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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제08828호 · 2008.01.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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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63개
  1.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1.01 시행 · 제21219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4. 2025.03.14 시행 · 제20777호 · 일부개정
  5. 2024.09.15 시행 · 제19702호 · 타법개정
  6. 2024.07.19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7. 2024.05.17 시행 · 제20194호 · 타법개정
  8.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9.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10. 2024.01.01 시행 · 제19932호 · 일부개정
  11. 2023.01.01 시행 · 제19195호 · 일부개정
  12. 2023.01.01 시행 · 제18591호 · 일부개정
  13. 2022.01.01 시행 · 제18591호 · 일부개정
  14. 2022.01.01 시행 · 제17654호 · 일부개정
  15. 2022.01.01 시행 · 제16846호 · 일부개정
  16.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17.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타법개정
  18. 2021.01.01 시행 · 제17654호 · 일부개정
  19. 2021.01.01 시행 · 제16846호 · 일부개정
  20.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21. 2020.06.11 시행 · 제16761호 · 타법개정
  22.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23. 2020.05.27 시행 · 제16596호 · 타법개정
  24. 2020.01.01 시행 · 제16846호 · 일부개정
  25. 2019.12.25 시행 · 제16057호 · 타법개정
  26. 2019.01.01 시행 · 제16102호 · 일부개정
  27. 2019.01.01 시행 · 제15224호 · 일부개정
  28. 2018.09.21 시행 · 제15522호 · 타법개정
  29. 2018.04.01 시행 · 제15224호 · 일부개정
  30. 2018.01.01 시행 · 제15224호 · 일부개정
  31. 2018.01.01 시행 · 제14388호 · 일부개정
  32.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33. 2017.07.01 시행 · 제14388호 · 일부개정
  34. 2017.01.01 시행 · 제14388호 · 일부개정
  35.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36. 2016.01.01 시행 · 제13557호 · 일부개정
  37. 2015.03.19 시행 · 제12420호 · 타법개정
  38.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39. 2014.01.01 시행 · 제12168호 · 일부개정
  40.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41.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42. 2013.01.01 시행 · 제11609호 · 일부개정
  43. 2012.07.26 시행 · 제10924호 · 타법개정
  44. 2012.06.11 시행 · 제10366호 · 타법개정
  45. 2012.01.26 시행 · 제10907호 · 타법개정
  46. 2012.01.01 시행 · 제11130호 · 일부개정
  47. 2011.07.14 시행 · 제10854호 · 타법개정
  48. 2011.02.05 시행 · 제10000호 · 타법개정
  49. 2011.01.01 시행 · 제10411호 · 일부개정
  50. 2010.12.09 시행 · 제10361호 · 타법개정
  51. 2010.11.21 시행 · 제10305호 · 타법개정
  52. 2010.01.01 시행 · 제09924호 · 타법개정
  53. 2010.01.01 시행 · 제09916호 · 일부개정
  54. 2009.01.01 시행 · 제09269호 · 일부개정
  55. 2009.01.01 시행 · 제08828호 · 일부개정
  56. 2008.02.29 시행 · 제08863호 · 타법개정
  57.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58. 2008.01.01 시행 · 제08828호 · 일부개정
  59. 2008.01.01 시행 · 제08435호 · 타법개정
  60. 2007.04.11 시행 · 제08347호 · 타법개정
  61. 2007.04.11 시행 · 제08346호 · 타법개정
  62. 2007.01.01 시행 · 제08139호 · 타법개정
  63. 2005.07.13 시행 · 제07580호 · 일부개정

2008.01.01 시행 판 → 2008.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95곳

종전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失踪宣告로 인하여 相續이 開始되는 경우에는 失踪宣告日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개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失踪宣告로 인하여 相續이 開始되는 경우에는 失踪宣告日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타인의 증여(贈與者의 死亡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贈與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타인의 증여(贈與者의 死亡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贈與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수증자가 비거주자(本店 또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가 國內에 없는 非營利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과 제4조제2항,

第6條第2項ㆍ第3項 및 第81條第1項

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本店 또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가 國內에 없는 非營利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종전

②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

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

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受贈者)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②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

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

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受贈者)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상속인(

民法

第1000條ㆍ第1001條ㆍ第1003條 및 第1004條의 規定에 의한 相續人을 말하며, 同法 第10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을 포기한 者 및 同法 第1057條의2의 規定에 의한 特別緣故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死亡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贈與에 의하여 財産을 취득하는 者를 포함하며, 이하 “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개정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상속인(

「민법」

第1000條ㆍ第1001條ㆍ第1003條 및 第1004條의 規定에 의한 相續人을 말하며, 同法 第10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을 포기한 者 및 同法 第1057條의2의 規定에 의한 特別緣故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死亡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贈與에 의하여 財産을 취득하는 者를 포함하며, 이하 “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① ∼ ⑥ (생 략)

개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⑦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종전

제5조(상속재산등의 소재지)

①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소재지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정하는 장소로 한다.

