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8개
- 2026.06.09 시행 · 제3640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6.03 시행 · 제36338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48호 · 타법개정
-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 2025.08.17 시행 · 제34831호 · 일부개정
- 2025.04.23 시행 · 제35466호 · 일부개정
- 2025.03.11 시행 · 제35381호 · 타법개정
- 2025.01.24 시행 · 제35217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34988호 · 타법개정
- 2024.11.26 시행 · 제35019호 · 타법개정
- 2024.08.17 시행 · 제34831호 · 일부개정
- 2024.08.13 시행 · 제34831호 · 일부개정
- 2024.07.17 시행 · 제34687호 · 일부개정
- 2023.11.21 시행 · 제33883호 · 일부개정
-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 2023.06.11 시행 · 제33479호 · 타법개정
- 2022.07.12 시행 · 제32794호 · 일부개정
-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 2022.03.08 시행 · 제32528호 · 타법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39호 · 일부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 2021.04.01 시행 · 제31581호 · 일부개정
- 2020.11.27 시행 · 제31185호 · 일부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 2020.10.01 시행 · 제31075호 · 일부개정
- 2020.08.11 시행 · 제30929호 · 일부개정
- 2019.10.08 시행 · 제30106호 · 타법개정
- 2019.06.25 시행 · 제29874호 · 일부개정
- 2018.12.13 시행 · 제29352호 · 일부개정
- 2018.06.13 시행 · 제28965호 · 일부개정
- 2018.06.08 시행 · 제28948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 2018.01.01 시행 · 제28471호 · 타법개정
- 2017.08.16 시행 · 제28243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4.11 시행 · 제27985호 · 일부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27335호 · 일부개정
- 2016.07.12 시행 · 제27335호 · 일부개정
- 2016.07.01 시행 · 제26774호 · 타법개정
- 2014.11.28 시행 · 제25785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 2014.07.01 시행 · 제25430호 · 일부개정
- 2014.04.15 시행 · 제25309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6.02 시행 · 제24560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 2012.12.12 시행 · 제24229호 · 타법개정
- 2012.08.05 시행 · 제24020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967호 · 타법개정
- 2012.05.15 시행 · 제23784호 · 일부개정
- 2012.01.29 시행 · 제23557호 · 일부개정
- 2011.12.28 시행 · 제23416호 · 일부개정
- 2011.11.25 시행 · 제23313호 · 타법개정
- 2011.10.29 시행 · 제23267호 · 타법개정
- 2011.06.09 시행 · 제22967호 · 타법개정
- 2011.05.26 시행 · 제22506호 · 일부개정
- 2010.11.26 시행 · 제22506호 · 일부개정
-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21904호 · 타법개정
- 2009.11.17 시행 · 제21829호 · 일부개정
-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12.06 시행 · 제21148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20846호 · 일부개정
- 2008.05.26 시행 · 제20789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80호 · 일부개정
- 2008.01.04 시행 · 제20521호 · 일부개정
- 2007.09.28 시행 · 제20290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 2007.09.06 시행 · 제20243호 · 전부개정
- 2007.01.01 시행 · 제19745호 · 타법개정
- 2006.06.30 시행 · 제19573호 · 일부개정
- 2005.10.01 시행 · 제19048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8208호, 2007. 1. 3. 공포, 2008. 1. 4. 시행, 법률 제8370호, 2007. 4. 11. 공포·시행)되어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부담하는 손괴자부담금이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일정한 규모의 정수시설에 배치되어 그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선발하는 자격시험에서 제2차 시험 합격자의 결정기준을 종전 매 과목 60점 이상 득점한 자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자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별표 1주민지원사업의종류[제18조관련]
[별표 1]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제18조 관련) ┏━━━━━━┯━━━━━━━━━━━━━━━━━━━━━━━━━━━━━━━━━┓ ┃사업구분 │세부 사업 내용 ┃ ┠──────┼─────────────────────────────────┨ ┃소득증대사업│농기구수리시설·생산품공동저장소·농로·농업용수로·농업용양수장 ┃ ┃ │및 농작물재배시설 등 농림수산업 관련 시설의 지원과 그 밖에 ┃ ┃ │환경부장관이 수질 보전과 조화되도록 영농방법을 개선하기 위 ┃ ┃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복지증진사업│ 1. 상수도시설의 지원 ┃ ┃ │2. 수세식 화장실,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과 개별농가의 분뇨 ┃ ┃ │또는 생활오수 처리시설의 지원 ┃ ┃ │3. 진료소(주민건강진단 포함), 의료기구 및 구급차의 지원과 ┃ ┃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부조사업 ┃ ┃ │4. 도서관·유치원·통학차 및 문화시설의 지원 ┃ ┃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 ┃ ┃ │고 인정하는 사업 ┃ ┠──────┼─────────────────────────────────┨ ┃육영사업 │교육기자재, 도서의 공급, 학자금·장학금 지급, 장학기금 적립, ┃ ┃ │학교급식시설 지원 등 육영 관련 사업과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그 밖의 사업│ 1.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환경규제기준이 강화되어 다 ┃ ┃ │른 지역보다 오염물질 정화비용이 추가로 드는 경우의 비용 ┃ ┃ │에 대한 지원사업 ┃ ┃ │2.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행위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 ┃ ┃ │하여 그 구역에서 생업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 ┃ ┃ │는 자의 이주나 전업에 대한 지원사업 ┃ ┗━━━━━━┷━━━━━━━━━━━━━━━━━━━━━━━━━━━━━━━━━┛원문 파일
