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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수질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8466호, 2007. 5. 17. 공포, 2007. 11. 18. 시행)되어 오염총량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4대강(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한강) 외의 수계(水系)에서도 수질을 체계적으로 관리·개선하기 위하여 오염총량관리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수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수변생태구역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내용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절차를 정하는 한편,
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 대한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의 부과·징수 절차를 정하고, 페놀이나 중금속에 대하여 단계별로 수질오염감시경보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 설치신고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질 및 수생태계를 개선하고 보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함.
나. 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공고(영 제3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지역의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고시하는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물질을 총량 관리할 수 있는 수계의 하단 지점 및 시·도 경계지점의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고시하고,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공고하도록 하며, 시·도지사가 관할구역의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해당 구역의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고시하도록 함.
(3) 4대강 외의 수계에서도 오염총량목표수질을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수질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절차 등(영 제4조부터 제6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의 목표와 대상 수질오염물질, 오염원 조사방법 등에 관한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을 세워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연차별 오염부하량 삭감목표 및 삭감방안 등에 대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시장·군수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이나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3)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오염총량관리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의 부과·징수 등(영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게 부과하는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의 부과·징수 방법과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은 할당된 오염부하량 등을 초과하여 배출함에 따른 이익에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등을 곱하여 산정·부과하도록 하되, 부과금 산정이 잘못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그 부과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오염총량목표수질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오염총량관리지역의 수질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수변생태구역 협의 매수 기준(영 제25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수변습지 및 수변토지 등 수변생태구역을 매수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하천·호소(湖沼) 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중에서 상수원을 보호하거나 보호가치가 있는 수생물 등을 보전·복원하기 위하여 수변토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변습지 및 수변토지를 매수하여 생태적으로 조성·관리할 수 있도록 함.
(3) 오염물질이 하천·호소로 곧바로 흘러들지 아니하도록 하여 수질을 보전하고, 하천변의 수생태계를 조성·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수질오염감시경보의 대상 물질 등(영 제28조 및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1) 하천·호소에 측정망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수질오염정도를 조사·측정하고 있으나, 남조류(藍藻類)의 세포수 등 일부 수질오염물질에 대하여만 조류경보(藻類警報)를 발령하고 있어, 오염경보의 대상 오염물질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페놀이나 중금속(납·아연·카드늄 등) 등의 수질오염물질을 수질오염감시경보의 대상 물질로 하고, 환경부장관은 해당 수질오염물질의 경보 기준을 초과한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하여 수질오염감시경보를 발령하도록 하며, 경보단계에 따라 수면관리자 등이 방어막 설치 등의 방제(防除)조치 등을 하도록 함.
(3) 페놀이나 중금속 유출 등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신속하게 수질오염감시경보를 발령하고 오염물질 제거와 정수처리 강화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전하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사. 오염된 공공수역에서 자제할 행위와 권고 기준(영 제29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에 수질오염이 발생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관할구역의 주민 등에게 자제를 요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하천·호소 등의 선정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수계영향권별 목표수질을 초과하여 용수(用水)의 목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대장균 수가 100밀리리터당 500개를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하천·호소 등의 물을 마시거나 취사용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자제하도록 관할구역 주민들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
(3)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이 오염되었을 때 국민들이 그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아. 측정기기 부착 대상 시설 등(영 제35조, 별표 7, 별표 8)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민간사업장 외에 수질오염물질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측정기기 부착 대상 공공시설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일일 처리능력 또는 처리용량이 2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일일 폐수배출량이 7백 세제곱미터 이상인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이 가능하도록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부착된 측정기기가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자동으로 전송되는 자료를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공공시설과 민간 사업장에 부착된 측정기기를 통하여 배출부과금을 산정하고,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부과금 산정 등의 객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자.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 대상의 확대(영 제72조제2항·제3항 및 제5항)
(1) 대지(垈地) 등 비점오염원이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짐에 따라 비점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광업, 음식료품 제조업 등 비점오염물질 발생량이 큰 폐수배출시설과 하천개발 등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을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에 추가하고, 사업장의 규모를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거나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하는 경우에도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도록 함.
