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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428호 · 2007.11.30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67개
  1. 2026.06.03 시행 · 제3633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3.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4. 2025.12.11 시행 · 제33025호 · 일부개정
  5.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6. 2025.05.27 시행 · 제35547호 · 일부개정
  7. 2025.01.01 시행 · 제34988호 · 타법개정
  8. 2024.11.05 시행 · 제34986호 · 타법개정
  9. 2024.03.19 시행 · 제34318호 · 일부개정
  10. 2024.01.01 시행 · 제33025호 · 일부개정
  11.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12. 2023.06.28 시행 · 제33555호 · 일부개정
  13. 2023.06.11 시행 · 제33479호 · 타법개정
  14. 2022.12.30 시행 · 제33192호 · 타법개정
  15. 2022.12.11 시행 · 제33025호 · 일부개정
  16. 2022.01.06 시행 · 제32317호 · 일부개정
  17. 2021.07.13 시행 · 제31887호 · 일부개정
  18.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9. 2021.01.01 시행 · 제31162호 · 일부개정
  20.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21. 2020.11.17 시행 · 제31162호 · 일부개정
  22.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23.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24.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25.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26. 2017.01.28 시행 · 제27806호 · 타법개정
  27. 2017.01.28 시행 · 제27792호 · 타법개정
  28.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29. 2016.09.13 시행 · 제27496호 · 일부개정
  30.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타법개정
  31.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32. 2015.04.29 시행 · 제26205호 · 타법개정
  33. 2015.02.16 시행 · 제26105호 · 일부개정
  34.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35. 2014.07.17 시행 · 제25478호 · 일부개정
  36. 2014.05.23 시행 · 제25358호 · 타법개정
  37.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38. 2014.01.01 시행 · 제24242호 · 일부개정
  39. 2014.01.01 시행 · 제22663호 · 일부개정
  40. 2013.05.15 시행 · 제23783호 · 일부개정
  41. 2013.02.02 시행 · 제24242호 · 일부개정
  42.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43. 2012.07.22 시행 · 제23967호 · 타법개정
  44. 2012.05.15 시행 · 제23783호 · 일부개정
  45. 2012.04.06 시행 · 제23193호 · 일부개정
  46. 2011.12.30 시행 · 제23464호 · 일부개정
  47. 2011.11.25 시행 · 제23313호 · 타법개정
  48. 2011.10.29 시행 · 제23267호 · 타법개정
  49. 2011.10.06 시행 · 제23193호 · 일부개정
  50. 2011.09.30 시행 · 제23193호 · 일부개정
  51. 2011.06.09 시행 · 제22967호 · 타법개정
  52. 2011.02.09 시행 · 제22663호 · 일부개정
  53. 2010.10.01 시행 · 제22420호 · 타법개정
  54. 2010.01.01 시행 · 제21904호 · 타법개정
  55.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56.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57. 2009.07.08 시행 · 제21571호 · 일부개정
  58.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59.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60.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61. 2008.11.05 시행 · 제21105호 · 일부개정
  62. 2008.05.26 시행 · 제20789호 · 타법개정
  63. 2008.01.20 시행 · 제20544호 · 타법개정
  64.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65.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전부개정
  66.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67. 2005.10.01 시행 · 제19007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수질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8466호, 2007. 5. 17. 공포, 2007. 11. 18. 시행)되어 오염총량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4대강(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한강) 외의 수계(水系)에서도 수질을 체계적으로 관리·개선하기 위하여 오염총량관리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수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수변생태구역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내용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절차를 정하는 한편,

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 대한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의 부과·징수 절차를 정하고, 페놀이나 중금속에 대하여 단계별로 수질오염감시경보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 설치신고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질 및 수생태계를 개선하고 보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함.

나. 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공고(영 제3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지역의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고시하는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물질을 총량 관리할 수 있는 수계의 하단 지점 및 시·도 경계지점의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고시하고,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공고하도록 하며, 시·도지사가 관할구역의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해당 구역의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고시하도록 함.

(3) 4대강 외의 수계에서도 오염총량목표수질을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수질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절차 등(영 제4조부터 제6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의 목표와 대상 수질오염물질, 오염원 조사방법 등에 관한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을 세워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연차별 오염부하량 삭감목표 및 삭감방안 등에 대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시장·군수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이나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3)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오염총량관리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의 부과·징수 등(영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게 부과하는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의 부과·징수 방법과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은 할당된 오염부하량 등을 초과하여 배출함에 따른 이익에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등을 곱하여 산정·부과하도록 하되, 부과금 산정이 잘못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그 부과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오염총량목표수질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오염총량관리지역의 수질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수변생태구역 협의 매수 기준(영 제25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수변습지 및 수변토지 등 수변생태구역을 매수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하천·호소(湖沼) 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중에서 상수원을 보호하거나 보호가치가 있는 수생물 등을 보전·복원하기 위하여 수변토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변습지 및 수변토지를 매수하여 생태적으로 조성·관리할 수 있도록 함.

