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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00589호 · 2007.12.05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75개
  1. 2027.01.01 시행 · 제0000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7.01 시행 · 제0003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3.20 시행 · 제00007호 · 일부개정
  4.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5. 2025.10.31 시행 · 제01146호 · 타법개정
  6. 2025.07.04 시행 · 제01133호 · 일부개정
  7. 2025.03.21 시행 · 제01112호 · 일부개정
  8. 2025.01.01 시행 · 제00965호 · 일부개정
  9. 2025.01.01 시행 · 제00896호 · 일부개정
  10. 2024.11.11 시행 · 제01085호 · 일부개정
  11. 2024.07.01 시행 · 제01041호 · 일부개정
  12. 2024.04.01 시행 · 제01041호 · 일부개정
  13. 2024.03.22 시행 · 제01041호 · 일부개정
  14. 2024.01.01 시행 · 제00965호 · 일부개정
  15. 2023.07.03 시행 · 제01003호 · 일부개정
  16. 2023.03.20 시행 · 제00965호 · 일부개정
  17. 2023.01.01 시행 · 제00954호 · 일부개정
  18. 2022.03.18 시행 · 제00896호 · 일부개정
  19. 2021.10.28 시행 · 제00867호 · 타법개정
  20. 2021.03.16 시행 · 제00844호 · 일부개정
  21. 2021.01.01 시행 · 제00774호 · 일부개정
  22. 2020.04.21 시행 · 제00792호 · 일부개정
  23. 2020.03.13 시행 · 제00774호 · 일부개정
  24. 2020.01.01 시행 · 제00730호 · 일부개정
  25. 2019.03.20 시행 · 제00730호 · 일부개정
  26. 2018.03.21 시행 · 제00671호 · 일부개정
  27. 2017.10.31 시행 · 제00639호 · 일부개정
  28. 2017.04.28 시행 · 제00620호 · 일부개정
  29. 2017.04.01 시행 · 제00597호 · 일부개정
  30. 2017.03.10 시행 · 제00597호 · 일부개정
  31. 2016.11.02 시행 · 제00575호 · 일부개정
  32. 2016.03.07 시행 · 제00544호 · 일부개정
  33. 2015.10.30 시행 · 제00507호 · 일부개정
  34. 2015.03.13 시행 · 제00480호 · 일부개정
  35. 2014.11.19 시행 · 제00444호 · 타법개정
  36. 2014.10.31 시행 · 제00439호 · 일부개정
  37. 2014.07.22 시행 · 제00429호 · 타법개정
  38. 2014.03.14 시행 · 제00409호 · 일부개정
  39. 2014.01.01 시행 · 제00325호 · 일부개정
  40. 2013.09.30 시행 · 제00362호 · 일부개정
  41. 2013.07.01 시행 · 제00355호 · 타법개정
  42. 2013.04.01 시행 · 제00325호 · 일부개정
  43. 2013.03.23 시행 · 제00342호 · 타법개정
  44. 2013.02.23 시행 · 제00325호 · 일부개정
  45. 2012.10.02 시행 · 제00298호 · 일부개정
  46. 2012.04.19 시행 · 제00283호 · 일부개정
  47. 2012.03.02 시행 · 제00266호 · 일부개정
  48. 2012.02.28 시행 · 제00266호 · 일부개정
  49. 2011.09.30 시행 · 제00237호 · 일부개정
  50. 2011.07.29 시행 · 제00226호 · 일부개정
  51. 2011.07.01 시행 · 제00187호 · 일부개정
  52. 2011.03.18 시행 · 제00189호 · 타법개정
  53. 2011.02.28 시행 · 제00187호 · 일부개정
  54. 2010.07.01 시행 · 제00159호 · 일부개정
  55. 2010.03.31 시행 · 제00139호 · 일부개정
  56. 2010.03.31 시행 · 제00138호 · 일부개정
  57. 2010.01.01 시행 · 제00066호 · 일부개정
  58. 2009.09.26 시행 · 제00041호 · 타법개정
  59. 2009.09.02 시행 · 제00099호 · 일부개정
  60. 2009.06.08 시행 · 제00084호 · 일부개정
  61. 2009.03.30 시행 · 제00066호 · 일부개정
  62. 2008.03.31 시행 · 제00010호 · 일부개정
  63. 2007.12.05 시행 · 제00589호 · 일부개정
  64. 2007.07.31 시행 · 제00573호 · 일부개정
  65. 2007.03.30 시행 · 제00547호 · 일부개정
  66. 2006.12.15 시행 · 제00533호 · 타법개정
  67. 2006.08.16 시행 · 제00356호 · 타법개정
  68. 2006.08.11 시행 · 제00520호 · 일부개정
  69. 2006.07.05 시행 · 제00512호 · 타법개정
  70. 2006.03.14 시행 · 제00497호 · 일부개정
  71. 2006.01.24 시행 · 제00479호 · 일부개정
  72. 2005.12.31 시행 · 제00477호 · 일부개정
  73. 2005.11.30 시행 · 제00467호 · 일부개정
  74. 2005.07.01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75. 2005.02.28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정기부금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부금 활용을 통한 공익사업을 지원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정기부금의 범위 확대(제18조제2항 제28호부터 제30호까지 신설)

