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0개
- 2026.07.01 시행 · 제0004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6.26 시행 · 제00047호 · 일부개정
- 2026.03.24 시행 · 제00028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5.08.07 시행 · 제01184호 · 타법개정
- 2025.01.24 시행 · 제01152호 · 일부개정
- 2024.09.26 시행 · 제01120호 · 타법개정
- 2024.08.17 시행 · 제01113호 · 일부개정
- 2024.07.17 시행 · 제01109호 · 일부개정
- 2024.07.04 시행 · 제01103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01052호 · 일부개정
- 2023.08.28 시행 · 제01052호 · 일부개정
- 2023.01.03 시행 · 제01015호 · 일부개정
- 2022.07.12 시행 · 제00994호 · 일부개정
- 2022.02.18 시행 · 제00975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00910호 · 일부개정
- 2020.11.27 시행 · 제00893호 · 일부개정
- 2020.05.27 시행 · 제00870호 · 일부개정
-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 2019.06.25 시행 · 제00813호 · 일부개정
- 2018.12.28 시행 · 제00768호 · 일부개정
- 2018.06.27 시행 · 제00768호 · 일부개정
- 2018.06.08 시행 · 제00764호 · 타법개정
- 2018.01.29 시행 · 제00747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00745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00684호 · 타법개정
- 2016.03.03 시행 · 제00642호 · 일부개정
- 2015.12.31 시행 · 제00633호 · 타법개정
- 2015.03.25 시행 · 제00596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583호 · 타법개정
- 2014.12.01 시행 · 제00579호 · 일부개정
- 2014.07.01 시행 · 제00561호 · 일부개정
-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 2014.01.31 시행 · 제00543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503호 · 타법개정
- 2012.06.29 시행 · 제00462호 · 일부개정
- 2012.05.17 시행 · 제00456호 · 일부개정
- 2012.01.29 시행 · 제00445호 · 일부개정
- 2011.06.09 시행 · 제00417호 · 타법개정
- 2011.06.01 시행 · 제00416호 · 타법개정
- 2011.05.26 시행 · 제00386호 · 일부개정
- 2010.11.29 시행 · 제00386호 · 일부개정
- 2008.06.28 시행 · 제00291호 · 일부개정
- 2008.02.26 시행 · 제00278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0263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0262호 · 타법개정
- 2007.12.28 시행 · 제00263호 · 타법개정
- 2007.09.11 시행 · 제00244호 · 전부개정
- 2006.06.30 시행 · 제00207호 · 일부개정
- 2005.10.01 시행 · 제0018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수질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8466호, 2007. 5. 17. 공포, 2007. 11. 18. 시행)되어 오염총량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4대강(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한강) 외의 수계(水系)에서도 수질을 체계적으로 관리·개선하기 위하여 오염총량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수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수생태계 목표기준을 정하고 평가·공개하도록 함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과 오염부하량 등의 할당 대상 시설을 정하는 한편,
수질 및 수생태계의 목표기준 결정·평가·공개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수질오염물질을 자동으로 측정하기 위한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정하며, 수질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폐수처리업의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그 밖에 생태독성물질을 새로 수질오염물질에 추가하고 그 배출허용기준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를 개선하고 보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변경함.
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지역(제12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지역 중에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 당시 수질을 측정한 결과 오염총량목표수질보다 나쁘거나, 승인 이후에 매년 수질을 측정한 결과 2년 연속 오염총량목표수질보다 나쁜 지역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3) 오염총량목표수질이 달성되지 못한 지역에서만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수질개선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대상(제16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과 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오수 또는 폐수를 1일 200세제곱미터 이상 배출하거나 방류하는 시설로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설을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대상으로 함.
(3)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이 큰 시설에 오염부하량 등을 할당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 강 등 4대강 외의 수계에서도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의 결정·평가·공개(제25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결정·평가·공개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환경부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목표기준을 결정하여 고시하고, 수질오염도 상시측정 자료 등을 토대로 전년도의 목표기준 달성여부를 매년 3월 31일까지 평가하여 관보·전산망 등에 공개하도록 함.
(3) 수질 뿐만 아니라 수생태계에 대한 목표기준이 새로 결정·고시되고 매년 그 달성여부를 평가·공개함에 따라 수생태계를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제50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운영·관리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측정기기의 구조·성능이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맞게 유지되도록 정도검사를 받도록 하고, 측정자료를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상시 전송하도록 함.
(3) 오염도를 측정하는 측정기기의 정확성이 높아져 배출부과금 및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판단 등의 객관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등 신설(별표 2, 별표 10, 별표 13 및 별표 22)
(1) 최근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이 증가되어 산업폐수에 함유된 수질오염물질이 수생태계에 미치는 독성이 커짐에 따라 이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2) 수질오염물질의 종류에 생태독성물질을 추가하고, 생태독성 방류수수질기준과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장에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아니하도록 생태독성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등은 일부 완화함.
