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6개
- 2026.08.20 시행 · 제3657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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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2 시행 · 제36366호 · 일부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10.02 시행 · 제35769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 2024.06.27 시행 · 제34591호 · 타법개정
- 2024.01.02 시행 · 제34086호 · 일부개정
- 2023.12.21 시행 · 제34011호 · 타법개정
- 2023.12.12 시행 · 제33914호 · 일부개정
-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 2023.06.01 시행 · 제3349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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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9 시행 · 제3105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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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0 시행 · 제30075호 · 타법개정
- 2019.03.14 시행 · 제29606호 · 일부개정
- 2019.03.14 시행 · 제2898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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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21 시행 · 제29178호 · 타법개정
- 2018.07.01 시행 · 제29009호 · 타법개정
- 2018.06.27 시행 · 제28988호 · 일부개정
-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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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02 시행 · 제2792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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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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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7.16 시행 · 제25483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4.07.01 시행 · 제25067호 · 타법개정
-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 2014.01.17 시행 · 제25031호 · 일부개정
- 2013.12.30 시행 · 제25031호 · 일부개정
- 2013.12.19 시행 · 제24495호 · 일부개정
- 2013.06.19 시행 · 제24495호 · 일부개정
- 2013.04.05 시행 · 제24495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 2012.07.01 시행 · 제23855호 · 일부개정
- 2012.06.19 시행 · 제23855호 · 일부개정
- 2012.05.23 시행 · 제23793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 2012.01.26 시행 · 제23529호 · 타법개정
- 2012.01.01 시행 · 제23392호 · 일부개정
- 2011.12.28 시행 · 제23392호 · 일부개정
-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 2011.10.15 시행 · 제23221호 · 일부개정
- 2011.04.01 시행 · 제22815호 · 일부개정
-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 2010.07.01 시행 · 제22221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21641호 · 전부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전부개정
- 2009.06.01 시행 · 제21518호 · 타법개정
-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 2009.01.06 시행 · 제21249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201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19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 2007.12.3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 2007.12.28 시행 · 제20463호 · 일부개정
- 2007.01.01 시행 · 제19806호 · 타법개정
- 2006.10.29 시행 · 제19720호 · 타법개정
- 2006.08.15 시행 · 제19643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886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유재산의 사용료는 시장임대료를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사용·수익허가기간을 갱신하는 때에는 경작용 및 주거용에 한하여 사용료를 조정하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총괄사무의 조달청장 위임 등(영 제18조)
(1) 총괄청의 국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실무적 업무를 조달청장과 시·도지사가 위임받을 수 있는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없음.
(2) 총괄청은 국유재산 관리사무 및 비축용 토지의 취득을 위한 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소관 관리청 지정 및 용도폐지된 행정재산 등의 인계·인수 등 국유재산 관리사무를 시·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함.
(3) 조달청과 시·도지사가 총괄청의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국유재산 관리체계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사용료율의 현실화(영 제26조제1항 및 제3항)
(1) 국유재산의 사용료는 시장임대료를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경작용 사용료의 경우 최근 공시된 해당 시·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 총수입의 5분의 1을 상한으로 할 수 있도록 함.
(2) 시장임대료와 국유재산 사용료의 가격 차이를 해소하고, 급격한 지가상승에 따른 경작용 사용료 부담을 적정 범위로 한정할 것으로 기대됨.
다. 사용·수익허가기간 갱신시 사용료 조정제도의 제한적 적용(영 제27조의2)
(1) 계속적인 사용·수익허가기간의 갱신에 따른 시장가격과 사용료와의 가격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용·수익허가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경작용 및 주거용에 한하여 사용료 조정제도를 적용하도록 함.
(2) 사용·수익허가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사용료 조정을 제한함으로써 국고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라. 매수인 명의변경 관련 경과조치 삭제(영 대통령령 제8598호 국유재산법시행령개정령 부칙 제4조)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가 매각한 부동산과 관련하여 당초 매수인 외의 제3자에게 그 재산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매수인 명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경과규정을 악용하여 국유지를 불법으로 매각한 전례가 있고, 이 경과규정이 시행된 후 이미 30년이 지나 그 입법취지를 달성하였으므로, 이 규정을 삭제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0463호,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부채납 재산 등의 적용례) 제5조제4항 및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용료 조정의 적용례) 제27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용료 조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용·수익허가기간을 갱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9806호,2006.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중 "「예산회계법」 제36조의2"를 "「국가재정법」 제49조"로 한다.