(1)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대한민국헌정회 등이 수행하는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이동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비용인정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한국장애경제인협회에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훈련비, 장애경제인 창업지원사업비, 장애경제인협회 회관·연수원 건립비, 장애경제인대회 개최비 및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른 대한민국헌정회에 정책연구 및 헌정기념에 관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과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 재정지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추가함.

(3)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대한민국헌정회 등의 공익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조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제외대상 규정(제79조의2 신설)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법인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제외대상 법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현금영수증발급장치에 의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 항공업을 운송하는 법인(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안에서 영위하는 소매업만 해당함)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서 제외함.

(3)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법인을 제외하여 현금영수증제도 운용의 적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2/4 · 제5장 삭제 <2002.3.30>
  1. 제1장 총칙
  2. 제5장 삭제 <2002.3.30>
  3. 별표 1~10
  4. 부칙

제5장 삭제 <2002.3.30>

제69조

삭제 <2000.3.9>

제70조

삭제 <2001.3.28>

제71조

삭제 <2002.3.30>

제72조

삭제 <2001.3.28>

제73조

삭제 <2002.3.30>

제73조의2

삭제 <2002.3.30>

제6장 보칙

제74조주주등의 명세

영 제152조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주등의 명세"라 함은 주주등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ㆍ주소와 소유주식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

제75조구분경리의 범위

①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제1항과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6조제6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에 의하되, 소분류에 해당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한다.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①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③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④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28>

⑤비영리법인의 경우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⑥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제77조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의 구분경리 <개정 2006.3.14>

①법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구분경리함에 있어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의 구분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고정자산과 부채는 용도에 따라 각 사업별로 구분하되,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총수입금액에서 각 사업의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2. 현금ㆍ예금등 당좌자산 및 투자자산은 자금의 원천에 따라 각 사업별로 구분하되, 그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각 사업의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 및 잉여금 등은 용도ㆍ발생원천 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

4. 각 사업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은 각 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되, 각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계산

②합병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구분경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할 때까지 이를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1.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과 기타의 사업장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회계처리에 의하여 구분계산. 이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손익은 이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2. 본점등에서 발생한 익금과 손금등 각 사업장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등기일이후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기존 사업장을 통합한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내용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 기타의 사업장 또는 공통사업장으로 구분. 이 경우 주된 사업내용을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사업장으로 보아 구분경리

나. 기존 사업장을 통합한 경우에는 통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각 사업장별 수입금액(수입금액이 없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많은 법인의 사업장으로 보아 구분경리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신설 2006.3.14>

제78조결합재무제표 등의 제출

영 제157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계열회사간의 거래내역"이라 함은 자본의 증자 또는 감자를 한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계열회사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계열회사에 해당되는 경우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계열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 및 그 내역을 말한다.

