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2개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 2022.08.04 시행 · 제32845호 · 일부개정
-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 2020.10.08 시행 · 제31030호 · 일부개정
-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 2018.12.24 시행 · 제29414호 · 일부개정
- 2018.06.08 시행 · 제28947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2.07 시행 · 제27854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05.31 시행 · 제23820호 · 일부개정
- 2009.08.07 시행 · 제21671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36호 · 일부개정
- 2007.12.29 시행 · 제20486호 · 일부개정
2006.07.01 시행 판 → 2007.12.2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7곳
종전
국토기본법시행령
개정
국토기본법 시행령
종전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기본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기본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조의2(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측정ㆍ평가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하는 때에는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표 및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지속가능성 측정ㆍ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건설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지속가능성 측정ㆍ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건설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종전
제2조(소관별계획안 수립 지침의 작성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소관별 계획안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수립지침을 확정ㆍ송부하기 전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제2조(소관별계획안 수립 지침의 작성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소관별 계획안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수립지침을 확정ㆍ송부하기 전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도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13조제1항
각호외
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립되는 경기도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2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한다.
개정
제5조(도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
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립되는 경기도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2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