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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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2.13 시행 · 제00177호 · 타법개정
- 2007.08.28 시행 · 제00167호 · 일부개정
- 2006.10.26 시행 · 제00146호 · 타법개정
- 2006.04.14 시행 · 제00136호 · 일부개정
- 2005.05.06 시행 · 제00115호 · 일부개정
2007.08.28 시행 판 → 2007.12.1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2곳
종전
제2조(관광사업의 등록신청)
①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광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조(관광사업의 등록신청)
①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광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등록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관광사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⑥등록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관광사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제3조(관광사업의 변경등록)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3조(관광사업의 변경등록)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카지노업의 허가등)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카지노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카지노업의 허가등)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카지노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⑦ 제5항의 카지노업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 허가신청 절차 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7조(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 허가신청 절차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4항의 유원시설업 허가ㆍ신고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