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6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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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9.07.31 시행 · 제02125호 · 일부개정
- 1969.01.01 시행 · 제02050호 · 일부개정
- 1968.11.22 시행 · 제02047호 · 일부개정
- 1968.01.01 시행 · 제01982호 · 일부개정
- 1968.01.01 시행 · 제01964호 · 전부개정
- 1966.01.01 시행 · 제01720호 · 일부개정
- 1965.01.01 시행 · 제01673호 · 일부개정
- 1964.01.01 시행 · 제01489호 · 일부개정
- 1963.01.01 시행 · 제01186호 · 일부개정
- 1962.01.01 시행 · 제00823호 · 폐지제정
- 1961.08.24 시행 · 제00695호 · 일부개정
- 1961.01.01 시행 · 제00571호 · 일부개정
- 1959.01.01 시행 · 제00505호 · 일부개정
- 1957.01.01 시행 · 제00414호 · 일부개정
- 1954.03.31 시행 · 제00320호 · 일부개정
- 1952.12.14 시행 · 제00263호 · 일부개정
- 1952.11.05 시행 · 제00257호 · 타법개정
- 1951.06.07 시행 · 제00200호 · 타법개정
-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 1950.12.01 시행 · 제00161호 · 일부개정
- 1949.11.07 시행 · 제0006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에 대한 손금산입 요건을 완화하여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기부금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허위로 영수증을 발급할 때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상향조정하며,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보충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부과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 지주회사의 범위 확대(법 제18조의2제1항)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세제상 지원이 필요함.
(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주회사의 범위에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를 추가함.
(3)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여 대학의 기술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적용 범위의 조정(법 제18조의3제1항)
(1) 비영리내국법인이 배당받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므로 같은 금액에 대하여 익금불산입하게 되면 이중으로 손금에 산입되는 문제가 있음.
(2)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인 법인의 범위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함.
(3)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통하여 이중지원을 받던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제외되는 계열회사의 범위 명확화(법 제18조의3제1항제4호)
(1) 배당금을 지급한 법인이 계열회사에 재출자하는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바, 그 적용대상을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확장을 억제하려는 제도취지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배당금을 지급받은 법인, 배당금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 배당금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이 모두 계열회사인 경우만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도록 함.
(3) 배당법인이 계열회사에 재출자를 할 때 익금불산입 금액에서 차감되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인의 이중과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손금산입제도 개선(법 제36조제2항)
(1)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공사의 허가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용자산의 취득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2)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고보조금 등을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그 취득기한으로 봄.
(3) 국고보조금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마. 수시부과 대상기간 범위 명확화(법 제69조제2항)
(1) 법인세 포탈의 우려가 있는 경우 수시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으나 법인세 수시부과기간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의 직전 사업연도분에 대한 신고기한 이전에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함.
(3)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한 조세채권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기부금 관련 가산세율의 조정(법 제76조제10항)
(1) 기부금영수증의 정확한 발급과 기부금 명세의 작성·보관의무의 이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적용하던 가산세율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100분의 1에서 100분의 2로 상향조정하고,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1에서 1천분의 2로 가산세율을 상향조정함.
(3) 기부금 제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 적용 대상 조정(법 제76조제12항)
(1)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이 폐지됨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현금영수증발급 거부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의 적용대상을 건당 5천원 이상인 거래로 함.
(3) 소액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아. 외국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방법 개선(법 제98조의2제3항 신설)
(1)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주식 등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인 외국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음.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주식 등 유가증권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할 경우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양도인이 신고·납부하도록 함.
(3)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조세채권의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제도 개선(법 제119조제2항)
(1) 기업이 제출하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서 불필요한 자료는 제외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음.
(2)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을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의 주식등으로 축소함.
(3)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범위가 축소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3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8831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고보조금등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결정 및 경정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수시부과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76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실과 다르게 기부금영수증을 작성하거나,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6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631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제4호가목중 "사업관련손자회사"를 "손자회사"로 한다.
부칙 <제8519호,2007.7.19>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례) 제2장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141호,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제2항제2호, 제66조제2항제3호, 제76조제11항·제12항, 제116조제3항·제4항, 제117조 및 제11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제18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8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투자신탁의 이익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1호·제57조의2제3항·제62조제1항 및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정되는 투자신탁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제1항제5호의3·제5호의4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받는 수입배당금액부터 적용한다.