(3)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오염물질이 하천·호소에 바로 흘려들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하천·호소 등의 수질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별표 1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범위·규모등[제36조관련]
[별표 1]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등(제36조 관련)
┏━━━━━━━━━━━━━━┯━━━━━━━━━━━━━┯━━━━━━━━━━━━━┓
┃시설의 범위 │설치자의 범위 │규모 ┃
┠──────────────┼─────────────┼─────────────┨
┃1.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 ┃
┃치하는 제29조제4항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 │ ┃
┃해당하는 농업인주택 │주택인 세대의 세대주 │ ┃
┠──────────────┼─────────────┼─────────────┨
┃2. 제29조제5항제1호에 해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 │·농업인 : 세대당 1천500 ┃
┃당하는 시설 및 같은 항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곱미터 이하 ┃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 : 법인당 7천제 ┃
┃중 농업용시설 │농업법인 │곱미터(농업진흥지역 안 ┃
┃ │ │의 경우에는 3천300제 ┃
┃ │ │곱미터) 이하 ┃
┠──────────────┼─────────────┼─────────────┨
┃3.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 │·농업인 : 세대당 1천500 ┃
┃치하는 제29조제5항제2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곱미터 이하 ┃
┃호·제3호에 해당하는 시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 : 법인당 7천제 ┃
┃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농업법인 │곱미터 ┃
┃해당하는 시설 중 축산업 │ │ ┃
┃용시설 │ │ ┃
┠──────────────┼─────────────┼─────────────┨
┃4.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 │세대당 3천300제곱미터이 ┃
┃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 ┃
┃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 ┃
┃는 집하장·선과장·판매장 │이에 준하는 임·어업인세 │ ┃
┃또는 가공공장등 농수산 │대의 세대원인 임·어업인 │ ┃
┃물 유통·가공시설(창고· │ │ ┃
┃관리사 등 필수적인 부대 │ │ ┃
┃시설을 포함한다) │ │ ┃
┠──────────────┼─────────────┼─────────────┨
┃5. 구성원(조합원)이 생산 │「농업·농촌기본법」에 따 │단체당 7천제곱미터 이하 ┃
┃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 │ ┃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 │인·농업회사법인, 「수산업│ ┃
┃에 설치하는 집하장·선과 │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 │ ┃
┃장·판매장·창고 또는 가 │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 ┃
┃공공장 등 농수산물 유 │중앙회 또는 「수산업법」 │ ┃
┃통·가공시설 │제9조의2에 따른 영어조합 │ ┃
┃ │법인 │ ┃
┠──────────────┼─────────────┼─────────────┨
┃6.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 │제한없음 │제한없음 ┃
┃치하는 법 제29조제1항 │ │ ┃
┃제2호에 해당하는 다음 │ │ ┃
┃각 목의 시설 │ │ ┃
┠──────────────┼─────────────┼─────────────┨
┃ 가. 어린이놀이터·마을회 │ │ ┃
┃관 │ │ ┃
┃ 나. 창고·작업장·농기계수 │ │ ┃
┃리시설·퇴비장 │ │ ┃
┃ 다. 경로당·보육시설·유치 │ │ ┃
┃원 등 노유자시설,정자 │ │ ┃
┃및 보건진료소 │ │ ┃
┃ 라. 목욕탕·구판장·운동시 │ │ ┃
┃설·마을공동주차장·마 │ │ ┃
┃을공동취수장·마을공동 │ │ ┃
┃농산어촌체험장 │ │ ┃
┠──────────────┼─────────────┼─────────────┨
┃7. 제29조제2항제2호에 해 │비영리법인 │법인당 7천제곱미터(농업 ┃
┃당하는 농수산업 관련 시 │ │진흥지역 안의 경우에는 3 ┃
┃험·연구시설 │ │천제곱미터) 이하 ┃
┠──────────────┼─────────────┼─────────────┨
┃8.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 │제30조제4항제1호 각목의 │세대 또는 법인당 1만제곱 ┃
┃하는 양어장 및 양식장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 │미터 이하 ┃
┃ │대의 세대원인 농업인 및 │ ┃
┃ │이에 준하는 어업인세대의 │ ┃
┃ │세대원인 어업인, 농업법인 │ ┃
┃ │및 「수산업법」 제9조에 │ ┃
┃ │따른 영어조합법인 │ ┃
┠──────────────┼─────────────┼─────────────┨
┃9.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 │세대 또는 법인당 1천500 ┃
┃하는 제29조제7항제1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곱미터 이하 ┃
┃에 해당하는 어업용시설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 │ ┃
┃중 양어장 및 양식장을 │및 이에 준하는 어업인세 │ ┃
┃제외한 시설 │대의 세대원인 어업인, 농 │ ┃
┃ │업법인 및 「수산업법」 │ ┃
┃ │제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 │ ┃
┃ │인 │ ┃
┗━━━━━━━━━━━━━━┷━━━━━━━━━━━━━┷━━━━━━━━━━━━━┛
<비고>
1. 제2호 및 제7호에 규정된 시설 및 설치자의 범위는 농업진흥구역 밖의 해
당시설 및 설치자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설치자가 설치하는 최초의 시설에 한하며,
제2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규모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시설의
설치자가 농지전용신고일 이전 5년간 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한 면적을 합산
한 것으로 한다.
