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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법률 제08435호 · 2008.01.01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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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8개
  1. 2025.07.22 시행 · 제2067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12.27 시행 · 제19841호 · 일부개정
  3. 2024.06.27 시행 · 제19841호 · 일부개정
  4. 2024.02.17 시행 · 제19632호 · 일부개정
  5. 2023.12.26 시행 · 제19841호 · 일부개정
  6. 2023.06.05 시행 · 제19228호 · 타법개정
  7. 2023.01.12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8. 2022.07.12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9. 2022.01.21 시행 · 제18304호 · 일부개정
  10. 2022.01.11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11. 2020.12.10 시행 · 제17385호 · 일부개정
  12. 2020.12.10 시행 · 제17354호 · 타법개정
  13. 2020.12.04 시행 · 제16662호 · 일부개정
  14. 2020.08.05 시행 · 제16930호 · 타법개정
  15. 2020.06.09 시행 · 제17385호 · 일부개정
  16. 2017.12.03 시행 · 제14286호 · 일부개정
  17.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8. 2017.06.03 시행 · 제14286호 · 일부개정
  19. 2017.05.30 시행 · 제14191호 · 일부개정
  20. 2016.12.02 시행 · 제14286호 · 일부개정
  21. 2016.11.30 시행 · 제14191호 · 일부개정
  22. 2016.05.29 시행 · 제14191호 · 일부개정
  23. 2015.01.22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4. 2015.01.22 시행 · 제12279호 · 일부개정
  25.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6. 2014.05.20 시행 · 제12600호 · 타법개정
  27.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8. 2011.08.31 시행 · 제10733호 · 일부개정
  29. 2009.10.02 시행 · 제09574호 · 일부개정
  30. 2008.12.26 시행 · 제09210호 · 일부개정
  31.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32. 2008.01.01 시행 · 제08435호 · 타법개정
  33. 2007.05.11 시행 · 제08422호 · 전부개정
  34. 2006.09.25 시행 · 제07900호 · 일부개정
  35. 2004.03.22 시행 · 제07201호 · 일부개정
  36. 2001.04.27 시행 · 제06385호 · 일부개정
  37. 2000.10.01 시행 · 제06024호 · 타법개정
  38. 1999.07.01 시행 · 제05987호 · 일부개정
  39. 1998.12.01 시행 · 제05459호 · 일부개정
  40. 1994.07.01 시행 · 제04608호 · 일부개정
  41. 1991.03.01 시행 · 제04314호 · 일부개정
  42. 1989.01.31 시행 · 제04041호 · 타법개정
  43. 1981.01.31 시행 · 제03330호 · 일부개정
  44. 1978.09.01 시행 · 제03041호 · 일부개정
  45. 1975.08.25 시행 · 제02777호 · 일부개정
  46. 1970.02.01 시행 · 제02150호 · 일부개정
  47. 1968.08.30 시행 · 제02016호 · 일부개정
  48. 1962.06.20 시행 · 제01067호 · 제정

2007.05.11 시행 판 → 2008.01.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9곳

종전

제10조(신고사항)

①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0조(신고사항)

①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본적

개정

6. 등록기준지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8.

본적이 없는

자 또는

본적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개정

8.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또는

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종전

9. ∼ 11. (생 략)

개정

9. ∼ 11.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

(호적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정리)

①이 법에 따른 신고사항과 「호적법」에 따른 신고사항이 같으면 「호적법」에 따른 신고로써 이 법에 따른 신고를 갈음한다.

개정

제14조

(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정리)

①이 법에 따른 신고사항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사항이 같으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써 이 법에 따른 신고를 갈음한다.

종전

②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신고에 갈음되는

「호적법」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주민등록표에 등재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

개정

②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신고에 갈음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주민등록표에 등재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

종전

③신고대상자의 본적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에 본적지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이 「호적법」에 따른 신고를 받아 호적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면 지체 없이 그 신고사항을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에 따라 관계 사항을 주민등록표에 등재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③신고대상자의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에 등록기준지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을 변경하면 지체 없이 그 신고사항을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에 따라 관계 사항을 주민등록표에 등재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종전

④제1항에 따라 「호적법」에 따른 신고로써 이 법에 따른 신고에 갈음되는 신고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써 이 법에 따른 신고에 갈음되는 신고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5조

(주민등록과 호적과의 관련)

①

본적지

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에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호적법」 제15조에 따른

호적의 기재사항과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을 하였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면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적지

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제15조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과의 관련)

①

등록기준지

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에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호적의 기재사항과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을 하였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면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지

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②

본적지

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통보받은 사항 중

호적기재사항

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②

등록기준지

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통보받은 사항 중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 (생 략)

개정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동일호적

내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5.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동일제적

내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종전

6.·7. (생 략)

개정

6.·7.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