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08477호 · 2008.01.0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77개
  1. 2028.01.01 시행 · 제21894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1.01 시행 · 제21894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5.11.27 시행 · 제2103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4. 2025.08.28 시행 · 제20357호 · 타법개정
  5. 2024.05.17 시행 · 제19591호 · 타법개정
  6. 2024.01.09 시행 · 제19968호 · 일부개정
  7. 2024.01.01 시행 · 제19865호 · 일부개정
  8. 2023.10.19 시행 · 제19366호 · 일부개정
  9. 2022.08.04 시행 · 제18823호 · 일부개정
  10. 2022.01.28 시행 · 제18338호 · 일부개정
  11.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12. 2021.12.07 시행 · 제18551호 · 일부개정
  13. 2021.07.27 시행 · 제18338호 · 일부개정
  14. 2021.06.17 시행 · 제17939호 · 타법개정
  15. 2021.01.21 시행 · 제17543호 · 일부개정
  16. 2021.01.01 시행 · 제17653호 · 타법개정
  17. 2021.01.01 시행 · 제16415호 · 일부개정
  18. 2021.01.01 시행 · 제16136호 · 일부개정
  19. 2020.11.27 시행 · 제16625호 · 일부개정
  20. 2020.10.08 시행 · 제17221호 · 일부개정
  21.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22. 2020.05.01 시행 · 제16416호 · 타법개정
  23. 2019.12.19 시행 · 제16415호 · 일부개정
  24. 2019.12.19 시행 · 제15991호 · 일부개정
  25. 2019.11.01 시행 · 제16415호 · 일부개정
  26. 2019.07.01 시행 · 제16136호 · 일부개정
  27. 2019.06.19 시행 · 제15991호 · 일부개정
  28. 2019.02.15 시행 · 제15720호 · 일부개정
  29. 2019.01.01 시행 · 제16101호 · 타법개정
  30. 2018.08.14 시행 · 제15720호 · 일부개정
  31. 2018.06.27 시행 · 제15306호 · 일부개정
  32. 2018.02.10 시행 · 제14849호 · 일부개정
  33. 2018.02.04 시행 · 제14015호 · 일부개정
  34. 2018.01.18 시행 · 제14545호 · 타법개정
  35. 2017.09.22 시행 · 제14708호 · 일부개정
  36. 2017.02.04 시행 · 제14015호 · 일부개정
  37. 2016.08.12 시행 · 제13469호 · 일부개정
  38. 2016.08.04 시행 · 제14015호 · 일부개정
  39. 2016.05.04 시행 · 제14015호 · 일부개정
  40. 2016.02.12 시행 · 제13469호 · 일부개정
  41. 2014.11.15 시행 · 제12580호 · 일부개정
  42. 2014.05.23 시행 · 제11794호 · 타법개정
  43. 2014.05.20 시행 · 제12591호 · 타법개정
  44. 2014.02.07 시행 · 제12012호 · 일부개정
  45. 2013.06.19 시행 · 제11576호 · 일부개정
  46.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47. 2012.12.02 시행 · 제11466호 · 일부개정
  48. 2012.07.01 시행 · 제11466호 · 일부개정
  49. 2012.05.25 시행 · 제10719호 · 일부개정
  50. 2012.02.05 시행 · 제11015호 · 일부개정
  51. 2012.01.17 시행 · 제11181호 · 일부개정
  52. 2011.11.25 시행 · 제10719호 · 일부개정
  53. 2011.05.24 시행 · 제10719호 · 일부개정
  54. 2011.02.05 시행 · 제09999호 · 타법개정
  55. 2010.07.05 시행 · 제10339호 · 타법개정
  56. 2010.06.30 시행 · 제09875호 · 일부개정
  57. 2009.12.29 시행 · 제09875호 · 일부개정
  58. 2008.03.21 시행 · 제08971호 · 일부개정
  59. 2008.02.29 시행 · 제08863호 · 타법개정
  60.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61. 2008.01.01 시행 · 제08477호 · 일부개정
  62. 2006.07.01 시행 · 제07796호 · 타법개정
  63.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64. 2005.11.08 시행 · 제07697호 · 일부개정
  65. 2005.08.27 시행 · 제07513호 · 일부개정
  66. 2005.07.01 시행 · 제07306호 · 일부개정
  67. 2005.03.31 시행 · 제07473호 · 일부개정
  68. 2004.05.30 시행 · 제06893호 · 타법개정
  69. 2003.10.26 시행 · 제06938호 · 일부개정
  70. 2003.03.01 시행 · 제06802호 · 일부개정
  71. 2002.07.27 시행 · 제06640호 · 일부개정
  72. 2002.07.01 시행 · 제06627호 · 타법개정
  73. 2000.04.13 시행 · 제06112호 · 일부개정
  74. 1999.04.15 시행 · 제05965호 · 일부개정
  75.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76. 1998.01.01 시행 · 제05386호 · 타법개정
  77. 1997.07.01 시행 · 제05230호 · 전부개정

