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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4 시행 판 → 2008.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47곳
종전
제2조(정의)
①·② (생 략)
개정
제2조(정의)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③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종전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개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특별소비세법
개정
5. 「개별소비세법」
종전
6. ∼ 24. (생 략)
개정
6. ∼ 2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5. 「종합부동산세법」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中小企業”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事業用資産등”이라 한다)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등의 가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事業用資産”이라 한다)
2. 구매ㆍ설계ㆍ건설ㆍ생산ㆍ재고ㆍ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ㆍ주변기기ㆍ소프트웨어ㆍ통신설비 기타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전사적(全社的)기업자원관리설비”라 한다)
3. 전자적 형태로 수요예측ㆍ수주ㆍ용역제공ㆍ상품판매ㆍ배송ㆍ대금결제ㆍ고객관리 등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ㆍ주변기기ㆍ소프트웨어ㆍ통신설비 기타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電子商去來設備”라 한다)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이하 “販賣時點情報管理시스템設備”라 한다)
5.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정보보호시스템설비”라 한다)
6. 자재조달ㆍ생산계획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ㆍ주변기기ㆍ소프트웨어ㆍ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라 한다)
7. 고객자료의 통합ㆍ분석, 마케팅 등 고객관계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ㆍ주변기기ㆍ소프트웨어ㆍ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자산등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등 자본적 지출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사업용자산등의 신규취득 등 자본적 지출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도래하기 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투자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 또는 분할(分割合倂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당해 투자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당해 준비금중 사업용자산등의 투자에 소요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5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제5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종전
1. 사업용자산
개정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
종전
2.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개정
2.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이하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종전
3. 정보보호시스템설비
개정
3.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정보보호 시스템설비”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의2(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8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및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을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
하는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2조 및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제5조의2(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8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및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2조 및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1. 구매ㆍ설계ㆍ건설ㆍ생산ㆍ재고ㆍ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2. 전자적 형태로 수요예측ㆍ수주ㆍ용역제공ㆍ상품판매ㆍ배송ㆍ대금결제ㆍ고객관리 등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전자상거래설비”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3. 제1호와 제2호 외에 기업의 정보화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종전
제5조의3(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 쿠폰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지도계획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하는 경영컨설팅 쿠폰(이하 “중소기업경영컨설팅쿠폰”이라 한다)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구매하고 동 쿠폰으로 경영컨설팅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구매한 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생 략)
개정
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이내
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創業벤처中小企業”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3년 이내
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創業벤처中小企業”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중소기업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중소기업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종전
1. 감면업종
개정
1. 감면업종
종전
가. ∼ 노. (생 략)
개정
가. ∼ 노. (현행과 같음)
종전
도.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 등 관련 영업
개정
도.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종전
로. ∼ 소. (생 략)
개정
로. ∼ 소.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의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①·② (생 략)
개정
제7조의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네트워크론제도”라 함은 구매기업의 추천을 받은
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발주서를 근거로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전자결제방식으로 대출금을 금융기관에게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말한다.
개정
8.
“네트워크론제도”란
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발주서를 근거로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전자결제방식으로 대출금을 금융기관에게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말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
①내국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동화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를
중소기업에게
2009년 12월 31일까지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는 그 기증한 설비의 가액(장부가액을 말한다)은 해당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제8조(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
① 내국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동화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중소기업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 기증한 설비의 시가
종전
<신 설>
개정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 양도한 자산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서 양도가액을 차감한 가액
종전
②중소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증받은 설비의 가액(장부가액을 말한다)은 해당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중소기업이 제1항에 따라 기증받은 설비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32조 및 「법인세법」 제36조를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도박장ㆍ무도장ㆍ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제10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도박장ㆍ무도장ㆍ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호 외의 내국인 :
다음 각 목
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단서 신설>
개정
2. 제1호 외의 내국인 :
가목과 나목
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높거나 같을 때에는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과 다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선택하는 금액으로 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다.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다음 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6을 한도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00분의 3의 비율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 내지 제6호
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
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企業構造調整組合”이라 한다)이 동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이하 “構造調整對象企業”이라 한다)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개정
<삭 제>
종전
6.·7. (생 략)
개정
6.·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2007년 12월 31일
까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산업발전법」 제15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기업구조조정조합”이라 한다)
또는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산업발전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이하 “구조조정대상기업”이라 한다)에 출자함으로써 2009년 12월 31일
까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종전
1. ∼ 2. (생 략)
개정
1. ∼ 2. (현행과 같음)
종전
3.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개정
3.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얻는
배당소득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
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
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종전
⑧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1항제5호의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
개정
⑧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
종전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2007년 12월 31일)
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
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개정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투자하거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투자 또는 융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투융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중 적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융자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투융자금액에서 투융자손실준비금잔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당해 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융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자는 투융자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그 손실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투융자손실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융자손실준비금으로서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하고 남는 준비금의 잔액은 그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제2호중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당해 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이 취소 또는 말소된 때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융자손실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을
지급받는 자
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을
지급받는 자(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단서 삭제>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
개정
6. 자재조달ㆍ생산계획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종전
7.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
개정
7. 고객자료의 통합ㆍ분석, 마케팅 등 고객관계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8. 구매ㆍ주문관리ㆍ수송ㆍ생산ㆍ창고운영ㆍ재고관리ㆍ유통망 등 물류 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효율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물류관리정보 시스템설비”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
(환경ㆍ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중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제25조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중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2. 환경보전시설
개정
<삭 제>
종전
3. ∼ 10. (생 략)
개정
3. ∼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5조의3(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11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5조의4(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11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종전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가 창업을 목적으로 65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을
2007년 12월 31일
까지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개정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
까지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 규정된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⑥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 규정된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창업자금으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
개정
2. 창업자금으로
창업자금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창업자금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⑦ ∼ ⑫ (생 략)
개정
⑦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⑬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6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주식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ㆍ제41조의5 및 제42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33조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에서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당해 전환전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전환사업에 직접 사용할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개정
제33조
(사업전환 중소기업과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 및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무역조정기업(이하 이 조 및 제33조의2에서 “무역조정기업”이라 한다)이 영위하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무역조정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서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당해 전환전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전환사업에 직접 사용할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3조의2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전환일(이하 이 조에서 “사업전환일”이라 한다)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사업전환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전환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제33조의2
(사업전환 중소기업과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 및 무역조정기업이 영위하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무역조정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역에서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전환일(이하 이 조에서 “사업전환일”이라 한다)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사업전환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전환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2항 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3항