개정

제5조(상속재산등의 소재지)

①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소재지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정하는 장소로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의 적용을 받는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취급하는 금전신탁에 대하여는 당해 신탁재산을 인수한 영업장의 소재지. 다만, 금전신탁외의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한 재산의 소재지

개정

7.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의 적용을 받는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취급하는 금전신탁에 대하여는 당해 신탁재산을 인수한 영업장의 소재지. 다만, 금전신탁외의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한 재산의 소재지

종전

8. ∼ 13. (생 략)

개정

8. ∼ 1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등) 퇴직금ㆍ퇴직수당ㆍ공로금ㆍ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0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등) 퇴직금ㆍ퇴직수당ㆍ공로금ㆍ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개정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종전

2.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

개정

2.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

종전

3.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일시금 또는 재해보상금

개정

3.

「군인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일시금 또는 재해보상금

종전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ㆍ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특별급여

개정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ㆍ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특별급여

종전

5.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당해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개정

5.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당해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와 동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안의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개정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와 동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안의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종전

3.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

개정

3.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

종전

4.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에 유증등을 한 재산

개정

4.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등을 한 재산

종전

5.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유증등을 한 재산

개정

5.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유증등을 한 재산

종전

6.·7. (생 략)

개정

6.·7.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① (생 략)

개정

제16조(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條와 第48條, 第49條 및 第78條第4項ㆍ第7項에서 “株式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호의 1

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條와 第48條ㆍ第49條 및 第63條第3項에서 “發行株式總數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에 당해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條와 第48條, 第49條 및 第78條第4項ㆍ第7項에서 “株式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條와 第48條ㆍ第49條 및 第63條第3項에서 “發行株式總數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에 당해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공익법인등의 범위, 상속재산의 출연방법,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

를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방법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의 범위, 당해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범위,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공익법인등의 범위, 상속재산의 출연방법,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

를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방법, 성실공익법인등의 판정방법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의 범위, 당해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범위,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7조(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①상속재산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신탁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이하 이 條에서 “公益信託”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7조(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①상속재산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신탁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이하 이 條에서 “公益信託”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기초공제)

① (생 략)

개정

제18조(기초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②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1. 가업상속 : 가업상속재산가액(그 價額이 1億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億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가.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재산가액이 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⑤제2항

각호의 1

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개정

⑤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종전

1.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가업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개정

1.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다.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업용 자산, 가업 및 지분에 관한 명세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 가업용 자산의 범위,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방법, 지분의 감소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공제받은 금액의 산입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相續財産중 相續人이 아닌 受遺者가 遺贈등을 받은 財産을 제외하며, 第13條第1項第1號에 規定된 財産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共同相續人중 相續을 포기한 者가 있는 경우에는 그 者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配偶者의 法定相續分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億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億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개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相續財産중 相續人이 아닌 受遺者가 遺贈등을 받은 財産을 제외하며, 第13條第1項第1號에 規定된 財産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共同相續人중 相續을 포기한 者가 있는 경우에는 그 者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配偶者의 法定相續分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億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億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재해손실공제)

① (생 략)

개정

제23조(재해손실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그 손실가액 및

내역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그 손실가액 및

명세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財産에 加算한 贈與財産중 相續人 또는 受遺者가 받은 贈與財産을 포함한다)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민법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한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財産에 加算한 贈與財産중 相續人 또는 受遺者가 받은 贈與財産을 포함한다)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민법」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한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28조(증여세액공제)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贈與당시의 당해 贈與財産에 대한 贈與稅算出稅額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또는 동조제3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8조(증여세액공제)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贈與당시의 당해 贈與財産에 대한 贈與稅算出稅額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또는 동조제3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생 략)

개정

제30조(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전의 상속재산가액중 다시 상속된 것이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전

