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2개
- 2027.08.28 시행 · 제2140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7.03.23 시행 · 제2196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9.22 시행 · 제2196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9.18 시행 · 제21467호 · 타법개정
- 2026.09.18 시행 · 제21462호 · 타법개정
- 2026.05.28 시행 · 제21406호 · 일부개정
- 2026.02.01 시행 · 제20751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587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409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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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7 시행 · 제17321호 · 일부개정
- 2020.10.01 시행 · 제17170호 · 타법개정
- 2020.08.19 시행 · 제1701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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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6 시행 · 제17321호 · 일부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20.02.18 시행 · 제17017호 · 일부개정
- 2019.12.03 시행 · 제16710호 · 일부개정
- 2019.03.14 시행 · 제15460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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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 2018.03.20 시행 · 제1550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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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03 시행 · 제14361호 · 일부개정
- 2017.06.03 시행 · 제14357호 · 타법개정
- 2017.04.18 시행 · 제14773호 · 일부개정
- 2017.01.07 시행 · 제13729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 2015.09.28 시행 · 제13256호 · 일부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5.03.27 시행 · 제13256호 · 일부개정
- 2014.09.25 시행 · 제12513호 · 일부개정
-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4.05.23 시행 · 제11794호 · 타법개정
- 2014.03.11 시행 · 제12412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8.23 시행 · 제11352호 · 일부개정
- 2012.07.29 시행 · 제10977호 · 타법개정
- 2012.02.22 시행 · 제11352호 · 일부개정
- 2011.07.01 시행 · 제10331호 · 일부개정
- 2011.02.05 시행 · 제10001호 · 타법개정
- 2011.01.28 시행 · 제09982호 · 타법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일부개정
- 2009.11.28 시행 · 제09722호 · 일부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12.21 시행 · 제08754호 · 일부개정
- 2007.07.27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일부개정
- 2007.07.13 시행 · 제08504호 · 일부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5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7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07297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07284호 · 타법개정
- 2005.02.10 시행 · 제07167호 · 타법개정
-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제정
2007.07.13 시행 판 → 2007.12.2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0곳
종전
제10조(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개정
제10조(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ㆍ보수ㆍ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과
문화재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ㆍ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개정
6.
매장문화재의 발굴,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ㆍ보수ㆍ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과
매장문화재의 발굴, 문화재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ㆍ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종전
7. ∼ 10. (생 략)
개정
7. ∼ 10.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의4(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①산림청장은 제25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제25조의4(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①산림청장은 제25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토사채취허가 등)
① 산지안에서 토사를 굴취ㆍ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토사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산지안에서 객토용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토사를 굴취ㆍ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토사채취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에 의한 토사채취기간은 토사채취량ㆍ토사채취면적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 이내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림청장이 허가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토사채취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당해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토사채취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기간 이내에 허가받은 토사의 수량을 모두 굴취ㆍ채취하지 못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토사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사를 굴취ㆍ채취할 수 있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사를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2.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를 받거나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신고를 한 자가 석재의 굴취ㆍ채취에 수반하여 부수적으로 토사를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3.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의 산지에서 매각 또는 무상양여를 받은 토사를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동항의 규정에 의한 규모 미만의 토사를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제33조(토사채취허가기준)
① 산림청장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허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2. 산림생태계의 보호, 자연경관의 보전 및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어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한 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3. 문화재ㆍ공공시설 및 상수원 등의 보호, 도로ㆍ철도 등의 가시지역의 보호 그 밖에 공익상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4. 산지의 형태, 임목의 구성, 토사채취면적, 토사채취방법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산림청장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의 복구를 위하여 토사의 굴취ㆍ채취가 필요한 경우
2. 도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터널 또는 갱도를 굴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사를 굴취ㆍ채취하여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공공시설 등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4. 제1항제4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공용ㆍ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제34조(토사채취허가의 취소 등) 산림청장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를 받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토사의 굴취ㆍ채취의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6월 이내에 토사의 굴취ㆍ채취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이를 중단한 경우
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사용인 및 고용인을 포함한다)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토사외의 석재 또는 토사를 굴취ㆍ채취한 경우
4.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소된 복구비를 다시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6. 허가를 받은 자가 토사의 굴취ㆍ채취의 중지 등 이 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7. 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