별표 2시설규모별정수시설운영관리사배치기준[제34조관련]
[별표 2] <개정 2008.1.3> 시설규모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제34조 관련) ┏━━━━━━┯━━━━━━━━━━━━━━━━━┯━━━━━━┓ ┃시설규모(일)│배치기준 │적용시기 ┃ ┠──────┼─────────────────┼──────┨ ┃50만㎥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2명 이상 │2009년 1월 ┃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3명 이상 │1일부터 ┃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5명 이상 │ ┃ ┠──────┼─────────────────┤ ┃ ┃10만㎥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 ┃ ┃50만㎥ 미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3명 이상 │ ┃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4명 이상 │ ┃ ┠──────┼─────────────────┤ ┃ ┃5만㎥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 ┃ ┃10만㎥ 미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2명 이상 │ ┃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3명 이상 │ ┃ ┠──────┼─────────────────┼──────┨ ┃2만㎥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2009년 7월 ┃ ┃5만㎥ 미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명 이상 │1일부터 ┃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2명 이상 │ ┃ ┠──────┼─────────────────┤ ┃ ┃5천㎥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명 이상 │ ┃ ┃2만㎥ 미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명 이상 │ ┃ ┠──────┼─────────────────┼──────┨ ┃5백㎥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명 이상 │2010년 7월 ┃ ┃5천㎥ 미만 │ │1일부터 ┃ ┗━━━━━━┷━━━━━━━━━━━━━━━━━┷━━━━━━┛원문 파일
별표 3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응시자격(제41조 관련)
[별표 3] <개정 2008.1.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응시자격(제41조 관련) ┏━━┯━━━━━━━━━━━━━━━━━━━━━━━━━━━━━━━━━━┓ ┃등급│응시자격 ┃ ┠──┼──────────────────────────────────┨ ┃1급 │1. 이공계 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 ┃ ┃ │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 ┃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 ┃ ┃ │무에 종사한 자 ┃ ┃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 ┃ ┃ │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5.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 ┃ ┃ │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 ┃ ┃ │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 ┃ ┃ │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 ┃ ┃ │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 ┃ ┃ │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2급 │1. 이공계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 ┃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 ┃ ┃ │무에 종사한 자 ┃ ┃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 ┃ ┃ │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5.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 ┃ ┃ │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 ┃ ┃ │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 ┃ ┃ │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3급 │1.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 │2.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1년 이상 실 ┃ ┃ │무에 종사한 자 ┃ ┃ │3.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 ┃ ┃ │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원문 파일
별표 4수질기준위반내용의공지기준[제47조관련]
[별표 4] <개정 2008.1.3>
수질기준 위반내용의 공지기준(제47조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공지하여야 한
다.
가. 어류관찰수조 및 생물경보시스템 등 각종 경보시스템을 통해 관찰한 결과
독극물 유입이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정수지 유출부에서 분원성(糞原性)대장균군이 검출되는 경우
다. 수돗물로 인하여 수인성질병이 발생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라. 탁도가 1 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NephelometricTurbidityUnit)를 초과하여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마. 탁도가 5 NTU를 초과하는 경우
바. 잔류염소농도가 정수지 유출부에서 0.1mg/L(결합잔류염소의 경우에는
0.4mg/L) 미만으로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사. 잔류염소농도가 정수지 유출부에서 4㎎/L 이상인 경우
아. 소독에 따라 요구되는 불활성화비 값이 1 미만인 경우로서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자. pH가 5.5 미만이거나 9.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차. 질산성질소의 농도가 10㎎/L를 초과하는 경우
카. 그 밖에 수도사업자가 즉시 주민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질기준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는 30일 이내
에 공지하여야 한다.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