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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법률 제08512호 · 2008.01.0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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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4개
  1.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3. 2023.08.16 시행 · 제19683호 · 일부개정
  4.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5.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6. 2022.06.10 시행 · 제18948호 · 일부개정
  7. 2021.11.11 시행 · 제18391호 · 일부개정
  8. 2021.04.13 시행 · 제18050호 · 일부개정
  9.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10.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1. 2019.09.21 시행 · 제16498호 · 일부개정
  12.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13. 2017.08.09 시행 · 제14862호 · 일부개정
  14.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5. 2017.04.18 시행 · 제14798호 · 일부개정
  16.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17.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18. 2015.01.06 시행 · 제12983호 · 일부개정
  19.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0.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21.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2.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23.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24. 2010.07.01 시행 · 제09770호 · 타법개정
  25.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26. 2009.12.10 시행 · 제09772호 · 타법개정
  27.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28. 2009.07.02 시행 · 제09600호 · 일부개정
  29. 2008.06.05 시행 · 제09104호 · 일부개정
  30. 2008.04.12 시행 · 제08970호 · 타법개정
  31.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32.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33.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34. 2008.01.01 시행 · 제0851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신규제정]

◇제정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 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반환되는 미합중국 군대의 용산부지에 국가의 주도 하에 공원을 조성하고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의 수립, 공원의 조성과 관리, 주변지역 정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족성·역사성 및 문화성을 갖춘 국민의 여가·휴식과 자연생태 공간으로서의 용산공원의 조성기반을 구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법 제2조제4호·제11조 및 제12조)

(1) 용산공원과 그 주변지역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하여 용산공원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그 구역을 용산공원조성지구, 상업·업무·주거·문화 등의 복합시설조성지구 및 공원주변지역으로 구역을 구분하여 조성·관리할 필요가 있음.

(2)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용산공원건립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산공원정비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3) 용산공원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의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침으로써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제 구축(법 제7조·제9조 및 제13조)

(1) 공원 조성 등 분야별 사업을 중장기적 계획 하에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추진과정에서 관련 정책의 심의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용산공원정비구역의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 재원조달 등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용산공원건립추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하부 지원조직으로 용산공원건립추진기획단을 설치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3)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용산공원 조성사업이 면밀한 계획 하에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용산공원의 조성 및 관리(법 제14조 내지 제16조 및 제20조)

(1) 국가 주도의 공원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절차와 준공 후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건설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한 후 정부투자기관 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용산공원이 준공된 때에는 용산공원 및 공원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용산공원관리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계획 하에 체계적인 공원조성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준공 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제가 구축되어 민족·역사공원으로서의 위상 확보와 국민의 여가·휴식 공간으로서의 기능 향상이 기대됨.

라.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 및 공원주변지역 관리(법 제25조 내지 제27조 및 제29조)

(1) 미합중국 군대의 용산부지 중에서 일부 주변 산재부지를 상업·업무·주거·문화 등의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조성지구로 조성하여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조달하고, 공원주변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건설교통부장관은 복합시설조성지구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복합시설조성지구 사업시행자는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서울특별시장은 용산공원조성지구 및 복합시설조성지구의 공원주변지역에 대하여 종합기본계획, 용산공원조성계획 및 복합시설조성계획과 조화되도록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도록 함.

(3) 복합시설조성지구의 조성이 미합중국 군대의 이전 재원 확보에 기여하여 국가재정의 부담이 완화되고 부지의 활용도 증대와 난개발 방지로 용산공원과 조화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매력적인 도시공간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용산공원관리센터의 설립·운영(법 제31조 내지 제41조)

(1) 용산공원 준공 후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별도의 관리전담주체가 필요함.

(2) 용산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인 용산공원관리센터를 설립하도록 함.

(3)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전담기구의 설치로 효율적인 공원유지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부동산 가격안정과 난개발방지 조치(법 제47조)

(1) 용산공원조성지구 및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용산공원 주변지역의 투기적 거래, 부동산 가격의 급등 및 난개발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건설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정비구역 지정으로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 부동산가격의 급등 또는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가격안정,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3) 사전에 철저한 부동산 투기방지와 난개발방지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8512호,2007.7.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부칙 제2조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리센터의 설립준비) ① 관리센터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용산공원관리센터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설립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관리센터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② 설립위원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된다.

③ 설립위원회는 관리센터의 정관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연명으로 관리센터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설립등기는 2012년 1월 1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관리센터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 또는 해임·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관리센터의 설립비용은 관리센터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