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2항 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5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영위한 내국인이 그 내국인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 및 제41조에서 “채권금융기관”이라 한다)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을 익금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금액은 채무를 면제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의 기간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1.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에 채무의 면제액 및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부동산(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하되,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취득시기를 불문한다)의 양도를 통한 채무상환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채무상환계획에는 사업용부동산의 양도일부터 3월 이내에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3. 중소기업과 채무를 면제한 채권금융기관이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②5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영위한 내국인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0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당해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양도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된 양도차익상당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인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규정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고, 거주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거나 감면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제33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를 면제한 채권금융기관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기관의 장은 협약의 내용 및 이행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에 포함될 내용,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상환기한의 판정,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 및 세액감면신청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주등(이하 이 節에서 “株主등”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자산(1997年 12月 31日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不動産 및 株式ㆍ出資持分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대금중 증여금액(株主등의 株式保有比率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計算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주주등(이하 이 節에서 “株主등”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자산(1997年 12月 31日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不動産 및 株式ㆍ出資持分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대금중 증여금액(株主등의 株式保有比率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計算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종전
1. 당해 법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를 제외한다)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얻을 것
개정
1. 당해 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사업자를 제외한다)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얻을 것
종전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와
제41조ㆍ제44조
및 제45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아닌 법인의 경우 : 금융기관의 부채(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에게 인수된 부채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금융기관부채”라 한다)을 상환하기 위하여 주주등의 자산의 양도, 그 양도대금의 증여내용 및 금융기관부채 상환계획 등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기구(이하 “금융기관협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개정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와
제44조
및 제45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아닌 법인의 경우 : 금융기관의 부채(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에게 인수된 부채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금융기관부채”라 한다)을 상환하기 위하여 주주등의 자산의 양도, 그 양도대금의 증여내용 및 금융기관부채 상환계획 등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기구(이하 “금융기관협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2. 주주등이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한 날(長期割賦條件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자산의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할 것. 다만, 당해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
에서 “중소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에 따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 주주등이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한 날(長期割賦條件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자산의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할 것. 다만, 당해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이하 이
조
에서 “중소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에 따른 경우에 한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중소기업의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주주등으로부터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가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금액은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주주등의 자산증여 내용 및 채무상환계획 등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채권금융기관과 체결할 것
2. 채무상환계획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3. 중소기업과 채권금융기관이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등이 소유하는 부동산(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을 양도하고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을 증여받은 중소기업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을 증여받은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등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감면받은 세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및 납부할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이 주주등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음으로써 당해 법인의 다른 주주등이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기관의 장은 그 협약의 내용 및 이행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등의 범위, 같은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에 포함될 내용,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상환기한의 판정,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 및 세액감면신청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6조의4(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46조의4(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일 이후 3년 이내에 해당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에 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일 이후 3년 이내에 해당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에 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1. 자가물류시설을 양도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출한 물류비용(이하
이 조
에서 “제3자물류비용”이라 한다)이 100분의 70이상일 것
개정
1. 자가물류시설을 양도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출한 물류비용(이하
이 조 및 제104조의14
에서 “제3자물류비용”이라 한다)이 100분의 70이상일 것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7조의4(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이
2007년 12월 31일
까지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함에 따라 중복자산이 발생한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중복자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양도일(합병등기일부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중복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당해 중복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 및 분할평가차익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개정
제47조의4(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이
2010년 12월 31일
까지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함에 따라 중복자산이 발생한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중복자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양도일(합병등기일부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중복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당해 중복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 및 분할평가차익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의2(금융지주회사의 설립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내국법인 중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이하 이 조와 제117조에서 “金融機關등”이라 한다)의 주주가
2007년 12월 31일
까지 「상법」 제36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금융기관등의 주식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이하 이 조와 제117조ㆍ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상법」 제360조의15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에 이전하는 경우 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대가로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가액중 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기관등의 주주가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개정
제52조의2(금융지주회사의 설립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내국법인 중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이하 이 조와 제117조에서 “金融機關등”이라 한다)의 주주가
2010년 12월 31일
까지 「상법」 제36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금융기관등의 주식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이하 이 조와 제117조ㆍ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상법」 제360조의15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에 이전하는 경우 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대가로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가액중 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기관등의 주주가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5조(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라 한다)가 직접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개정
제55조(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라 한다)가 직접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종전
②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및 인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중 적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투자금액에서 투자손실준비금잔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당해 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개정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종전
③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손실준비금과 손실의 상계, 준비금잔액의 익금산입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④ 삭 제
개정
종전
⑤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손실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60조
(공장의 대도시외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삭 제
개정
제60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삭 제
종전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권(이하 “대도시”라 한다)안
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공장을
대도시외의 지역(이하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당해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
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개정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
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공장을
대도시 밖(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당해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
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종전
③ 삭 제
개정
종전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당해 익금불산입액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合倂 또는 分割 및 分割合倂에 의하여 사업을 廢止 또는 解散함으로써 益金에 算入한 금액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의 규정
을 준용한다.
개정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당해 익금불산입액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合倂 또는 分割 및 分割合倂에 의하여 사업을 廢止 또는 解散함으로써 益金에 算入한 금액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
을 준용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
(법인본사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61조
(법인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
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
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당해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
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개정
③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당해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
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종전
④ 삭 제
개정
종전
⑤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법인이 당해 익금불산입액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合倂 또는 分割 및 分割合倂에 의하여 사업을 廢止 또는 解散함으로써 益金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의 규정
을 준용한다.
개정
⑤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법인이 당해 익금불산입액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合倂 또는 分割 및 分割合倂에 의하여 사업을 廢止 또는 解散함으로써 益金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
을 준용한다.
종전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으로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으로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
종전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
개정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
종전
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
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처분한 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외
에 사용한 때
개정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처분한 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외
에 사용한 때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條에서 “수도권외 地域移轉法人”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성서비스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條에서 “수도권외 地域移轉法人”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성서비스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공장시설
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외의 지역
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0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공장시설
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
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0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
②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호
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②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
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⑥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공장을 이전한 경우에 한한다)이 소유(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이전 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 이전일 현재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가목이 적용되는 토지는 공장을 전부 이전한 날부터 5년간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하는 토지로 본다. 다만,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을 폐지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기간계산의 방법, 급여의 범위, 세액감면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⑨ 제6항에 따라 이전한 날부터 5년간 이전 전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가목의 적용을 받은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 제7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액 및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⑩ 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기간계산의 방법, 급여의 범위, 세액감면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3조의3(지방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내국인과 계약으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ㆍ운영하고, 해당 내국인이 그 운영비로 비용(이하 이 조에서 “맞춤형 교육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연구ㆍ인력개발비”를 “맞춤형 교육비용”으로 본다.
