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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8 시행 판 → 2008.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0곳
종전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세대주”라 함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다만, 60세이상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이하 “단독세대주”라 한다)로서
20세이상인 자는 각각 이를
세대주로 본다.
개정
8. “세대주”라 함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이하 “단독세대주”라 한다)로서
20세 이상인 자는
세대주로 본다.
종전
9. ∼ 14. (생 략)
개정
9. ∼ 14.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세대주인정기간의 산정 및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①·② (생 략)
개정
제6조(세대주인정기간의 산정 및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9조의2 및 제32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우선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6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9조의2 및 제32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우선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6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개정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개정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종전
3. ∼ 8. (생 략)
개정
3. ∼ 8.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주택의 공급신청)
① (생 략)
개정
제9조(주택의 공급신청)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주택의 공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서류는 주택의 공급신청시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주택의 공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서류는 주택의 공급신청시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세대주인 사실 등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개정
2. 세대주인 사실 등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호적등본(제2조제8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 제19조의2 또는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자와 세대주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이 있는 경우 해당 신청자로 한정한다)
개정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제19조의2 또는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자와 세대주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이 있는 경우 해당 신청자로 한정한다)
종전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직계존속의 장애인등록증 사본(제2조제8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에 한한다)
개정
<삭 제>
종전
3. ∼ 11. (생 략)
개정
3. ∼ 11.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