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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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 2025.08.17 시행 · 제34831호 · 일부개정
- 2025.04.23 시행 · 제35466호 · 일부개정
- 2025.03.11 시행 · 제35381호 · 타법개정
- 2025.01.24 시행 · 제35217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34988호 · 타법개정
- 2024.11.26 시행 · 제35019호 · 타법개정
- 2024.08.17 시행 · 제34831호 · 일부개정
- 2024.08.13 시행 · 제3483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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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15 시행 · 제25309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6.02 시행 · 제24560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 2012.12.12 시행 · 제24229호 · 타법개정
- 2012.08.05 시행 · 제24020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967호 · 타법개정
- 2012.05.15 시행 · 제23784호 · 일부개정
- 2012.01.29 시행 · 제23557호 · 일부개정
- 2011.12.28 시행 · 제23416호 · 일부개정
- 2011.11.25 시행 · 제23313호 · 타법개정
- 2011.10.29 시행 · 제23267호 · 타법개정
- 2011.06.09 시행 · 제22967호 · 타법개정
- 2011.05.26 시행 · 제22506호 · 일부개정
- 2010.11.26 시행 · 제22506호 · 일부개정
-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21904호 · 타법개정
- 2009.11.17 시행 · 제21829호 · 일부개정
-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12.06 시행 · 제21148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20846호 · 일부개정
- 2008.05.26 시행 · 제20789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80호 · 일부개정
- 2008.01.04 시행 · 제20521호 · 일부개정
- 2007.09.28 시행 · 제20290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 2007.09.06 시행 · 제20243호 · 전부개정
- 2007.01.01 시행 · 제19745호 · 타법개정
- 2006.06.30 시행 · 제19573호 · 일부개정
- 2005.10.01 시행 · 제19048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8208호, 2007. 1. 3. 공포, 2008. 1. 4. 시행, 법률 제8370호, 2007. 4. 11. 공포·시행)되어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부담하는 손괴자부담금이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일정한 규모의 정수시설에 배치되어 그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선발하는 자격시험에서 제2차 시험 합격자의 결정기준을 종전 매 과목 60점 이상 득점한 자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자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0521호,2008.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등급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시험에 합격한 자는 제41조, 제42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부터 3급까지의 시험에 합격한 자로 본다.
부칙(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90호,2007.9.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⑧ 부터 <23>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하수도법 시행령) <제20289호,2007.9.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⑧ 부터 <19>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243호,2007.9.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제65조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2조제1호 및 제2호, 제30조, 제65조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13조제1호 및 제2호, 제18조의2, 제35조 및 제36조를 적용한다.
제3조 (수도용자재에 관한 경과조치) 1998년 3월 1일 당시 종전(대통령령 제15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수도용자재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도용자재 기준에 맞는 것으로 본다.
제4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특례) 2006년 6월 29일 전에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장이 시행한 정수장 오퍼레이터(Operator) 인증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제4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중 해당등급의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