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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08827호 · 2008.01.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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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78개
  1. 2028.01.01 시행 · 제09346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3. 2027.06.17 시행 · 제21796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4. 2027.03.16 시행 · 제21927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5. 2027.01.01 시행 · 제21223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6. 2027.01.01 시행 · 제2061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7. 2027.01.01 시행 · 제1993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8. 2027.01.01 시행 · 제1919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9. 2027.01.01 시행 · 제1683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10. 2026.09.18 시행 · 제2146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11. 2026.07.01 시행 · 제21223호 · 일부개정
  12.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13. 2026.05.12 시행 · 제21612호 · 일부개정
  14. 2026.04.21 시행 · 제21549호 · 일부개정
  15. 2026.04.01 시행 · 제21223호 · 일부개정
  16. 2026.03.31 시행 · 제21254호 · 타법개정
  17. 2026.02.01 시행 · 제20727호 · 타법개정
  18. 2026.01.02 시행 · 제21223호 · 일부개정
  19.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20. 2026.01.01 시행 · 제21223호 · 일부개정
  21. 2025.11.11 시행 · 제21138호 · 타법개정
  22.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23. 2025.08.28 시행 · 제20357호 · 타법개정
  24. 2025.07.01 시행 · 제20778호 · 일부개정
  25. 2025.07.01 시행 · 제20617호 · 일부개정
  26. 2025.04.01 시행 · 제20617호 · 일부개정
  27. 2025.03.14 시행 · 제20778호 · 일부개정
  28. 2025.01.01 시행 · 제20617호 · 일부개정
  29. 2025.01.01 시행 · 제20320호 · 타법개정
  30. 2025.01.01 시행 · 제19936호 · 일부개정
  31. 2025.01.01 시행 · 제19199호 · 일부개정
  32. 2025.01.01 시행 · 제18634호 · 일부개정
  33. 2025.01.01 시행 · 제17759호 · 일부개정
  34. 2024.07.10 시행 · 제19990호 · 타법개정
  35. 2024.07.01 시행 · 제19936호 · 일부개정
  36. 2024.04.01 시행 · 제19936호 · 일부개정
  37. 2024.01.01 시행 · 제19936호 · 일부개정
  38. 2024.01.01 시행 · 제19199호 · 일부개정
  39. 2024.01.01 시행 · 제18634호 · 일부개정
  40. 2023.12.21 시행 · 제19504호 · 타법개정
  41. 2023.12.14 시행 · 제19438호 · 타법개정
  42. 2023.07.10 시행 · 제19430호 · 타법개정
  43. 2023.07.01 시행 · 제19199호 · 일부개정
  44. 2023.06.12 시행 · 제19328호 · 일부개정
  45. 2023.05.12 시행 · 제19328호 · 일부개정
  46. 2023.04.15 시행 · 제18634호 · 일부개정
  47. 2023.04.11 시행 · 제19328호 · 일부개정
  48. 2023.04.01 시행 · 제19199호 · 일부개정
  49. 2023.01.01 시행 · 제19199호 · 일부개정
  50. 2022.12.08 시행 · 제18547호 · 타법개정
  51. 2022.07.05 시행 · 제18682호 · 타법개정
  52. 2022.06.29 시행 · 제18661호 · 타법개정
  53. 2022.04.20 시행 · 제18503호 · 타법개정
  54. 2022.02.18 시행 · 제18634호 · 일부개정
  55. 2022.02.18 시행 · 제18425호 · 타법개정
  56. 2022.01.28 시행 · 제18358호 · 타법개정
  57. 2022.01.01 시행 · 제18634호 · 일부개정
  58.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59. 2021.11.23 시행 · 제18521호 · 타법개정
  60. 2021.11.11 시행 · 제18371호 · 일부개정
  61. 2021.10.21 시행 · 제18075호 · 타법개정
  62. 2021.07.01 시행 · 제17926호 · 일부개정
