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9개
- 2027.03.18 시행 · 제2147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9.18 시행 · 제2147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9.11 시행 · 제21423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2.08.04 시행 · 제18826호 · 일부개정
-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 2021.06.17 시행 · 제17939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007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5.01 시행 · 제16416호 · 타법개정
- 2020.02.21 시행 · 제16486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10756호 · 일부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26호 · 일부개정
- 2019.11.01 시행 · 제16415호 · 타법개정
- 2019.11.01 시행 · 제16414호 · 타법개정
- 2019.01.19 시행 · 제15993호 · 일부개정
- 2018.04.17 시행 · 제15595호 · 일부개정
- 2017.12.26 시행 · 제15308호 · 일부개정
- 2016.02.12 시행 · 제13472호 · 일부개정
- 2015.08.11 시행 · 제13472호 · 일부개정
- 2015.01.06 시행 · 제12969호 · 일부개정
- 2014.05.23 시행 · 제11794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5.31 시행 · 제10756호 · 일부개정
- 2011.11.25 시행 · 제10719호 · 타법개정
- 2011.05.30 시행 · 제10756호 · 일부개정
- 2011.01.24 시행 · 제10392호 · 일부개정
- 2010.10.13 시행 · 제10250호 · 타법개정
- 2009.03.27 시행 · 제09187호 · 일부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12.21 시행 · 제08784호 · 일부개정
- 2005.07.13 시행 · 제07593호 · 일부개정
- 2001.08.14 시행 · 제06503호 · 일부개정
- 2000.04.29 시행 · 제06244호 · 일부개정
- 1999.02.05 시행 · 제05815호 · 타법개정
- 1999.01.29 시행 · 제05735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6.12.30 시행 · 제05238호 · 일부개정
- 1995.07.01 시행 · 제04918호 · 일부개정
- 1993.05.26 시행 · 제04501호 · 타법개정
- 1992.06.01 시행 · 제04381호 · 타법개정
- 1989.04.01 시행 · 제04116호 · 일부개정
- 1985.01.01 시행 · 제03767호 · 일부개정
- 1982.07.01 시행 · 제03559호 · 일부개정
- 1980.04.01 시행 · 제03242호 · 일부개정
- 1978.07.01 시행 · 제03074호 · 일부개정
- 1963.12.16 시행 · 제01536호 · 제정
2005.07.13 시행 판 → 2007.12.2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8곳
종전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개정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종전
3. ∼ 4. (생 략)
개정
3.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6조의2(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 등)
① 건축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건축사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 시험과목의 조정 등 시험에 관한 사항
3.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의 합격기준에 관한 사항
4.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력 및 경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축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4조(신고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업무신고 및 제23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建築士業務申告등”이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제24조(신고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업무신고 및 제23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建築士業務申告등”이라 한다)를 할 수 없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 파선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