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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08832호 · 2008.01.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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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72개
  1. 2026.10.02 시행 · 제21490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6.10.01 시행 · 제21213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6.06.02 시행 · 제2171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4. 2026.01.01 시행 · 제21213호 · 일부개정
  5. 2025.01.01 시행 · 제20615호 · 타법개정
  6. 2025.01.01 시행 · 제19190호 · 일부개정
  7. 2024.07.19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8. 2024.07.01 시행 · 제19927호 · 일부개정
  9. 2024.01.01 시행 · 제19927호 · 일부개정
  10. 2023.06.05 시행 · 제19228호 · 타법개정
  11. 2023.04.01 시행 · 제19190호 · 일부개정
  12. 2023.01.01 시행 · 제19190호 · 일부개정
  13. 2022.01.01 시행 · 제18587호 · 일부개정
  14.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전부개정
  15. 2020.08.05 시행 · 제16957호 · 타법개정
  16.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17. 2020.01.01 시행 · 제16842호 · 일부개정
  18. 2020.01.01 시행 · 제16098호 · 일부개정
  19.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20. 2019.01.01 시행 · 제16098호 · 일부개정
  21.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22. 2017.07.01 시행 · 제14383호 · 일부개정
  23. 2017.04.01 시행 · 제14383호 · 일부개정
  24. 2017.03.30 시행 · 제14116호 · 타법개정
  25. 2017.01.01 시행 · 제14383호 · 일부개정
  26. 2016.03.02 시행 · 제14040호 · 일부개정
  27. 2016.01.01 시행 · 제13622호 · 일부개정
  28.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9. 2014.01.18 시행 · 제11943호 · 타법개정
  30. 2014.01.01 시행 · 제12163호 · 일부개정
  31.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32.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33. 2013.01.01 시행 · 제11605호 · 일부개정
  34. 2013.01.01 시행 · 제11125호 · 일부개정
  35. 2012.01.01 시행 · 제11125호 · 일부개정
  36. 2012.01.01 시행 · 제10527호 · 일부개정
  37.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38. 2011.04.04 시행 · 제10527호 · 일부개정
  39. 2010.01.01 시행 · 제09913호 · 일부개정
  40. 2009.10.02 시행 · 제09617호 · 타법개정
  41. 2009.02.04 시행 · 제09265호 · 일부개정
  42. 2009.01.01 시행 · 제09265호 · 일부개정
  43. 2008.01.01 시행 · 제08832호 · 일부개정
  44. 2006.10.27 시행 · 제08055호 · 일부개정
  45. 2006.04.28 시행 · 제07931호 · 일부개정
  46.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47. 2004.01.29 시행 · 제07116호 · 일부개정
  48. 2003.12.30 시행 · 제07004호 · 일부개정
  49. 2003.01.01 시행 · 제06805호 · 일부개정
  50. 2000.01.01 시행 · 제06053호 · 일부개정
  51. 1999.12.31 시행 · 제06073호 · 타법개정
  52.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53. 1997.11.23 시행 · 제05371호 · 타법개정
  54. 1996.12.30 시행 · 제05190호 · 일부개정
  55. 1996.01.01 시행 · 제04981호 · 타법개정
  56. 1995.01.01 시행 · 제04811호 · 타법개정
  57. 1994.01.01 시행 · 제04673호 · 일부개정
  58.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59. 1987.07.01 시행 · 제03912호 · 타법개정
  60. 1984.01.01 시행 · 제03661호 · 일부개정
  61. 1975.01.01 시행 · 제02680호 · 전부개정
  62. 1973.02.01 시행 · 제02458호 · 일부개정
  63. 1972.01.01 시행 · 제02331호 · 일부개정
  64. 1968.01.01 시행 · 제01961호 · 일부개정
  65. 1966.03.08 시행 · 제01753호 · 일부개정
  66. 1964.12.31 시행 · 제01681호 · 일부개정
  67. 1963.01.01 시행 · 제01207호 · 일부개정
  68. 1962.01.01 시행 · 제00819호 · 폐지제정
  69. 1952.11.05 시행 · 제00257호 · 일부개정
  70. 1951.06.22 시행 · 제00208호 · 일부개정
  71.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72. 1949.12.20 시행 · 제00082호 · 제정

2006.10.27 시행 판 → 2008.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5곳

종전

제7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①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ㆍ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滯納 또는 缺損處分資料”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7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①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ㆍ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滯納 또는 缺損處分資料”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

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자

개정

1.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

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자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의3

(지급조서 등의 체납처분 활용)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ㆍ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소득세법 제164조 및 법인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등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납자의 재산조회 등 체납처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제7조의3

(지급명세서 등의 체납처분 활용)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ㆍ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소득세법 제164조 및 법인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납자의 재산조회 등 체납처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종전

제15조(징수유예)

①세무서장은 납기개시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개정

제15조(징수유예)

①세무서장은 납기개시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제1호 내지 제4호

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개정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

(체납액등의 징수유예)

①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가 진행중인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3항 내지 제6항

에서 정하는 징수유예등의 특례에 따른다.

