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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법률 제08830호 · 2008.01.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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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08개
  1. 2028.01.01 시행 · 제2121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8.01.01 시행 · 제1765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8.01.01 시행 · 제1684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4. 2028.01.01 시행 · 제1609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8.01.01 시행 · 제0991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6. 2026.10.02 시행 · 제2198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7. 2026.08.11 시행 · 제2186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8. 2026.07.01 시행 · 제21212호 · 일부개정
  9. 2026.06.02 시행 · 제21712호 · 일부개정
  10. 2026.01.02 시행 · 제21212호 · 일부개정
  11.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12. 2026.01.01 시행 · 제21212호 · 일부개정
  13. 2025.11.11 시행 · 제21134호 · 타법개정
  14.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15. 2025.09.15 시행 · 제20774호 · 일부개정
  16. 2025.06.15 시행 · 제20774호 · 일부개정
  17. 2025.03.14 시행 · 제20774호 · 일부개정
  18. 2025.01.01 시행 · 제20611호 · 일부개정
  19. 2025.01.01 시행 · 제19189호 · 일부개정
  20. 2024.04.01 시행 · 제19926호 · 일부개정
  21. 2024.01.01 시행 · 제19926호 · 일부개정
  22. 2023.04.01 시행 · 제19189호 · 일부개정
  23. 2023.01.01 시행 · 제19189호 · 일부개정
  24. 2022.01.01 시행 · 제18586호 · 일부개정
  25. 2022.01.01 시행 · 제09346호 · 타법개정
  26. 2021.11.23 시행 · 제18521호 · 타법개정
  27.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타법개정
  28. 2021.01.01 시행 · 제17651호 · 타법개정
  29. 2021.01.01 시행 · 제17650호 · 일부개정
  30. 2020.12.10 시행 · 제17354호 · 타법개정
  31.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32. 2020.01.01 시행 · 제16841호 · 일부개정
  33. 2020.01.01 시행 · 제16097호 · 일부개정
  34. 2019.01.01 시행 · 제16097호 · 일부개정
  35. 2019.01.01 시행 · 제15220호 · 일부개정
  36. 2019.01.01 시행 · 제09911호 · 일부개정
  37. 2018.04.01 시행 · 제15220호 · 일부개정
  38. 2018.01.01 시행 · 제15220호 · 일부개정
  39. 2018.01.01 시행 · 제14382호 · 일부개정
  40. 2017.01.01 시행 · 제14382호 · 일부개정
  41. 2016.07.01 시행 · 제13552호 · 일부개정
  42. 2016.03.01 시행 · 제13552호 · 일부개정
  43. 2016.01.01 시행 · 제13552호 · 일부개정
  44. 2015.01.01 시행 · 제12848호 · 일부개정
  45. 2014.07.02 시행 · 제12162호 · 일부개정
  46. 2014.01.01 시행 · 제12162호 · 일부개정
  47.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48. 2013.07.01 시행 · 제11873호 · 타법개정
  49. 2013.01.01 시행 · 제11604호 · 일부개정
  50. 2012.09.02 시행 · 제11461호 · 타법개정
  51. 2012.07.01 시행 · 제11124호 · 일부개정
  52. 2012.01.01 시행 · 제11124호 · 일부개정
  53. 2012.01.01 시행 · 제09259호 · 타법개정
  54.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55. 2011.08.03 시행 · 제10621호 · 일부개정
  56. 2011.01.01 시행 · 제10405호 · 일부개정
  57.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58. 2010.07.26 시행 · 제09968호 · 타법개정
  59. 2010.04.01 시행 · 제09911호 · 일부개정
  60. 2010.01.01 시행 · 제09911호 · 일부개정
  61. 2009.02.06 시행 · 제09412호 · 일부개정
  62. 2009.01.01 시행 · 제09263호 · 일부개정
  63. 2008.09.26 시행 · 제09131호 · 타법개정
  64. 2008.02.29 시행 · 제08860호 · 일부개정
  65. 2008.01.01 시행 · 제08830호 · 일부개정
  66. 2007.07.19 시행 · 제08521호 · 타법개정
  67. 2007.07.01 시행 · 제08139호 · 일부개정
  68. 2007.04.11 시행 · 제08372호 · 타법개정
  69. 2007.01.01 시행 · 제08139호 · 일부개정
  70. 2006.07.01 시행 · 제07796호 · 타법개정
  71. 2006.04.28 시행 · 제07930호 · 일부개정
  72. 2006.04.01 시행 · 제07930호 · 일부개정
  73. 2005.07.13 시행 · 제07582호 · 일부개정
  74. 2005.01.05 시행 · 제07329호 · 일부개정
  75. 2004.01.01 시행 · 제07032호 · 타법개정
  76. 2004.01.01 시행 · 제07008호 · 일부개정
  77. 2003.12.31 시행 · 제07032호 · 타법개정
  78. 2003.12.30 시행 · 제07008호 · 일부개정
  79. 2002.12.18 시행 · 제06782호 · 일부개정
  80. 2001.09.01 시행 · 제06299호 · 타법개정
  81. 2000.12.29 시행 · 제06303호 · 일부개정
  82. 2000.07.01 시행 · 제06070호 · 일부개정
  83. 2000.07.01 시행 · 제05993호 · 일부개정
  84. 2000.01.01 시행 · 제06070호 · 일부개정
  85. 2000.01.01 시행 · 제05993호 · 일부개정
  86. 1999.01.01 시행 · 제05579호 · 일부개정
  87. 1998.03.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88. 1998.03.01 시행 · 제04810호 · 일부개정
  89.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90. 1997.07.01 시행 · 제05189호 · 일부개정
  91. 1997.01.01 시행 · 제05193호 · 타법개정
  92. 1996.12.30 시행 · 제05189호 · 일부개정
  93. 1996.01.01 시행 · 제04981호 · 타법개정
  94. 1995.01.01 시행 · 제04810호 · 일부개정
  95. 1994.07.01 시행 · 제04743호 · 타법개정
  96.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97. 1993.12.31 시행 · 제04672호 · 일부개정
  98. 1991.01.01 시행 · 제04277호 · 일부개정
  99. 1990.01.01 시행 · 제04177호 · 타법개정
  100. 1985.10.01 시행 · 제03755호 · 타법개정
  101. 1985.10.01 시행 · 제03754호 · 타법개정
  102. 1985.01.01 시행 · 제03746호 · 일부개정
  103. 1982.01.01 시행 · 제03471호 · 일부개정
  104. 1980.01.01 시행 · 제03199호 · 일부개정
  105. 1978.12.05 시행 · 제03097호 · 일부개정
  106. 1977.07.01 시행 · 제02932호 · 타법개정
  107. 1977.01.01 시행 · 제02925호 · 일부개정
  108. 1975.01.01 시행 · 제02679호 · 제정

