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국토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486호 · 2007.12.29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2개
  1.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3.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4. 2022.08.04 시행 · 제32845호 · 일부개정
  5.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6.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7. 2020.10.08 시행 · 제31030호 · 일부개정
  8.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9.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10. 2018.12.24 시행 · 제29414호 · 일부개정
  11. 2018.06.08 시행 · 제28947호 · 타법개정
  12.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3. 2017.02.07 시행 · 제27854호 · 일부개정
  14.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15.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16.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7.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18.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19. 2012.05.31 시행 · 제23820호 · 일부개정
  20. 2009.08.07 시행 · 제21671호 · 타법개정
  21. 2008.02.29 시행 · 제20736호 · 일부개정
  22. 2007.12.29 시행 · 제20486호 · 일부개정

2006.07.01 시행 판 → 2007.12.2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7곳

종전

국토기본법시행령

개정

국토기본법 시행령

종전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기본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기본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조의2(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측정ㆍ평가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하는 때에는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표 및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지속가능성 측정ㆍ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건설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지속가능성 측정ㆍ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건설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종전

제2조(소관별계획안 수립 지침의 작성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소관별 계획안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수립지침을 확정ㆍ송부하기 전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제2조(소관별계획안 수립 지침의 작성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소관별 계획안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수립지침을 확정ㆍ송부하기 전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도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13조제1항

각호외

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립되는 경기도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2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한다.

개정

제5조(도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

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립되는 경기도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2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