② 내국인이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종전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 각 호의 법인(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4조 내지 제14조ㆍ제22조 내지 제26조ㆍ제30조ㆍ제31조제4항 내지 제6항ㆍ제32조제4항ㆍ제63조 내지 제64조ㆍ제66조 내지 제68조ㆍ제84조ㆍ제94조ㆍ제102조 및 제104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제1항 단서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은 제외한다)에는 제5조부터 제14조까지,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2조제4항, 제33조,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4조, 제94조, 제102조,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73조(기부금의 과세특례)
①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함에 있어 그 공제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호의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의 기부금으로 본다.
개정
제73조(기부금의 과세특례)
①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함에 있어 그 공제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호의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의 기부금으로 본다.
종전
1. ∼ 14. (생 략)
개정
1. ∼ 1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5.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으로서 신탁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
종전
<신 설>
개정
16.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종전
<신 설>
개정
1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 지출하는 기부금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년(제1항제15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는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종전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기부금을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제6항ㆍ제7항
및 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기부금을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제6항
및 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15호에 따른 기부금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른 종합소득공제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⑥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기부금의 소득공제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⑥ 제1항제15호에 따른 기부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 자가 사망한 이후 유류분 권리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하여 이를 반환받은 경우에는 그 유류분 권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유류분 권리자에게서 추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기부금의 소득공제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75조(유통개선지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제7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시설의 취득 및 손실보전을 지원(이하 이 條에서 “流通改善支援”이라 한다)하기 위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유통개선지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유통개선지원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유통개선지원에 소요된 금액(第7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固有目的事業準備金으로 支出한 금액을 제외한다)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유통개선지원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도래하기 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유통개선지원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법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당해 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개선지원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개선지원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77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事業認定告示日전에 讓渡하는 경우에는 讓渡日)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제77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事業認定告示日전에 讓渡하는 경우에는 讓渡日)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2항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게 된 때에는 즉시 감면받은 세액 중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종전
④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2항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4항을 준용한다.
종전
⑤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⑤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제1항과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한 특약의 내용, 특약을 위반하였을 때 그 위반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이 조에서 “대토보상”이라 한다)받는 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토보상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대토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대토보상의 요건 및 방법, 과세이연받은 세액의 납부사유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85조의2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이하 이 조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라 한다)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외의 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동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개정
제85조의2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이하 이 조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등”이라 한다)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등 밖(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동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85조의6(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2010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85조의7(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 안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내국법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거주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분할납부할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86조의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86조의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 × [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
개정
④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거나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입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3항에 따른 연금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 × [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
종전
⑤ ∼ ⑪ (생 략)
개정
⑤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86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86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는 매년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에 100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해지가산세와 제4항에 따른 소득세를 해당 공제 환급금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⑤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는 매년 불입한
금액(3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
에 100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해지가산세와 제4항에 따른 소득세를 해당 공제 환급금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⑥ ∼ ⑧ (생 략)
개정
⑥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87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으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87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
으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으로서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가입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종전
<신 설>
개정
2. 저축불입한도, 계약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종전
②제1항에 규정하는 저축에 가입하여 소득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저축가입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그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貯蓄加入日부터 1년 이내에 解止한 경우에는 100분의 8)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30萬원을 한도로 하되, 貯蓄加入日부터 1년 이내에 解止한 경우에는 연간 60萬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長期住宅마련貯蓄 解止追徵稅額”이라 한다)을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당해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개정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과세연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해당 연도에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에 불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2.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다만,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종전
③제8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장기주택마련저축 해지추징세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유한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금액을 기준시가로 본다. 다만, 제1항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볼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2항과 「소득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 및 제2항, 「소득세법」 제52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저축의 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해당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저축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지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그 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저축가입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100분의 8)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30만원을 한도로 하되, 저축가입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연간 60만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해지추징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장기주택마련저축 해지추징세액에 관하여는 제86조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연금저축”을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대상의 확인과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세청장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가 가입 당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국세청장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과 해당 과세연도 이후 매 3년이 되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제1항 각 호의 요건(기준시가 3억원 이하 여부는 제외한다)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기준시가 3억원 이하 여부는 제외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저축을 해지한 것으로 보되 제5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⑨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ㆍ해지, 소득공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87조의5(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87조의5(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선박투자회사가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선박투자회사의 주권이 증권회사에 예탁된 경우 선박투자회사가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려면 배당결의를 한 후 즉시 주식보유자별ㆍ증권회사별로 제2항에 따른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명세를 직접 또는 「증권거래법」 제173조에 따른 증권예탁결제원(이하 “증권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을 통하여 주식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증권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비과세 또는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선박투자회사의 주권이 증권회사에 예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투자회사는 직접 또는 해당 선박투자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주식보유자별로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선박투자회사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선박투자회사배당소득비과세ㆍ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稅金優待綜合貯蓄”이라 한다)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9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稅金優待綜合貯蓄”이라 한다)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9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條에서 “金融機關”이라 한다)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
信託ㆍ共濟ㆍ保險ㆍ證券貯蓄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債券貯蓄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저축가입 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할 것
개정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條에서 “金融機關”이라 한다)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
투자신탁ㆍ共濟ㆍ保險ㆍ證券貯蓄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債券貯蓄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저축가입 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할 것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세금우대저축취급기관은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저축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자를 포함하며, 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와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른 세금우대저축취급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저축자의 서면상 요구 또는 동의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총액의 내역을
조회하여 저축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개정
④세금우대저축취급기관은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저축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자를 포함하며, 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와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른 세금우대저축취급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저축자가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동의할 때에는 계약금액총액의 명세를
조회하여 저축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종전
⑤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은 세금우대저축취급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즉시 처리ㆍ가공하여 저축별ㆍ저축자별로 세금우대저축의 계약금액 및 그
내역
에 관한 정보망을 구축하고,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 또는 조회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⑤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은 세금우대저축취급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즉시 처리ㆍ가공하여 저축별ㆍ저축자별로 세금우대저축의 계약금액 및 그
명세
에 관한 정보망을 구축하고,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 또는 조회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90조의2(세금우대자료 미제출가산세)
①
제87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 제88조의4제10항, 제89조의2제1항 및 제91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우대자료를 제출하거나 세금우대저축자료를 통보하여야 하는 자가 당해 세금우대자료 또는 세금우대저축자료를 당해 각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제89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통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를 말한다)에 제출 또는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제출ㆍ통보된 세금우대자료 또는 세금우대저축자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 또는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하게 제출ㆍ통보한 계약 또는 해지 건당 2천원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개정
제90조의2(세금우대자료 미제출가산세)
①
제87조의5제5항, 제88조의4제11항, 제89조의2제1항, 제91조제7항, 제91조의4제4항, 제91조의6제4항 및 제91조의8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우대자료를 제출하거나 세금우대저축자료를 통보하여야 하는 자가 당해 세금우대자료 또는 세금우대저축자료를 당해 각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제89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통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를 말한다)에 제출 또는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제출ㆍ통보된 세금우대자료 또는 세금우대저축자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 또는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하게 제출ㆍ통보한 계약 또는 해지 건당 2천원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91조의2(투자회사 등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91조의2(투자회사 등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거주자가 투자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불구하고 당해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이 직접 취득한 주식으로서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과 유사한 외국의 시장에 상장된 것에 한한다)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이 경우 「법인세법」 제57조의2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거주자가 투자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불구하고 당해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이 직접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간접투자증권만의 투자를 통하여 취득하는 주식으로서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과 유사한 외국의 시장에 상장된 것에 한한다)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이 경우 「법인세법」 제57조의2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③ ∼ ⑨ (생 략)
