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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06 시행 · 제21148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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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18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 2007.10.17 시행 · 제20330호 · 타법개정
- 2007.10.15 시행 · 제20323호 · 타법개정
- 2007.08.17 시행 · 제20222호 · 타법개정
- 2007.08.06 시행 · 제20212호 · 일부개정
- 2007.02.28 시행 · 제1989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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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6.02.09 시행 · 제19327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일부개정
- 2005.12.01 시행 · 제19010호 · 타법개정
- 2005.08.05 시행 · 제18988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03호 · 타법개정
- 2005.05.31 시행 · 제1885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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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7 시행 판 → 2008.01.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2곳
종전
제40조의3(연금소득의 범위)
①·② (생 략)
개정
제40조의3(연금소득의 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연금을 제외한다.
개정
③법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연금을 제외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퇴직한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이 2002년 1월 1일 이후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임용ㆍ임명되어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 「군인연금법」 제16조제6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제1항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당시 수령한 퇴직급여액을 반납하고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경우의
연금 과세대상 = 총수령액 × 재임용일
이후의 기여금
불입월수 연금소득 ────────────────── 총기여금
불입월수
개정
3. 퇴직한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이 2002년 1월 1일 이후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임용ㆍ임명되어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 「군인연금법」 제16조제6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제1항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당시 수령한 퇴직급여액을 반납하고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경우의
연금 과세대상 = 총수령액 × 재임용일
이후의 기여금
불입월수 연금소득 ────────────────── 총기여금
불입월수
종전
4. 법 제20조의3제1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른 연금 근로자가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과세대상 = 총수령액 ×(1- 초과
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연금소득 ──────────────────── 연금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 합계액
개정
4. 법 제20조의3제1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른 연금 근로자가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과세대상 = 총수령액 × (1- 초과
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연금소득 ──────────────────── 연금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 합계액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5조(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접대비한도액 계산)
① ∼ ⑤ (생 략)
개정
제85조(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접대비한도액 계산)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관련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금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총수입금액 ×적용률) - (특수관계관련수입금액) ×적용률}+{(특수관계관련수입금액 ×적용률) ×100분의 20}
개정
⑥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관련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금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총수입금액 × 적용률) - (특수관계관련수입금액) × 적용률}+{(특수관계관련수입금액 × 적용률) × 100분의 20}
종전
제184조의2(봉사료수입금액) 법 제127조제1항제7호ㆍ법 제129조제1항제8호ㆍ법 제144조제3항 및 법 제16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개정
제184조의2(봉사료수입금액) 법 제127조제1항제7호ㆍ법 제129조제1항제8호ㆍ법 제144조제3항 및 법 제16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종전
1.·1의
2. (생 략)
개정
1.·1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2.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개정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