  63. 2021.07.01 시행 · 제17759호 · 일부개정
  64. 2021.04.06 시행 · 제17883호 · 타법개정
  65. 2021.04.01 시행 · 제17759호 · 일부개정
  66. 2021.03.16 시행 · 제17926호 · 일부개정
  67. 2021.01.01 시행 · 제17759호 · 일부개정
  68. 2021.01.01 시행 · 제16835호 · 일부개정
  69. 2020.12.10 시행 · 제17344호 · 타법개정
  70. 2020.09.10 시행 · 제17460호 · 타법개정
  71. 2020.08.19 시행 · 제17039호 · 타법개정
  72. 2020.08.12 시행 · 제16998호 · 타법개정
  73.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74. 2020.05.19 시행 · 제17254호 · 일부개정
  75. 2020.04.01 시행 · 제16859호 · 타법개정
  76. 2020.04.01 시행 · 제16835호 · 일부개정
  77. 2020.03.23 시행 · 제17073호 · 일부개정
  78. 2020.01.01 시행 · 제16835호 · 일부개정
  79. 2019.12.31 시행 · 제16835호 · 일부개정
  80. 2019.12.12 시행 · 제15881호 · 타법개정
  81.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82. 2019.11.01 시행 · 제16407호 · 타법개정
  83. 2019.09.16 시행 · 제14096호 · 타법개정
  84. 2019.04.30 시행 · 제16413호 · 타법개정
  85. 2019.04.01 시행 · 제16172호 · 타법개정
  86. 2019.04.01 시행 · 제16133호 · 타법개정
  87. 2019.01.01 시행 · 제16009호 · 일부개정
  88. 2019.01.01 시행 · 제15785호 · 일부개정
  89. 2019.01.01 시행 · 제15227호 · 일부개정
  90. 2018.12.24 시행 · 제16009호 · 일부개정
  91. 2018.11.01 시행 · 제15022호 · 타법개정
  92. 2018.07.17 시행 · 제15356호 · 타법개정
  93. 2018.05.29 시행 · 제15623호 · 일부개정
  94.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95.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96.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97. 2018.01.01 시행 · 제15227호 · 일부개정
  98. 2017.09.12 시행 · 제14874호 · 일부개정
  99. 2017.04.18 시행 · 제14760호 · 일부개정
  100. 2017.04.01 시행 · 제14390호 · 일부개정
  101.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102. 2017.01.01 시행 · 제14481호 · 타법개정
  103. 2017.01.01 시행 · 제14390호 · 일부개정
  104. 2016.10.04 시행 · 제13560호 · 일부개정
  105. 2016.10.01 시행 · 제13560호 · 일부개정
  106. 2016.09.30 시행 · 제14127호 · 타법개정
  107. 2016.09.30 시행 · 제14122호 · 타법개정
  108. 2016.09.30 시행 · 제14111호 · 타법개정
  109. 2016.09.23 시행 · 제14095호 · 타법개정
  110. 2016.08.30 시행 · 제14198호 · 타법개정
  111.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112. 2016.08.12 시행 · 제13474호 · 타법개정
  113. 2016.08.04 시행 · 제13983호 · 타법개정
  114. 2016.07.28 시행 · 제13856호 · 타법개정
  115. 2016.07.28 시행 · 제13854호 · 타법개정
  116. 2016.06.23 시행 · 제13605호 · 타법개정
  117. 2016.04.01 시행 · 제13560호 · 일부개정
  118. 2016.03.02 시행 · 제13560호 · 일부개정
  119.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120. 2016.01.01 시행 · 제13560호 · 일부개정
  121. 2016.01.01 시행 · 제12853호 · 일부개정
  122. 2015.12.31 시행 · 제13560호 · 일부개정
  123.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124. 2015.12.29 시행 · 제13498호 · 타법개정
  125. 2015.12.23 시행 · 제13383호 · 타법개정
  126. 2015.12.23 시행 · 제13372호 · 타법개정
  127. 2015.12.22 시행 · 제13613호 · 타법개정
  128. 2015.10.25 시행 · 제13448호 · 타법개정
  129. 2015.09.28 시행 · 제13230호 · 타법개정
  130. 2015.07.01 시행 · 제12853호 · 일부개정
  131. 2015.04.29 시행 · 제13082호 · 타법개정
  132. 2015.04.01 시행 · 제12853호 · 일부개정
  133. 2015.01.01 시행 · 제12853호 · 일부개정
  134. 2015.01.01 시행 · 제12173호 · 일부개정
  135. 2014.12.31 시행 · 제12663호 · 타법개정
  136. 2014.12.23 시행 · 제12853호 · 일부개정