개정
③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91조의4(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91조의4(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투융자회사가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투융자회사의 주권이 증권회사에 예탁된 경우 투융자회사가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려면 배당결의를 한 후 즉시 제1항에 따른 주식보유자별ㆍ증권회사별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명세를 직접 또는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주식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증권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투융자회사의 주권이 증권회사에 예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투융자회사는 직접 또는 해당 투융자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주식보유자별로 분리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투융자회사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투융자회사배당소득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91조의6(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91조의6(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주권이 증권회사에 예탁된 경우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려면 배당결의를 한 후 즉시 제1항에 따른 주식보유자별ㆍ증권회사별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명세를 직접 또는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주식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증권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비과세하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주권이 증권회사에 예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은 직접 또는 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주식보유자별로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 배당소득비과세ㆍ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91조의7(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등을 일정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 이라 한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인당 투자금액이 1억원 이하인 해당투자신탁 등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
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경우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91조의7(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등을 일정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 이라 한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인당 투자금액이 1억원 이하인 해당투자신탁 등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경우 합산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91조의8(공익기부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이하 “공익기부투자신탁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거주자의 배당소득 중 제2호의 기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73조, 제88조의4제13항, 「소득세법」 제34조 및 제52조제6항에 따른 종합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일 것
2.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73조제1항 또는 「소득세법」 제3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부금으로 지출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공익기부투자신탁등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익기부투자신탁등 배당소득비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93조(우리사주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특례) 우리사주조합원이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2000年 12月 31日까지 취득한 것으로서 額面價額의 合計額이 500萬원이하에 상당하는 株式에 한한다)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99조의4(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제99조의4(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의 취득
당시에는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일반주택의 양도 당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개정
3.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의 취득
당시 1억5천만원
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종전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어촌주택취득기간내에 농어촌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잔금을 모두 지급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취득기간내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삭 제>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생 략)
개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종전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3월 이상 수급한 자
개정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3개월 이상 받은 자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①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제100조의5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소득자인 거주자를 말한다)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근로장려금신청서에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빙자료
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①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제100조의5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소득자인 거주자를 말한다)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근로장려금신청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
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근로장려금의 신청절차,
신청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⑥근로장려금의 신청절차,
신청서식, 신청자격의 확인 등을 위한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00조의13(자료요청) 국세청장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
에 대하여 제100조의3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제100조의13(자료요청) 국세청장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
에 대하여 제100조의3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을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14(용어의 뜻)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업기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2. “동업자”란 동업기업의 출자자인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3. “배분”이란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을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자산의 실제 분배 여부에 관계없이 동업자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4. “동업자군(群)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이란 동업자를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네 개의 군(이하 “동업자군”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각 군별로 동업기업을 각각 하나의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말한다.
5.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이란 동업자군별로 해당 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의 손익배분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6.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이란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에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7. “지분가액”이란 동업자가 보유하는 동업기업 지분의 세무상 장부가액으로서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또는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시 과세소득의 계산 등의 기초가 되는 가액을 말한다.
8. “분배”란 동업기업의 자산이 동업자에게 실제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15(적용범위)
① 이 절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이 절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라 한다)는 동업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제100조의17에 따라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 및 그 동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1. 「민법」에 따른 조합
2.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3.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와 유사하거나 인적용역을 주로 제공하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과 그 동업자에 대하여는 각 세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16(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① 동업기업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조제1항 및 「법인세법」 제2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3조 및 「법인세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동업자는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17(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동업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다.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최초로 적용받은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는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①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동업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이하 이 절에서 “수동적동업자”라 한다)에게는 결손금을 배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결손금은 동업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해당 동업자의 결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 이후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배분한다.
③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으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수동적동업자의 경우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④ 동업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한다. 다만, 제4호의 금액의 배분은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법인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금액
2.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
3. 「법인세법」 제76조에 따른 가산세 및 이 법 제100조의25에 따른 가산세
4.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⑤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할 때 제4항에 따라 배분받은 금액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은 해당 동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금액은 해당 동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한다.
⑥ 손익배분비율의 결정,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 등의 계산 및 배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19(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① 동업자가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동업기업과 동업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 또는 손비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동업기업 또는 동업자가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52조를 준용하여 해당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업기업과 동업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본다.
③ 제3자의 자격으로 하는 거래의 판단 기준, 산입할 수 있는 익금과 손금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20(지분가액의 조정)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소득을 배분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증액조정한다.
②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감액조정한다.
③ 지분가액의 조정금액, 조정순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21(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지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한다.
② 지분의 양도소득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22(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초과하면 동업자는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②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에 미달하면 동업자는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미달하는 금액을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23(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① 동업기업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동업기업의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24(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① 동업기업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징수하여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제100조의23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과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중 빠른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동업자의 국내사업장(동업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동업자의 국내사업장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귀속되는 소득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가. 비거주자인 동업자의 경우 : 100분의 35나. 외국법인인 동업자의 경우 : 100분의 252. 동업자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이 경우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가. 비거주자인 동업자의 경우 :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나. 외국법인인 동업자의 경우 :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
② 동업기업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은 동업기업이 제100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할 때(제100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금액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분배할 때)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는 「소득세법」 제121조부터 제125조까지를 준용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법인세법」 제91조, 제92조, 제95조, 제95조의2 및 제97조를 준용하여 법인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업기업이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원천징수하여 납부된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경우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그 대리인 또는「국세기본법」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가 해당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2호,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소득의 구분은 제100조의18제3항에 따른다. 다만, 동업자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해당 소득을 직접 지급받지 아니하고 동업기업을 통하여 배분받는 경우에는 제100조의18제3항에 따른 소득구분에 따르지 아니하고 동업기업이 받은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라 구분한 소득구분에 따른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25(가산세)
① 관할 세무서장은 동업기업이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100분의 42.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 적게 신고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2
② 관할 세무서장은 동업기업이 제100조의24에 따라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을 가산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5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26(준용규정) 법인이 아닌 동업기업의 경우 과세연도, 납세지, 사업자등록, 세액공제, 세액감면, 원천징수, 가산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과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104조(공동전산망을 이용한 화물운송 위탁시 운송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07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전산망을 통하여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당해 화물운송운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탁운송비의 1천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04조의6(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인세법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하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중 내국법인이 직접 출자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고,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개정
제104조의6(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인세법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하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중 내국법인이 직접 출자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고,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04조의1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이하 이 조에서 “개별단체”라 한다)가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 중 개별단체가 속하는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재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이하 이 조에서 “향교재단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2005년 1월 4일 이전에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라 한다)가 있는 경우,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를 실제 소유한 개별단체를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각각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및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개별단체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에 한하여 개별단체의 소유로 본다.