2007.07.19 시행 판 → 2008.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93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 “국세”라 함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중 다음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 “국세”라 함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중 다음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가. ∼ 사. (생 략)

개정

가. ∼ 사. (현행과 같음)

종전

아. 특별소비세

개정

아. 개별소비세

종전

자. ∼ 너. (생 략)

개정

자. ∼ 너. (현행과 같음)

종전

2. ∼ 19. (생 략)

개정

2. ∼ 19.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납세고지서ㆍ납부통지서ㆍ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한 경우에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도달한 날로부터 7일내

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는 도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다만, 「국세징수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지의 경우 당해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그 도달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고, 당해 고지서의 도달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때에는 그 도래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개정

제7조

(송달지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납세고지서ㆍ납부통지서ㆍ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한 경우에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났거나 도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는 도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다만, 「국세징수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지의 경우 당해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난

때에는 그 도달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고, 당해 고지서의 도달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때에는 그 도래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종전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 ④ (생 략)

개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종전

⑥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개정

⑥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종전

⑦ ∼ ⑩ (생 략)

개정

⑦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공시송달)

①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11조(공시송달)

①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法人格이 없는 團體”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개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法人格이 없는 團體”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실질과세)

①·② (생 략)

개정

제14조(실질과세)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종전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 ④ (생 략)

개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세법 이외의 법률중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 내지 제3항

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세법으로 본다.

개정

⑤세법 이외의 법률중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세법으로 본다.

종전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종전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

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分割 또는 分割合倂으로 인한 解散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개정

1. 소득세 또는

법인세

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分割 또는 分割合倂으로 인한 解散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종전

2. 상속세에 있어서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

개정

2.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종전

3.

증여세에 있어서

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개정

3.

증여세

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개정

7.

부가가치세

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종전

8.

특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

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개정

8.

개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세

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종전

9. 삭 제

개정

종전

10.

인지세에 있어서

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개정

10.

인지세

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종전

10의2.

증권거래세에 있어서

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개정

10의2.

증권거래세

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종전

10의3.

교육세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개정

10의3.

교육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종전

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있어서

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개정

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종전

나. 삭 제

개정

종전

다.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있어서

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개정

다.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종전

10의4.

