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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7.01.01 시행 · 제02925호 · 일부개정
- 1975.01.01 시행 · 제02679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이 지연된 때에는 최소한 14일의 납부기한을 보장하고,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며, 형식상의 제3자 거래 등을 통하여 부당하게 세법상의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됨을 명확히 하고,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 실질과세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지연 시 납부기한 보장(법 제7조)
(1) 납세고지서 등이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에만 14일의 납부기한이 보장되고 있어, 8일부터 13일 사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다소 형평에 맞지 아니한 문제점이 있음.
(2) 납세고지서 등이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도록 함.
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범위(법 제13조제1항)
(1) 법인격 없는 단체 중 비영리 단체만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는 거주자 또는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 법에서는 영리·비영리 단체가 모두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이로 인한 세법상 상충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으로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하지 아니할 것을 추가함.
다. 실질과세원칙의 명확화(법 제14조제3항 신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세회피방지 규정이 국제거래뿐만 아니라 국내거래까지 적용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형식상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도록 함.
(3) 고도화·복잡화되고 있는 조세회피행위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조세회피행위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됨.
라. 명의위장을 통한 조세회피의 방지(법 제26조의2 및 제84조의2제1항)
(1) 명의대여로 인한 실질사업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일실가능성을 없애고, 명의위장을 통한 조세회피를 사전에 방지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이의신청·소송 등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로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실질사업자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해당 결정·판결일부터 1년까지로 연장하고, 명의위장 사업자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마. 근로소득만 있는 자 등의 수정신고제도(법 제45조제1항)
(1)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원천징수 대상자가 수정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가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2) 원천징수 대상자인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만 있는 자에게도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3)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과세처분에 대한 경정청구(법 제45조의2)
(1) 경정청구기간 및 심판청구기간 등이 각각 신고 후 3년 이내 및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로 서로 달리 규정되어 있어 심판청구기간 등이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음.
(2) 처분청의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심판청구 등이 가능한 기간 이내로 제한함.
(3) 심판청구기간 등의 경과로 확정된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자 및 과세관청의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제도 도입(법 제46조의2 신설)
(1)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하여 국세를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함
(2) 일시적으로 유동성 제약 상태에 있는 납세자가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보완(법 제84조의2제1항)
(1) 세원투명성 제고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 포상금만을 목적으로 한 신고 남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세원투명성 제고와 관련이 없는 신용카드가맹점이나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신용카드거래를 거부한 신용카드가맹점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3) 신용카드가맹점의 영업활동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세원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인적사항 등 공개(법 제85조의5)
(1) 기부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기부금수령단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국세청장은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대하여 그 인적사항·국세추징명세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3) 기부금수령단체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기부문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차. 과세정보 통계자료의 작성 등(법 제85조의6 신설)
국세청장이 과세정보를 분석·가공한 통계자료를 작성·관리하고, 국세통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세법의 제정법률안 또는 개정법률안의 심사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함.