의 상속재산가액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전의 상속재산가액중 다시 상속된 것이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전

의 상속재산가액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공제율 +---------------------------------------+--------------------------------+ | <재상속기간> | <공제율> | +---------------------------------------+--------------------------------+ | 1년 이내 | 100분의100 | +---------------------------------------+--------------------------------+ | 2년 이내 | 100분의 90 | +---------------------------------------+--------------------------------+ | 3년 이내 | 100분의 80 | +---------------------------------------+--------------------------------+ | 4년 이내 | 100분의 70 | +---------------------------------------+--------------------------------+ | 5년 이내 | 100분의 60 | +---------------------------------------+--------------------------------+ | 6년 이내 | 100분의 50 | +---------------------------------------+--------------------------------+ | 7년 이내 | 100분의 40 | +---------------------------------------+--------------------------------+ | 8년 이내 | 100분의 30 | +---------------------------------------+--------------------------------+ | 9년 이내 | 100분의 20 | +---------------------------------------+--------------------------------+ | 10년 이내 | 100분의 10 | +---------------------------------------+--------------------------------+

개정

2. 공제율┏━━━━━━┯━━━━━┓┃<재상속기간>│<공제율> ┃┠──────┼─────┨┃1년 이내 │100분의100┃┠──────┼─────┨┃2년 이내 │100분의 90┃┠──────┼─────┨┃3년 이내 │100분의 80┃┠──────┼─────┨┃4년 이내 │100분의 70┃┠──────┼─────┨┃5년 이내 │100분의 60┃┠──────┼─────┨┃6년 이내 │100분의 50┃┠──────┼─────┨┃7년 이내 │100분의 40┃┠──────┼─────┨┃8년 이내 │100분의 30┃┠──────┼─────┨┃9년 이내 │100분의 20┃┠──────┼─────┨┃10년 이내 │100분의 10┃┗━━━━━━┷━━━━━┛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종전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이익

개정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이익

종전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이 동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개정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이 동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개정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기타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제4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기타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종전

1. 전환사채등을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이익

개정

1. 전환사채등을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이익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이 동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개정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이 동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증권거래법」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증여일등”이라 한다)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등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됨

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때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증여일등”이라 한다)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등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

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때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당해 주식등의

상장일 또는 협회등록일(이하 이 條에서 “上場日등”이라 한다)

부터 3월이 되는 날(당해 株式등을 보유한 者가

上場日등

부터 3月이 되는 날까지의 사이에 死亡하거나 당해 株式등을 贈與 또는 讓渡한 경우에는 그 死亡日ㆍ贈與日 또는 讓渡日을 말한다. 이하 이 條 및 第68條에서 “精算基準日”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차감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당해 주식등의

상장일

부터 3월이 되는 날(당해 株式등을 보유한 者가

상장일

부터 3月이 되는 날까지의 사이에 死亡하거나 당해 株式등을 贈與 또는 讓渡한 경우에는 그 死亡日ㆍ贈與日 또는 讓渡日을 말한다. 이하 이 條 및 第68條에서 “精算基準日”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차감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일등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

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개시한 날로 한다.

개정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일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

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개시한 날로 한다.

종전

⑤ ∼ ⑨ (생 략)

개정

⑤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①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의 증여일등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법인 또는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과 합병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제4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①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의 증여일등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법인 또는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과 합병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다른 법인의 범위 및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다른 법인의 범위 및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③제41조의3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에 따른 상장등 이익의 증여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

상장일등

”은 “합병등기일”로 본다.

개정

③제41조의3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에 따른 상장등 이익의 증여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

상장일

”은 “합병등기일”로 본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생 략)

개정

제44조(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해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

에 의한 결정세액의 합계액이 당해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해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

에 의한 결정세액의 합계액이 당해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

개정

3.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된 경우

종전

4.

증권거래법

제2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

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4.

「증권거래법」

제2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

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당해 재산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④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당해 재산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⑤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⑥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

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개정

⑥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

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정당법

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개정

3.

「정당법」

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종전

4.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개정

4.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신용보증기금법

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개정

6.