② 개별단체가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향교재단 등은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당해 개별단체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개별단체가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향교재단 등은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 및 신고ㆍ납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1.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2.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낮아지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 중 제3자물류비용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내국인 또는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
2.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3.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로서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6호가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다만, 내국인의 외국자회사가 제1호와 제2호의 방법으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가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전일 또는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해당 투자 또는 출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아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6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같은 조를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4조의16(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이하 “수익용기본재산”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보유하였던 수익용기본재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학교법인이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해당 법인에 출자한 학교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출연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2.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과 제73조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
종전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
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
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된 학교시설(「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에 한한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개정
8.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된 학교시설(「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시설에 한한다)에 대하여 학교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추천을 받은 자가 그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종전
9.·10. (생 략)
개정
9.·10.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6조의2(농ㆍ임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12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ㆍ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12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ㆍ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제106조의2(농ㆍ임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에 대하여는 2012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12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종전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개정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종전
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개정
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종전
②농ㆍ어민등이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석유류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유류구입권 또는 출고지시서(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구입권등”이라 한다)를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② 주유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공급받아 농ㆍ어민등에게 공급한 석유류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 그 면세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종전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 및 어민이 동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석유류를 농업기계ㆍ선박 및 농ㆍ어업용 시설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기계 및 선박의 경우에는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치를 부착하고,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기계 및 농ㆍ어업용 시설의 경우에는 생산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개정
③ 농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기계등”이라 한다)의 보유현황과 영농ㆍ영림 또는 영어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농기계등의 취득ㆍ양도 또는 농ㆍ어민등의 사망, 이농 등으로 그 신고내용에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④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은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하는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실적ㆍ생산실적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④ 농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유류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이라 한다)를 교부받아야 한다.
종전
⑤
관할세무서장은 농ㆍ어민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ㆍ임ㆍ어업용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개정
⑤
농ㆍ어민등이 면세유를 농기계등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종전
1. 해당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개정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및 선박의 경우에는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부착하고,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종전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및 농ㆍ어업용 시설의 경우에는 생산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종전
⑥농ㆍ어민등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을 추징당한 경우에는 당해 농ㆍ어민등(그 농ㆍ어민등과 공동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관할세무서장이 그 양도사실을 안 날 또는 추징세액의 고지일부터 1년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받을 수 없다.
1. 삭 제
2. 삭제
개정
⑥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은 농ㆍ어민등의 농기계등의 보유현황, 영농ㆍ영림 또는 영어규모 등을 고려하여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⑦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제1호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하는 경우
2.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부실로 인하여 농ㆍ어민등에게 면세유류구입권등을 잘못 교부하거나 농ㆍ어민등외의 자에게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하는 경우
개정
⑦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라 한다)는 면세유 관리업무의 효율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신청을 받아 농ㆍ어민등에게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종전
⑧관할세무서장은 농ㆍ어민등이 아닌 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받거나 농ㆍ어민등 또는 농ㆍ어민등이 아닌 자가 농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등 또는 그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받거나 농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등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가. 교부 또는 양수 당시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석유류를 공급받을 경우의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상당액나.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농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가. 해당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나. 가목의 규정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개정
⑧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와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농ㆍ어민등에 대한 면세유의 공급명세를 면세유류관리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종전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으로 하며, 동항제1호에 의한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은 농림부장관ㆍ산림청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신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석유제품별로 이를 정한다.
개정
⑨ 관할 세무서장은 농ㆍ어민등이 제4항에 따라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ㆍ임ㆍ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1.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2. 제1호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종전
⑩「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항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이라 한다)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이하 이 항에서 “면세유류한도량”이라 한다)의 범위내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유류구입권등이 교부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관할세무서장은 면세유류한도량을 초과하여 면세유류구입권등이 교부되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가 공급되었을 경우에는 그 면세유류한도량을 초과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이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ㆍ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⑩ 농ㆍ어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농ㆍ어민등(그 농ㆍ어민등과 공동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면세유류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다.
1. 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거나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에 따라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등과 그 면세유류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3. 제9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종전
⑪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은 농ㆍ어민에 대한 면세유류의 공급과 관련하여 면세유류구입권등의 교부, 관리대장의 비치, 전산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받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⑪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하는 경우
2.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부실로 인하여 농ㆍ어민등에게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잘못 교부하거나 농ㆍ어민등 외의 자에게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하는 경우
종전
⑫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의 공급 및 관리절차, 면세유류구입권등의 교부방법 및 절차, 감면세액ㆍ감면세액상당액 및 가산세 추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⑫ 관할 세무서장은 농ㆍ어민등이 아닌 자가 제4항에 따라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받거나 농ㆍ어민등 또는 농ㆍ어민등이 아닌 자가 농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등 또는 그 면세유류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1.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받거나 농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가. 교부 또는 양수 당시 면세유류구입카드등으로 석유류를 공급받을 경우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상당액나.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농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가.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나.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종전
<신 설>
개정
⑬ 석유판매업자에게 제12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는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정취소된 석유판매업자는 지정취소일부터 3년간 면세유를 판매할 수 없다.