제9조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경정 및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76조제9항제3호 및 제12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6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 또는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1호 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8조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이자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요건에 해당하게 된 법인은 제11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18조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받은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제18조제6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6조제1항 및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76조제1항 및 제9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7908호,2006.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단서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내지 ⑩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7838호,2005.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법률 제5581호 법인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8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2호 가목,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및 적용특례) ①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지출하는 분에 대하여는 동조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50"을 "100분의 75"로 한다.
제6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사부담금을 제공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합병 및 분할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 및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산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중간예납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중간예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7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인세를 납부하거나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6조제6항·제7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76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제93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으로 처분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3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의 작성·보관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수익사업소득계산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5581호 법인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6년 3월 31일 이전에 받은 종전의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종전의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 종전의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은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으로 본다.
②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은 2006년 3월 31일까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으로 본다.
부칙 <제7317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3조제8항, 제74조제2항, 제98조의3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1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제3호 및 제18조의3제1항제1호 단서·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23일 이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산을 상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결정 및 경정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73조제8항 및 제7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외국법인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3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설립 또는 설치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디자인보호법) <제7289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9호 가목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⑤내지 <17>생략
부칙 <제7117호,2004.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005호,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제29조제1항제2호, 제51조의2제1항제2호, 제62조제1항, 제7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5일부터,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자회사로부터 배당받는 수입배당금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선박투자회사의 배당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과세특례의 적용례) 제5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법인세액의 경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3·제59조제1항제4호·제66조제2항제4호 및 제7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경고 또는 주의 등의 조치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원천징수불이행시 원천징수세액 징수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결정 또는 경정하여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대한 적용례) ①제9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3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93조제11호 자목 및 제98조제10항·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자본거래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제출의무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2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중간예납에 관한 특례)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은 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13조 (투자자산 및 투자회사등에 관한 적용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시행에 따라 개정되는 투자자산 및 투자회사등에 관한 규정은 동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설정 또는 설립되는 분부터 적용하고, 동법 시행일 이전에 설정 또는 설립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주택양도소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2004년 1월 1일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한 경우의 당해 대가와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분에 대하여는 제93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93조제9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부칙(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852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제2항제3호중 "도시재개발법"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한다.
⑬및 ⑭생략
부칙 <제6558호,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1항, 제61조제1항, 제76조제3항·제5항 및 제1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98조의4 및 제1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기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제4호 및 제1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고보조금등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분할하거나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제55조·제55조의2·제57조·제59조·제63조제1항·제76조제1항제1호·제92조제2항 내지 제6항·제95조 및 제9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7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2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배당으로 처분되거나 기타소득으로 처분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외국법인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이자등을 지급하거나 채권등을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비과세 등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3항 및 제1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하여는 제1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0조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지방세법(법률 제6312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동법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 및 그 환급액의 손금불산입 및 익금불산입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8조제7호 및 제2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21조 (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의 익금산입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2조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의 처분과 용도외의 처분에 따른 법인세의 납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3조 (특별부가세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특별부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양도소득세"로 한다.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토지 또는 사업의 양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부과된 경우 당해 세액의 개발비용인정에 관하여는 부칙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293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 및 제9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73조제1항·제6항·제8항 및 제9항·제74조제2항 및 제9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제28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제66조제2항·제76조제7항 및 제8항과 제1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개정 2001.12.31>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 및 제3항과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증권거래준비금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증권투자회사 등의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중간예납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중간예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①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 및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3조제6항·제8항, 제74조제2항 및 제9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채권등을 매도하거나 이자등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2001년 7월 1일전에 발행한 채권등으로서 이자등의 계산기간이 2001년 7월 1일전과 2001년 7월 1일 이후의 기간에 걸치는 경우 2001년 7월 1일 이후 당해 채권등의 이자등의 최초 지급일까지 종전의 제73조제6항 및 제7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적용례) ①제92조제2항제2호 단서, 제93조제7호·제10호 및 제98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3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외국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 신고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 이후 최초로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외국법인의 지급조서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제2호, 제76조제7항 및 제8항과 제1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1.12.31>