(3) 생태독성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수생태계를 보전하고 수질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사. 폐수처리업의 등록기준 등 강화(별표 20 및 별표 21)
(1) 폐수처리업은 다량의 폐수를 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므로 등록·관리기준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폐수처리시설별로 세부적인 등록기준을 정하는 등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하수처리구역 외의 "나"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이 "보통"이하인 지역)에 대하여는 "가"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이 "약간 좋음" 이상인 지역)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처리수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측정하도록 하는 등 준수사항을 강화함.
(3) 수질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폐수처리업에 대한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수도 설치통보 서식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수도의 설치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중수도 시설기준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용된 수돗물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의 용도에 맞는 수질로 재처리할 수 있는 침전지ㆍ여과지ㆍ소독설비 등의 재처리시설
2. 필요한 양의 물을 보낼 수 있는 펌프ㆍ송수관 등의 송수시설
3. 필요한 양의 물을 배수할 수 있는 배수관 등의 배수시설
②제1항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은 위생과 안전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수도에 설치하는 배관은 상수도ㆍ하수도 및 가스공급 등의 배관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중수도의 수질기준
중수도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중수도의 수질을 별표 1의 기준에 맞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중수도 사용수량 산정기준 등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수도 설치대상 건축물의 사용수량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시설인 경우에는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광역상수도나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지방상수도를 통하여 공급받은 수량과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 사용수량을 합산한 양
2. 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공장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정된 폐수배출량
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건축 연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폐수 배출량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양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처리하는 양은 제외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제6조절수설비의 종류 및 기준
법 제15조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7조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등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
2. 비가 내리기 시작한 후 처음 내린 빗물을 배제할 수 있는 시설이거나 빗물에 섞여 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장치 등 처리시설
3. 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빗물을 일정 기간 저장할 수 있는 빗물 저류조(貯留槽)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것
가. 제곱미터 단위로 표시한 지붕 면적에 0.05미터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
나. 물의 증발이나 이물질이 섞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어야 하며 햇빛을 막을 수 있는 구조
다. 내부 청소에 적합한 구조
4. 처리한 빗물을 화장실 등 빗물을 사용하는 곳으로 운반할 수 있는 펌프ㆍ송수관ㆍ배수관 등 송수ㆍ배수 시설
②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빗물이용시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음용(飮用) 등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배관의 색을 다르게 하고 표시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2. 제1항 각 호의 시설은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물질 제거 등 청소를 하여야 한다.
④빗물이용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을 만들어 빗물사용량, 누수 및 정상가동 점검, 청소일시 등을 적어야 한다.
제8조일반수도사업 인가신청
①「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와 도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시설의 평면도
2. 수리계통도ㆍ관로의 종단도 및 동수경사도(動水傾斜度)(마을상수도의 경우에는 수리계통도 및 급수관망도)
3. 취수량 및 취수에 대한 인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
4. 수리계산 및 구조계산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또는 제21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의 사본) 다만, 마을상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시설기준
영 제29조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세부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위생안전기준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1조급수설비의 소유자 등에 대한 권고조치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ㆍ교체 등 권고조치의 대상과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수도시설관리자의 자격
영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토목ㆍ전기ㆍ전자ㆍ기계ㆍ건축ㆍ화공 또는 환경 분야의 기사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1년 이상 그 분야 실무에 종사한 자
2. 법 제24조제1항 및 영 제41조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등급 또는 2등급의 자격을 가진자
제13조위탁에 관한 신고 등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①영 제42조제6항에 따라 자격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면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시험방법ㆍ합격기준ㆍ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60일 전까지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자격시험 시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수수료를 돌려주지 아니한다.
④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실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등
①자격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자격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자격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격수첩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명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자격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자격시험 출제위원의 위촉 등
①영 제42조제6항에 따라 자격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영 제44조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시험위원회의 위원 및 정수시설운영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격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할 자(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를 위촉한다.
②제1항에 따라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자격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자격시험 문제의 출제와 채점상의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8조주민공지의 내용 및 절차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주민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오염물질의 종류ㆍ농도 및 수질기준
2. 오염의 발생일시ㆍ원인 및 영향지역
3. 오염에 따른 건강상 위해의 가능성
4. 주민의 행동요령
5.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계획
6. 예상되는 원상회복 일시
7. 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지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방송 및 신문(호외를 포함한다)
2. 동사무소 등 관련 기관의 게시판 및 마을게시판
3. 확성기의 이용이나 전단지의 배포
4. 행정관서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 지역통신망
③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주민공지를 하였으면 그 내용을 24시간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돗물의 수질이 기준 이내로 회복되어 주민공지를 해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9조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에 자문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년 단위의 수질검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수질검사의 개요
2. 원수 및 정수의 전년도 검사결과(배수 및 급수 계통을 포함한다)
3. 원수 및 정수의 검사지점ㆍ검사항목ㆍ검사빈도 및 검사방법(배수 및 급수 계통을 포함한다)
4.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주민공지 방안
②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량분석을 하기 위하여 별표 6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량측정용 유량계(이하 "유량계"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며, 취수량ㆍ급수량ㆍ유수수량 및 누수율에 대한 분석을 매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③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의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검사의 결과와 생산 및 공급 시설의 현황 등에 대한 통계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수질검사기관
영 제49조제2항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을 말한다.