3.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9호의 시설에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시설이 포함
되지 아니한다.원문 파일별표 2농지보전부담금감면대상및감면비율[제52조관련]
[별표 2]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52조 관련)
(단위 : 퍼센트)
┏━━━━━━━━━━━━━━━━━━━━━━━━━┯━━━━━━━━━━━━━━━━━┓
┃감면대상 │감면비율 ┃
┃ ├────────┬────────┨
┃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
┠─────────────────────────┼────────┼────────┨
┃1. 「도로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도로 및 │100 │100 ┃
┃그 부속물(휴게시설과 대기실을 제외한다) │ │ ┃
┃ │ │ ┃
┃2.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 │100 │100 ┃
┃른 농어촌도로 및 그 부속물 │ │ ┃
┃ │ │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00 │100 ┃
┃6호에 따른 도로 │ │ ┃
┃ │ │ ┃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00 │100 ┃
┃9조에 따른 임도 │ │ ┃
┃ │ │ ┃
┃5. 「철도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철 │100 │100 ┃
┃도(「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 │ │ ┃
┃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도시설에 │ │ ┃
┃한한다) │ │ ┃
┃ │ │ ┃
┃6.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 │100 │100 ┃
┃ │ │ ┃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제방·사방 │100 │100 ┃
┃등 국토보존시설 │ │ ┃
┃ │ │ ┃
┃8.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100 │100 ┃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의 제당 ·수몰지 │ │ ┃
┃및 그 부대시설 │ │ ┃
┃ │ │ ┃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정비법」 제 │0 │100 ┃
┃85조의3에 따라 조성하는 농공단지(「수도권정비 │ │ ┃
┃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농공단지 │ │ ┃
┃에 한한다) │ │ ┃
┃ │ │ ┃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 │0 │100 ┃
┃호에 따른 산업단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 │ │ ┃
┃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를 제 │ │ ┃
┃외한다) │ │ ┃
┃ │ │ ┃
┃1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0 │100 ┃
┃이 그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중소기업창업 │ │ ┃
┃지원법」 제21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 │ ┃
┃받아 설립하는 공장 │ │ ┃
┃ │ │ ┃
┃12. 「농어촌정비법」 제31조에 따른 생활환경 │100 │100 ┃
┃정비사업용지 │ │ ┃
┃ │ │ ┃
┃13.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 제5조에 따른 │100 │100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용지 │ │ ┃
┃ │ │ ┃
┃14. 「오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오지개발 │100 │100 ┃
┃사업용지 │ │ ┃
┃ │ │ ┃
┃15. 「농어촌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조사·고시된 │0 │100 ┃
┃한계농지 또는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지정·고시 │ │ ┃
┃된 한계농지정비지구에 설치하는 같은 법 제77조 │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시설용지(「수도권정 │ │ ┃
┃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 제2 │ │ ┃
┃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 │ │ ┃
┃지 아니하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에 한한 │ │ ┃
┃다) │ │ ┃
┃ │ │ ┃
┃16. 제29조제4항에 따른 농업인주택과 그에 준 │100 │100 ┃
┃하는 어업인주택(농업진흥구역 밖의 해당 주 │ │ ┃
┃택을 포함한다) │ │ ┃
┃ │ │ ┃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 │100 │100 ┃
┃에 따른 특별재해지역 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 │ │ ┃
┃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 │ ┃
┃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 │ │ ┃
┃우 그 복구를 위하여 신축 ·증축 또는 이축하 │ │ ┃
┃는 단독주택(부지의 총면적이 660제곱미터 이 │ │ ┃
┃하로서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의 추천이 있는 │ │ ┃
┃경우에 한한다) │ │ ┃
┃ │ │ ┃
┃18. 초지조성용지 │100 │100 ┃
┃ │ │ ┃
┃19. 공용·공공용시설(주된 사업의 부지 내에 설 │100 │100 ┃
┃치하는 공용·공공용시설을 포함한다)로서 국 │ │ ┃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시설을 무상으 │ │ ┃
┃로 증여하고자 설치하는 시설의 용지(주된 │ │ ┃
┃사업의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을 제 │ │ ┃
┃외한다) │ │ ┃
┃ │ │ ┃
┃20.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한 │100 │100 ┃
┃시설 │ │ ┃
┃ │ │ ┃
┃21. 농업용시설(농산물·임산물·축산물의 생산활동 │100 │100 ┃