  137. 2014.07.01 시행 · 제12173호 · 일부개정
  138. 2014.05.14 시행 · 제12570호 · 일부개정
  139. 2014.04.01 시행 · 제12173호 · 일부개정
  140. 2014.01.31 시행 · 제11989호 · 타법개정
  141. 2014.01.14 시행 · 제12251호 · 타법개정
  142. 2014.01.01 시행 · 제12173호 · 일부개정
  143. 2014.01.01 시행 · 제12153호 · 타법개정
  144. 2014.01.01 시행 · 제1203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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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150. 2013.08.13 시행 · 제12031호 · 일부개정
  151. 2013.07.01 시행 · 제11873호 · 타법개정
  152. 2013.07.01 시행 · 제11614호 · 일부개정
  153. 2013.06.02 시행 · 제11459호 · 타법개정
  154. 2013.05.10 시행 · 제11759호 · 일부개정
  155.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56. 2013.03.01 시행 · 제11614호 · 일부개정
  157. 2013.01.01 시행 · 제11614호 · 일부개정
  158. 2013.01.01 시행 · 제11133호 · 일부개정
  159. 2012.10.02 시행 · 제11486호 · 일부개정
  160. 2012.07.27 시행 · 제11232호 · 타법개정
  161. 2012.04.27 시행 · 제11241호 · 타법개정
  162. 2012.04.15 시행 · 제11133호 · 일부개정
  163. 2012.03.02 시행 · 제11133호 · 일부개정
  164. 2012.01.26 시행 · 제10907호 · 타법개정
  165. 2012.01.01 시행 · 제11133호 · 일부개정
  166. 2011.12.31 시행 · 제11133호 · 일부개정
  167. 2011.12.08 시행 · 제10789호 · 타법개정
  168. 2011.10.22 시행 · 제10890호 · 타법개정
  169. 2011.08.05 시행 · 제10529호 · 타법개정
  170. 2011.07.25 시행 · 제10901호 · 일부개정
  171. 2011.07.14 시행 · 제10854호 · 타법개정
  172. 2011.07.01 시행 · 제10406호 · 일부개정
  173. 2011.06.20 시행 · 제10653호 · 타법개정
  174. 2011.06.10 시행 · 제10445호 · 타법개정
  175. 2011.05.30 시행 · 제10764호 · 타법개정
  176. 2011.05.19 시행 · 제10684호 · 타법개정
  177.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178. 2011.05.19 시행 · 제10631호 · 일부개정
  179. 2011.04.14 시행 · 제10596호 · 타법개정
  180. 2011.04.01 시행 · 제10406호 · 일부개정
  181. 2011.01.01 시행 · 제10406호 · 일부개정
  182.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183.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타법개정
  184. 2010.12.27 시행 · 제10406호 · 일부개정
  185. 2010.12.09 시행 · 제10361호 · 타법개정
  186. 2010.11.26 시행 · 제10310호 · 타법개정
  187. 2010.07.05 시행 · 제10339호 · 타법개정
  188. 2010.07.01 시행 · 제10068호 · 일부개정
  189. 2010.07.01 시행 · 제09921호 · 일부개정
  190. 2010.05.14 시행 · 제10285호 · 일부개정
  191. 2010.03.12 시행 · 제10068호 · 일부개정
  192.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193. 2010.01.01 시행 · 제09924호 · 타법개정
  194. 2010.01.01 시행 · 제09921호 · 일부개정
  195. 2009.10.02 시행 · 제09620호 · 타법개정
  196. 2009.08.23 시행 · 제09708호 · 타법개정
  197. 2009.08.23 시행 · 제09705호 · 타법개정
  198. 2009.08.07 시행 · 제09432호 · 타법개정
  199. 2009.07.31 시행 · 제09374호 · 타법개정
  200. 2009.07.31 시행 · 제09366호 · 타법개정
  201. 2009.06.30 시행 · 제09276호 · 타법개정
  202. 2009.05.21 시행 · 제09671호 · 일부개정
  203. 2009.05.08 시행 · 제09584호 · 타법개정
  204. 2009.05.01 시행 · 제09370호 · 타법개정
  205. 2009.03.25 시행 · 제09512호 · 일부개정
  206. 2009.01.30 시행 · 제09353호 · 일부개정
  207. 2009.01.01 시행 · 제09272호 · 일부개정
  208. 2008.09.26 시행 · 제09131호 · 일부개정
  209. 2008.09.06 시행 · 제09088호 · 타법개정
  210. 2008.06.22 시행 · 제08966호 · 타법개정
  211. 2008.05.01 시행 · 제08986호 · 일부개정
  212.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213. 2008.01.01 시행 · 제08827호 · 일부개정