제79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7.3.30>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동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5. 공매ㆍ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8.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사본을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9.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9의2.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ㆍ승차권ㆍ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9의3.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9의4.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9의5. 재화공급계약ㆍ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9의6.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철도의 여객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나.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동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내지 제9호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마.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바.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사.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사업자가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아.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1.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제79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

영 제159조의2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안에서 영위하는 소매업만 해당한다)

제79조의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영 제161조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시세가액 또는 평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5.2.28>

제80조지급조서 제출여부등의 확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여부 및 그 기재사항이 분명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 면제

영 제162조의2제1항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1. 예금 등의 잔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1년간 거래가 없는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2.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3만원 미만인 경우의 당해 소득

제81조지급조서제출의무의 면제

영 제16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을 발행한 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지급조서제출을 갈음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금액만을 동 명세서에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05.2.28>

제82조서식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내지 제56호 및 제60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중 당해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6.3.14>

1. 영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호서식의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3. 영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3의2. 영 제97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호의2서식(1) 내지 별지 제3호의2서식(4)의 표준대차대조표

3의3. 영 제97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호의3서식(1) 및 별지 제3호의3서식(2)의 표준손익계산서, 별지 제3호의3서식(3)의 부속명세서와 별지 제3호의3서식(4)의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4. 별지 제4호서식의 최저한세조정계산서

5. 별지 제5호서식의특별비용조정명세서

6. 별지 제6호서식의 비과세소득명세서

6의2. 별지 제6호의2서식에 의한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

7. 별지 제7호서식의소득공제조정명세서

8. 별지 제8호서식의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을)

9. 별지 제9호서식의 가산세액계산서

10. 별지 제10호서식의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

11. 영 제94조의2제7항에 따른 별지 제11호서식의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

12. 별지 제12호서식의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13. 별지 제13호서식의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

14. 삭제<2002.3.30>

15.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

16.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입금액조정명세서

16의2. 영 제17조의2제8항 및 영 제17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수입배당금액명세서

17. 별지 제17호서식의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18. 별지 제18호서식의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조정명세서

19. 별지 제19호서식의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을)

20.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0호서식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21. 별지 제21호서식의 기부금조정명세서

22. 영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2호서식의 기부금명세서

23. 별지 제23호서식의 접대비조정명세서(갑)(을)

24. 삭제<2006.3.14>

25.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

26. 별지 제26호서식의 업무무관부동산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갑)(을)

27. 영 제5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7호서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을)

28. 영 제5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8호서식의 책임준비금등명세서

29. 영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9호서식의 계약자배당준비금명세서

30. 삭제<2001.3.28>

31. 별지 제31호서식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조정명세서

32. 영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2호서식의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33. 영 제4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3호서식의 퇴직보험료등조정명세서

34. 영 제61조제7항 및 영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4호서식의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또는 이를 준용하여 작성한 영 제6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조정명세서

35. 영 제64조제7항ㆍ영 제65조제4항 및 영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조정명세서 또는 사용계획서

가. 별지 제35호서식의 국고보조금등ㆍ공사부담금ㆍ보험차익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 및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보조금 등 수취명세서

나. 별지 제36호서식의 국고보조금등사용계획서 또는 공사부담금사용계획서

다. 별지 제37호서식의 보험차익사용계획서

36. 삭제<2002.3.30>

37. 영 제74조제6항 및 영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9호서식의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또는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

38. 영 제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40호서식의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을)

39. 삭제<2002.3.30>

40. 영 제80조제7항 및 영 제8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42호서식의 합병평가차익조정명세서 또는 분할평가차익조정명세서

41. 영 제8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43호서식의 물적분할명세서

41의2. 영 제8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43호의2서식의 합병명세서

42. 별지 제44호서식의 자산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

43. 별지 제45호서식의 국제선박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

44. 별지 제46호서식의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

45. 별지 제47호서식의 주요계정명세서(갑)(을)

46. 별지 제48호서식의 소득구분계산서

47. 별지 제49호서식의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에 한한다)

48. 별지 제50호서식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을)

49. 별지 제51호서식의 중소기업기준검토표

50. 영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2호서식의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갑)(을)

50의2. 영 제1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금액의 세액공제명세서

51. 영 제1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3호서식의 내부거래상계명세서

52. 영 제1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4호서식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53. 별지 제55호서식의 소득자료(인정상여ㆍ인정배당ㆍ기타소득)명세서

54. 별지 제56호서식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및 세액신고서

55. 별지 제57호서식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법 제1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외의 비영리내국법인에 한한다)

56. 법 제6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

56의2. 영 제99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7호의2서식의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