┃에 직접 필요한 시설, 자기의 농업경영에 필요 │(3만제곱미터 │ ┃
┃한 비료·농약·종자·농기구등 농업자재의 생산 │를 초과하는 경 │ ┃
┃및 보관시설,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의 보관시 │우 그 초과면적 │ ┃
┃설 또는 종묘생산 및 축산부화에 직접 사용하 │에 대하여는 │ ┃
┃는 시설을 말한다) 및 양어·양식 또는 수산종묘 │50으로 한다) │ ┃
┃생산에 직접 필요한 어업용시설(제20호에 해당 │ │ ┃
┃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 │ ┃
┃ │ │ ┃
┃22.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정한 농업인의 공동 │100 │100 ┃
┃생활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제20호에 │(1만제곱미터를 │ ┃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초과하는 경우 │ ┃
┃ │그 초과면적에 │ ┃
┃ │대하여는 50으로 │ ┃
┃ │한다) │ ┃
┃ │ │ ┃
┃23.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100 │100 ┃
┃하는 세대(이에 해당하는 농업진흥구역 밖의 │(3만제곱미터 │ ┃
┃세대를 포함한다)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를 초과하는 경 │ ┃
┃준하는 임·어업인,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우 그 초과면적 │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수산 │에 대하여는 │ ┃
┃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50으로 한다) │ ┃
┃및 그 중앙회 또는 「수산업법」 제9조의2에 │ │ ┃
┃따른 영어조합법인이 국내에서 생산된 가공되 │ │ ┃
┃지 아니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 │ │ ┃
┃는 농수산물의 유통·가공시설(제20호에 해당하 │ │ ┃
┃는 시설을 제외한다) │ │ ┃
┃ │ │ ┃
┃24. 산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 │100 │100 ┃
┃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 │ │ ┃
┃중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 │ │ ┃
┃전임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사업 │ │ ┃
┃시설 │ │ ┃
┃ │ │ ┃
┃25.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보존·정 │100 │100 ┃
┃비 및 활용사업 시설 │ │ ┃
┃ │ │ ┃
┃ │ │ ┃
┃26.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100 │100 ┃
┃제51조에 따라 설치되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 │(3만제곱미터 │ ┃
┃터 및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설치되는 종합 │를 초과하는 │ ┃
┃유통센터 │경우 그 초과 │ ┃
┃ │면적에 대해서는 │ ┃
┃ │50으로 한다) │ ┃
┃ │ │ ┃
┃27.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농 │50 │100 ┃
┃어촌관광휴양사업의 시설 │ │ ┃
┃ │ │ ┃
┃28.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9조에 따른 │50 │100 ┃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 │ ┃
┃ │ │ ┃
┃29.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50 │100 ┃
┃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 │(3천300 제곱 │ ┃
┃어업인,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미터 이하인 │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수산업협동조합 │경우에 한한 │ ┃
┃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다) │ ┃
┃또는 「수산업법」 제9조의2에 따른 영어조합법 │ │ ┃
┃인이 남은 음식물 또는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 │ │ ┃
┃물의 부산물을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기질 │ │ ┃
┃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제20호에 해당하는 │ │ ┃
┃시설을 제외한다) │ │ ┃
┃ │ │ ┃
┃30. 「종자산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종자, │50 │100 ┃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품종개 │(3천300제곱 │ ┃
┃량을 위하여 설치하는 육종연구를 위한 시험· │미터 이하인 │ ┃
┃연구시설(제2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 │경우에 한한 │ ┃
┃다) │다) │ ┃
┃ │ │ ┃
┃31.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50 │100 ┃
┃농업기계의 개량발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농업 │(3천300 제곱 │ ┃
┃기계 시험·연구시설 │미터 이하인 │ ┃
┃ │경우에 한한 │ ┃
┃ │다) │ ┃
┃ │ │ ┃
┃32. 국방·군사시설 │50 │100 ┃
┃ │ │ ┃
┃33. 「항공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항시설 │50 │50 ┃
┃ │(수도권신공항 │(수도권신공항 ┃
┃ │건설사업 중 │건설사업 중 ┃
┃ │배후지원단지 │배후지원단지 ┃
┃ │를 제외한 시 │를 제외한 시 ┃
┃ │설용지의 경우 │설용지의 경우 ┃
┃ │에는 100) │에는 100) ┃
┃ │ │ ┃
┃34. 「항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만시설과 │50 │50 ┃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항시설 │ │ ┃
┃ │ │ ┃
┃35. 발전댐·상수도댐의 제당·수몰지 및 그 부대 │50 │50 ┃
┃시설 │ │ ┃
┃ │ │ ┃
┃3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고등 │100 │100 ┃