2006.07.01 시행 판 → 2008.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98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ㆍ건축공사ㆍ산업설비공사ㆍ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4.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ㆍ건축공사ㆍ산업설비공사ㆍ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종전

가.

전기공사업법

에 의한 전기공사

개정

가.

「전기공사업법」

에 의한 전기공사

종전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개정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종전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개정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종전

라.

문화재보호법

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개정

라.

「문화재보호법」

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종전

<신 설>

개정

4의

2. “종합공사”라 함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 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4의

3. “전문공사”라 함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종전

5. ∼ 12. (생 략)

개정

5. ∼ 12. (현행과 같음)

종전

13. “시공참여자”라 함은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ㆍ도급ㆍ위탁 기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건설업은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등을 하여야 하는 건설업은 당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건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건설업은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②일반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으로서 그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의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나눈다.

종전

제9조(건설업의 등록등)

①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건설업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전문건설업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9조(건설업의 등록등)

①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

의 등록을 한 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별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건설업

의 등록을 한 자는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별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⑤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는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9조의2(등록증의 교부등)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

의 등록을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9조의2(등록증의 교부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

의 등록을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받은 자는

당해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에게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받은 자는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

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

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1조(표시제한)

① (생 략)

개정

제11조(표시제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

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광고물의 강제철거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광고물의 강제철거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12조(건설업자의 겸업제한)

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일반건설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②삭 제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자인 개인은 건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건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는 그 개인의 명의로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3조(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

①·② (생 략)

개정

제13조(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게 된 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게 된 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14조(영업정지처분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①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전문건설업자”라 한다)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인가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다.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이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14조(영업정지처분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①제82조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다.

건설업의 등록이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없이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이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②제82조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없이

그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건설업의 등록이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③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

가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이를 건설업자로 본다.

개정

③

건설업자

가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이를 건설업자로 본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건설업자의 영업범위)

① 삭 제

개정

제16조(건설업자의 영업범위)

① 삭 제

종전

②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이하 “전문공사”라 한다)만을 도급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일반건설업자

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성질상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그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②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만을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

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성질상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에는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다

.

종전

③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③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기 위하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다.

종전

1.

일반건설업자

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당해 일반건설업자

와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개정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그 건설업자

와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가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

개정

3.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4.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나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 역할이 필요하지 아니한 소규모 공사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⑤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도급계약의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7조(건설업의 양도등)

①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7조(건설업의 양도등)

①

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1.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1.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종전

2.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인 법인과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인 법인이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 건설업자인 법인과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건설업자인 법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

의 건설업을 상속받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제13조제1항

각호의 1

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 이내에 그 건설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은 건설업자

의 건설업을 상속받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 이내에 그 건설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종전

제20조(건설업양도의 제한)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17조제3항

후단의 규정

에 해당되어 건설업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0조(건설업양도의 제한)

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17조제3항

후단

에 해당되어 건설업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중에 있는 때

개정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중에 있는 때

종전

5.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말소의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이 집행정지중에 있는 때

개정

5.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말소의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이 집행정지중에 있는 때

종전

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

의 등록을 한 자가

당해 건설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

①

제9조에 따라 건설업

의 등록을 한 자가

그 건설업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가 있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가 있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③시ㆍ도지사(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1조

(건설업 등록증등의 대여금지)

(생 략)

개정

제21조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금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누구든지 제1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 ④ (생 략)

개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등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소요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⑤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소요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때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4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① ∼ ③ (생 략)