종전
<신 설>
개정
⑭ 제12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사유가 생긴 석유판매업자가 그 석유판매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및 법인인 석유판매업자가 다른 석유판매업자와 합병을 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도 제13항을 적용한다. 다만, 그 양수인 또는 법인이 종전 석유판매업자의 감면세액 추징사유가 생긴 것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신 설>
개정
⑮ 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은 농림부장관ㆍ산림청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신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석유제품별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6>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는 제15항에 따른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이하 이 항에서 “면세유류한도량”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제4항에 따른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이 교부 및 사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유류한도량을 초과하여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이 교부되어 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가 공급되었을 경우에는 그 면세유류한도량을 초과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가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로부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7>「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은 농ㆍ어민에 대한 면세유류의 공급과 관련하여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 관리대장의 비치, 전산처리 등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받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18>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은 면세유 관리업무를 함에 있어서 제9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세액 또는 가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때에는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 및 사용을 즉시 중지시키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9>관할 세무서장은 제9항부터 제14항까지의 감면세액 추징사유 등이 발생하였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20>면세유류관리기관은 면세유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등에게 사망ㆍ이농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면세유류관리기관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21>제1항부터 제2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세유의 공급 및 관리절차,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 및 사용방법, 감면세액ㆍ감면세액상당액 및 가산세 추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06조의3(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형태ㆍ순도등을 갖춘 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이라 한다)의 공급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
까지 제3항의 구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제106조의3(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형태ㆍ순도등을 갖춘 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이라 한다)의 공급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
까지 제3항의 구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금융기관이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종전
②금세공업자등 및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라 한다)로부터 면세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
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②금세공업자등 및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라 한다)로부터 면세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
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종전
③ ∼ ⑫ (생 략)
개정
③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6조의4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개정
제106조의4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 및 금제품(이하 이 조에서 “금관련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 및 제122조제5항에서 “금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이하 이 조에서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에 의한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
개정
② 금사업자가 금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에게 공급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종전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개정
③
금사업자가 금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때에는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종전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감세액상당액
개정
1. 금관련 제품의 가액
종전
2.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제1호의 경감세액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제1호의 경감세액상당액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3/10,000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3항은 제106조의3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금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제3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에게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3항에 따라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금관련 제품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 및 공급받은 금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관할 세무서장은 금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18조ㆍ제19조 및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금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⑨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금사업자의 금관련 제품의 매출액이 금관련 제품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급받을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⑩ 금거래계좌 사용대상 금사업자의 범위, 금거래계좌에의 입금방법,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등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매입자 납부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6조의5(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금제품(이하 “고금”이라 한다)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고금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고금의 취득가액에 103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금의 취득가액은 고금을 취득한 해당 과세기간에 수집한 사업자가 공급한 고금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시 이미 고금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확정신고시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산출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고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매입세액의 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6조의6(금지금 등의 거래내역 제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제련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ㆍ제19조 및 제27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신고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의 제조반출내역을 과세표준신고서의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관련 제품이 수입된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명세를 수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입신고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②제1항에 의한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감세액상당액
2.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제1호의 경감세액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제1호의 경감세액상당액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3/10,0003. 제1호의 경감세액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종전
제107조(외국사업자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① (생 략)
개정
제107조(외국사업자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외국인관광객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판매장에서 구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소비세
를 면제하거나 당해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액
을 환급할 수 있다.
개정
②외국인관광객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판매장에서 구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
를 면제하거나 당해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을 환급할 수 있다.
종전
③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를 면제(附加價値稅 零稅率의 적용을 포함한다) 또는 환급받은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③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를 면제(附加價値稅 零稅率의 적용을 포함한다) 또는 환급받은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를 징수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이 條에서 “外國事業者”라 한다)가 국내에서 사업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당해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외국사업자의 1역년의 환급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음식ㆍ숙박용역
2. 광고용역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개정
⑤ 국세청장ㆍ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사업자 또는 제2항의 판매장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종전
⑥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條에서 “外交官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附加價値稅法 第11條의 規定을 적용받는 財貨 또는 用役을 제외한다)을 구입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당해 외교관등에게 환급할 수 있다.
개정
⑥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이 條에서 “外國事業者”라 한다)가 국내에서 사업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당해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외국사업자의 1역년의 환급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음식ㆍ숙박용역
2. 광고용역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종전
⑦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당해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사업자ㆍ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에게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⑦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條에서 “外交官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附加價値稅法 第11條의 規定을 적용받는 財貨 또는 用役을 제외한다)을 구입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당해 외교관등에게 환급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당해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사업자ㆍ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에게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종전
제110조
(외교관용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교관으로서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자가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와 협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민간원조단체가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그 사업용으로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
를 면제한다.
개정
제110조
(외교관용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교관으로서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자가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와 협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민간원조단체가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그 사업용으로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
를 면제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1조(석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석유류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제10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
2. 제10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
3. 삭 제
4. 삭제
개정
제111조(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석유류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제10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석유류
2. 제10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
3. 삭 제
4. 삭 제
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5호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에 혼합되어 있는 바이오디젤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한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한다.
종전
제113조
(특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감면절차 등)
①
제10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 및 제110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면세(稅額을 減免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免稅”라 한다)로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면세된 세액을 징수한다.
개정
제113조
(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감면절차 등)
①
제10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석유류 및 제110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면세(稅額을 減免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免稅”라 한다)로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면세된 세액을 징수한다.
종전
②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과세된 석유류가
제106조의2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②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과세된 석유류가
제106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종전
③제106조의2ㆍ제110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면세절차(免稅節次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를 포함한다)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징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 또는 세액공제의 절차는 해당 물품에 따라
특별소비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준용한다.
개정
③제106조의2ㆍ제110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면세절차(免稅節次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를 포함한다)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징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 또는 세액공제의 절차는 해당 물품에 따라
「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준용한다.
종전
제114조
(군인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
①군이 직영하는 매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인ㆍ군무원과 태극ㆍ을지무공훈장수훈자에게 판매하는 물품(國內에서 製造된 物品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
와 주세를 면제한다.
개정
제114조
(군인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
①군이 직영하는 매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인ㆍ군무원과 태극ㆍ을지무공훈장수훈자에게 판매하는 물품(國內에서 製造된 物品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
와 주세를 면제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생 략)
개정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동호에 규정한 기한까지 양도ㆍ인출ㆍ편입ㆍ현물출자ㆍ주식이전ㆍ주식교환하는 분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동호에 규정한 기한까지 양도ㆍ인출ㆍ편입ㆍ현물출자ㆍ주식이전ㆍ주식교환하는 분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16호 : 2007년 12월 31일
개정
4. 제1항제16호 : 2009년 12월 31일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8조(관세의 경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제118조(관세의 경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종전
1. 도시철도ㆍ일반철도 또는 고속철도건설용으로 2007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
개정
1. 고속철도건설용으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
종전
2. 삭 제
개정
종전
3.
2007년 12월 31일
까지 수입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동기자재 제조용 기계 및 기구를 포함한다)
개정
3.
2009년 12월 31일
까지 수입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동기자재 제조용 기계 및 기구를 포함한다)
종전
4. ∼ 11. (생 략)
개정
4. ∼ 11.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9조(등록세의 면제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제13호ㆍ제28호 및 제29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19조(등록세의 면제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제13호ㆍ제28호 및 제29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개정
<삭 제>
종전
9. ∼ 30. (생 략)
개정
9. ∼ 30.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등록세를 추징한다.
종전
1. 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제41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종전
1.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소재하는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20조 및 제121조에서 같다)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創業벤처中小企業의 경우에는 벤처企業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개정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創業벤처中小企業의 경우에는 벤처企業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종전
2.
창업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의 법인설립의 등기
개정
2.