  214.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215. 2007.11.04 시행 · 제08572호 · 타법개정
  216. 2007.10.28 시행 · 제08387호 · 타법개정
  217. 2007.10.12 시행 · 제08367호 · 타법개정
  218. 2007.06.01 시행 · 제08493호 · 일부개정
  219. 2007.04.11 시행 · 제08371호 · 타법개정
  220. 2007.04.11 시행 · 제08362호 · 타법개정
  221. 2007.04.11 시행 · 제08347호 · 타법개정
  222. 2007.03.27 시행 · 제08086호 · 타법개정
  223. 2007.01.01 시행 · 제08146호 · 일부개정
  224. 2007.01.01 시행 · 제08138호 · 타법개정
  225. 2007.01.01 시행 · 제08050호 · 타법개정
  226. 2006.10.29 시행 · 제07949호 · 타법개정
  227.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228. 2006.07.01 시행 · 제07849호 · 타법개정
  229. 2006.04.30 시행 · 제07775호 · 타법개정
  230.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231. 2006.01.02 시행 · 제07845호 · 타법개정
  232. 2006.01.01 시행 · 제07839호 · 일부개정
  233. 2006.01.01 시행 · 제07601호 · 타법개정
  234. 2005.07.13 시행 · 제07577호 · 일부개정
  235. 2005.07.01 시행 · 제07311호 · 타법개정
  236. 2005.07.01 시행 · 제07284호 · 타법개정
  237. 2005.04.23 시행 · 제07240호 · 타법개정
  238. 2005.01.05 시행 · 제07332호 · 타법개정
  239. 2005.01.01 시행 · 제07322호 · 일부개정
  240. 2005.01.01 시행 · 제07281호 · 타법개정
  241. 2004.10.05 시행 · 제07220호 · 일부개정
  242. 2004.07.26 시행 · 제07216호 · 일부개정
  243. 2004.06.23 시행 · 제07210호 · 타법개정
  244. 2004.03.12 시행 · 제07191호 · 타법개정
  245. 2004.03.01 시행 · 제07066호 · 일부개정
  246. 2004.03.01 시행 · 제07030호 · 타법개정
  247. 2004.01.01 시행 · 제07003호 · 일부개정
  248.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타법개정
  249. 2003.07.01 시행 · 제06852호 · 타법개정
  250. 2003.05.10 시행 · 제06867호 · 일부개정
  251. 2003.01.01 시행 · 제06762호 · 일부개정
  252. 2003.01.01 시행 · 제06708호 · 일부개정
  253. 2002.11.27 시행 · 제06705호 · 타법개정
  254. 2002.08.26 시행 · 제06708호 · 일부개정
  255. 2002.04.20 시행 · 제06689호 · 일부개정
  256. 2002.01.01 시행 · 제06538호 · 일부개정
  257. 2002.01.01 시행 · 제06510호 · 타법개정
  258. 2001.11.21 시행 · 제06519호 · 일부개정
  259. 2001.09.01 시행 · 제06299호 · 타법개정
  260. 2001.08.14 시행 · 제06501호 · 일부개정
  261. 2001.05.24 시행 · 제06480호 · 일부개정
  262. 2001.01.16 시행 · 제06372호 · 타법개정
  263. 2001.01.01 시행 · 제06312호 · 타법개정
  264. 2001.01.01 시행 · 제06305호 · 타법개정
  265. 2001.01.01 시행 · 제06297호 · 일부개정
  266. 2000.10.21 시행 · 제06273호 · 일부개정
  267. 2000.04.22 시행 · 제06194호 · 타법개정
  268. 2000.03.29 시행 · 제06054호 · 타법개정
  269. 2000.03.13 시행 · 제06136호 · 타법개정
  270. 2000.01.01 시행 · 제06055호 · 타법개정
  271. 2000.01.01 시행 · 제06045호 · 일부개정
  272. 1999.12.31 시행 · 제06073호 · 타법개정
  273. 1999.08.31 시행 · 제05996호 · 일부개정
  274. 1999.07.01 시행 · 제05980호 · 일부개정
  275. 1999.05.24 시행 · 제05982호 · 타법개정
  276. 1999.05.09 시행 · 제05825호 · 타법개정
  277. 1999.04.01 시행 · 제05960호 · 타법개정
  278. 1999.01.01 시행 · 제05584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미래 에너지 확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인적회사에 대한 이중과세를 해소하기 위한 동업기업과세특례 등의 제도를 신설하고, 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며, 벤처·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감면요건을 완화하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향교 및 종교단체의 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도입하는 한편,

