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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517호 · 2008.01.01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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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42개
  1. 2026.10.01 시행 · 제3673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7.01 시행 · 제36445호 · 타법개정
  4. 2026.07.01 시행 · 제36364호 · 일부개정
  5. 2026.06.01 시행 · 제36364호 · 일부개정
  6. 2026.04.24 시행 · 제36256호 · 일부개정
  7. 2026.04.23 시행 · 제36270호 · 타법개정
  8.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9. 2026.01.01 시행 · 제36043호 · 일부개정
  10. 2025.11.25 시행 · 제35858호 · 타법개정
  11.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12.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13. 2025.08.07 시행 · 제35696호 · 타법개정
  14. 2025.08.01 시행 · 제35691호 · 타법개정
  15. 2025.05.27 시행 · 제35544호 · 일부개정
  16. 2025.04.29 시행 · 제35477호 · 일부개정
  17. 2025.02.18 시행 · 제35266호 · 일부개정
  18. 2025.01.31 시행 · 제35177호 · 일부개정
  19. 2025.01.01 시행 · 제35177호 · 일부개정
  20. 2025.01.01 시행 · 제33325호 · 일부개정
  21.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22. 2024.07.10 시행 · 제34683호 · 타법개정
  23.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24. 2024.05.28 시행 · 제34528호 · 일부개정
  25. 2024.05.17 시행 · 제34494호 · 타법개정
  26. 2024.05.17 시행 · 제34491호 · 타법개정
  27.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28.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29. 2024.04.01 시행 · 제34353호 · 일부개정
  30. 2024.03.26 시행 · 제34353호 · 일부개정
  31. 2024.01.26 시행 · 제34153호 · 타법개정
  32. 2024.01.01 시행 · 제34080호 · 일부개정
  33. 2023.12.21 시행 · 제34011호 · 타법개정
  34.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35. 2023.06.30 시행 · 제33609호 · 일부개정
  36. 2023.06.11 시행 · 제33518호 · 타법개정
  37. 2023.05.30 시행 · 제33489호 · 일부개정
  38. 2023.04.27 시행 · 제33435호 · 타법개정
  39. 2023.04.19 시행 · 제33417호 · 타법개정
  40. 2023.03.14 시행 · 제33325호 · 일부개정
  41. 2023.02.28 시행 · 제33308호 · 일부개정
  42.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43. 2023.01.01 시행 · 제32894호 · 타법개정
  44. 2023.01.01 시행 · 제32293호 · 일부개정
  45.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46. 2022.06.30 시행 · 제32747호 · 일부개정
  47.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48. 2022.04.20 시행 · 제32598호 · 타법개정
  49. 2022.02.28 시행 · 제32511호 · 일부개정
  50.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51.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52. 2022.02.11 시행 · 제31941호 · 타법개정
  53. 2022.01.21 시행 · 제32293호 · 일부개정
  54. 2022.01.01 시행 · 제32293호 · 일부개정
  55. 2022.01.01 시행 · 제32251호 · 타법개정
  56. 2022.01.01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57. 2021.10.21 시행 · 제32091호 · 타법개정
  58. 2021.09.14 시행 · 제31986호 · 타법개정
  59.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60. 2021.07.13 시행 · 제31889호 · 타법개정
  61. 2021.06.09 시행 · 제31741호 · 타법개정
  62. 2021.06.09 시행 · 제31740호 · 타법개정
  63. 2021.06.01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64. 2021.04.27 시행 · 제31646호 · 일부개정
  65. 2021.04.08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66. 2021.04.01 시행 · 제31576호 · 타법개정
  67. 2021.03.05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68. 2021.02.19 시행 · 제31472호 · 타법개정
  69. 2021.02.19 시행 · 제31438호 · 타법개정
  70. 2021.02.19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71. 2021.02.17 시행 · 제31463호 · 일부개정
  72. 2021.02.17 시행 · 제31450호 · 타법개정
  73.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74. 2021.01.01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75. 2020.12.31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76. 2020.12.10 시행 · 제31252호 · 타법개정
