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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886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유재산의 사용료는 시장임대료를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사용·수익허가기간을 갱신하는 때에는 경작용 및 주거용에 한하여 사용료를 조정하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총괄사무의 조달청장 위임 등(영 제18조)
(1) 총괄청의 국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실무적 업무를 조달청장과 시·도지사가 위임받을 수 있는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없음.
(2) 총괄청은 국유재산 관리사무 및 비축용 토지의 취득을 위한 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소관 관리청 지정 및 용도폐지된 행정재산 등의 인계·인수 등 국유재산 관리사무를 시·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함.
(3) 조달청과 시·도지사가 총괄청의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국유재산 관리체계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사용료율의 현실화(영 제26조제1항 및 제3항)
(1) 국유재산의 사용료는 시장임대료를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경작용 사용료의 경우 최근 공시된 해당 시·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 총수입의 5분의 1을 상한으로 할 수 있도록 함.
(2) 시장임대료와 국유재산 사용료의 가격 차이를 해소하고, 급격한 지가상승에 따른 경작용 사용료 부담을 적정 범위로 한정할 것으로 기대됨.
다. 사용·수익허가기간 갱신시 사용료 조정제도의 제한적 적용(영 제27조의2)
(1) 계속적인 사용·수익허가기간의 갱신에 따른 시장가격과 사용료와의 가격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용·수익허가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경작용 및 주거용에 한하여 사용료 조정제도를 적용하도록 함.
(2) 사용·수익허가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사용료 조정을 제한함으로써 국고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라. 매수인 명의변경 관련 경과조치 삭제(영 대통령령 제8598호 국유재산법시행령개정령 부칙 제4조)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가 매각한 부동산과 관련하여 당초 매수인 외의 제3자에게 그 재산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매수인 명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경과규정을 악용하여 국유지를 불법으로 매각한 전례가 있고, 이 경과규정이 시행된 후 이미 30년이 지나 그 입법취지를 달성하였으므로, 이 규정을 삭제함.
별표 0행정재산등의사용료의조정[제27조의2관련]
[별표] <신설 2000.7.27>
행정재산등의 사용료의 조정(제27조의2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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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산출사용료의 │납부할사용료 ┃
┃ │증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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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퍼센트 이상 │전년도사용료+[전년도사용료×{10/100 ┃
┃ │~ │+(증가율-10/100)×300/1,000}] ┃
┃ │20퍼센트 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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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퍼센트 이상 │전년도사용료+[전년도사용료×{13/100 ┃
┃ │~ │+(증가율-20/100)×100/1,000}] ┃
┃ │50퍼센트 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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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0퍼센트 이상 │전년도사용료+[전년도사용료×{16/100 ┃
┃ │~ │+(증가율-50/100)×60/1,000}] ┃
┃ │100퍼센트 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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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00퍼센트 이상 │전년도사용료+[전년도사용료×{19/100 ┃
┃ │~ │+(증가율-100/100)×30/1,000}] ┃
┃ │200퍼센트 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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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0퍼센트 이상 │전년도사용료+[전년도사용료×{22/100 ┃
┃ │~ │+(증가율-200/100)×10/1,000}] ┃
┃ │500퍼센트 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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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00퍼센트 이상 │전년도사용료+[전년도사용료×{25/100 ┃
┃ │ │+(증가율-500/100)×5/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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