제3절 심판
제67조국세심판원<개정 1999.8.31>
①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소속하에 국세심판원을 둔다. <개정 1996.12.30, 1998.12.28, 1999.8.31>
②국세심판원에 원장과 국세심판관을 두되, 원장과 원장이 아닌 상임국세심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비상임국세심판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촉한다. <개정 2005.12.29>
③국세심판관은 국세ㆍ법률ㆍ회계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94.12.22>
④국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개정 1999.8.31>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2.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⑤원장인 국세심판관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76.12.22, 1998.12.28, 1999.8.31>
⑥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조사사무를 담당하는 조사관 및 이를 보조하는 직원을 두며 그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8.31>
⑦국세심판원의 정원ㆍ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6.12.22, 1999.8.31>
제68조청구기간
①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9조청구절차
①심판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8.31, 2007.12.31>
②제68조에 규정하는 심판청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당해 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있은 것으로 한다. 당해 청구서가 제1항의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ㆍ국세청장 또는 국세심판원장에게 제출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1.12.31, 1999.8.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청구서의 제출을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그 청구서에 답변서를 첨부하여 국세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5조제3항 및 제6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처분의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답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31>
④제3항의 답변서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異議申請에 대한 決定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처분의 근거ㆍ이유 및 처분의 이유로 된 사실을 증명할 서류,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 기타 심리자료 일체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9.8.31>
⑤제3항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국세심판원장은 지체없이 그 부본을 당해 심판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9.8.31>
제70조
삭제 <1999.8.31>
제71조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개정 2006.12.30>
①심판청구인은 제6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답변서에 대한 항변을 위하여 국세심판원장에게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9.8.31>
②국세심판원장이 심판청구인에게 제1항의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기한을 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그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31>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거서류가 제출되는 경우 국세심판원장은 증거서류의 부본을 지체 없이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30>
제72조국세심판관회의<개정 1999.8.31>
①국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주심국세심판관 1인과 배석국세심판관 2인이상을 지정하여 국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게 한다. <개정 1999.8.31>
②제1항의 국세심판관회의는 주심국세심판관이 그 의장이 되며, 의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주심국세심판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심판원장이 배석국세심판관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한다. <신설 1999.8.31>
③국세심판관회의는 담당국세심판관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국세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1999.8.31>
④국세심판관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세심판관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신설 1999.8.31>
⑤국세심판관회의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8.31>
제73조국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
①국세심판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관여로부터 제척된다.
1. 심판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친족
2. 심판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자 기타 심판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자
②국세심판관은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심국세심판관 또는 배석국세심판관의 지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4조담당국세심판관의 기피
①담당국세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판청구인은 당해 국세심판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피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8.31>
③국세심판원장은 기피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9.8.31>
제75조사건의 병합과 분리
담당국세심판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개의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병합된 심판사항을 수개의 심판사항으로 분리할 수 있다.
제76조질문검사권
①담당국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심판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심판청구인ㆍ처분청ㆍ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질문
2. 제1호에 게기하는 자의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요구
3. 제1호에 게기하는 자의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 또는 감정기관에 대한 감정의뢰
②담당국세심판관 이외의 국세심판원 소속공무원은 국세심판원장의 명에 의하여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8.31>
③국세심판관 기타 국세심판원 소속공무원이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31>
④담당국세심판관은 심판청구인이 제1항 각호의 행위 또는 제71조제2항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심판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심판함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7조사실판단
국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 및 심리의 결과와 과세의 형평을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한다.
제78조결정절차
①국세심판원장이 심판청구를 받은 때에는 국세심판관회의가 그 심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소액인 것 또는 경미한 것인 경우나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의 경과후에 있은 때에는 국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심국세심판관이 이를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국세심판관회의에서 종전의 심판결정례를 변경하는 의결을 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가 그 심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③제2항의 국세심판관합동회의는 국세심판원장과 상임국세심판관전원 및 국세심판원장이 지정하는 상임국세심판관과 동수이상의 비상임국세심판관으로 구성한다.
