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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법률 제08469호 · 2007.11.18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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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1개
  1. 2026.03.31 시행 · 제2125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3. 2025.09.26 시행 · 제20858호 · 일부개정
  4. 2025.08.07 시행 · 제20231호 · 타법개정
  5. 2023.01.14 시행 · 제19090호 · 일부개정
  6. 2020.05.27 시행 · 제16613호 · 일부개정
  7. 2019.11.26 시행 · 제16613호 · 일부개정
  8. 2018.11.29 시행 · 제15102호 · 일부개정
  9. 2018.06.12 시행 · 제15658호 · 일부개정
  10.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11. 2017.11.28 시행 · 제15102호 · 일부개정
  12. 2017.03.28 시행 · 제14476호 · 타법개정
  13. 2016.12.02 시행 · 제13534호 · 타법개정
  14. 2016.06.02 시행 · 제13533호 · 일부개정
  15. 2015.12.01 시행 · 제13533호 · 일부개정
  16. 2015.03.25 시행 · 제12522호 · 일부개정
  17. 2015.02.03 시행 · 제13169호 · 일부개정
  18. 2015.01.01 시행 · 제11862호 · 타법개정
  19. 2014.03.24 시행 · 제12522호 · 일부개정
  20. 2013.06.02 시행 · 제11464호 · 일부개정
  21. 2012.09.02 시행 · 제11461호 · 타법개정
  22. 2011.10.06 시행 · 제10551호 · 일부개정
  23.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24. 2010.05.25 시행 · 제10314호 · 일부개정
  25. 2007.11.18 시행 · 제08469호 · 일부개정
  26.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27. 2007.10.05 시행 · 제08038호 · 타법개정
  28.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29. 2007.09.28 시행 · 제08010호 · 타법개정
  30.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31. 2006.04.01 시행 · 제07459호 · 타법개정
  32.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33. 2005.07.01 시행 · 제07291호 · 일부개정
  34. 2004.05.30 시행 · 제06893호 · 타법개정
  35. 2003.07.01 시행 · 제06846호 · 타법개정
  36.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37. 2002.07.01 시행 · 제06627호 · 타법개정
  38. 2002.01.01 시행 · 제06452호 · 일부개정
  39. 1999.02.08 시행 · 제05878호 · 일부개정
  40.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41. 1996.01.06 시행 · 제04906호 · 제정

2007.11.18 시행 판 → 2007.11.1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土壤環境保全法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종전

제23조의6(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ㆍ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6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의 검증을 부실하게 하여 오염토양을 정화기준 이내로 처리되지 아니하게 한 때

2.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23조의3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23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5. 제23조의4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준 때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때

7.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제23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받은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때

8. 제23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양정화업을 겸업한 때

9.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개정

제23조의6(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환경부장관은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2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23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3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양정화업을 겸업한 때

②환경부장관은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23조의4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1조제3항ㆍ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제15조의6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대상규모 미만으로 오염토양의 규모가 축소되게 한 때

5. 업무정지처분기간 중 토양오염도검사 또는 누출검사와 관련된 업무를 한 때

6. 제23조의2제1항의 기술능력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아닌 자가 검사하여 검사결과를 통보한 때

③환경부장관은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5조의6의 규정에 따른 토양정화의 검증을 부실하게 하여 오염토양을 정화기준 이내로 처리되지 아니하게 한 때

2.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제23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받은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때

3. 제11조제4항ㆍ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밀조사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아니한 때

4.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토양오염검사 면제승인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의견을 제시한 때

5.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토양오염검사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때

6. 제23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7.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때

종전

제23조의10(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토양정화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등록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때

3. 제23조의3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23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23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5. 제23조의9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때

6. 제23조의9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토양정화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때

개정

제23조의10(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등)

①환경부장관은 토양정화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2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23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환경부장관은 토양정화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양정화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23조의7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23조의9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때

3. 제23조의9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토양정화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때

③환경부장관은 토양정화업자가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