농어촌특별세에 있어서

는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개정

10의4.

농어촌특별세

는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종전

10의

5.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과세기준일

개정

10의

5.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종전

11.

가산세에 있어서

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개정

11.

가산세

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종전

②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②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종전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

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개정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종전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

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개정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종전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

개정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

종전

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

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개정

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

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종전

제25조의2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규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내지 제416조

,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제25조의2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租稅條約”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租稅條約”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종전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

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개정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ㆍ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종전

③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受遺者를 포함한다)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財産의 價額을 合計한 것을 말한다)이 50억원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2.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3.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경우

4.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ㆍ서화ㆍ골동품등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개정

③ 제2항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종전

④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受遺者를 포함한다)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財産의 價額을 合計한 것을 말한다)이 50억원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2.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3.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경우

4.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ㆍ서화ㆍ골동품등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⑤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8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생 략)

개정

제28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국세의 우선)

①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35조(국세의 우선)

①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法定期日”이라 한다)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財産에 대하여 賦課된 國稅와 加算金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法定期日”이라 한다)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財産에 대하여 賦課된 國稅와 加算金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종전

가. ∼ 마. (생 략)

개정

가. ∼ 마. (현행과 같음)

종전

바.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가목 내지 마목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개정

바.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가목부터 마목까지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압류에 의한 우선)

①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가

있은

때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한 다른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개정

제36조(압류에 의한 우선)

①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가

있을

때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한 다른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5조(수정신고)

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제45조(수정신고)

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更正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更正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후 3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 또는 更正

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決定 또는 更正후의 課稅標準 및 稅額

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②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1호 내지 제4호

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경과후에 발생한 때

개정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경과후에 발생한 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 내지 제3항

의 규정은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

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제4호 내지 제8호ㆍ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4호 내지 제6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ㆍ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

, 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정신고기한경과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경과후”로, 제1항제1호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 규정은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는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ㆍ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ㆍ제1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

, 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정신고기한경과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경과후”로, 제1항제1호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종전

1.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7조ㆍ제138조ㆍ제143조의4ㆍ제1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급조서

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개정

1.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7조ㆍ제138조ㆍ제143조의4ㆍ제1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세서

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종전

2.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6조 및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급조서

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개정

2.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6조 및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세서

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종전

3.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20조

의 규정에 따라

지급조서

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개정

3.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

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세서

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46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국세납부)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국세의 종류,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납부대행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

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제8항ㆍ제115조 또는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제2호와

동시에 적용되는 때에는 각각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만을 적용한다.

개정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제8항ㆍ제115조 또는 「법인세법」

제76조제1항과

동시에 적용되는 때에는 각각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만을 적용한다.

종전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개정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

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개정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7조의4(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

.

개정

제47조의4(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7조의5(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② (생 략)

개정

제47조의5(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종전

④제1항의 산식 중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과

제2항 단서

의 산식 중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은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개정

④제1항의 산식 중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과

제2항

의 산식 중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은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생 략)

개정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개정

②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세법에 따른 제출ㆍ신고ㆍ가입ㆍ등록ㆍ개설(이하 이 호에서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한한다)

개정

4. 세법에 따른 제출ㆍ신고ㆍ가입ㆍ등록ㆍ개설(이하 이 호에서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한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9조(가산세 한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하여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49조(가산세 한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하여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소득세법」

제81조제1항ㆍ제3항 내지 제6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개정

1.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종전

2. 「법인세법」

제76조제4항 내지 제7항

, 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개정

2. 「법인세법」

제7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 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종전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1항(제28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

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1항(제28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 ③ (생 략)

개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다른 세목의 원천징수세액에의 충당은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ㆍ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충당할 수 있다)하고, 잔여금을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개정

④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다른 세목의 원천징수세액에의 충당은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ㆍ조정명세를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충당할 수 있다)하고, 잔여금을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의2(물납재산의 환급)

①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소득세법」 제112조의2, 「법인세법」 제65조 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ㆍ증여세ㆍ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종합부동산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개정

제51조의2(물납재산의 환급)

①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소득세법」 제112조의2, 「법인세법」 제65조 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ㆍ증여세ㆍ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종합부동산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國稅還給加算金”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법에 의한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종료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國稅還給加算金”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법에 의한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종료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ㆍ「주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로 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申告한 날이 法定申告期日전인 경우에는 당해 法定申告期日)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함에 있어서는 당해 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개정