┃교육법」에 따라 설치하는 국·공립학교 및 「사회 │ │ ┃
┃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교육시설과 농촌(「농 │ │ ┃
┃업·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 │ │ ┃
┃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사립학교 │ │ ┃
┃ │ │ ┃
┃3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다목 │0 │50 ┃
┃제12호에 따른 연수·수련시설(「수도권정비계 │ │ ┃
┃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 제2 │ │ ┃
┃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 │ ┃
┃속하지 아니하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 │ ┃
┃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이 있는 │ │ ┃
┃경우에 한한다) │ │ ┃
┃ │ │ ┃
┃38.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50 │50 ┃
┃제1호에 따른 수목원 │ │ ┃
┃ │ │ ┃
┃39. 식물원의 부대시설 │50 │50 ┃
┃ │ │ ┃
┃4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하수종 │50 │50 ┃
┃말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폐 │ │ ┃
┃기물처리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그 밖의 이에 │ │ ┃
┃준하는 시설 │ │ ┃
┃ │ │ ┃
┃41. 「의료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 │ │ ┃
┃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의료기관 또는 │ │ ┃
┃사회복지시설(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 │ │ ┃
┃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 ┃
┃ 가. 비영리법인이 농촌에 설치·운영하는 의료기 │0 │100 ┃
┃관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 │ ┃
┃ 나. 영리법인이 설립하는 의료기관 또는 사회복 │0 │50 ┃
┃지시설의 경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 │ ┃
┃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 │ │ ┃
┃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 │ │ ┃
┃니하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에 한한 │ │ ┃
┃다) │ │ ┃
┃ │ │ ┃
┃42. 농촌에서 설치·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 │50 │50 ┃
┃조제6호에 따른 민간보육시설(해당 중앙행정기 │ │ ┃
┃관의 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 ┃
┃ │ │ ┃
┃43. 한국전력공사(「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50 │50 ┃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할 │ │ ┃
┃되어 설립된 신설회사를 포함한다)·한국전기통 │ │ ┃
┃신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석유 │ │ ┃
┃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전원설비·전기통신설비·가스 │ │ ┃
┃공급시설·석유저장시설·송유관·집단에너지시설 │ │ ┃
┃ │ │ ┃
┃4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50 │50 ┃
┃성을 위한 특별법」 제271조에 따른 제주투자 │ │ ┃
┃진흥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 및 같은 법 제2 │ │ ┃
┃22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농지보전 │ │ ┃
┃부담금을 감면하기로 한 골프장건설사업용지 │ │ ┃
┃ │ │ ┃
┃45.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관광 │0 │50 ┃
┃단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시설용 │ │ ┃
┃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 │ ┃
┃령」 별표 1에 따른 체육시설(「수도권정비계 │ │ ┃
┃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 제2 │ │ ┃
┃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 │ ┃
┃속하지 아니하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시설 │ │ ┃
┃에 한한다) │ │ ┃
┃ │ │ ┃
┃4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 │0 │50 ┃
┃률」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 │ ┃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별표 2 │ │ ┃
┃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 │ ┃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 │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실시 │ │ ┃
┃계획의 승인을 받아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 │ ┃
┃설치하는 시설로서 별표 2의 다른 규정에 따 │ │ ┃
┃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로 조성하 │ │ ┃
┃는 경우를 제외한다) │ │ ┃
┃ │ │ ┃
┃47.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 │0 │50 ┃
┃공기관지방이전시책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 │ │ ┃
┃는 공공기관의 사옥 │ │ ┃
┃ │ │ ┃
┃48.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 │0 │50 ┃