④제7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2항의 국세심판관합동회의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2항중 "주심국세심판관"은 "국세심판원장"으로, "국세심판관회의"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개정 2007.12.31>
⑤심판결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하고, 그 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고 심리에 참석한 국세심판관의 성명을 명시하여 당해 심판청구인과 세무서장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국세심판관합동회의의 운영, 결정서의 송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①국세심판관회의 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 이외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1999.8.31>
②국세심판관회의 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1999.8.31>
제80조결정의 효력
①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제1항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1984.8.7, 1993.12.31, 1996.12.30, 2000.12.29, 2003.12.30>
제7장의2 납세자의 권리 <신설 1996.12.30>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국세청장은 제81조의3부터 제81조의11까지에 규정한 사항 기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2007.12.31>
②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1.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사건(이하 "犯則事件"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2.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등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3.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개정 2002.12.18>
①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12.18>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개정 2007.12.31>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제1항제3호(제66조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의5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범칙사건의 조사,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조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조사에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의6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①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또는 4사업연도) 이상 동일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하여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②세무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1.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③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④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자
2. 장부기장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제81조의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納稅者가 第82條의 規定에 의하여 納稅管理人을 정하여 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한 경우에는 納稅管理人을 말하며,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조사개시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개시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30>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①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의 은닉, 제출지연, 제출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및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으로 조사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4. 천재지변,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연장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9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의10비밀유지
①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등(이하 "課稅情報"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에 의하여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제81조의11정보의 제공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1조의12과세전적부심사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이하 이 條에서 "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2006.12.30>
1. 제81조의9의 규정에 따른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0, 2006.12.30>
1.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하는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3.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④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7.12.31>
1.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채택하는 결정. 다만, 청구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채택하는 결정을 할 것
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⑤제58조ㆍ제59조ㆍ제61조제3항ㆍ제62조제2항ㆍ제63조ㆍ제64조제2항 및 제65조제4항의 규정은 과세전적부심사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4.28, 2006.12.30>
⑥「행정심판법」 제11조ㆍ제12조ㆍ제16조ㆍ제20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로 본다. <신설 2006.12.30>
⑦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과 과세전적부심사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30>
제8장 보칙
제82조납세관리인
①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려는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②납세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06.12.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한 납세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3.12.30>
④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7.12.31>
⑤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에 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추정상속인ㆍ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受遺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7.12.31>
⑥ 비거주자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금융기관에 상속재산의 지급ㆍ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청구하려면 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사실에 관한 확인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제83조고지금액의 최저한
①고지할 국세(印紙稅를 제외한다)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84.8.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으로서 고지할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국세징수법」에 의한 독촉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제84조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①세무공무원은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납세지도를 담당하는 단체에 대하여 당해 납세지도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81.12.31>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때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4.28, 2006.12.30, 2007.12.31>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는 자를 제외한다)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목의 행위를 한 신용카드가맹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서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가입한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을 신고한 자. 다만,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매출전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급대상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결제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그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나.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목의 행위를 한 현금영수증가맹점(「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말한다)을 신고한 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3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발급대상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나.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5.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
②제1항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4.28>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것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ㆍ내용ㆍ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
③제1항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라 함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ㆍ예금ㆍ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신설 2006.4.28>
1. 「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④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기준ㆍ방법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제공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4.28, 2006.12.30>
제85조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①세법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이를 정하여진 기한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9.8.31, 2002.12.18>
②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금융기관 또는 전자계산ㆍ정보처리시설을 보유하는 자는 과세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수집하거나 작성한 때에는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5조의2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ㆍ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소득세법」 제164조 및 「법인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1. 상속ㆍ증여 재산의 확인
2.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③납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ㆍ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④삭제 <1998.12.28>
제85조의4서류접수증 교부
①납세자 또는 세법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納稅者등"이라 한다)로부터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ㆍ과세표준수정신고ㆍ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등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신고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②납세자등으로부터 제1항의 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받은 경우에는 당해접수사실을 전자적 형태로 통보할 수 있다. <신설 1999.8.31, 2002.12.18>
제85조의5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
제85조의5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
①국세청장은 제81조의10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30, 2007.12.31>
1.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국세(결손처분한 국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10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ㆍ체납액 등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이하 이 조에서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라 한다)의 인적사항ㆍ국세추징명세 등
②제1항에 따른 체납자 또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국세추징명세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12.31>
③국세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또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통지일부터 6월이 지난 후 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 이행 또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또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여부를 재심의하게 한 후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07.12.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는 관보게재ㆍ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 또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및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31>
제85조의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① 국세청장은 과세정보를 분석ㆍ가공한 통계자료(이하 "통계자료"라 한다)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는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하거나 추정할 수 없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통계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통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세법의 제정법률안 또는 개정법률안의 심사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제공하여야 하고, 제공한 통계자료의 사본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제공 또는 송부된 통계자료(제2항에 따라 공개된 것을 제외한다)를 알게 된 자는 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3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