「신용보증기금법」

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종전

7.·8. (생 략)

개정

7.·8. (현행과 같음)

종전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호의 1

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

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개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

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개정

②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출연받은 재산(당해 財産을 收益用 또는 收益事業用으로 運用하는 경우 및 그 運用所得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목의 1

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

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이 당해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2. 출연받은 재산(당해 財産을 收益用 또는 收益事業用으로 運用하는 경우 및 그 運用所得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

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이 당해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賣却代金에 의하여 증가된 財産을 포함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課金 등을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賣却代金에 의하여 증가된 財産을 포함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課金 등을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4의2.·5. (생 략)

개정

4의2.·5.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⑧ (생 략)

개정

③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공익법인등(第49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해당하는 公益法人

등을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7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⑨

공익법인등(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성실공익법인

등을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30(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7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⑩ (생 략)

개정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제1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48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 제4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당해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⑪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ㆍ취득 및 보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제48조제2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성실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출연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후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48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당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

종전

제50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①공익법인등은

2년마다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3인

이상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外部專門家의 稅務確認”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의

사업운영의 특성 및 출연재산규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50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①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로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外部專門家의 稅務確認”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등과

사업운영의 특성 및 출연재산규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무확인항목, 세무확인절차ㆍ방법, 보고서의 작성 및 세무확인결과의 보고절차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로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

2.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

종전

<신 설>

개정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무확인항목, 세무확인절차ㆍ방법, 보고서의 작성 및 세무확인결과의 보고절차, 외부감사의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0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 의무)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기부금ㆍ출연금 또는 회비를 지급받는 경우. 다만, 현금을 직접 지급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인건비ㆍ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4. 기부금ㆍ장학금ㆍ연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다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 그 밖의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전입(현금 등 자금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

② 공익법인등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갖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익법인등은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익법인등은 전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신고ㆍ변경ㆍ추가 및 그 신고방법,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① 공익법인등(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을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

3. 기부금 모집 및 지출명세

4. 해당 공익법인등의 대표자ㆍ이사ㆍ출연자ㆍ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5. 주식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세청장은 공익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등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결산서류등의 공시 및 그 시정요구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51조(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

①공익법인등은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운용내역등

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제51조(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

①공익법인등은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운용명세 등

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공익법인등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0조 및

법인세법

제1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ㆍ비치된 장부와 중요한 증빙서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ㆍ비치된 장부와 중요한 증빙서류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장부와 중요한 증빙서류에는 마이크로필름ㆍ자기테이프ㆍ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개정

③공익법인등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0조 및

「법인세법」

제1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ㆍ비치된 장부와 중요한 증빙서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ㆍ비치된 장부와 중요한 증빙서류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장부와 중요한 증빙서류에는 마이크로필름ㆍ자기테이프ㆍ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재산(

信託業法

에 의한 信託會社에 信託이 가능한 財産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내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障碍人이 生存期間동안 贈與받은 財産價額의 合計額을 말하며, 5億원을 한도로 한다)은 이를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52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재산(

「신탁업법」

에 의한 信託會社에 信託이 가능한 財産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내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障碍人이 生存期間동안 贈與받은 財産價額의 合計額을 말하며, 5億원을 한도로 한다)은 이를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

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할 것

개정

1.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

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할 것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3조(증여재산공제)

①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53조(증여재산공제)

①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종전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8조(기납부세액공제)

①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2 이상의 贈與가 있을 때에는 그 價額의 合計額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贈與 당시의 해당 贈與財産에 대한 贈與稅算出稅額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또는 동조제3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58조(기납부세액공제)

①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2 이상의 贈與가 있을 때에는 그 價額의 合計額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贈與 당시의 해당 贈與財産에 대한 贈與稅算出稅額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또는 동조제3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2조(선박등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①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기계장비 및

입목에관한법률

의 적용을 받는 입목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개정

제62조(선박등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①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입목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

①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

①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종전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개정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종전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去來實績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중에 증자ㆍ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개정

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去來實績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중에 증자ㆍ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종전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

의 주식 및 출자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개정

나.

「증권거래법」에 따른 코스닥상장법인

의 주식 및 출자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후단 삭제>

종전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

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개정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사업성ㆍ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개정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사업성ㆍ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항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등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

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고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동법 제1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신청

을 한 법인의 주식등

개정

2. 제1항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등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코스닥시장

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고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동법 제1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신청

을 한 법인의 주식등

종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중 당해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현재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주식

개정

3.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중 당해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종전

③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項에서 “最大株主등”이라 한다)의 주식등(評價基準日이 속하는 事業年度전 3年이내의 事業年度부터 계속하여

法人稅法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缺損金이 있는 法人의 주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項에서 “最大株主등”이라 한다)의 주식등(評價基準日이 속하는 事業年度전 3年이내의 事業年度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缺損金이 있는 法人의 주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④예금ㆍ저금ㆍ적금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④예금ㆍ저금ㆍ적금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지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종전

제64조(무체재산권등의 평가)

①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

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개정

제64조(무체재산권등의 평가)

①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

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1조(연부연납)

①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제71조(연부연납)

①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2천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의 기간은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내로 한다. 다만, 상속세의 연부연납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이내로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종전

1.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5년

개정

1.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을 제외한다)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으로 한다.