┃조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으로 설 │ │ ┃
┃치하는 시설 │ │ ┃
┃ │ │ ┃
┃4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 │0 │50 ┃
┃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 ┃
┃제2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행정 │ │ ┃
┃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로 │ │ ┃
┃서 별표 2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 │ │ ┃
┃이 아닌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한 │ │ ┃
┃다) │ │ ┃
┃ │ │ ┃
┃50.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50 │50 ┃
┃률 부칙 제5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으로 확 │ │ ┃
┃정된 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사회 │ │ ┃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 │ ┃
┃따른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같은 조 제1호사 │ │ ┃
┃목·아목·차목 또는 타목 내지 거목의 시설 │ │ ┃
┃ │ │ ┃
┃51. 농업기계수리시설 │0 │50 ┃
┃ │ │ ┃
┃52. 국가시책에 따라 석탄생산의 촉진을 추진하 │0 │50 ┃
┃는 석탄광업자의 석탄광산근로자사택 및 복지 │ │ ┃
┃후생시설(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이 │ │ ┃
┃있는 경우에 한한다) │ │ ┃
┃ │ │ ┃
┃5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0 │50 ┃
┃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하는 근로복 │ │ ┃
┃지시설 │ │ ┃
┃ │ │ ┃
┃54.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주택 및 복지공장 │0 │50 ┃
┃용지(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이 있는 │ │ ┃
┃경우에 한한다) │ │ ┃
┃ │ │ ┃
┃5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공 │50 │50 ┃
┃공용시설(주된 사업의 부지 안에 설치되는 공 │ │ ┃
┃용·공공용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주된 사업의 │ │ ┃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 │ ┃
┃ │ │ ┃
┃56.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 │ │ ┃
┃른 유통단지,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7호· │ │ ┃
┃제9호에 따른 화물터미널·창고 및 「유통산업 │ │ ┃
┃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공동집배송단지 │ │ ┃
┃ │ │ ┃
┃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 │0 │100 ┃
┃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른 정 │ │ ┃
┃부투자기관으로 확정된 기관, 지방공사 및 지 │ │ ┃
┃방공단이 시행하는 경우 │ │ ┃
┃ │ │ ┃
┃ 나. 가목에 따른 자 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 │0 │50 ┃
┃다만, 창고의 경우에는 창고업으로 사업자등록 │ │ ┃
┃을 한 경우에 한한다. │ │ ┃
┃ │ │ ┃
┃5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 │100 ┃
┃제2조제1항에 따른 산림(농림부장관이 정하여 │ │ ┃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 │ ┃
┃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 ┃
┃ │ │ ┃
┃58. 건축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주말·체험 영 │0 │50 ┃
┃농 주택(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 │ ┃
┃에 따라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의 추천이 있 │ │ ┃
┃는 경우에 한한다) │ │ ┃
┃ │ │ ┃
┃ │ │ ┃
┃59.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 │0 │100 ┃
┃2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사업용지 │ │(「수도권정비 ┃
┃ │ │계획법」 제2조 ┃
┃ │ │제1호에따른 ┃
┃ │ │수도권의 경우 ┃
┃ │ │에는 50으로 ┃
┃ │ │한다) ┃
┃ │ │ ┃
┃60.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 │0 │50 ┃
┃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 │ ┃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혁신도시개발예정지 │ │ ┃
┃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별표 2의 다른 규 │ │ ┃
┃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로 │ │ ┃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
┗━━━━━━━━━━━━━━━━━━━━━━━━━┷━━━━━━━━┷━━━━━━━━┛
<비고>
1. 시설구분 제21호·제23호·제29호부터 제3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감면기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시설의 설치자가 농지전용허가신청
일·협의요청일·신고일 이전 5년간 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한 면적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2. 동일 부지 안에 감면비율이 서로 다른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시설별 농지전용면적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각 시설의 농지전용면적으로 한다.