개정

제24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건설업자, 건설사업관리자, 건설자재의 생산업자 및 공급업자, 관계행정기관,

건설관련 사업자단체ㆍ공제조합

및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공사수행상황, 건설자재의

생산ㆍ판매상황

및 건설사업관리실적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건설업자, 건설사업관리자, 건설자재의 생산업자 및 공급업자, 관계행정기관,

건설 관련 사업자단체, 건설 관련 공제ㆍ보험ㆍ보증업무 수행기관

및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공사수행상황, 건설자재의

생산ㆍ판매상황, 건설인력의 현황

및 건설사업관리실적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수급인등의 자격제한)

①·② (생 략)

개정

제25조(수급인등의 자격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인가ㆍ허가ㆍ승인등의 처분을 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건설공사의 규모, 구조안전의 필요성등을 고려하여 시공자의 시공능력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시공자의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③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인가ㆍ허가ㆍ승인등의 처분을 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건설공사의 규모, 구조안전의 필요성등을 고려하여 시공자의 시공능력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시공자의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

제26조(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 등)

① (생 략)

개정

제26조(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발주자로부터 건설사업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건설사업관리자”라 한다)가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업무의 내용이 이 법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고ㆍ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신고ㆍ등록 등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대규모 복합공사로서 공항ㆍ고속철도ㆍ발전소ㆍ댐 또는 플랜트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축사ㆍ기술사등 관계법령에 의한 설계 또는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3조제1항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계 또는 감리업무를 함께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②발주자로부터 건설사업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건설사업관리자”라 한다)가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업무의 내용이 이 법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고ㆍ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신고ㆍ등록 등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대규모 복합공사로서 공항ㆍ고속철도ㆍ발전소ㆍ댐 또는 플랜트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축사ㆍ기술사등 관계법령에 의한 설계 또는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3조제1항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계 또는 감리업무를 함께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건설사업관리자는 자기 또는 자기의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도록 조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④건설사업관리자는 자기 또는 자기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도록 조언하여서는 아니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①·② (생 략)

개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건설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민법

제670조 및 동법 제671조를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③건설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민법」

제670조 및 동법 제671조를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종전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① (생 략)

개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

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건설업자인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려는 때에는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종전

③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일반건설업자

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③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

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④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받은 일반건설업자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와 전문건설업자인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④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신 설>

개정

1. 제1항제1호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나.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을 것

종전

⑤제2항 및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등을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도급등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당해

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⑤제2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을 한 자와 제4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9조의2(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①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제29조제4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그 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1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

①건설업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고자 하는 경우와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와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 선정방식 등 하도급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제출받은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여부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발주자가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와 건설공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도급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건설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

제32조(하수급인등의 지위)

①·② (생 략)

개정

제32조(하수급인등의 지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하수급인 또는 시공참여자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태만히 하거나 일부를 누락하여 통보 한 때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자신이 시공한 공사의 종류 및

공사기간등을

직접 통보할 수 있다.

개정

③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제29조제5항에 따른

통보를 태만히 하거나 일부를 누락하여 통보 한 때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자신이 시공한 공사의 종류 및

공사기간 등을

직접 통보할 수 있다.

종전

④

제34조제1항 및 제35조(동조제1항제5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시공참여자에 대한 대금지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하수급인”은

“시공참여자”로

본다.

개정

④

제34조제1항 및 제35조(같은 조 제1항제5호ㆍ제2항제4호를 제외한다)는 건설기계대여업자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제작납품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대여대금 또는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으로 본다. 다만, 제35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경우에는 “발주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한 자”로, “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대여대금 또는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으로

본다.

종전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① (생 략)

개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수급인은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수급인은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 (생 략)

개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수급인은 제1항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②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2.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3. 수급인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4.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종전

③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수급인은 제1항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⑤제2항에 불구하고 발주자는 수급인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⑥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1조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

(생 략)

개정

제41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 안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안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4.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종전

제47조(중소건설업자지원을 위한 조치)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에 중소건설업자의 참여기회의 확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제47조(중소건설업자지원을 위한 조치)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에 중소건설업자의 참여기회의 확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8조(건설업자간의 협력)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의

균형있

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의 상호협력관계 및 대기업인 건설업자와 중소기업인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도급ㆍ공동도급등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제48조(건설업자간의 협력)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의

균형 있

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간

의 상호협력관계 및 대기업인 건설업자와 중소기업인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도급ㆍ공동도급등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종전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

건설업자로 하여금 시공할 공사와 관련이 있는 업종의 건설업자를 협력업자로 등록받도록 지도할 수 있다.