⑫내지 <42>생략
제6조 생략
부칙(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720호,2006.10.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제5호중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643호,2006.8.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한 경쟁입찰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4조의2 및 제36조제1항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감정평가대상 재산가액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매각예정가격 체감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교환요건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교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무주·은닉부동산 신고시 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급하는 보상금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5>생략
<56>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1급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중 "3급이상 공무원"을 각각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7>내지 <241>생략
부칙 <제18886호,2005.6.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자입찰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입찰공고(이 영 시행전 입찰을 2회 이상 실시하였으나 사용·수익자 또는 대부받을 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이 영 시행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국유재산의 입찰부터 적용한다.
③(잡종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제1항제3호 및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체결하는 매매계약부터 적용한다.
④(변상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부과되는 변상금부터 적용한다.
⑤(국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한 자(경쟁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자 또는 대부받을 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국유재산의 입찰에 참가한 자를 포함한다)의 사용료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8358호,2004.4.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료 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항, 제44조의2제4항·제5항 및 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도래하는 납부기한에 납부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③(매각대금 및 변상금의 연체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제4항 및 제5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연체료는 이 영 시행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의 연체료분부터 적용한다.
④(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이 영 시행후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⑤(사용료의 납부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된 것의 사용료 납부시기는 제27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8044호,2003.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유재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제4호 및 동조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시·도지사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로부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당해 토지가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예정지에 해당되어 그 토지의 점유·사용자로부터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그 정비구역안의 다른 국유지를 매각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당해 토지가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예정지에 해당되어 그 토지의 점유·사용자에게 그 정비구역안의 다른 국유지를 매각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각대금을 1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제3항 전단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재개발구역"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으로 한다.
③내지 <24>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54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국유재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공공사업"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으로 한다.
제34조제3항제1호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7조제8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의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수용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의 기업자"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사업시행자 또는 기업자"를 "사업시행자"로 한다.
제37조의2의 제목중 "공공사업등"을 "공익사업"으로 하고, 동조본문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 또는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사업시행자 또는 기업자"를 "사업시행자"로 한다.
⑧내지 <38>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6913호,2000.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작지 사용료율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사용·수익허가(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매각대금 등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비율의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34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4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34조제3항제2호의2·제2호의3 및 동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34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과·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변상금의 연체료율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과·고지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
제5조 (매각대금 분할납부기간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납금으로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분납금에 대하여는 분할납부기간의 잔존기간에 5년을 합산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44조의2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는 분납금
2.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44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는 분납금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2"를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의2 및 별표"로 한다.
②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2"를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의2 및 별표"로 한다.
③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2중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2"를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의2 및 별표"로 한다.
부칙(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709호,2000.2.14>
제1조 (시일행)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국유재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단서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성업공사"라 한다)"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38조제7항 및 제61조제3항제4호중"성업공사"를 각각"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⑧내지 <23>생략
부칙 <제16398호,1999.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97호,1998.9.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487호,1997.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의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용료 산정방법의 변경 등에 따른 적용례) ①제26조제2항제2호 및 제26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용·수익허가(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제26조제4항 및 제26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과고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의계약 해당사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제3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에 입찰절차가 이미 진행중인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4조 (연체료규정의 준용에 따른 적용례) 제41조제3항 및 제5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과고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시장재개발사업에 따른 국유지 매각대금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국유지 매각대금의 분납이자율의 인하에 따른 적용례) 제44조의2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분납금부터 적용한다.
제7조 (국유지 매각대금 분할납부 대상의 변경에 따른 특례) 이 영 시행전에 제44조의2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이미 일시납부의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영 시행일까지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미 체결한 일시납부의 매매계약을 분할납부의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의 납기는 종전의 매매계약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부칙 <제15026호,1996.6.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5108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②(사용료율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6조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부과되는 연간사용료부터 적용한다.
③(기부채납재산의 사용료면제에 따른 적용례)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기부채납한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부터 적용한다.
④(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재개발구역(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 한한다)안에 있는 국유지에 대하여 일시납부의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영 시행일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납부한 후 제44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이미 체결한 매매계약을 분할납부의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33>생략
<34> 국유재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35>내지 <205>생략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국유재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4제2항, 제26조제8항, 제29조제1항, 제35조제7호, 제36조제11호, 제37조제4항·제9항, 제38조제1항제1호·제4호, 제46조제4항, 제48조의2, 제57조제4항·제5항, 제58조제2항, 제61조제6항 및 제65조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하고, 제38조제4항·제6항, 제38조의2제1항·제2항, 제48조의4제3항 및 제61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38조의2제1항·제2항 및 제61조제2항중 "재무부"를 각각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1호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의2제2항제1호를 "재정경제원의 3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20>내지 <327>생략
부칙 <제14209호,1994.4.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대통령령 제4888호 군용시설교외이전특별회계법시행령, 대통령령 제4967호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시행령, 대통령령 제8763호 사법시설등조성법시행령 및 대통령령 제13772호 정부청사시설특별회계법시행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사용료율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결정하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사용료 또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 및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매각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변상금의 분할납부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에 납부하는 변상금부터 적용한다.