시설의 농지전용면적 =
전체 농지전용면적 × 해당 시설의 바닥면적
───────────────────
모든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원문 파일별표 3농지전용허가권한을위임하는지역등의범위[제71조제1항제1호다목및제2항제1호다목관련]
[별표 3] 농지전용허가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제71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항제1호다목 관련) ┏━━━━━━━━━━━━━━━━━━━━━━┯━━━━━━━━━━━━━━━━━━━━━┓ ┃근거법률 │지역 등 ┃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 │산업단지·공장입지유도지구 ┃ ┃조제5호·40조의2 │ ┃ ┃ │ ┃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예정지구 ┃ ┃ │ ┃ ┃3.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1 │전원개발사업구역·예정구역 ┃ ┃조 │ ┃ ┃ │ ┃ ┃4.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 │유통단지 ┃ ┃ │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 │도시계획시설예정지(도시지역 ┃ ┃조·제43조 │밖에 한한다) ┃ ┃ │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 ┃51조제3항 │ ┃ ┃ │ ┃ ┃7. 「도시개발법」 제2조 │도시개발구역 ┃ ┃ │ ┃ ┃8.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 │국민임대주택단지 ┃ ┃법」 제2조 │ ┃ ┃ │ ┃ ┃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경제자유구역 ┃ ┃법률」 제2조 │ ┃ ┃ │ ┃ ┃1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 │기업도시개발구역 ┃ ┃ │ ┃ ┃11. 「관광진흥법」 제2조 │관광지·관광단지 ┃ ┗━━━━━━━━━━━━━━━━━━━━━━┷━━━━━━━━━━━━━━━━━━━━━┛원문 파일
별표 4포상금지급기준[제72조제1항관련]
[별표 4] 포상금 지급기준(제72조제1항 관련) ┏━━━━━━━━━━━━━━━━━━━━━┯━━━━━━━┯━━━━━━━┓ ┃신고 또는 고발사항 │해당 법조문 │포상금지급기준┃ ┃ │ │(건당) ┃ ┠─────────────────────┼───────┼───────┨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8│법 제52조제1항│10만원 ┃ ┃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 │ │ ┃ ┃ │ │ ┃ ┃2. 법 제32조제1항·제2항에 따른 농업진흥구│법 제52조제2항│30만원 ┃ ┃역 및 농업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위반 │ │ ┃ ┃한 자 │ │ ┃ ┃ │ │ ┃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 │법 제52조제3항│50만원 ┃ ┃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 │ ┃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 │ ┃ ┃ │ │ ┃ ┃4. 법 제3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법 제52조제4항│10만원 ┃ ┃농지를 전용한 자 │ │ ┃ ┃ │ │ ┃ ┃5. 법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법 제52조제4항│50만원 ┃ ┃농지를 전용한 자 │ │ ┃ ┃ │ │ ┃ ┃6.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 제52조제5항│30만원 ┃ ┃농지를 타용도에 사용한 자 │ │ ┃ ┃ │ │ ┃ ┃7.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 │법 제52조제6항│30만원 ┃ ┃하고 전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 │ ┃ ┃자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