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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

법률 제08742호 · 2007.12.21 시행 · 지난 판 ·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3개
  1. 2025.10.09 시행 · 제2091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3.08.08 시행 · 제19592호 · 타법개정
  3. 2023.05.16 시행 · 제19411호 · 타법개정
  4. 2021.09.16 시행 · 제18247호 · 일부개정
  5. 2021.08.10 시행 · 제18376호 · 일부개정
  6. 2021.07.14 시행 · 제18008호 · 일부개정
  7. 2018.12.24 시행 · 제16050호 · 일부개정
  8. 2017.11.28 시행 · 제15057호 · 일부개정
  9. 2011.07.06 시행 · 제10555호 · 일부개정
  10. 2011.04.05 시행 · 제10555호 · 일부개정
  11. 2009.03.05 시행 · 제09469호 · 일부개정
  12.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13. 2007.12.21 시행 · 제08742호 · 일부개정
  14. 2007.04.11 시행 · 제08343호 · 타법개정
  15. 2007.01.01 시행 · 제08050호 · 타법개정
  16. 2005.08.19 시행 · 제07494호 · 일부개정
  17. 2004.07.01 시행 · 제07132호 · 일부개정
  18. 2003.01.01 시행 · 제06836호 · 타법개정
  19. 1999.03.22 시행 · 제05654호 · 타법개정
  20. 1998.11.18 시행 · 제05565호 · 일부개정
  21. 1997.07.01 시행 · 제05277호 · 일부개정
  22. 1996.08.14 시행 · 제05159호 · 일부개정
  23. 1972.12.29 시행 · 제02402호 · 제정

2007.04.11 시행 판 → 2007.12.2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6곳

종전

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함

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함

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종전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

으로 조성한다.

개정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

으로 조성한다.

종전

1.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개정

1.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

종전

2. 관광진흥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

개정

2. 「관광진흥법」 제30조에 따른 납부금

종전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납부금

개정

3. 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종전

4. 기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의 재원

개정

4.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재원

종전

③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1만원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③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조(기금의 관리)

① (생 략)

개정

제3조(기금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집행ㆍ평가ㆍ결산 및

여유자금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민간전문가를 고용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

<후단 신설>

개정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집행ㆍ평가ㆍ결산 및

여유자금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를 고용한다

.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전문가의 고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민간 전문가의 고용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대여할 수 있다.

개정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대여(貸與)할 수 있다.

종전

1.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개정

1.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改修)

종전

2.

관광교통수단

의 확보 또는 개수

개정

2.

관광을 위한 교통수단

의 확보 또는 개수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안에서의 관광편의시설

의 건설 또는 개수

개정

4.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관광 편의시설

의 건설 또는 개수

종전

②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에서 관광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행

하는 법인의 기본재산 형성 및

조사ㆍ연구사업 기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에서 관광정책에

관하여 조사ㆍ연구

하는 법인의 기본재산 형성 및

조사ㆍ연구사업,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종전

③기금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여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종전

1. 국외여행자의 건전관광교육 및 관광정보제공사업

개정

1. 국외 여행자의 건전한 관광을 위한 교육 및 관광정보의 제공사업

종전

2. 국내외

관광안내체계개선

및 관광홍보사업

개정

2. 국내외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관광홍보사업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국민관광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유치지원사업

개정

4. 국민관광 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종전

5.

관광상품개발

및 지원사업

개정

5.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사업

종전

6.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안의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

개정

6.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공공 편익시설

설치사업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복지사업

개정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 복지사업

종전

9.

기타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개정

9.

그 밖에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종전

④기금은 민간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이나 투자조합에

출자

할 수 있다.

개정

④ 기금은 민간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이나 투자조합에

출자(出資)

할 수 있다.

종전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개정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종전

2.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확충 사업

개정

2.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확충 사업

종전

3.

관광사업에의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

개정

3.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

종전

4. 그 밖에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개정

4. 그 밖에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종전

제6조(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①기금의 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소속하에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제6조(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종전

②

제1항의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매년

「국가재정법」의 규정

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때

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7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매년

「국가재정법」

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거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거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제8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기금의 수입은 제2조제2항

각호

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제8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기금의 수입은 제2조제2항

각 호

의 재원으로 한다.

종전

②기금의 지출은

제5조

의 용도를 위한 지출과 기금의 운용에

부수되

는 경비로 한다.

개정

② 기금의 지출은

제5조에 따른 기금

의 용도를 위한 지출과 기금의 운용에

부수(附隨)되

는 경비로 한다.

종전

제9조(기금의 회계기관) 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제9조(기금의 회계 기관) 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 공무원을 임명한다.

종전

제10조

(기금계정의 설치)

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관광진흥개발기금계정

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제10조

(기금 계정의 설치)

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계정(計定)

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

(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①기금을

대여 또는 보조받은 자는 대여 또는

보조받을 때에 지정된

목적이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제11조

(목적 외의 사용 금지)

①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은 자는 대여받거나

보조받을 때에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에 기금을

사용하지 못한다.

종전

②

대여 또는 보조받은 기금을 목적이외

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대여 또는 보조를 취소하고 이를 회수한다.

개정

②

대여받거나 보조받은 기금을 목적 외의 용도

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대여 또는 보조를 취소하고 이를 회수한다.

종전

제12조

(납부금 부과ㆍ징수업무의 위탁)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제12조

(납부금 부과ㆍ징수 업무의 위탁)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종전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업무

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업무

를 위탁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의 업무

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의 업무

를 위탁받은 자에게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종전

제13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된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제1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조제2항에 따라 고용된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