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0개
- 2026.01.01 시행 · 제2122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3.14 시행 · 제20779호 · 일부개정
- 2023.04.18 시행 · 제19342호 · 일부개정
- 2023.03.14 시행 · 제19230호 · 타법개정
- 2023.01.01 시행 · 제19200호 · 일부개정
- 2022.09.15 시행 · 제18977호 · 일부개정
- 2021.09.14 시행 · 제18449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760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478호 · 일부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 2019.01.01 시행 · 제16109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 2016.03.02 시행 · 제14050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12153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1.12.08 시행 · 제10789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타법개정
- 2009.05.27 시행 · 제09710호 · 일부개정
- 2009.04.01 시행 · 제09555호 · 일부개정
- 2008.12.26 시행 · 제09273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830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435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235호 · 일부개정
- 2005.12.31 시행 · 제07836호 · 일부개정
- 2005.01.05 시행 · 제07328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이 지연된 때에는 최소한 14일의 납부기한을 보장하고,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며, 형식상의 제3자 거래 등을 통하여 부당하게 세법상의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됨을 명확히 하고,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 실질과세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지연 시 납부기한 보장(법 제7조)
(1) 납세고지서 등이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에만 14일의 납부기한이 보장되고 있어, 8일부터 13일 사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다소 형평에 맞지 아니한 문제점이 있음.
(2) 납세고지서 등이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도록 함.
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범위(법 제13조제1항)
(1) 법인격 없는 단체 중 비영리 단체만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는 거주자 또는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 법에서는 영리·비영리 단체가 모두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이로 인한 세법상 상충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으로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하지 아니할 것을 추가함.
다. 실질과세원칙의 명확화(법 제14조제3항 신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세회피방지 규정이 국제거래뿐만 아니라 국내거래까지 적용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형식상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도록 함.
(3) 고도화·복잡화되고 있는 조세회피행위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조세회피행위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됨.
라. 명의위장을 통한 조세회피의 방지(법 제26조의2 및 제84조의2제1항)
(1) 명의대여로 인한 실질사업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일실가능성을 없애고, 명의위장을 통한 조세회피를 사전에 방지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이의신청·소송 등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로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실질사업자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해당 결정·판결일부터 1년까지로 연장하고, 명의위장 사업자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마. 근로소득만 있는 자 등의 수정신고제도(법 제45조제1항)
(1)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원천징수 대상자가 수정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가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2) 원천징수 대상자인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만 있는 자에게도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3)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과세처분에 대한 경정청구(법 제45조의2)
(1) 경정청구기간 및 심판청구기간 등이 각각 신고 후 3년 이내 및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로 서로 달리 규정되어 있어 심판청구기간 등이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음.
(2) 처분청의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심판청구 등이 가능한 기간 이내로 제한함.
(3) 심판청구기간 등의 경과로 확정된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자 및 과세관청의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제도 도입(법 제46조의2 신설)
(1)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하여 국세를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함
(2) 일시적으로 유동성 제약 상태에 있는 납세자가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보완(법 제84조의2제1항)
(1) 세원투명성 제고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 포상금만을 목적으로 한 신고 남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세원투명성 제고와 관련이 없는 신용카드가맹점이나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신용카드거래를 거부한 신용카드가맹점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3) 신용카드가맹점의 영업활동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세원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인적사항 등 공개(법 제85조의5)
(1) 기부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기부금수령단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국세청장은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대하여 그 인적사항·국세추징명세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3) 기부금수령단체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기부문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차. 과세정보 통계자료의 작성 등(법 제85조의6 신설)
국세청장이 과세정보를 분석·가공한 통계자료를 작성·관리하고, 국세통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세법의 제정법률안 또는 개정법률안의 심사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국세기본법) <제8830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부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35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6항 중 "호적전산자료"를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로 한다.
<36>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8235호,2007.1.11>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836호,2005.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328호,200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삭제 <2007.1.11>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중 "목적세와"를 "목적세, 종합부동산세 및"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