(3) 오염물질이 하천·호소로 곧바로 흘러들지 아니하도록 하여 수질을 보전하고, 하천변의 수생태계를 조성·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수질오염감시경보의 대상 물질 등(영 제28조 및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1) 하천·호소에 측정망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수질오염정도를 조사·측정하고 있으나, 남조류(藍藻類)의 세포수 등 일부 수질오염물질에 대하여만 조류경보(藻類警報)를 발령하고 있어, 오염경보의 대상 오염물질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페놀이나 중금속(납·아연·카드늄 등) 등의 수질오염물질을 수질오염감시경보의 대상 물질로 하고, 환경부장관은 해당 수질오염물질의 경보 기준을 초과한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하여 수질오염감시경보를 발령하도록 하며, 경보단계에 따라 수면관리자 등이 방어막 설치 등의 방제(防除)조치 등을 하도록 함.

(3) 페놀이나 중금속 유출 등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신속하게 수질오염감시경보를 발령하고 오염물질 제거와 정수처리 강화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전하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사. 오염된 공공수역에서 자제할 행위와 권고 기준(영 제29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에 수질오염이 발생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관할구역의 주민 등에게 자제를 요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하천·호소 등의 선정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수계영향권별 목표수질을 초과하여 용수(用水)의 목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대장균 수가 100밀리리터당 500개를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하천·호소 등의 물을 마시거나 취사용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자제하도록 관할구역 주민들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

(3)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이 오염되었을 때 국민들이 그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아. 측정기기 부착 대상 시설 등(영 제35조, 별표 7, 별표 8)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민간사업장 외에 수질오염물질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측정기기 부착 대상 공공시설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일일 처리능력 또는 처리용량이 2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일일 폐수배출량이 7백 세제곱미터 이상인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이 가능하도록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부착된 측정기기가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자동으로 전송되는 자료를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공공시설과 민간 사업장에 부착된 측정기기를 통하여 배출부과금을 산정하고,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부과금 산정 등의 객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자.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 대상의 확대(영 제72조제2항·제3항 및 제5항)

(1) 대지(垈地) 등 비점오염원이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짐에 따라 비점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광업, 음식료품 제조업 등 비점오염물질 발생량이 큰 폐수배출시설과 하천개발 등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을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에 추가하고, 사업장의 규모를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거나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하는 경우에도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도록 함.

(3)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오염물질이 하천·호소에 바로 흘려들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하천·호소 등의 수질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1/3 ·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별표 1~8
  3.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하수도가 2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이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관계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조에서 같다)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

2. 관계되는 시 또는 군이 서로 다른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관할 도지사 사이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그 당사자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면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 그 당사자가 시장ㆍ군수이면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ㆍ군수

제3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그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이하 "환경관리공단"이라 한다)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

제4조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1.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중 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流下距離) 4킬로미터 이내의 상류지역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2.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

4.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원보호구역

5.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6.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및 습지개선지역

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8.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에 따른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10. 그 밖에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의 환경기준을 등급 I로 보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제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지방법"이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게시 하거나 공고한 후 14일이 지나지 아니하면 해당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제6조손실보상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자와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손실발생의 사실

4.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손실보상신청자가 요구한 손실액의 내역

5. 협의의 경과

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7조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신청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설치인가(변경인가 또는 폐지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시ㆍ도지사나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2. 사업 목적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ㆍ명칭 및 용량

5. 예정 배수구역 및 예정 하수처리구역(분뇨처리시설은 제외한다)

6. 사업시행기간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② 제1항의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인가 또는 폐지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도서만을 첨부할 수 있다.

1. 예정 배수구역 또는 예정 하수처리구역과 그 인근지역의 지형 및 토지의 용도를 표시한 도면(분뇨처리시설은 제외한다)

2. 예상 하수량 또는 분뇨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3.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할 하수 또는 분뇨와 방류수의 예상 수질 및 그 추정근거에 관한 서류

4. 처리수의 방류지점의 상황을 표시한 도면

5. 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

6. 시가지도면과 공공하수도의 계획평면도 및 그 설계도서(분뇨처리시설은 제외한다)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8.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도서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와 도서 등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환경관리공단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

제8조공공하수도 설치의 고시 등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의 고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제7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고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협의를 하려면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서류와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공공하수도 시설의 규모 및 배치 : 도시의 발전, 인구의 증감,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계획한 하수량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할 것

2. 공공하수도의 방류지점 : 방류수로 인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의 정도와 방류수역의 상황변경의 가능성을 고려할 것