  77.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78.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79. 2020.12.10 시행 · 제31221호 · 타법개정
  80. 2020.12.04 시행 · 제31212호 · 타법개정
  81. 2020.08.28 시행 · 제30975호 · 타법개정
  82. 2020.08.13 시행 · 제30672호 · 타법개정
  83. 2020.08.12 시행 · 제30939호 · 일부개정
  84. 2020.08.12 시행 · 제30934호 · 타법개정
  85.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86. 2020.06.02 시행 · 제30728호 · 일부개정
  87.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88. 2020.04.28 시행 · 제30633호 · 일부개정
  89. 2020.03.14 시행 · 제30318호 · 일부개정
  90. 2020.01.16 시행 · 제30318호 · 일부개정
  91. 2020.01.16 시행 · 제30256호 · 타법개정
  92. 2020.01.01 시행 · 제30318호 · 일부개정
  93. 2019.12.31 시행 · 제30318호 · 일부개정
  94. 2019.07.01 시행 · 제29797호 · 일부개정
  95. 2019.05.31 시행 · 제29797호 · 일부개정
  96.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97. 2019.03.28 시행 · 제29498호 · 타법개정
  98.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99. 2019.02.12 시행 · 제29529호 · 타법개정
  100. 2019.02.08 시행 · 제29518호 · 타법개정
  101. 2019.02.08 시행 · 제29512호 · 일부개정
  102. 2019.01.01 시행 · 제29437호 · 일부개정
  103. 2018.05.01 시행 · 제28841호 · 타법개정
  104. 2018.04.01 시행 · 제28714호 · 일부개정
  105. 2018.03.27 시행 · 제28714호 · 일부개정
  106.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107. 2018.02.09 시행 · 제28627호 · 타법개정
  108.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109.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110. 2018.01.01 시행 · 제28524호 · 일부개정
  111. 2017.10.19 시행 · 제28366호 · 타법개정
  112.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13.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114. 2017.03.30 시행 · 제27971호 · 타법개정
  115. 2017.03.28 시행 · 제27959호 · 타법개정
  116. 2017.03.28 시행 · 제27958호 · 타법개정
  117. 2017.01.20 시행 · 제27793호 · 타법개정
  118. 2017.01.01 시행 · 제27710호 · 일부개정
  119. 2016.11.30 시행 · 제27621호 · 타법개정
  120. 2016.11.29 시행 · 제27619호 · 타법개정
  121.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122.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123.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124.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125. 2016.08.04 시행 · 제27431호 · 타법개정
  126. 2016.06.30 시행 · 제26836호 · 일부개정
  127.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128. 2016.04.26 시행 · 제27102호 · 일부개정
  129. 2016.01.25 시행 · 제26928호 · 타법개정
  130. 2016.01.21 시행 · 제26916호 · 타법개정
  131. 2016.01.07 시행 · 제26858호 · 타법개정
  132. 2016.01.01 시행 · 제26836호 · 일부개정
  133.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134. 2015.07.29 시행 · 제26438호 · 타법개정
  135. 2015.07.24 시행 · 제26431호 · 일부개정
  136.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137.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138. 2015.06.01 시행 · 제26290호 · 일부개정
  139. 2015.01.16 시행 · 제25910호 · 일부개정
  140. 2015.01.01 시행 · 제25910호 · 일부개정
  141. 2015.01.01 시행 · 제25545호 · 일부개정
  142.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43. 2014.11.04 시행 · 제25700호 · 타법개정
  144. 2014.08.12 시행 · 제25545호 · 일부개정
  145. 2014.07.29 시행 · 제25522호 · 타법개정
  146. 2014.07.21 시행 · 제25485호 · 일부개정
  147.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148.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149. 2014.04.22 시행 · 제25317호 · 일부개정
  150.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151. 2014.03.14 시행 · 제25252호 · 일부개정
  152. 2014.03.1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153. 2014.01.01 시행 · 제25058호 · 일부개정
  154. 2014.01.01 시행 · 제23482호 · 일부개정
  155. 2013.12.05 시행 · 제24890호 · 타법개정
  156.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157. 2013.06.02 시행 · 제24563호 · 타법개정
  158. 2013.04.24 시행 · 제24502호 · 타법개정
  159.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160. 2013.01.01 시행 · 제24296호 · 일부개정