개정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 하여금 시공할 공사와 관련이 있는 업종의 건설업자를 협력업자로 등록받도록 지도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에 따른

이행실적이나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일반건설업자

에 대하여는 시공능력평가나 공사발주시 우대하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에 따른

이행실적이나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에 대하여는 시공능력평가나 공사발주시 우대하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시공 여부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설업자로부터 그 업무ㆍ재무관리상태ㆍ시공상황등에 관하여 기간을 정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시공 여부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설업자로부터 그 업무ㆍ재무관리상태ㆍ시공상황등에 관하여 기간을 정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에 대한 경영실태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에 대한 경영실태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경영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발주자ㆍ감리원 기타 건설공사관계기관에 건설공사의 시공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의 경영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발주자ㆍ감리원 기타 건설공사관계기관에 건설공사의 시공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건설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

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조치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⑥건설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조치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종전

제53조

(민법규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제53조

(「민법」규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56조(공제조합의 사업)

①공제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제56조(공제조합의 사업)

①공제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개정

5.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및 조합원이 영위하는 사업에 필요한 건설공사 손해공제사업

종전

6. ∼ 12. (생 략)

개정

6. ∼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공제조합은 조합원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등을 수행하고자 출자한 법인 등을 위하여 보증 및 융자를 할 수 있다.

개정

②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조합원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등을 수행하고자 출연한 법인 등을 위한 보증 및 융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ㆍ경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8조

(보험업법의 적용배제)

공제조합의 사업중 제5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58조

(「보험업법」의 적용배제)

공제조합의 사업중 제5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59조(지분의 양도등)

①·② (생 략)

개정

제59조(지분의 양도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지분의 양도 및 질권설정은

상법

의 규정에 의한 기명주식의 양도 및 질권설정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③지분의 양도 및 질권설정은

「상법」

의 규정에 의한 기명주식의 양도 및 질권설정의 방법에 의한다.

종전

④민사집행절차나 국세등의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지분의 압류 또는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④민사집행절차나 국세등의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지분의 압류 또는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의 방법에 의한다.

종전

제65조(조사 및 검사)

① (생 략)

개정

제65조(조사 및 검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②제56조제1항제5호의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종전

제68조(다른 법률의 준용)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제68조(다른 법률의 준용)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종전

제69조(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시ㆍ도지사

소속하에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제69조(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소속하에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하에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종전

②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

의 분쟁을 심사ㆍ조정한다.

개정

②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

의 분쟁을 심사ㆍ조정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다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을 제외한다.

개정

2.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을 제외한다.

종전

3.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관한 분쟁. 다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3.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관한 분쟁.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69조의2(위원회의 관할)

①중앙위원회는 제69조제2항 각 호의 분쟁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쟁을 심사ㆍ조정한다.

1.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우

2. 분쟁과 관련된 사업이 2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

②지방위원회는 제69조제2항 각 호의 분쟁 중 그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관한 분쟁(제1항 각 호의 분쟁을 제외한다)을 심사ㆍ조정한다.

③분쟁당사자는 쌍방이 합의한 경우 제2항에 불구하고 중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제70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개정

제70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②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종전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에서 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개정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에서 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건설공사ㆍ건설업 또는 건설용역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

3. 건설공사ㆍ건설업 또는 건설용역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75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ㆍ건설교통부소속

공무원 또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75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ㆍ건설교통부소속

공무원 또는 시ㆍ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79조의2(서류의 송달) 분쟁조정에 따른 서류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4조 내지 제197조를 준용한다.

종전

제80조(위원회의 운영등) 제69조 내지

제79조에서 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구성, 관할

, 조직과 운영, 조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80조(위원회의 운영등) 제69조 내지

제79조의2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 조직과 운영, 조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81조(시정명령등)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제81조(시정명령등)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34조ㆍ제36조제1항ㆍ제37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때

개정

5.

