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2개
- 2026.07.01 시행 · 제3612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2.27 시행 · 제36125호 · 일부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09.15 시행 · 제35552호 · 일부개정
- 2025.06.15 시행 · 제35552호 · 일부개정
- 2025.06.02 시행 · 제35552호 · 일부개정
- 2025.02.28 시행 · 제35345호 · 일부개정
- 2024.12.27 시행 · 제35038호 · 타법개정
- 2024.11.12 시행 · 제34989호 · 타법개정
- 2024.07.01 시행 · 제34261호 · 일부개정
- 2024.04.01 시행 · 제34261호 · 일부개정
- 2024.02.29 시행 · 제34261호 · 일부개정
- 2023.04.01 시행 · 제33276호 · 일부개정
- 2023.03.01 시행 · 제33276호 · 일부개정
- 2023.02.28 시행 · 제33276호 · 일부개정
- 2022.02.15 시행 · 제32424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31452호 · 일부개정
- 2021.02.17 시행 · 제31452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0.05 시행 · 제31082호 · 일부개정
- 2020.06.04 시행 · 제30753호 · 타법개정
- 2020.06.02 시행 · 제30724호 · 일부개정
- 2020.02.11 시행 · 제30400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29534호 · 일부개정
- 2019.02.12 시행 · 제29534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28644호 · 일부개정
- 2018.06.26 시행 · 제28989호 · 일부개정
- 2018.04.01 시행 · 제28644호 · 일부개정
- 2018.02.13 시행 · 제28644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27833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2.07 시행 · 제27833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6.05.10 시행 · 제27129호 · 타법개정
- 2016.02.05 시행 · 제26946호 · 일부개정
- 2015.02.03 시행 · 제26066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2.21 시행 · 제25201호 · 일부개정
- 2013.12.12 시행 · 제24852호 · 타법개정
-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 2013.07.01 시행 · 제24573호 · 일부개정
- 2013.06.11 시행 · 제24573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 2013.02.15 시행 · 제24366호 · 일부개정
- 2012.07.01 시행 · 제23592호 · 일부개정
- 2012.06.26 시행 · 제23878호 · 일부개정
- 2012.02.02 시행 · 제23592호 · 일부개정
-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572호 · 일부개정
- 2010.04.01 시행 · 제22038호 · 일부개정
- 2010.02.18 시행 · 제22038호 · 일부개정
- 2010.01.01 시행 · 제21937호 · 일부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 2009.02.06 시행 · 제21316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54호 · 일부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22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 2007.02.28 시행 · 제19893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4.28 시행 · 제19461호 · 일부개정
- 2005.05.31 시행 · 제18849호 · 일부개정
2007.02.28 시행 판 → 2008.01.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2. ∼ 3. (생 략)
개정
2. ∼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