57. 영 제100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8호서식의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58. 영 제124조제1항 및 영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9호서식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59. 제56호의2로 이동<2002.3.30>

60. 국세청장이 정하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그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상황표(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에 한한다)

나. 해외지사명세서(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외에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중인 내국법인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에 한한다)

다.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본점 등의 경비배분계산서

②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2.28>

1. 별지 제56호서식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및 세액신고서

2. 제1항제10호 내지 제13호의 서류

3. 별지 제27호서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4.3.5, 2004.3.29, 2005.2.28, 2006.1.24, 2006.3.14, 2006.8.11>

1.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1호서식의 사업연도변경신고서

2. 영 제6조제4항 및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2호서식의 납세지신고서 또는 납세지변경신고서

3. 영 제26조제3항ㆍ영 제27조제2항ㆍ영 제28조제3항ㆍ영 제29조제2항 또는 영 제2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3호서식의 감가상각방법신고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 내용연수신고서,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 또는 내용연수변경신고서

3의2.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지정기부금단체추천서

3의3. 영 제36조제4항에 의한 별지 제63호의3서식의 기부금영수증

4. 영 제74조제3항 및 영 제11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4호서식의 재고자산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 또는 채권 등의 보유기간계산방법신고서

4의2. 영 제86조의2제4항제5호 및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4호의2서식의 명목회사설립(변경)신고서

4의3. 영 제94조의2제5항에 따른 별지 제64호의3서식의 간접투자재산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확인서

4의4. 영 제94조의2제8항에 따른 별지 제64호의4서식의 외국납부세액환급신청서

5. 영 제9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5호서식의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6. 영 제102조제4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6호서식의 법인세물납신청서와 별지 제67호서식의 법인세물납결정상황통지서

7. 영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8호서식의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

7의2. 삭제<2005.2.28>

7의3. 영 제1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8호의3서식의 신탁재산(투자회사재산)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확인서

7의4. 영 제11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8호의4서식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확인서

7의5. 영 제114조의2제4항에 따른 별지 제68호의5서식의 대차거래채권 확인서

7의6. 영 제114조의2제4항에 따른 별지 제68호의6서식의 대차거래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

8.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9호서식의 신탁재산(투자회사재산)분 법인세원천세액 환급(충당)계산서

9. 영 제8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0호서식의 자산교환명세서

9의2. 영 제86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1호의2서식의 소득공제신청서

9의3. 영 제11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1호의3서식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

9의4. 영 제1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1호의4서식의 국외특수관계자간주식양도가액검토서

9의5. 영 제13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1호의5서식의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

9의6. 삭제<2005.2.28>

10. 삭제<2002.3.30>

11. 영 제152조제1항 및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3호서식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2. 영 제15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4호서식의 주주등의 명세

13. 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5호서식의 법인명ㆍ소재지 및 대표자 변경신고서

13의2. 법 제112조의2제1항에 따른 별지 제75호의2서식의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서

14. 영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6호서식의 조사원증

④영 제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는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를 준용한다.

⑤영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0호에 규정된 별지 제21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2.28>

⑥영 제13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9호의2에 규정된 별지 제29호의2서식(1) 및 별지 제29호의2서식(2)를 준용한다. <개정 2002.3.30, 2002.4.13, 2005.2.28>

⑦영 제138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는 별지 제77호서식과 같다. <신설 2006.3.14>

⑧영 제138조의6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78호서식과 같다. <신설 2006.3.14>

⑨영 제138조의5제4항 및 영 제138조의6제4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79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6.3.14>

⑩영 제153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의 선정 및 변경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별지 제43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2.28, 2006.3.14>

⑪영 제162조의2제1항에 따른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이자ㆍ배당소득 지급조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 별지 제23호서식(1)을,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조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 별지 제23호서식(4)를,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조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 별지 제24호서식(4)를 각각 준용하고, 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조서는 별지 제8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6.3.14>

⑫영 제16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2에 규정된 별지 제30호서식(1) 및 별지 제30호서식(2)를 준용한다. <신설 2002.3.30, 2002.4.13, 2005.2.28, 2006.3.14>

⑬영 제16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1호에 규정된 별지 제29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2.3.30, 2005.2.28, 2006.3.14>

⑭제1항 내지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식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2.3.30, 2006.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