2007년 말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제도 중 실효성이 적은 것은 그 감면폭을 조정하거나 폐지하여 조세의 중립성을 높이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폐지(법 제16조제1항)

(1)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기간이 충분히 경과한 점을 고려하여 폐지할 필요가 있음.

(2)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의 일몰기한(2007년 12월 31일)이 도래함에 따라 폐지함.

(3)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세입기반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중소기업 주식의 사전상속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법 제30조의6 신설)

(1) 중소기업의 영속성 유지를 위하여는 창업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사전상속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이 필요함.

(2) 60세 이상인 부모가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을 자녀에게 승계할 목적으로 18세 이상인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100분의 10의 특례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한 후 상속시점에서 정산하도록 함.

(3) 중소기업의 사전상속이 활성화되어 우리 경제의 활력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법 제77조의2 신설)

(1) 보상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으로 인한 부동산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대토보상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세제지원할 필요가 있음.

(2)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해당 사업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등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을 수 있도록 함.

(3)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현금보상의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법 제85조의6 신설)

(1)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2)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최초 소득발생 후 4년간 법인세·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함.

(3) 사회적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공익사업을 위한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법 제85조의7 신설)

(1)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사업상 애로가 없도록 세제지원할 필요가 있음.

(2)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수용으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의 경우 3년이 지난 뒤 3년간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개인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3년이 지난 뒤 3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3) 공익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공장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바. 공익기부투자신탁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비과세(법 제91조의8 신설)

(1) 공익사업 기부 목적의 금융상품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2)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사업에 기부하는 목적의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중 기부하는 부분만큼 비과세함.

(3) 간접투자상품을 통한 공익사업 기부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사. 동업기업과세특례 제도 신설(법 제100조의14부터 제100조의26까지 신설)

(1)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하는 전문지식·기술·자본을 결합하여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자유로운 설립·운영과 소득배분이 가능한 인적회사 형태의 기업설립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 위하여 동업기업과세특례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는 2명 이상의 동업자가 재산·노무 등을 출자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한 「민법」에 따른 조합,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 등 인적회사의 성격을 가진 단체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하고,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나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이를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각 동업자에게 배분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며, 동업기업의 결손금에 대하여도 이를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각 동업자에게 배분하여 각 동업자의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

(3) 인적회사 성격의 사업자에 대하여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기업과세제도를 선진화하는 한편, 지식기반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인적회사의 발전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향교재단과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법 제104조의13 신설)

향교재단의 재산과 종교단체 명의의 부동산을 그 향교재단 또는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실질소유자인 개별 향교와 개별 종교단체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자.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법 제104조의14 신설)

(1) 글로벌 전문물류기업 육성을 위하여 화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2) 제3자물류비용이 100분의 50 이상인 제조업자가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연도 지출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3을 세액공제하도록 함.