종전

2. 상속재산(相續人이 아닌 者에게 遺贈한 財産을 제외한다)중 제1호의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15년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종전

③

제2항 단서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부연납 대상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부연납 대상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④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④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하고, 그에 따라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3.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4. 제18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73조(물납)

①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제73조(물납)

①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4조(문화재자료등의 징수유예)

① ∼ ④ (생 략)

개정

제74조(문화재자료등의 징수유예)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중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를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博物館 또는 美術館을 設立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月을 말한다)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 또는 보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중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를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博物館 또는 美術館을 設立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月을 말한다)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 또는 보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종전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생 략)

개정

제76조(결정ㆍ경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②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78조(가산세등)

① ∼ ⑨ (생 략)

개정

제78조(가산세등)

①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⑩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제5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2.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ㆍ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가.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의 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나. 제5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의 합계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종전

<신 설>

개정

⑪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의 공시 또는 시정요구를 지정된 기한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시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종전

제80조(상속개시등의 통지)

① (생 략)

개정

제80조(상속개시등의 통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등의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등의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

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

행정자치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

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81조(납세관리인등)

①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7조ㆍ제68조 및 제70조의 신고ㆍ납부 및 기타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등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처분의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추정상속인ㆍ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이 법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비거주자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하 이 항에서 “金融機關”이라 한다)에 상속재산의 지급ㆍ명의개서 또는 변경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사실에 관한 확인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82조

(지급조서등의 제출)

①국내에서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

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82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국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명세서

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제8조 및 제34조에 규정된 생명보험ㆍ손해보험의

보험금

을 지급하는 자

개정

1. 제8조 및 제34조에 규정된 생명보험ㆍ손해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을 포함한다)

을 지급하는 자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중 전산처리시설을 갖춘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

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중 전산처리시설을 갖춘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명세서

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국내에서 주식ㆍ출자지분ㆍ공채ㆍ사채ㆍ채권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국내에서 주식ㆍ출자지분ㆍ공채ㆍ사채ㆍ채권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명의개서 또는 변경에 관한 확인업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 또는

변경명세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탁재산중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신탁의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탁재산중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신탁의

명세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⑤

소득세법

제164조 또는

법인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지급조서

또는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항 내지 제3항의

지급조서등

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조서등

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⑤

「소득세법」

제164조 또는

「법인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또는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항 내지 제3항의

지급명세서등

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명세서등

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⑥제4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법인(

證券去來法

에 의한 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

이 동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有價證券의 모집방법으로 발행하는 법인을 제외하며, 동법에 의한 인수인을 포함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인수자의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⑥제4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법인(

「증권거래법」

에 의한 株券上場法人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이 동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有價證券의 모집방법으로 발행하는 법인을 제외하며, 동법에 의한 인수인을 포함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인수자의

명세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83조(금융재산 일괄조회)

①국세청장(地方國稅廳長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은 세무서장등이 제76조에 의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ㆍ경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의 장에게 동법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업ㆍ연령ㆍ재산상태ㆍ소득신고상황 등으로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제8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상속인ㆍ피상속인 또는 증여자ㆍ수증자(이하 이 條에서 “被相續人등”이라 한다)의 금융재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제83조(금융재산 일괄조회)

①국세청장(地方國稅廳長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은 세무서장등이 제76조에 의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ㆍ경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의 장에게 동법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업ㆍ연령ㆍ재산상태ㆍ소득신고상황 등으로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제8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상속인ㆍ피상속인 또는 증여자ㆍ수증자(이하 이 條에서 “被相續人등”이라 한다)의 금융재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5조(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① (생 략)

개정

제85조(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관리하고 있는 재산과세자료를 과세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국세청장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과세자료의 제공이나 이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관리하고 있는 재산과세자료를 과세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국세청장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과세자료의 제공이나 이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