6.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로 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申告한 날이 法定申告期日전인 경우에는 당해 法定申告期日)로부터 30일이

지난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함에 있어서는 당해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

종전

7. 제4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에게 환급함에 있어서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개정

7. 제4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에게 환급함에 있어서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이

지난

때

종전

제55조(불복)

① ∼ ⑥ (생 략)

개정

제55조(불복)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ㆍ제3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⑦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ㆍ제5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종전

⑧·⑨ (생 략)

개정

⑧·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② (생 략)

개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제2항 또는 제8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제2항 또는 제8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60조(불복방법의 통지)

① (생 략)

개정

제60조(불복방법의 통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은 당해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경과하여

도 그 결정을 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행정소송제기를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할 수 있다는 뜻을 서면으로 당해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은 당해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지나

도 그 결정을 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행정소송제기를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할 수 있다는 뜻을 서면으로 당해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61조(청구기간)

① (생 략)

개정

제61조(청구기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②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기한내에 우편으로 제출(第5條의2의 規定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기한내에 우편으로 제출(第5條의2의 規定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4조(결정절차)

①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64조(결정절차)

①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5조(결정)

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제65조(결정)

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종전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개정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66조(이의신청)

①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

을 거쳐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66조(이의신청)

①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

을 거쳐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에게 한 이의신청은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1.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따라 과세처분을 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 같은 지방국세청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로서 조사한 세무서장과 과세한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3.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종전

②세무서장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당해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당해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세무서장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당해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당해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78조(결정절차)

① ∼ ③ (생 략)

개정

제78조(결정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72조제2항 내지 제4항

의 규정은 제2항의 국세심판관합동회의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2항중 “주심국세심판관”은 “국세심판원장”으로, “국세심판관회의”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개정

④

제7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의 규정은 제2항의 국세심판관합동회의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2항중 “주심국세심판관”은 “국세심판원장”으로, “국세심판관회의”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국세청장은

제81조의3 내지 제81조의11

에 규정한 사항 기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국세청장은

제81조의3부터 제81조의11까지

에 규정한 사항 기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생 략)

개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개정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3.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제1항제3호(제66조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종전

제81조의6(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①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81조의6(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①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최근 4과세기간(또는 4사업연도) 이상 동일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감안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

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 최근 4과세기간(또는 4사업연도) 이상 동일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내용이 적정한지

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세무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②세무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종전

1.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조서

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1.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

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1조의12(과세전적부심사)

① ∼ ③ (생 략)

개정

제81조의12(과세전적부심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④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청구기간을 경과하거나

보정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개정

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82조(납세관리인)

①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82조(납세관리인)

①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려는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에 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추정상속인ㆍ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受遺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비거주자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금융기관에 상속재산의 지급ㆍ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청구하려면 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사실에 관한 확인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때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때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목의 행위를 한

신용카드가맹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을 신고한 자

<단서 신설>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목의 행위를 한

신용카드가맹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서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가입한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을 신고한 자

다만,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매출전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급대상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가.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결제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매출전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그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개정

가.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결제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의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그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목의 행위를 한 현금영수증가맹점(「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말한다)을 신고한 자

<단서 신설>

개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목의 행위를 한 현금영수증가맹점(「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말한다)을 신고한 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3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발급대상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85조의2

(지급조서자료의 이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ㆍ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소득세법」 제164조 및 「법인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이용할 수 있다.

개정

제85조의2

(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ㆍ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소득세법」 제164조 및 「법인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이용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85조의3

(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

① (생 략)

개정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5조의5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

국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국세(결손처분한 국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10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ㆍ체납액 등을 제81조의10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85조의5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10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신 설>

개정

1.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국세(결손처분한 국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10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ㆍ체납액 등

종전

<신 설>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이하 이 조에서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라 한다)의 인적사항ㆍ국세추징명세 등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자의 인적사항ㆍ체납액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자 또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국세추징명세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종전

③국세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통지일부터 6월이

경과한

후 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감안하여 체납자

명단공개여부를 재심의하게 한 후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③국세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또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통지일부터 6월이

지난

후 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 이행 또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또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여부를 재심의하게 한 후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자

명단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및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 또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및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85조의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① 국세청장은 과세정보를 분석ㆍ가공한 통계자료(이하 “통계자료”라 한다)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는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하거나 추정할 수 없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통계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통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세법의 제정법률안 또는 개정법률안의 심사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제공하여야 하고, 제공한 통계자료의 사본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제공 또는 송부된 통계자료(제2항에 따라 공개된 것을 제외한다)를 알게 된 자는 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3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