창업중소기업
의 법인설립의 등기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투자회사ㆍ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ㆍ선박투자회사ㆍ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ㆍ부동산투자회사ㆍ「임대주택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ㆍ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설립등기(설립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개정
⑦투자회사ㆍ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ㆍ선박투자회사ㆍ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ㆍ부동산투자회사ㆍ「임대주택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ㆍ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ㆍ「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설립등기(설립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종전
제120조(취득세의 면제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제12호ㆍ제24호 및 제25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개정
제120조(취득세의 면제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제12호ㆍ제24호 및 제25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개정
<삭 제>
종전
8. ∼ 25. (생 략)
개정
8. ∼ 25.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종전
1. 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제41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이내
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
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1조의3(관세등의 면제)
①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다음 각호의 자본재(外國人投資促進法 第2條第1項第8號의 規定에 의한 “資本財”를 말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ㆍ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제121조의3(관세등의 면제)
①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다음 각호의 자본재(外國人投資促進法 第2條第1項第8號의 規定에 의한 “資本財”를 말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ㆍ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자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③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자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1조의5(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 (생 략)
개정
제121조의5(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세관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관세ㆍ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징한다.
개정
②세관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징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1조의13(제주도여행객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주도여행객(이하 이 조에서 “제주도여행객”이라 한다)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7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품판매장(이하 이 조에서 “지정면세점”이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면세물품”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제주도(濟州道)외의 다른 지역으로 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관세
및 담배소비세(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면제(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다.
개정
제121조의13(제주도여행객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주도여행객(이하 이 조에서 “제주도여행객”이라 한다)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7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품판매장(이하 이 조에서 “지정면세점”이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면세물품”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제주도(濟州道)외의 다른 지역으로 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ㆍ관세
및 담배소비세(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면제(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사업자가 면세물품을 지정면세점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
및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③사업자가 면세물품을 지정면세점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및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주도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금액한도는 1회당 미합중국 화폐 400달러 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연도별로
4회
까지 구입할 수 있다.
개정
⑤제주도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금액한도는 1회당 미합중국 화폐 400달러 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연도별로
6회
까지 구입할 수 있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1조의14
(제주도안 골프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 과세특례)
①
제주
도 안에 소재하는 골프장 입장행위(2009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소비세
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21조의14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과세특례)
①
제주특별자치
도 안에 소재하는 골프장 입장행위(2009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별소비세
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제주도 안에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용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ㆍ보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적용세율보다 낮춘 경우에는 그 세율에 의한다.
1. 골프장용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
2. 골프장(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
3. 골프장(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 다목(2)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
개정
<삭 제>
종전
③
제주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안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관광진흥에 기여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관광진흥에 기여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121조의18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내 골프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감면)
①「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이하 이 조에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라 한다)에 설치된 골프장의 입장행위(2009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소비세
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21조의18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내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이하 이 조에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라 한다)에 설치된 골프장의 입장행위(2009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별소비세
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2조(수입금액의 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④ (생 략)
개정
제122조(수입금액의 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2항제1호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할 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출세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
개정
⑤ 금사업자가 과세표준 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익금 및 손금(이하 이 항에서 “익금 및 손금”이라 한다)에 제106조의4에 따라 금관련 제품을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익금 및 손금(이하 이 항에서 “매입자납부익금 및 손금”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과세표준 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매입자납부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세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2. 과세표준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매입자납부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세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종전
⑥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개정
⑥ 제2항제1호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할 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출세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
종전
⑦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하여
제2항에 규정된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개정
⑦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종전
⑧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⑧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하여 제2항에 규정된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종전
⑨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⑨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⑩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종전
제122조의2(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연도등”이라 한다)까지 발생한 소득세ㆍ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과세연도등 개시일 현재 1년(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연도등의 업종별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다만, 부가가치세는 직전 과세연도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2. 당해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을 직전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보다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신고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따라 계산한 해당과세연도 소득금액(소득세의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전 과세연도 소득금액 이상으로 신고할 것
4.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신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해당할 것
5. 삭 제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 세액공제금액 = 해당과세연도의 산출세액 × [해당과세연도의 수입금액 - (직전과세연도의 수입금액 × 100분의 120)] / 해당과세연도의 수입금액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경감대상과세표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1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과세기간에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공제세액이 해당공제세액을 차감하기 전 각 과세기간의 납부할 세액[이 법ㆍ「국세기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 및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세액공제금액 = 해당과세기간의 경감대상과세표준 ×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 1/10 × 과세기간별 경감률(해당과세기간을 포함하여 최초 2 과세기간 동안 100분의 100)
④「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가 제2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6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장세액공제액의 산출을 위한 적용비율을 100분의 15(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⑤사업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공제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경감대상과세기간”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을 해당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보다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경감대상과세기간부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당해 과세연도등 및 그 직전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0조, 법인세법 제66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 또는 다시 경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삭 제
⑧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1. 당해 과세연도등에 대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이 경정된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2. 당해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시 과다계상한 손금이 경정된 손금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⑨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보다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단서, 제5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나. 중소기업경영컨설팅쿠폰을 구매하여 경영컨설팅을 받을 것다. 제7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자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것
2.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50억원 이하일 것
3. 당해 과세연도의 자산총액이 70억원 미만일 것
4.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닐 것
5.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6.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
7. 장부기장 및 경비지출 증빙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⑩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제9항 및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제9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은 제2항 및 제12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⑪제1항 내지 제9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신청방법, 자산총액,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의 계산,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신 설>
개정
제122조의3(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① 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에 한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나목3)은 제외한다]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이하 이 조에서 “의료비등”이라 한다)를 200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의료비등 공제금액이 해당 사업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가. 「소득세법」 제162조의2 및 제162조의3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해당 과세기간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실이 있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나.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 수입금액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소득세법」 제160조제1항에 따라 복식부기의 방식으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을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것
4.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보다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신고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
6. 국세의 체납사실, 조세범처벌사실,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등의 교부 및 수취의무 위반, 소득금액 누락사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공제금액은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3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총급여액”은 “사업소득금액”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수입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2.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필요경비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추징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의료비등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제1항제1호 각 목의 해당 여부의 판정기준, 공제의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26조의2(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07년 11월 30일
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과 동 거주자의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제126조의2(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09년 12월 31일
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20
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과 동 거주자의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의
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또는 전자화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전자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기명식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직불전자지급수단ㆍ기명식선불카드ㆍ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ㆍ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3.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2002년 12월 1일 이후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기명식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개정
3.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2002년 12월 1일 이후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직불전자지급수단ㆍ기명식선불카드ㆍ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ㆍ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계산,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확인방법 기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⑦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한 금액, 기재된 금액 또는 납부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확인방법 기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① (생 략)
개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현금영수증사업자는 거래일시ㆍ금액ㆍ거래자의 인적사항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항 등 현금결제와 관련한 세부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거래에 한하며, 발급승인시 전화망을 사용한 것을 말한다)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개정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거래일시ㆍ금액ㆍ거래자의 인적사항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항 등 현금결제와 관련한 세부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종전