  161. 2012.08.18 시행 · 제23947호 · 타법개정
  162. 2012.07.27 시행 · 제23993호 · 타법개정
  163.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164.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165. 2012.04.10 시행 · 제23711호 · 일부개정
  166. 2012.03.01 시행 · 제23482호 · 일부개정
  167.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168. 2012.01.01 시행 · 제23482호 · 일부개정
  169. 2012.01.01 시행 · 제22942호 · 일부개정
  170. 2011.07.07 시행 · 제22880호 · 타법개정
  171. 2011.05.30 시행 · 제22942호 · 일부개정
  172. 2011.02.05 시행 · 제22586호 · 일부개정
  173. 2011.01.24 시행 · 제22605호 · 타법개정
  174. 2011.01.01 시행 · 제22586호 · 일부개정
  175.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전부개정
  176.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177.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178. 2010.10.01 시행 · 제22424호 · 타법개정
  179. 2010.07.06 시행 · 제22251호 · 일부개정
  180.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181. 2010.05.31 시행 · 제22178호 · 일부개정
  182.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183. 2010.04.23 시행 · 제22127호 · 타법개정
  184. 2010.01.01 시행 · 제21975호 · 일부개정
  185.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186.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187.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188.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189.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190. 2009.09.21 시행 · 제21737호 · 일부개정
  191.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192.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193.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194. 2009.05.21 시행 · 제21498호 · 일부개정
  195. 2009.05.08 시행 · 제21480호 · 타법개정
  196. 2009.01.01 시행 · 제21231호 · 타법개정
  197. 2009.01.01 시행 · 제21217호 · 일부개정
  198.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199. 2008.10.07 시행 · 제21067호 · 일부개정
  200. 2008.09.30 시행 · 제21052호 · 타법개정
  201.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202. 2008.09.22 시행 · 제21019호 · 타법개정
  203. 2008.07.01 시행 · 제20887호 · 일부개정
  204. 2008.05.27 시행 · 제20794호 · 일부개정
  205.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206. 2008.03.10 시행 · 제20746호 · 일부개정
  207. 2008.02.29 시행 · 제20708호 · 일부개정
  208. 2008.01.01 시행 · 제20517호 · 일부개정
  209.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210. 2007.11.30 시행 · 제20398호 · 타법개정
  211.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212. 2007.10.31 시행 · 제20351호 · 타법개정
  213. 2007.10.28 시행 · 제20331호 · 타법개정
  214. 2007.10.07 시행 · 제20299호 · 타법개정
  215. 2007.09.28 시행 · 제20290호 · 타법개정
  216. 2007.09.10 시행 · 제20261호 · 타법개정
  217. 2007.09.10 시행 · 제20256호 · 타법개정
  218. 2007.07.23 시행 · 제20183호 · 일부개정
  219. 2007.04.05 시행 · 제19963호 · 타법개정
  220. 2007.03.28 시행 · 제19958호 · 타법개정
  221. 2007.02.28 시행 · 제19897호 · 타법개정
  222. 2007.01.01 시행 · 제19817호 · 일부개정
  223. 2006.11.01 시행 · 제19724호 · 타법개정
  224. 2006.09.04 시행 · 제19670호 · 타법개정
  225. 2006.08.29 시행 · 제19664호 · 일부개정
  226. 2006.07.01 시행 · 제19587호 · 일부개정
  227. 2006.06.01 시행 · 제19458호 · 타법개정
  228.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229.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230. 2006.02.08 시행 · 제19321호 · 타법개정
  231. 2006.01.01 시행 · 제19259호 · 일부개정
  232.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타법개정
  233. 2005.10.07 시행 · 제19082호 · 일부개정
  234. 2005.10.01 시행 · 제19073호 · 타법개정
  235. 2005.07.28 시행 · 제18978호 · 타법개정
  236. 2005.07.28 시행 · 제18971호 · 타법개정
  237. 2005.07.28 시행 · 제18969호 · 타법개정
  238. 2005.07.08 시행 · 제18942호 · 일부개정
  239. 2005.07.01 시행 · 제18881호 · 타법개정
  240. 2005.04.22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241.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242. 2005.01.05 시행 · 제18669호 · 일부개정

