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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 2006.05.09 시행 · 제19466호 · 타법개정
- 2006.01.22 시행 · 제19281호 · 일부개정
2007.11.15 시행 판 → 2007.11.30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4곳
종전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 (생 략)
개정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ㆍ처리시설 및 농수산업(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ㆍ연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및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개정
②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ㆍ처리시설 및 농수산업(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ㆍ연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및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① (생 략)
개정
제4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3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3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개정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종전
2.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중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중 축산물공판장을 제외한다.
개정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중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중 축산물공판장을 제외한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59조(용도변경의 승인)
①·② (생 략)
개정
제59조(용도변경의 승인)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40조제1항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란 해당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농지전용목적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③법 제40조제1항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란 해당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농지전용목적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을 달리하는 정도로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
개정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을 달리하는 정도로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