025.04.23 시행 · 제20517호 · 일부개정
  6. 2025.01.24 시행 · 제20118호 · 일부개정
  7. 2025.01.01 시행 · 제20385호 · 타법개정
  8. 2024.10.22 시행 · 제20517호 · 일부개정
  9. 2024.08.17 시행 · 제19662호 · 일부개정
  10. 2024.07.17 시행 · 제20036호 · 일부개정
  11. 2024.01.30 시행 · 제20172호 · 타법개정
  12.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13. 2023.05.16 시행 · 제19045호 · 타법개정
  14.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15. 2022.07.12 시행 · 제18750호 · 일부개정
  16. 2022.06.16 시행 · 제18284호 · 타법개정
  17. 2022.02.18 시행 · 제18419호 · 일부개정
  18. 2022.01.11 시행 · 제18750호 · 일부개정
  19. 2021.04.01 시행 · 제17178호 · 일부개정
  20. 2020.11.27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21. 2020.11.27 시행 · 제16607호 · 일부개정
  22. 2020.10.01 시행 · 제17178호 · 일부개정
  23. 2020.05.27 시행 · 제16607호 · 일부개정
  24.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25. 2019.11.26 시행 · 제16607호 · 일부개정
  26. 2019.06.25 시행 · 제16082호 · 일부개정
  27. 2018.12.13 시행 · 제15193호 · 일부개정
  28. 2018.06.13 시행 · 제15193호 · 일부개정
  29. 2018.06.08 시행 · 제15624호 · 타법개정
  30.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31.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32. 2016.07.28 시행 · 제13878호 · 일부개정
  33. 2016.06.02 시행 · 제13529호 · 일부개정
  34. 2016.01.27 시행 · 제13878호 · 일부개정
  35.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36. 2015.03.25 시행 · 제12518호 · 일부개정
  37. 2015.02.03 시행 · 제13166호 · 일부개정
  38. 2015.01.01 시행 · 제11862호 · 타법개정
  39.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40.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41. 2014.07.01 시행 · 제12141호 · 일부개정
  42. 2014.03.24 시행 · 제12518호 · 일부개정
  43.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44. 2012.07.01 시행 · 제11085호 · 일부개정
  45. 2012.05.15 시행 · 제11085호 · 일부개정
  46.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47. 2012.01.29 시행 · 제10976호 · 일부개정
  48. 2011.08.04 시행 · 제11020호 · 타법개정
  49. 2011.06.09 시행 · 제10359호 · 타법개정
  50. 2011.05.26 시행 · 제10317호 · 일부개정
  51.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52. 2010.11.26 시행 · 제10317호 · 일부개정
  53.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54. 2010.08.26 시행 · 제10317호 · 일부개정
  55. 2010.05.25 시행 · 제10317호 · 일부개정
  56.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57.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58. 2008.06.28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59.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60. 2008.06.2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61. 2008.06.28 시행 · 제08805호 · 일부개정
  62.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63.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64. 2008.01.04 시행 · 제08370호 · 전부개정
  65. 2008.01.04 시행 · 제08208호 · 일부개정
  66.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67. 2007.09.28 시행 · 제08370호 · 전부개정
  68.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69. 2007.07.04 시행 · 제08370호 · 전부개정
  70.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전부개정
  71. 2007.03.28 시행 · 제07995호 · 타법개정
  72.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73. 2006.06.30 시행 · 제07777호 · 일부개정
  74. 2006.04.01 시행 · 제07459호 · 타법개정
  75. 2006.01.22 시행 · 제07604호 · 타법개정
  76. 2005.10.01 시행 · 제07462호 · 일부개정
  77. 2003.11.30 시행 · 제06914호 · 일부개정
  78.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79. 2003.07.01 시행 · 제06842호 · 타법개정
  80.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81. 2002.12.26 시행 · 제06828호 · 일부개정
  82. 2001.09.29 시행 · 제06449호 · 일부개정
  83. 2000.03.08 시행 · 제06021호 · 타법개정
  84.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85. 1999.08.09 시행 · 제05911호 · 타법개정
  86.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타법개정
  87. 1999.02.08 시행 · 제05875호 · 일부개정
  88. 1998.03.01 시행 · 제05395호 · 일부개정
  89.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90.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91. 1996.06.30 시행 · 제05111호 · 타법개정
  92. 1994.09.25 시행 · 제04748호 · 타법개정
  93. 1994.08.03 시행 · 제04781호 · 일부개정
  94. 1994.03.28 시행 · 제04627호 · 일부개정
  95. 1992.12.15 시행 · 제04429호 · 전부개정
  96. 1966.08.03 시행 · 제01824호 · 일부개정
  97. 1964.05.02 시행 · 제01634호 · 일부개정
  98. 1962.01.01 시행 · 제00939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4대강 수계 외의 수계에 대하여도 총량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의 조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필요한 조치의 권고,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1) 현행 「수질환경보전법」은 공공수역이 갖는 생물적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2) 제명을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법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법의 목적 등 관련 규정을 새로이 정리함.