제22조제5항ㆍ제34조ㆍ제36조제1항ㆍ제37조 또는 제38조에 따른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때

종전

6. ∼ 8. (생 략)

개정

6. ∼ 8. (현행과 같음)

종전

제82조(영업정지등)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제82조(영업정지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개정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종전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종전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개정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종전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종전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종전

마.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

마.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종전

6.

산업안전보건법

에 의한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영업정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와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의 요구가 있는 때

개정

6.

「산업안전보건법」

에 의한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영업정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와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의 요구가 있는 때

종전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제5호의 경우중

하도급한 때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2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한 때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2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등)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제9호의 경우중

하도급한 때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1호의2ㆍ제3호ㆍ제5호 내지 제7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등)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건설업자(제9호의 경우 중

하도급한 때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1호의2ㆍ제3호ㆍ제5호 내지 제7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12. (생 략)

개정

1. ∼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83조의2(시정명령등의 요구 및 보고)

①

시ㆍ도지사는 건설업자가 관할구역안

에서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제81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ㆍ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제83조의2(시정명령등의 요구 및 보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업자가 관할 구역 안

에서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제81조 내지

제83조에 따른

시정명령ㆍ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②

시ㆍ도지사가

제81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ㆍ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한

경우(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내용ㆍ처분사유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1조 내지

제83조에 따라

시정명령ㆍ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한

경우(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경우에 한한다)

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내용ㆍ처분사유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제38조의2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85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건설업자에게 제81조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건설업자에 대하여 상당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제85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건설업자에게 제81조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그

건설업자에 대하여 상당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제85조의2(건설업자의 지위승계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85조의2(건설업자의 지위승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전

의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폐업신고전

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하여 제81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ㆍ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 전

의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

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하여 제81조 내지

제83조에 따른

시정명령ㆍ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할 수 있다.

종전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1조 내지 제83조 및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ㆍ영업정지ㆍ등록말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을 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내용을 공고하고, 공고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81조 내지 제83조 및

제101조에 따라

건설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ㆍ영업정지ㆍ등록말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을 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내용을 공고하고, 공고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한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ㆍ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제공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86조(청문)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ㆍ과징금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86조(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은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ㆍ과징금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업자의 폐업으로 제83조제11호에 해당하여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신 설>

개정

제86조의3(건설행정의 지도ㆍ감독 등)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 등 관련 사무의 집행, 건설공사 감독의 실태 등 건설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ㆍ점검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종전

제87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시행)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제87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시행)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종전

③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기타 건설시책의 시행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개정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기타 건설시책의 시행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87조의2(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건설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건설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건설전문인력의 경력관리와 경력인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전문인력 관련 단체, 협회, 공제조합 및 건설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87조에 따른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운영기관 등 건설전문인력 관련 단체, 협회, 공제조합 및 건설업자 등에 대하여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

제90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제90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종전

제9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9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② 삭 제

개정

종전

③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

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③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 호

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의

2.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종전

<신 설>

개정

2의

3. 제9조의2에 따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종전

<신 설>

개정

2의

4. 제17조에 따른 건설업의 양도ㆍ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종전

3.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 및 건설공사실적등의 신고의

처리

개정

3.

제23조에 따른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 및 건설공사실적등의 신고의

처리 및 신고 내용의 확인

종전

3의

2. ∼ 5. (생 략)

개정

3의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 제49조에 따른 건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중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의 확인

종전

<신 설>

개정

7. 제87조의2에 따른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업무

종전

제93조(벌칙)

①

건설업자,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시공참여자

또는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로서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착공후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교량ㆍ터널ㆍ철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제93조(벌칙)

①

건설업자

또는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로서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착공후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교량ㆍ터널ㆍ철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96조(벌칙)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설업자 및 그 상대방

개정

4. 제21조를 위반한 건설업자, 그 상대방 및 대여를 알선한 자

종전

5.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개정

5.

제29조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종전

6.·7. (생 략)

개정

6.·7. (현행과 같음)

종전

제99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개정

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종전

2.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개정

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한

건설업자(하도급한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를 제외한다)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7. 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한 하도급계획에 한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

종전

8. (생 략)

개정

8.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제99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제10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종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종전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

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

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④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

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과태료 부과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