2007.11.30 시행 판 → 2008.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81곳

종전

제11조의4(물납허가 부동산의 평가)

① (생 략)

개정

제11조의4(물납허가 부동산의 평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수용ㆍ공매가액 및 감정가액 등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이를 시가로 본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가액에 따른다.

다만, 수용ㆍ공매가액 및 감정가액 등으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이를 시가로 본다.

종전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개정

1. 토지 및 주택 법 제1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종전

2. 건물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

개정

2. 제1호 외의 건축물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종전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평가방법이 따로 있어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고시가액을 시가로 본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동산의 평가방법이 따로 있어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고시가액을 시가로 본다.

종전

제11조의5(분납세액의 기준 및 분납신청)

①법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게 하는 경우의 분납세액은 다음

각호

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제11조의5(분납세액의 기준 및 분납신청)

①법

제26조의4에 따라

분납하게 하는 경우의 분납세액은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의한다.

종전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

을 초과하는 금액

개정

1.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이하인 때에는 5백만원

을 초과하는 금액

종전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개정

2.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의6(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①법 제51조의2제7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과오납금환부금지급통지서

, 신고안내문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개정

제39조의6(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①법 제51조의2제7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과오납금환부금지급통지서, 제57조에 따른 결정서

, 신고안내문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75조의3(콘도미니엄과 유사한 휴양시설의 범위) 법 제104조제7호의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회원제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75조의3(콘도미니엄과 유사한 휴양시설의 범위) 법 제104조제7호의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휴양ㆍ피서ㆍ위락ㆍ관광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회원제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

의 자를 말한다.

개정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

의 자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개정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종전

3. ∼ 27. (생 략)

개정

3. ∼ 2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80조의2(토지 또는 주택가액의 적용) 법 제1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으로 한다. 다만, 취득일 현재 당해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결정ㆍ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으로 한다.

개정

제80조의2(토지 또는 주택가액의 적용) 법 제1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은 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다만, 취득일 현재 해당 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결정ㆍ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 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종전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② (생 략)

개정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③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은 법 제1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90조(등록세의 납부절차와 방법)

①·② (생 략)

개정

제90조(등록세의 납부절차와 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32조 및 법 제133조에 게기하는 선박에 대한 등록세를 징수할 때에는 납부서외에 선박국적증서 사본 1통을 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 금고가 등록세를 징수한 때에는 선박국적증서 사본을 제2항의 영수필통지서 1통과 함께 지체없이 당해 시ㆍ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26조의2(용도구분등에 의한 비과세) 법 제16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허”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개정

제126조의2(용도구분등에 의한 비과세) 법 제16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허”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종전

1.

법령의 개정, 주소변경등으로 인하여 당해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면허

개정

1.