나. 4대강 수계 외의 수계에 대한 총량관리(법 제4조, 법 제4조의2 내지 제4조의9 신설)

(1) 현재 수질오염 총량관리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4대강 수계에 대하여만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4대강 수계 법령에 따라 총량관리를 실시하도록 하여 그 외의 수계에서는 수질오염이 심한 경우에도 총량관리를 실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4대강 수계 외의 수계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총량목표수질 및 총량관리기본방침을 정하고 총량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그에 따라 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총량목표수질이 달성·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별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 할당오염부하량등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자에게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고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등 총량관리의 절차를 체계적·구체적으로 규정함.

(3) 앞으로는 4대강 수계 외의 수계에 대한 실질적인 수질개선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의 결정 및 평가(법 제10조의2 신설)

(1) 현재 수계영향권별로 목표수질을 정하여 고시할 뿐 목표수질의 달성여부를 평가하는 방법,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관하여는 지침 등의 행정내부규정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있음.

(2) 하천·호소등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수계영향권별 및 정기적 조사·측정 대상이 되는 호소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을 결정·고시하고, 그 목표기준의 달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3) 앞으로는 목표기준의 평가방법이 제도화되고 평가결과가 공개되어 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법 제10조의3 신설)

(1) 현재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4대강 수계 법령에 따라 수계별로 수계관리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으나, 해당 수계를 넘어 수계 사이의 투자 우선순위의 상호조정이나 국가차원에서의 수질 및 수생태계 관련 정책방향 등을 심의·조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질·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장·단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수질·수생태계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수계·호소 등의 관리 우선순위 및 관리대책과 관련한 사항 등의 정책을 심의하도록 함.

(3) 앞으로는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국가차원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에 대한 협의와 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조치 권고 및 수변생태구역의 매수·조성 등(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환경부장관은 하천·호소등의 수질·수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수역을 관리하는 자에게 수질·수생태계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고, 수변습지 등 수변생태구역을 매수하거나 생태적으로 조성·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수역의 생태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바.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권고(법 제21조의2 신설)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수영 등 물놀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측정기기 부착 대상자 및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법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 신설)

(1) 현재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만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고,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기준이 없어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를 행정자료로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2) 배출시설 이외에 공공하수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등 일정한 규모 이상의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도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고,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 등에 대하여 측정기기를 적정하게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그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3) 앞으로는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가 높아져 배출부과금 산정 등에 관한 보다 정확한 행정자료를 확보·사용함으로써 배출시설 등의 관리가 합리화될 것으로 기대됨.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466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23>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9조제56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제68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7조제3항제1호와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5조제3항제1호와 제39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3조 (유효기간) 제3조제15호, 제14조,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지고, 제72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8208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수도공사를 할 때 비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부분은 같은 법의 시행일인 2008년 1월 4일 이후 최초로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429호 수도법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2년 12월 15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상수보호구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본다.

제6조 (일반수도사업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781호 수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4년 8월 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전용수도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395호 수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8년 3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용수도의 인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간이상수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395호 수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8년 3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간이상수도 중 급수인구 100인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는 제3조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ㆍ제4항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449호 수도법중개정법률의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권한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6449호 수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9월 29일 당시 종전의 제5조제4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및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한 행정처분 등의 행위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행한 신고 등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구청장ㆍ군수의 행위 또는 구청장ㆍ군수에게 한 행위로 본다.

제11조 (한국수도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6449호 수도법중개정법률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국수도협회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한다.

②법률 제6449호 수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9월 29일 당시의 한국수도협회는 법률 제6449호 수도법중개정법률 제39조에 따라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설립된 때에 민법 제77조에 따라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수도설치비용의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828호 수도법중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설치하는 광역상수도의 정수시설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수도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828호 수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2년 12월 26일 당시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이었던 광역상수도의 수도사업자는 종전의 제5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광역상수도의 물을 공급받는 수도사업자가 정수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이미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금액을 환부 또는 대신 납부하고 그에 따른 해당 수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수도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도설치 비용부담의 환부) 부칙 제12조에 따른 정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한 금액의 환부금액은 법률 제6828호 수도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출자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제15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7777호 수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6년 6월 30일 전에 종전의 제19조의2에 따라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행한 검사대상의 선정 등은 법률 제7777호 수도법중개정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208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8년 1월 4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손괴자부담금은 같은 법에 따라 부과된 원인자부담금으로 본다.

제17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8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고도(古都)보존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수도법」 제17조ㆍ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②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중 "수도법 제5조제4항"을 "「수도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③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8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제36조 및 제38조"를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④과학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수도법 제36조"을 "「수도법」 제52조"로 한다.

⑤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7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제23조제4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수도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⑥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수도법 제37조"를 "「수도법」 제53조"로 한다.

