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0개
- 2026.07.01 시행 · 제0004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6.26 시행 · 제00047호 · 일부개정
- 2026.03.24 시행 · 제00028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5.08.07 시행 · 제01184호 · 타법개정
- 2025.01.24 시행 · 제01152호 · 일부개정
- 2024.09.26 시행 · 제01120호 · 타법개정
- 2024.08.17 시행 · 제01113호 · 일부개정
- 2024.07.17 시행 · 제01109호 · 일부개정
- 2024.07.04 시행 · 제01103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01052호 · 일부개정
- 2023.08.28 시행 · 제01052호 · 일부개정
- 2023.01.03 시행 · 제01015호 · 일부개정
- 2022.07.12 시행 · 제00994호 · 일부개정
- 2022.02.18 시행 · 제00975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00910호 · 일부개정
- 2020.11.27 시행 · 제00893호 · 일부개정
- 2020.05.27 시행 · 제00870호 · 일부개정
-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 2019.06.25 시행 · 제00813호 · 일부개정
- 2018.12.28 시행 · 제00768호 · 일부개정
- 2018.06.27 시행 · 제00768호 · 일부개정
- 2018.06.08 시행 · 제00764호 · 타법개정
- 2018.01.29 시행 · 제00747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00745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00684호 · 타법개정
- 2016.03.03 시행 · 제00642호 · 일부개정
- 2015.12.31 시행 · 제00633호 · 타법개정
- 2015.03.25 시행 · 제00596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583호 · 타법개정
- 2014.12.01 시행 · 제00579호 · 일부개정
- 2014.07.01 시행 · 제00561호 · 일부개정
-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 2014.01.31 시행 · 제00543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503호 · 타법개정
- 2012.06.29 시행 · 제00462호 · 일부개정
- 2012.05.17 시행 · 제00456호 · 일부개정
- 2012.01.29 시행 · 제00445호 · 일부개정
- 2011.06.09 시행 · 제00417호 · 타법개정
- 2011.06.01 시행 · 제00416호 · 타법개정
- 2011.05.26 시행 · 제00386호 · 일부개정
- 2010.11.29 시행 · 제00386호 · 일부개정
- 2008.06.28 시행 · 제00291호 · 일부개정
- 2008.02.26 시행 · 제00278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0263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0262호 · 타법개정
- 2007.12.28 시행 · 제00263호 · 타법개정
- 2007.09.11 시행 · 제00244호 · 전부개정
- 2006.06.30 시행 · 제00207호 · 일부개정
- 2005.10.01 시행 · 제0018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수질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8466호, 2007. 5. 17. 공포, 2007. 11. 18. 시행)되어 오염총량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4대강(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한강) 외의 수계(水系)에서도 수질을 체계적으로 관리·개선하기 위하여 오염총량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수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수생태계 목표기준을 정하고 평가·공개하도록 함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과 오염부하량 등의 할당 대상 시설을 정하는 한편,
수질 및 수생태계의 목표기준 결정·평가·공개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수질오염물질을 자동으로 측정하기 위한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정하며, 수질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폐수처리업의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그 밖에 생태독성물질을 새로 수질오염물질에 추가하고 그 배출허용기준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를 개선하고 보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변경함.
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지역(제12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지역 중에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 당시 수질을 측정한 결과 오염총량목표수질보다 나쁘거나, 승인 이후에 매년 수질을 측정한 결과 2년 연속 오염총량목표수질보다 나쁜 지역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3) 오염총량목표수질이 달성되지 못한 지역에서만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수질개선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대상(제16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과 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오수 또는 폐수를 1일 200세제곱미터 이상 배출하거나 방류하는 시설로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설을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대상으로 함.
(3)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이 큰 시설에 오염부하량 등을 할당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 강 등 4대강 외의 수계에서도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의 결정·평가·공개(제25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결정·평가·공개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환경부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목표기준을 결정하여 고시하고, 수질오염도 상시측정 자료 등을 토대로 전년도의 목표기준 달성여부를 매년 3월 31일까지 평가하여 관보·전산망 등에 공개하도록 함.
(3) 수질 뿐만 아니라 수생태계에 대한 목표기준이 새로 결정·고시되고 매년 그 달성여부를 평가·공개함에 따라 수생태계를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제50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운영·관리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측정기기의 구조·성능이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맞게 유지되도록 정도검사를 받도록 하고, 측정자료를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상시 전송하도록 함.
(3) 오염도를 측정하는 측정기기의 정확성이 높아져 배출부과금 및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판단 등의 객관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등 신설(별표 2, 별표 10, 별표 13 및 별표 22)
(1) 최근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이 증가되어 산업폐수에 함유된 수질오염물질이 수생태계에 미치는 독성이 커짐에 따라 이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2) 수질오염물질의 종류에 생태독성물질을 추가하고, 생태독성 방류수수질기준과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장에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아니하도록 생태독성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등은 일부 완화함.
(3) 생태독성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수생태계를 보전하고 수질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사. 폐수처리업의 등록기준 등 강화(별표 20 및 별표 21)
(1) 폐수처리업은 다량의 폐수를 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므로 등록·관리기준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폐수처리시설별로 세부적인 등록기준을 정하는 등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하수처리구역 외의 "나"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이 "보통"이하인 지역)에 대하여는 "가"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이 "약간 좋음" 이상인 지역)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처리수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측정하도록 하는 등 준수사항을 강화함.
(3) 수질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폐수처리업에 대한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3호,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호에서"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호에서"로 한다.
⑤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44호,2007.9.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비고 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 월28일부터,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6 월30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114호 수도법시행규칙중 개정령 별표 2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2001년10월 4 일 이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도시설의 세부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06년 6 월30일 전에 설치된 수도시설에 대하여는 환경부령 제207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의2의 개정규정 중 제1호 나목(2), 제2호 라목 및 마목, 제3호 가목 및 다목, 제4호 가목(2)ㆍ(3)(가) 및 라목, 제5호 바목 및 사목 (2) 내지 (4)와 제6호 마목 및 바목의 기준을 그 시설을 개량하기 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