변경하는 내용이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면허

종전

가. 면허부여기관이 법령개정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권으로 면허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개정

가. 면허를 받은 자가 변경되는 경우(사업주체의 변경 없이 단순히 대표자의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나.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만을 변경하는 등 면허를 받은 자가 당해 면허의 단순한 주소변경을 하는 경우

개정

나. 해당 면허에 대한 제124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종별 구분이 상위의 종으로 변경되는 경우

종전

다. 공동주택의 자치회장을 변경하는 등 사업주체의 변동없이 단순히 대표자의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

개정

다. 법 제161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된 총포의 소지 면허

개정

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총포 또는 총포의 부품이 보관된 경우 해당 총포의 소지 면허

종전

4. ∼ 9. (생 략)

개정

4. ∼ 9.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 │ 용도지역별 │ 적용배율 │ ├──────┬──────────────────┼──────────┤ │ │1. 전용주거지역 │ 5배 │ │ ├──────────────────┼──────────┤ │ │2. 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 │ 3배 │ │ ├──────────────────┼──────────┤ │ 도시지역 │3. 일반주거지역ㆍ공업지역 │ 4배 │ │ ├──────────────────┼──────────┤ │ │4. 녹지지역 │ 7배 │ │ ├──────────────────┼──────────┤ │ │5. 미계획지역 │ 4배 │ ├──────┴──────────────────┼──────────┤ │ 도시지역외의 용도지역 │ 7배 │ └─────────────────────────┴──────────┘

개정

②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 │ 용도지역별 │ 적용배율 │ ├──────┬──────────────────┼──────────┤ │ │1. 전용주거지역 │ 5배 │ │ ├──────────────────┼──────────┤ │ │2. 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 │ 3배 │ │ ├──────────────────┼──────────┤ │ 도시지역 │3. 일반주거지역ㆍ공업지역 │ 4배 │ │ ├──────────────────┼──────────┤ │ │4. 녹지지역 │ 7배 │ │ ├──────────────────┼──────────┤ │ │5. 미계획지역 │ 4배 │ ├──────┴──────────────────┼──────────┤ │ 도시지역외의 용도지역 │ 7배 │ └─────────────────────────┴──────────┘

종전

③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③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

개정

10. 경기 및 스포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내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종전

11. (생 략)

개정

11. (현행과 같음)

종전

1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가목

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협의결과

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당해 협의결과

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개정

12.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8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 내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

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협의 결과

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협의 결과

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종전

13. (생 략)

개정

13. (현행과 같음)

종전

14.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를 제외한다.

개정

14.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를 제외한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용 토지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개정

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내의 토지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용 토지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종전

<신 설>

개정

다.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 안에 있는 토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 안의 임야는 제외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5. 「종자산업법」 제137조제1항에 따라 종자업 등록을 한 종자업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종자연구 및 생산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시험ㆍ연구ㆍ실습지 또는 종자생산용 토지

종전

<신 설>

개정

16.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받은 자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서 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토지

종전

<신 설>

개정

17. 「도로교통법」에 따라 견인된 차의 보관용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토지

종전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①법 제182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

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①법 제182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

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전ㆍ답ㆍ과수원

개정

2. 전ㆍ답ㆍ과수원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를 제외한다)이 소유하는 농지

개정

나. 「농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ㆍ시지역(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종전

다. ∼ 바. (생 략)

개정

다. ∼ 바. (현행과 같음)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182조제1항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동호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④법 제182조제1항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24. (생 략)

개정

1. ∼ 24. (현행과 같음)

종전

25.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동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사업

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철도용지

개정

25.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사업(제6호의 경우에는 철도역사 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철도용지

종전

26. ∼ 28. (생 략)

개정

26. ∼ 28.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9. 「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송공사의 소유토지로서 같은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업무에 사용되는 중계시설의 부속토지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2조(세부담 상한) 법 제195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년도