개정

제17조

(체납액 등의 징수유예)

①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가 진행중인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에서 정하는 징수유예등의 특례에 따른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

(체납액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①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9조

(체납액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①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그 징수유예기간은 가산금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그 징수유예기간은 가산금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

①세무서장은 제15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 당해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

①세무서장은 제15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 당해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14조제1항제2호 내지 제8호

의 규정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개정

4.

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의 규정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1조(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22조(중가산금)

①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條에서 “重加算金”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제22조(중가산금)

①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條에서 “重加算金”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은 체납된

국세가 50만원미

만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은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

만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독촉과 최고)

①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납기

경과 후 15일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3조(독촉과 최고)

①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하거나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세무서장은 제2차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15일내에 납부최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②세무서장은 제2차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15일내에 납부최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압류의 요건)

① ∼ ④ (생 략)

개정

제24조(압류의 요건)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⑤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

개정

2.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하고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

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탈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 및 407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종전

제31조(압류금지재산)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개정

제31조(압류금지재산)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종전

1. ∼ 12. (생 략)

개정

1. ∼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3.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종전

제33조(급여채권의 압류제한)

①급료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개정

제33조(급여채권의 압류제한)

①급료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①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①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개정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종전

③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③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인 채권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42조(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

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개정

제42조(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

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종전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①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4조(압류의 해제)

①세무서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재산의 압류통지를 한

권리자ㆍ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54조(압류의 해제)

①세무서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재산의 압류통지를 한

권리자ㆍ제3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6조(교부청구) 세무서장은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서ㆍ공공단체ㆍ집행법원ㆍ집행공무원ㆍ강제관리인ㆍ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제56조(교부청구) 세무서장은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서ㆍ공공단체ㆍ집행법원ㆍ집행공무원ㆍ강제관리인ㆍ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종전

제58조

(참가압류의 효력등)

①·② (생 략)

개정

제58조

(참가압류의 효력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은 기압류기관이 그 압류재산을 장기간이

경과하도록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매각처분을 기압류기관에 최고할 수 있다.

개정

③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은 기압류기관이 그 압류재산을 장기간이

지나도록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매각처분을 기압류기관에 최고할 수 있다.

종전

제59조(압류해제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53조 내지 제55조

의 규정은 참가압류의 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제59조(압류해제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의 규정은 참가압류의 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62조(수의계약)

① (생 략)

개정

제62조(수의계약)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세무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수의계약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보며,

제61조제5항 내지 제8항

의 규정은 수의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②세무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수의계약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보며,

제61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의 규정은 수의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70조(공매공고기간) 공매는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후에 행한다.

다만, 그 재산의 보관에 다액의 비용이 들거나 현저히 그 가액을 감손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70조(공매공고기간) 공매는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지난

후에 행한다.

다만, 그 재산의 보관에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72조(공매참가의 제한)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간 공매장소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사용인 기타 종업원으로 사용한 자와 이러한 자를 입찰의 대리인으로 한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제72조(공매참가의 제한)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간 공매장소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사용인 기타 종업원으로 사용한 자와 이러한 자를 입찰의 대리인으로 한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74조(재공매)

①·② (생 략)

개정

제74조(재공매)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63조 내지 제73조

의 규정은 재공매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③

제63조부터 제73조까지

의 규정은 재공매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83조(배분계산서의 작성)

①·② (생 략)

개정

제83조(배분계산서의 작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매각재산에 대하여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을 가진

자는 세무서장에게 배분계산서의

열람을 청구

할 수 있다.

개정

③ 매각재산에 대하여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을 가진 자, 가압류채권자 또는 배분요구를 한

자는 세무서장에게 배분계산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

할 수 있다.

종전

④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의 청구

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④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이

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

제85조의2(체납처분유예)

①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예할 수 있다.

개정

제85조의2(체납처분유예)

①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예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단서 신설>

개정

③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성실납세자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제87조의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