3.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 :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 하수처리구역의 하수와 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하수도용 자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질과 성능을 가져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것

2. 「산업표준화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수도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4.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기업이 생산한 것

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을 받은 제품

6.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8.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신뢰성인증을 받은 제품

9.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제품

10.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제품

제11조사용의 공고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공하수도의 위치

2.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계 유입수질 및 설계 유입용량

3. 공공하수도에 대한 합류식(合流式) 또는 분류식(分流式)의 구분

4. 그 밖에 공공하수도의 사용과 관련하여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이 법 제15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를 공고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장"이라 한다)과 시ㆍ도지사(공공하수도관리청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면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해당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로서 그 허가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되는 지역에 설치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관한 것이면 지방환경관서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 또는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 관한법률」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는 지역

④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유지"란 하수관거, 맨홀 및 물받이의 청소를 말한다.

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같은 조 제2항제7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고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견제출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행정기관은 협의에 응한 것으로 본다.

제14조공공하수도관리청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가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되는 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설치의 고시를 한 시ㆍ도지사 또는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설치의 고시 또는 설치인가를 받은 주체에 따라 관리청을 정하는 것이 해당 공공하수도의 관리상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되거나 지정된 자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된 자는 해당 공공하수도의 위치,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명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공공하수도의 유지ㆍ관리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이하 "유지ㆍ관리기준"이라 한다)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별로 시설규모, 처리능력, 처리방법, 유입하수 및 방류수의 수질과 기후조건 등에 적합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ㆍ관리기준은 해당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설정한다.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는 매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일 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검사의 주기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의 찌꺼기 성분검사와 관련한 대상ㆍ항목ㆍ주기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방류수 수질검사나 찌꺼기 성분검사를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장에 그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기술진단 등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술진단을 한 후 30일 이내에 기술진단의 내용과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환경관서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수를 공업용수ㆍ화장실용수ㆍ살수용수ㆍ세차용수ㆍ청소용수ㆍ조경용수 등(이하 "재이용수"라 한다)으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말하며,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재이용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양은 1일 하수처리량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제18조제해시설의 설치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법 제23조에 따라 하수로 인한 장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시설(이하 "제해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등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해시설의 개요, 공사착공일 및 공사준공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에 따른 제해시설의 설치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해시설설치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부터 공사시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해시설의 설치명령을 받은 자가 제해시설의 설치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점용허가

①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용행위"란 공공하수도 부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

2.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3.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②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용허가신청서에 적어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점용허가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점용의 목적

3. 점용 기간, 장소 및 면적

4. 공사기간

5. 공공하수도의 복구 방법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한 경우 그 허가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공공하수도시설의 개선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등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ㆍ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거나 유지ㆍ관리하는 자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설치기준ㆍ관리기준 또는 방류수수질기준의 위반내역

2. 개선기간

3. 개선명령이행의 보고시기에 관한 사항

4. 개선기간 중의 하수 또는 분뇨의 처리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선조치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하며, 개선기간 중에 그 조치상황을 조사ㆍ확인하여 개선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개인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1절 중수도ㆍ배수설비

제21조중수도의 설치 등

①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인 시설물"이란 건축의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가목에 따른 교도소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방송국 및 전신전화국

6. 그 밖에 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설치방법 등에 관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배수설비설치신고서를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재질 및 물량

2. 배수설비설계서

3. 공사실시의 방법 및 시공자

4. 공공하수도시설의 복구방법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직접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직접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및 국유ㆍ공유 시설물의 관리자에게 공사 완료 후 15일 이내에 배수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27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수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수를 말한다. <개정 2007.11.30>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배출허용기준 이하이고 부유물질이 리터당 80밀리그램 이상인 수질의 하수(하루에 내보내는 폐수의 최대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하루에 내보내는 오수의 최대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

제23조특정공산품의 종류

법 제33 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공산품"이란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말한다.

제2절 개인하수처리시설

제2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처리용량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

3. 개인하수처리시설 본체의 교체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하수처리구역 밖

가.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ㆍ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것

나. 1일 오수 발생량 2세제곱미터 이하인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것

2. 하수처리구역 안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할 것

③ 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④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또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에서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거나 1일 오수 발생량이 1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가 건물등을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할 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하는 경우는 해당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이미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거나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로 한정한다)을 새로이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하수처리구역 밖

가. 정화조가 설치된 건물등의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20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정화조의 내부 청소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지 아니하여도 방류수 수질기준의 준수가 가능한 경우. 이 경우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법 제5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작성한 개선내역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하수처리구역 안증가되는 오수 발생량을 포함하여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200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정화조의 내부 청소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①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 변경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사고로 인하여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단전ㆍ단수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 정화조를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기후의 변동 또는 이상물질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5.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② 법 제39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등"이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공동주택 및 소유자가 30명 이하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공동관리ㆍ유지에 필요한 운영기구(이하 "운영기구"라 한다)를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법 제39조제6항 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중요사항의 변경이란 운영기구의 대표자의 변경을 말한다.