제14조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제102조 및 제10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증권거래준비금의 익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증권거래준비금의 익금산입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259호,2000.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개정 2000.12.29>)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특별부가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특별부가세의 쟁송사건에 대한 적용례) 이 법은 종전의 법인세법(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제59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진 처분(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신설 2000.12.29>
부칙 <제6047호,1999.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개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73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581호,1998.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6조, 제17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46조 내지 제49조, 제59조, 제63조, 제79조, 제81조, 제84조, 제86조 및 제99조제11항의 개정규정(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28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7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제76조제9항제1호 및 제1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하거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합병 및 분할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조, 제17조제3호·제4호, 제44조 내지 제49조, 제59조제3항, 제99조제11항(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1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합병하거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신고·납부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6조, 제7조, 제62조 및 제109조 내지 제1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등록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0조 및 제63조 내지 제6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또는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중간예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66조 내지 제7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71조 및 제8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법인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73조 내지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의 소각등 또는 자본등에 전입하거나 해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 가목(합병평가차익등 및 분할평가차익등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합병하거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함에 따라 발생한 것을 자본등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동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손금의 계산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2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9조 (제1항을 제외한다) 내지 제34조(제3항을 제외한다), 제36조 내지 제38조 및 제6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31조제4항, 제32조제4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6항 및 제36조제3항(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해산하거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채무보증(이 법 시행전에 채무보증한 것으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4조제3항제1호의 경우 종전의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법인에 있어서는 199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채무보증(1997년 12월 31일이전에 채무보증한 것으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92조제2항제3호 및 제9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가산세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7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6조제4항 및 제1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결합재무제표등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 부터 1999년 12월 31일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한 제출기한은 제11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업연도 종료후 7월이내로 한다.
③제7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7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19조제1항(신고기한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76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제76조제9항제1호 및 제1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제1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수익사업소득계산에 관한 특례) ①제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8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1988년 12월 31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과 1988년 12월 중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중 높은 금액
2.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②제3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6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12.31>
제9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제2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부터 1999년 12월 31일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동호 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적용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수입금액 | 적 용 율 |
+--------------+-------------------------------------------------------------+
| 100억원이하 | 1만분의 30 |
+--------------+-------------------------------------------------------------+
| 100억원초과 | |
| 500억원이하 | 3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5 |
+--------------+-------------------------------------------------------------+
| 500억원초과 | 9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4 |
+--------------+-------------------------------------------------------------+
②제25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부터 1999년 12월 31일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종전의 제18조의2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밀비중 제25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의 금액은 이를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보며,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토지등의 취득시기에 관한 특례) 제9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법인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이자소득 비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호의 1의 채권 또는 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1982년 1월 1일전에 종전의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한 한국주택은행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발행한 국민주택채권
2. 1983년 1월 1일전에 발행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
가. 종전의 산업부흥채권법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한 산업부흥국채
나.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한 징발보상채권
다. 종전의 통신시설확장에따른감시조치법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한 전신·전화채권
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한 국민주택채권
마.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지하철공채·도로공채 및 상수도공채
바. 한국토지공사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발행한 토지개발채권
3. 1990년 12월 31일이전에 발생된 국민저축조합 저축의 이자
제13조 (준비금등의 익금산입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등의 익금산입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거래등의 손익귀속시기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1998년 9월 30일이전에 발행된 종전의 제3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제7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산재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법인세법 제14조의2·제14조의3·제14조의4·제14조의5"를 "법인세법 제36조·제37조·제38조·제44조·제46조·제50조"로 한다.
②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중 "법인세법 제56조"를 "법인세법 제94조"로 하고, 제9조중 "법인세법 제32조제5항"을 "법인세법 제67조"로 하며, 제11조제1항중 "법인세법 제26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으로 하고, 제13조중 "법인세법 제41조"를 "법인세법 제76조"로 하며, 제14조제1항중 "법인세법 제32조제5항"을 "법인세법 제67조"로 하고, 제16조중 "법인세법 제16조제11호 및 제18조의3"을 "법인세법 제2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로 하며, 제20조중 "법인세법 제19조 각호"를 "법인세법 제16조"로,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4호"를 "법인세법 제18조제2호"로 하고, 제28조중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93조"로 하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법인세법제59조"를 각각 "법인세법 제98조"로 한다.
③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법인세법 제17조"를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로 한다.
④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법인세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57조"를 "법인세법 제55조제1항 또는 제95조"로 하고, 제5조제2항제1호중 "법인세법 제22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법인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