(3) 제3자물류시장의 확대로 글로벌 전문물류기업 육성을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차. 해외자원개발투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법 제104조의15 신설)

(1)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해외자원개발투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업권이나 조광권에 투자하거나 광물자원을 개발하는 해외자회사에 대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3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함.

(3) 해외자원개발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카. 농·임·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방안 마련(법 제106조의2)

(1)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조치에도 불구하고 농·어민등의 면세유 부정유통은 해소되지 아니하고 있어 종합적인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농·어업기계의 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농·어민등은 2년간 면세유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농·수협 면세유 담당 임직원이 부정유통에 개입하는 경우 해당 조합에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인상하며, 석유판매업자가 면세유를 부정유통하는 경우 면세유 판매업무를 중지하고 부정유통에 대한 가산세율을 인상함.

(3) 농·임·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타. 귀금속산업의 세원투명성 제고방안 마련(법 제106조의3 및 법 제106조의4부터 제106조의6까지 신설)

(1) 밀수 등 무자료 유통이 심한 귀금속산업의 탈세방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금융기관이 금세공업자에게 판매하는 금지금을 면세 금지금 대상에 포함하고, 면세 금지금 제도를 201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며, 매입자납부제도를 도입하여 매출자가 거래징수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탈세하는 것을 방지하고,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여 고금거래의 양성화를 유도하며, 금지금 제련 및 금지금 수입시에는 그 제조반출 및 수입신고 내역을 과세관청에 제출하도록 함.

(3) 귀금속산업의 무자료 거래가 양성화·정상화되어 탈세 등이 방지되고 귀금속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파. 철도용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제도 정비(법 제118조제1항제1호)

(1) 도시철도·일반철도 또는 고속철도 건설용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제도의 적용시한이 도래함.

(2)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하나 국산화율이 낮은 고속철도 건설용 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제도의 일몰기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하. 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허용(법 제122조의3 신설)

(1) 근로자와 자영사업자 간 소득공제의 형평을 도모하고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2)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교육비와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함.

(3) 근로자와 자영사업자간 소득공제의 형평을 도모하고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방식 개선 등(법 제126조의2제1항)

(1)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사용 활성화를 통하여 세원투명성 제고노력이 지속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공제금액의 산정을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함.

(3)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사용이 활성화되어 세원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5/6 · 제7장 보칙
  1. 제1장 총칙
  2.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3.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4. 제4장 지방세
  5. 제7장 보칙
  6. 부칙

제7장 보칙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제142조 (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제ㆍ사회정책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조세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세감면의 목적, 조세감면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정책효과, 연도별 예상세수효과 및 관련통계자료등을 포함한 조세감면건의서(이하 이 條에서 "租稅減免建議書"라 한다)를 매년 5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세특례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세감면으로 인한 효과분석 및 조세감면제도의 존치여부등에 대한 의견서(이하 이 條에서 "租稅減免評價書"라 한다)를 매년 5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건의서ㆍ조세감면평가서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제143조구분경리

①내국인은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55조의2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2, 제121조의4,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2조와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8, 2000.12.29, 2001.12.29, 2002.4.20, 2004.7.26, 2004.10.5, 2004.12.31, 2005.12.31, 2006.12.30, 2007.12.31>

②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제104조의5, 제104조의8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개정 1999.8.31, 2000.10.21, 2000.12.29, 2001.12.29, 2003.12.30, 2004.7.26, 2004.12.31, 2005.12.31, 2007.12.31>

②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제104조의5, 제104조의8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금액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개정 1999.8.31, 2000.12.29, 2001.12.29, 2003.12.30, 2004.7.26, 2004.12.31, 2005.12.31, 2007.12.31>

제145조

삭제 <2002.12.11>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03.12.30, 2004.12.31, 200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