②제5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납부기한을 경과하는 변상금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납부기한을 경과한 변상금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의 납부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을 경과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021호,1993.12.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69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국유재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중 "문화부"를 "문화체육부"로 한다.
<26>내지 <70>생략
부칙 <제13553호,199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용료·대부료 또는 변상금(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사용료등의 특례) 1990년 6월 30일이후 이 영 시행일 전에 대통령령 제13036호 국유재산법시행령중개정령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료등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자로서 그 사용료등이 그 전년도의 사용료등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준하여 사용료등을 조정하여 이를 징수하거나 차액을 반환할 수 있다.
부칙 <제13161호,1990.11.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36호,1990.6.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료율에 관한 특례) 1981년 4월 30일이전부터 국가의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 연간사용료의 산출을 위한 사용료율은 제2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천분의 25로 한다.
③(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문화부직제) <제12895호,1990.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6>생략
<27>국유재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중 "·문화공보부"를 삭제하고, "내무부" 다음에 "·문화부"를 삽입한다.
<28> 내지 <64>생략
부칙(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866호,1989.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국유재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중 "예산회계법 제89조"를 "예산회계법 제7조"로 한다.
제38조제2항중 "예산회계법 제70조의2"를 "예산회계법 제74조"로 한다.
⑪ 내지 ⑮생략
부칙(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781호,1989.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국유재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⑦ 내지 <23>생략
제4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제12681호,1989.4.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96호,1988.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27호,1987.4.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등에 관한 특례의 경과조치) 국가가 1986년 12월31일 이전에 제기한 은닉재산의 환수를 위한 소에 대하여 이 영 시행일이전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동 재산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에는 제5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매각대금을 10년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매각가격에서 7할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항소심의 소송진행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
2. 상고심의 소송진행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
제3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에 관한 특례대상재산) ①법 부칙 제4조제1항에서 "소규모잡종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재산으로서 당해 재산의 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2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2. 제1호 이외의 시에 있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3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지역에 있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②제1항의 재산중 법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의 특례를 적용하는 재산은 1989년 12월 31일까지 매각하는 재산으로 한다.
제4조 (변상금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재산은 당해 재산의 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재산으로서 1989년 12월 31일까지 매각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수익의 허가등을 하는 재산으로 한다. 다만,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 그 본래의 업무용으로 점유하고 있는 재산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부칙 <제10795호,1982.4.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에 관한 대상재산) 법률 제3482호 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2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2. 제1호 이외의 시에 있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3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지역에 있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③(변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잡종재산을 1984년 4월 30일까지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 징수하여야 할 변상금에 대하여는 5년이하의 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변상금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분할납부중인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변상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변상금을 이미 징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0246호,1981.3.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61호,1980.2.12>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89호,1977.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98호,1977.6.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미 매각된 재산에 관한 권한의 위임) 총괄청은 법 시행전에 국세청장이 행한 잡종재산의 매각에 따르는 사무를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위임한다.
제3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에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기타의 시에 소재하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200평방미터이하의 토지를 당해 사유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2. 제1호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600평방미터이하의 토지를 당해 사유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면적을 초과하는 잡종재산을 그 지상에 있는 사유건물의 바닥면적의 2배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유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4. 은닉재산등의 신고에 의하여 국유화된 재산을, 이를 신고한 선의의 취득자 또는 환수에 응한 선의의 취득자에게 매각하는 때
5. 이 영 시행전에 대부한 잡종재산을 그 대부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때
6. 기타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총괄청과 협의한 때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은 1976년 12월 31일이전에 당해 잡종재산이 점유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당해 매각대금의 완납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초의 매수인(제2호의 경우에는 그 승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매수인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1. 매수인이 당해 재산을 매각한 때
2. 매수인이 실종 또는 사망한 때
④법 부칙 제2조제3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전에 결정·고지한 변상금의 경우에 도적용한다.
제4조 삭제 <2007.12.28>
제5조 (무주의 부동산의 신고에 대한 경과조치) 1977년 1월 15일이후에 무주의 부동산을 신고한 것은 이 영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가격개정 및 증감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1976년도분 국유재산증감보고서의 작성에 있어서는 법 제4조 및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후의 법 제47조 및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회분 국유재산가격개정 및 현재액보고서는 1980년 1월 1일 현재에 의한다.
제7조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법령에 관한 경과조치)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유재산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치하여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변상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법 공포전에 잡종재산을 점유한 자가 당해 재산을 1982년 4월 30일까지 대부받거나 매수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규정하는 변상금을 5년이하의 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