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

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개정

제142조(세부담 상한) 법 제195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

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다음 각 호

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종전

1. 직전년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

개정

1. 토지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가.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액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다만,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별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토지현황이 직전 연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실제 과세된 그 세액나. 토지의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ㆍ신규등록ㆍ등록전환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다만, 토지의 분할ㆍ합병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산세액1) 분할ㆍ합병으로 인하여 분할ㆍ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에 비하여 면적 또는 지분의 증가가 없는 경우 : 직전 연도에 분할ㆍ합병 전의 토지에 과세된 세액 중 해당 연도에 소유하고 있는 면적 또는 지분에 해당되는 세액2) 분할ㆍ합병으로 인하여 분할ㆍ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에 비하여 면적 또는 지분의 증가가 있는 경우 : 분할ㆍ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또는 지분에 대하여 1)에 따라 산출한 세액과 분할ㆍ합병 후에 증가된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또는 지분에 대하여 1) 및 2)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 구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의 구분이 직전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직전 연도의 법령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종전

2. 당해 재산을 신축ㆍ증축 등으로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취득함으로써 직전년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당해 재산에 대하여 직전년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다만, 주택의 경우 본문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이 유사한 인근 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직전연도에 과세된 재산세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때에는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의 주택에 과세된 재산세액을 감안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가. 해당 연도의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액이 있는 경우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과세대상별로 산출한 재산세액. 다만, 직전 연도에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해당 주택 및 건축물에 실제 과세된 재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나. 주택 및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 해당 연도 과세대상 주택 및 건축물이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직전 연도의 법령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과세대상별로 산출한 재산세액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변경 등으로 법 제188조제1항제2호다목 및 같은 항 제3호나목 외의 세율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도 해당 세율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직전 연도의 법령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라. 주택의 경우에는 가목 본문, 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가목 본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이 해당 주택과 주택가격(「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을 말한다)이 유사한 인근 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가목 단서에 따라 직전 연도에 과세된 재산세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재산세액을 고려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연도의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ㆍ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적용된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적용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출한다.

종전

제146조의2(비과세)

①법 제196조의4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는 다음 각호

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146조의2(비과세)

①법 제196조의4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동차는 다음 각 호

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국방용에 공하는 자동차”라 함은 각군의 병기감실에 등록되어 있는 편제상의 병기로서의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1. “국방용에 공하는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6호에 따라 군용특수자동차로 등록되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종전

2. ∼ 6. (생 략)

개정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6조의4(자동차의 종류)

①법

제196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종류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146조의4(자동차의 종류)

①법

제196조의5제2항에 따른

자동차 종류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승합자동차 (1) 고속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외버스운송사업용 고속운행버스 (2) 대형전세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버스중 승차정원이 40인을 초과하는 버스 (3) 소형전세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버스중 승차정원이 40인이하인 버스 (4) 대형일반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용 버스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용 버스ㆍ마을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용 버스((1)목의 규정에 의한 고속버스를 제외한다)와 비영업용 버스로서 승차정원이 40인을 초과하는 버스 (5) 소형일반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용 버스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용 버스ㆍ마을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및 외버스운송사업용버스((1)목의 규정에 의한 고속버스를 제외한다)와 비영업용 버스로서 승차정원이 40인이하인 버스

개정

4. 승합자동차가. 고속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용 고속운행버스나. 대형전세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버스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대형승합자동차다. 소형전세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버스로서 나목의 대형전세버스 외의 버스라. 대형일반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농어촌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마을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용 버스(가목의 고속버스는 제외한다)와 비영업용 버스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대형승합자동차마. 소형일반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농어촌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마을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용버스(가목의 고속버스는 제외한다)와 비영업용 버스로서 라목의 대형일반버스 외의 버스

종전

5. ∼ 7. (생 략)

개정

5.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3조의2(조정세율) 법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한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173조의2(조정세율) 법

제229조제3항에 따라

조정한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흡연용의 담배

개정

1. 흡연용의 담배

종전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641원(판매가격이 제1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하인 담배를 제외한다)

개정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641원

종전

나. ∼ 라. (생 략)

개정

나.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2조의2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분)

법 제268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라 함은 제14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에 공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제222조의2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분 등)

① 법 제26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란 배기량 1000시시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ㆍ승합차 및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② 법 제26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란 제146조의3제1항에 따른 비영업용에 이용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