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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00424호 · 2007.12.28 시행 · 지난 판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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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4개
  1. 2026.01.02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1.28 시행 · 제00002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 2023.12.12 시행 · 제00533호 · 타법개정
  5. 2023.10.10 시행 · 제00524호 · 일부개정
  6. 2023.07.01 시행 · 제00512호 · 일부개정
  7. 2023.02.28 시행 · 제00502호 · 타법개정
  8. 2022.05.27 시행 · 제00467호 · 일부개정
  9. 2022.03.30 시행 · 제00454호 · 타법개정
  10. 2022.01.21 시행 · 제00448호 · 타법개정
  11. 2021.12.16 시행 · 제00445호 · 일부개정
  12. 2021.04.01 시행 · 제00415호 · 타법개정
  13. 2020.11.06 시행 · 제00386호 · 일부개정
  14. 2020.08.05 시행 · 제00386호 · 일부개정
  15. 2020.06.19 시행 · 제00367호 · 일부개정
  16. 2020.03.18 시행 · 제00367호 · 일부개정
  17. 2018.12.03 시행 · 제00317호 · 일부개정
  18. 2017.07.11 시행 · 제00264호 · 일부개정
  19. 2016.07.01 시행 · 제00176호 · 일부개정
  20. 2016.05.01 시행 · 제00176호 · 일부개정
  21. 2015.12.30 시행 · 제00176호 · 일부개정
  22. 2015.07.29 시행 · 제00146호 · 전부개정
  23. 2015.01.01 시행 · 제00106호 · 타법개정
  24. 2014.12.26 시행 · 제00099호 · 일부개정
  25. 2014.10.01 시행 · 제00072호 · 일부개정
  26. 2014.09.11 시행 · 제00083호 · 일부개정
  27. 2014.02.07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28. 2014.02.04 시행 · 제00048호 · 타법개정
  29. 2013.08.06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30.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31. 2012.10.05 시행 · 제00271호 · 타법개정
  32. 2012.01.01 시행 · 제00212호 · 일부개정
  33. 2011.11.25 시행 · 제00212호 · 일부개정
  34. 2011.10.19 시행 · 제00207호 · 타법개정
  35. 2011.03.02 시행 · 제00173호 · 일부개정
  36. 2011.01.28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37. 2010.12.23 시행 · 제00159호 · 일부개정
  38. 2009.09.26 시행 · 제00094호 · 일부개정
  39. 2008.07.18 시행 · 제00019호 · 일부개정
  40. 2008.04.17 시행 · 제00009호 · 전부개정
  41. 2007.12.28 시행 · 제00424호 · 타법개정
  42. 2007.09.21 시행 · 제00423호 · 타법개정
  43. 2007.09.14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44. 2006.05.03 시행 · 제00338호 · 일부개정

2007.09.21 시행 판 → 2007.12.28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56조의2(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외의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

개정

제56조의2(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외의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소유ㆍ사용하는 승용자동차(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당시 당해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장애인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상속받은 보호자가 소유ㆍ사용하는 승용자동차에 한한다)중 1대

개정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소유ㆍ사용하는 승용자동차(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당시 당해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장애인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상속받은 보호자가 소유ㆍ사용하는 승용자동차에 한한다)중 1대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