제21조필수 수질검사시설
영 제49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항목"이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가목 중 수도사업자가 매일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여야 하는 항목과 매주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여야 하는 항목을 말한다.
제22조수돗물품질보고서의 내용 등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돗물품질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수장 등 수질 관련 부서의 연락처
2. 보고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3. 취수지점부터 수도꼭지까지의 수돗물 생산 및 공급 과정
4. 원수의 수질 정보
5. 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 및 법 제29조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평균값 및 최대값)
6. 수질기준을 초과한 기간ㆍ원인ㆍ내용 및 초과항목별 인체에 미치는 영향
7.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조치사항 및 그 결과
8. 법 제27조에 따른 수질기준 위반내용의 공지 및 그 결과
9. 그 밖에 주민 협조사항, 수돗물 수질 이상 시의 신고방법, 수돗물의 음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②일반수도사업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수돗물품질보고서를 발간하여 관할 급수구역 안의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전자매체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돗물품질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23조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①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영 제51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준공검사 후 5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주기로 급수관의 상태에 대하여 별표 7에 따른 일반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일반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항목 중 탁도, 수소이온 농도, 색도 또는 철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을 세척(급수관 내부의 이물질이나 미생물막 등을 관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면서 물이나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 등으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인 경우에는 검사항목 중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이 한 개 이상 있으면 반드시 이를 갱생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③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일반검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7에 따른 전문검사를 하고, 급수관을 갱생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검사 결과 갱생만으로는 내구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후한 급수관은 새 급수관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1. 일반검사의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기준을 3년 연속 초과하는 경우
2. 일반검사의 검사항목 중 납ㆍ구리 또는 아연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소유자등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세척ㆍ갱생ㆍ교체 등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일반수도사업자에게 보고하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24조긴급정지
①일반수도사업자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돗물의 공급을 정지하였을 때에 주민에게 공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정지의 일시ㆍ원인 및 영향을 받는 지역
2. 오염에 따른 건강상 위해 가능성
3. 예상되는 급수 재개 시간
4. 주민의 행동요령
5.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계획
6. 담당자의 연락처
②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의 주민공지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5조공급규정의 승인신청
영 제53조에 따라 공급규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광역상수도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방상수도는 환경부장관에게, 마을상수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도요금의 수준ㆍ체계 및 산정기준
2. 원가계산
3. 수요예측
4. 급수절차
5. 급수설비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제26조전용상수도인가등 신청서
①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인가 신청과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 및 변경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휴지 또는 폐지 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27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의 구분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취수지점부터 정수장까지의 취수시설ㆍ도수시설(導水施設) 및 정수시설과 그에 속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진단
2.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정수장 이후의 송수시설ㆍ배수시설 및 배수관에 속하는 관과 그에 속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진단
제28조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의 구분 등
①제27조제1호에 따른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은 정수장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기술진단:시설용량이 1일 5천 톤 이하인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
2. 전문기술진단:시설용량이 1일 5천 톤을 초과하는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
②제1항에 따른 일반기술진단 및 전문기술진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기술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내용
가. 시설 및 운영관리의 현황 조사
나. 공정별ㆍ시설별 기능진단 및 기능 저하요인 분석
다. 각 공정 상호 간의 기능 검토
라. 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제시
2. 전문기술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내용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
나. 조직 및 경제성 분석을 통한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 제시
다. 장래 수요를 고려한 수량 및 수질관리의 개선계획 제시
라. 구체적인 시설개선계획 제시(사업 우선순위 및 사업비 산출을 포함한다)
제29조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의 범위 및 내용 등
①제27조제2호에 따른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은 그 수준에 따라서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기술진단:군 단위 이하의 급수구역에 공급되는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
2. 전문기술진단:시 단위 이상의 급수구역에 공급되는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
②제1항에 따른 일반기술진단과 전문기술진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기술진단
가. 블록별 상수도관망에 대한 현황
나. 일반기술진단의 평가지표별 결과 값 및 판정 등급
다. 불량 또는 심각한 상태로 판정된 블록에 대한 원인 분석, 개선방안의 도출 및 개선조치의 시행 결과
2. 전문기술진단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
나. 현장조사를 통한 수압의 적정성, 수량의 안정성, 수질의 안전성, 구조적ㆍ물리적 안전성, 비상시의 대응성에 대한 정밀하고 종합적인 진단
다. 구체적인 시설개선계획 제시(사업 우선순위 및 사업비 산출을 포함한다)
②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일반기술진단 및 전문기술진단의 범위와 대상별 시행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자체기술진단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스스로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8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31조기술진단의 대행 기관
법 제74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8에 따른 장비와 기술인력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상하수도 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2. 환경관리공단
3. 한국수자원공사
4.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6. 재단법인 한국수도연구소
7. 사단법인 대한토목학회
8. 사단법인 대한상하수도학회
9. 사단법인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10.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11. 그 밖에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32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제기 방법 과 이의 제기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