④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의 소득공제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종전
⑤그 밖에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및 그 양식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의 소득공제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그 밖에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및 그 양식,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방법과 절차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삭 제
개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삭 제
종전
②내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
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②내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63조의3제2항 및 제94조
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종전
③내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제10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에 당해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③내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63조의3제2항, 제94조,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에 당해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종전
④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제10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④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85조의6,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및 제121조의17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63조의3제2항, 제94조,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
⑤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4항
과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중 둘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⑤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85조의6,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과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중 둘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
⑥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120조제3항ㆍ제121조ㆍ제121조의2ㆍ제121조의4ㆍ제121조의9제3항ㆍ제121조의14제2항
또는 제121조의17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규정중 둘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⑥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120조제3항ㆍ제121조ㆍ제121조의2ㆍ제121조의4ㆍ제121조의9제3항
또는 제121조의17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규정중 둘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⑧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제77조 및 제85조의7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
제128조(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①「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를 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5조의3
,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제10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ㆍ제3항의 규정은 이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제5조 및 제26조(투자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제128조(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①「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를 하는 경우에는
제5조
,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63조의3, 제94조,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제5조 및 제26조(투자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종전
②「소득세법」 제80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의 규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소득세법」 제80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③「소득세법」 제80조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의 규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소득세법」 제80조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④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과세기간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의 규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④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과세기간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제126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의 발급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로서 그 횟수ㆍ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3.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제126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의 발급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로서 그 횟수ㆍ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제13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
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
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
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를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1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5조(동조제1항제2호ㆍ제7호
및 제9호를 제외하며,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26조(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3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를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1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5조(같은 조 제1항제7호
및 제9호를 제외하며,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26조(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
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
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1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5조(동조제1항제2호ㆍ제7호
및 제9호를 제외한다) 및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1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5조(같은 조 제1항제7호
및 제9호를 제외한다) 및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132조(최저한세)
①내국법인(第72條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는 組合法人등을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ㆍ법인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ㆍ가산세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追徵稅額을 제외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稅額控除등을 하지 아니한 法人稅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第1號의 規定에 의한 準備金을 關係規定에 의하여 益金에 算入한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5(과세표준이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등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32조(최저한세)
①내국법인(第72條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는 組合法人등을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ㆍ법인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ㆍ가산세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追徵稅額을 제외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稅額控除등을 하지 아니한 法人稅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第1號의 規定에 의한 準備金을 關係規定에 의하여 益金에 算入한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5(과세표준이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등을 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제17조, 제30조, 제55조, 제75조, 제104조의3,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2조 및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
개정
1. 제3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별감가상각비
종전
2. 제8조, 제10조의2, 제13조, 제14조,
제49조, 제55조
, 제55조의2제4항, 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63조의2제5항,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5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ㆍ손금산입금액ㆍ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
개정
2. 제8조, 제10조의2, 제13조, 제14조,
제49조
, 제55조의2제4항, 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63조의2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ㆍ손금산입금액ㆍ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
종전
3.
제5조, 제5조의3
, 제7조의2,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당해 과세연도세액공제대상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사 및 박사의 인건비로 발생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4조, 제104조, 제104조의8, 제122조의2,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
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금액
개정
3.
제5조
, 제7조의2,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당해 과세연도세액공제대상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사 및 박사의 인건비로 발생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63조의3,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
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금액
종전
4.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 제63조(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64조, 제68조(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한한다),
제102조, 제121조의17제2항,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및 제16조와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제2항(종전 第35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ㆍ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개정
4.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55조
, 제63조(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64조, 제68조(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한한다),
제85조의6, 제102조, 제121조의17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종전
②거주자의 사업소득(제16조ㆍ제30조 및 제122조의 規定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不動産賃貸所得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加算稅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追徵稅額을 제외하며 事業所得에 대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稅額控除등을 하지 아니한 所得稅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第1號의 規定에 의한 準備金을 關係規定에 의하여 益金에 算入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등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거주자의 사업소득(제16조ㆍ제30조 및 제122조의 規定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不動産賃貸所得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加算稅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追徵稅額을 제외하며 事業所得에 대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稅額控除등을 하지 아니한 所得稅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第1號의 規定에 의한 準備金을 關係規定에 의하여 益金에 算入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등을 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제30조,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2조 및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
개정
1. 제3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별감가상각비
종전
2. 제8조, 제10조의2,
제16조 및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금액 및 소득공제금액
개정
2. 제8조, 제10조의2,
제16조, 제86조의3 및 제122조의3
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금액 및 소득공제금액
종전
3. 제5조, 제5조의3,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4조, 제104조, 제104조의8, 제122조, 제122조의2,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ㆍ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금액
개정
3.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63조의3,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22조 및 제12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금액
종전
4.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3조(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64조,
제102조, 제121조의17제2항,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개정
4.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3조(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64조,
제85조의6, 제102조 및 제121조의17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개인이
제33조, 제34조, 제41조
,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또는 이 법
부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개정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개인이
제33조
,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6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① (생 략)
개정
제136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접대비의 금액은 동조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②다음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접대비의 금액은 동조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개정
<삭 제>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출자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개정
3. 제2호에 따른 법인이 출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0조(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140조(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2조제4호의 해저조광권을 가진 자(이하 이 조에서 “해저조광권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세를 면제한다.
개정
②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2조제4호의 해저조광권을 가진 자(이하 이 조에서 “해저조광권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세를 면제한다.
종전
1.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ㆍ주민세
및 사업소세
개정
1.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주민세
및 사업소세
종전
2.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ㆍ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개정
2.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ㆍ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ㆍ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종전
3.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구입하는 기계ㆍ장비 및 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개정
3.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구입하는 기계ㆍ장비 및 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③해저조광권자의 대리인 또는 도급업자로서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탐사 및 채취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해저조광권자의 명의로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하여는
관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한다.
개정
③해저조광권자의 대리인 또는 도급업자로서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탐사 및 채취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해저조광권자의 명의로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하여는
관세ㆍ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한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3조(구분경리)
①내국인은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55조의2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2, 제121조의4,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2조, 제122조의2
와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제143조(구분경리)
①내국인은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55조의2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2, 제121조의4,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2조
와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5조, 제5조의3
,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제104조의5, 제104조의8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개정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5조
,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제104조의5, 제104조의8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종전
②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5조, 제5조의3
,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제104조의5, 제104조의8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금액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개정
②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5조
,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제104조의5, 제104조의8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금액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