⑤ 법 제39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유자가 전원을 연결하지 아니한 경우

2. 관리를 위탁받은 자로부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을 요구받았으나 해당 시설의 소유자가 명백한 사유 없이 해당 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제2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ㆍ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설치기준ㆍ관리기준 또는 방류수수질기준의 위반내역

2. 개선기간

3. 개선명령이행보고의 시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선조치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 중에 그 조치상황을 조사ㆍ확인하여 개선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분뇨의 처리

제28조분뇨의 재활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분뇨의 재활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ㆍ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의 연장, 개선명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조치상황의 조사ㆍ확인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하수ㆍ분뇨관련 영업

제29조분뇨수집ㆍ운반업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할 때 관할 구역의 분뇨 발생량,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지역적 분포 및 장비보유 현황, 분뇨를 발생시키는 발생원의 지역적 분포 및 수집ㆍ운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0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수납한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5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의 건설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5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및 공종의 특성 등을 가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1일 하수 처리용량이 10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말한다.

제32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 (이하 "처리시설제조업자"라 한다)가 받아야 하는 검사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ㆍ판매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재질 및 성능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며, 그 검사대상은 별표 6과 같다.

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6장 비용부담 등

제34조시ㆍ군에 대한 부담 명령

도지사가 법 제59조에 따라 시ㆍ군에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명령서에 비용에 관한 내역서 및 설계도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5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란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오수를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려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외의 행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타공사공공하수도를 이설ㆍ보수ㆍ개수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공공하수도 외의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및 도로ㆍ철도 등의 설치공사

2.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외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도시개발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나. 산업단지조성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의 수행

다. 공항건설사업의 수행

라.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진흥법」, 「온천법」 및 「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마. 그 밖에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의 개발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이 필요한 행위

제36조점용료 및 사용료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점용으로 점용자가 받는 이익의 범위에서 그 점용기간, 점용장소, 점용방법 및 점용형태를 고려하여 점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 밖에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 양, 하수의 질 및 사용 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7조기술관리인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할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1개의 건물에 2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용량의 합계가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

2. 처리대상 인원이 1천명 이상인 정화조(1개의 건물에 2 이상의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처리대상 인원의 합계가 1천명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ㆍ처리하는 지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1.30>

제38조교육

① 법 제67조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요원

2. 분뇨수집ㆍ운반업자,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및 처리시설관리업자의 기술인력(그 자신이 기술인력인 영업자를 포함한다)

3. 법 제66조에 따른 기술관리인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신규교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신규 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실시

2. 재교육

가. 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요원은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

나. 법 제49조 또는 법 제54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고용한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인력(그 자신이 기술인력인 영업자를 포함한다)은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 실시

③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기간은 5일 이내로 하고,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의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④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요원과정

2. 분뇨수집ㆍ운반업의 기술인력과정

3.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개인하수처리설제조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과정

4.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과정

제39조교육계획 등

① 제4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이하 "교육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제38조제4항에 따른 교육과정별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조사 결과 및 교육수요 장기 추세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ㆍ과목ㆍ기간 및 인원

5. 교육대상자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6. 교재편찬계획

7.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8.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교육계획에 따라 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해당 교육과정이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⑥ 법 제67조에 따른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교육대상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소속 기술인력의 명단

2. 교육이수자의 실태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40조보고ㆍ검사 등

법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오수ㆍ분뇨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지도ㆍ점검계획에 따르는 경우

2. 오수ㆍ분뇨의 유출로 오염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행정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법 제33 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5.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제41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개선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시ㆍ도지사가 수립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은 제외한다)

2. 법 제11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인가 및 인가 내용의 고시

3.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4.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5.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설치공사의 중지ㆍ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명령(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설치하는 공공하수도 또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인가받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한정한다)

6.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로 한정한다)의 개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명령

7. 법 제69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 및 출입ㆍ검사

8.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대상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법 제80조제2항제1호에 관한 사항(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

나. 법 제80조제3항제3호, 같은 항 제26호부터 28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

제42조권한의 위탁

① 법 제7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1. 제3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인력에 대한 교육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또는 「수도법」 제56조에 따른 상하수도협회

2.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및 기술관리인에 대한 교육:「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② 법 제7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4.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6.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7. 하수도시설을 운영ㆍ관리할 능력이 있는 기관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으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공사 또는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제4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 금액,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간 등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태료를 낼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