⑦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다목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2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54조"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5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⑧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도법 제3조제2호"를 "「수도법」 제3조제2호"로, 같은 조 제2호 중 "수도법 제3조제19호"를 "「수도법」 제3조제2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가목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를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로,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수도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수도법」 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26조제1항 제6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수도법 제3조제11호"를 "「수도법」 제3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수도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수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수도법 제6조의3제2항 및 제7조"를 "「수도법」 제10조제2항 및 제11조"로 한다.

⑨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수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⑩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도법 제3조제2호"를 "「수도법」 제3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도법 제3조제19호"를 "「수도법」 제3조제21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를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로,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수도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수도법」 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28조제1항제6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수도법 제3조제11호"를 "「수도법」 제3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수도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수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수도법 제6조의3제2항 및 제7조"를 "「수도법」 제10조 및 제11조"로 한다.

⑪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 등 용수시설의 확보

⑫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7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한다.

⑬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수도사업의 인가

⑭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수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⑮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6>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17>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수도법 제37조"를 "「수도법」 제53조"로 한다.

<18>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9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19>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5호 중 "수도법 제53조"를 "「수도법」 제71조"로 하고, 같은 표 제46호 중 "수도법 제54조"를 "「수도법」 제72조"로 한다.

<20>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버. 「수도법」(제83조제1호에 한한다)

<2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50조"로,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2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수도법」 제36조제1항"을 "「수도법」 제52조제1항"으로 한다.

<23>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수도법 제30조"를 "「수도법」 제45조"로 한다.

<24>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8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25>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3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26>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한다.

<27>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6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한다.

<28>수질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수도법」 제3조제15호"를 "「수도법」 제3조제17호"로 한다.

<29>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 한다.

<30>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4호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동법 제12조제1항"을 "같은 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31>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후단 중 "수도법 제5조제3항"을 "「수도법」 제7조제3항"으로 한다.

<32>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33>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도법 제3조제2호"를 "「수도법」 제3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도법 제3조제19호"를 "「수도법」 제3조제21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가목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를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로,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수도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수도법」 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6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수도법 제3조제11호"를 "「수도법」 제3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수도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수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수도법 제6조의3제2항 및 제7조"를 "「수도법」 제10조제2항 및 제11조"로 한다.

<34>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다목 중 "수도법 제36조제1항"을 "「수도법」 제5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타목 중 "수도법 제15조제1항"을 "「수도법」 제19조제1항"으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하며, 같은 표 제6호나목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파목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별표 2 제9호 중 "수도법 제5조제4항"을 "「수도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35>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중 "수도법 제37조 또는 동법 제38조"를 "「수도법」 제53조 또는 같은 법 제54조"로, "동법 제36조 또는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또는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36>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9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제1항"을 "같은 법 제52조제1항"으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37>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38>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7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39>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8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같은 법 제36조 또는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로 한다.

<40>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41>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42>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제4호가목 중 "동법 제12조제1항"을 "같은 법 제17조제1항"으로, "제33조제1항"을 "제48조"로, "제33조의2"를 "제49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동법 제12조제1항 및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49조"로, "동법 제27조제1항, 제46조 및 제47조"를 "같은 법 제42조, 제63조 및 제64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동법 제59조"를 "같은 법 제79조"로 한다.

제146조제4호 중 "「수도법」 제49조"를 "「수도법」 제66조"로 한다.

제230조제1항제11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제305조제1항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 단서"를 "「수도법」 제17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43>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4호 중 "「수도법」 제12조 또는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4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0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같은 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같은 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45>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1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46>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6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47>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7호 중 "「수도법」 제12조ㆍ제33조의2 및 제34조"를 "「수도법」 제17조ㆍ제49조 및 제50조"로 한다.

<48>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1항제3호 중 "「수도법」 제3조제17호"를 "「수도법」 제3조제19호"로 한다.

<49>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4호 중 "수도법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제1항"을 "같은 법 제52조제1항"으로 한다.

<50>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3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6조 및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51>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7호 및 제52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각각 "「수도법」 제52조"로 한다.

<52>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수도법 제56조"를 "「수도법」 제75조"로 한다.

<53>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5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24호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55>법률 제8166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도법」 제5조제1항"을 "「수도법」 제7조제1항"으로, "「수도법」 제5조제5항"을 "「수도법」 제7조제5항"으로 한다.

<56>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동법 제34조"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50조"로, "동법 제36조 및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57>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6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58>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도법 제3조제2호"를 "「수도법」 제3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도법 제3조제11호"를 "「수도법」 제3조제11호"로, "수도법 제3조제19호"를 "「수도법」 제3조제21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수도법 제5조제3항 내지 제5항의"를 "「수도법」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로 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제19조제8항 중 "수도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수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수도법 제6조의2, 제6조의3 및 제7조"를 "「수도법」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로 한다.

<59>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0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60>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한다.

제21조 중 "수도법 제12조, 동법 제33조의2 및 동법 제34조"를 "「수도법」 제17조, 제49조 및 제50조"로 한다.

<61>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동법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한다.

<62>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63>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64>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65>환경관리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8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66>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마목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수도법 제5조제4항"을 "「수도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2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