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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521호 · 2008.01.04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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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78개
  1. 2026.06.09 시행 · 제3640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6.03 시행 · 제36338호 · 타법개정
  3. 2026.01.02 시행 · 제35948호 · 타법개정
  4.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5.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6. 2025.08.17 시행 · 제34831호 · 일부개정
  7. 2025.04.23 시행 · 제35466호 · 일부개정
  8. 2025.03.11 시행 · 제35381호 · 타법개정
  9. 2025.01.24 시행 · 제35217호 · 일부개정
  10. 2025.01.01 시행 · 제34988호 · 타법개정
  11. 2024.11.26 시행 · 제35019호 · 타법개정
  12. 2024.08.17 시행 · 제34831호 · 일부개정
  13. 2024.08.13 시행 · 제34831호 · 일부개정
  14. 2024.07.17 시행 · 제34687호 · 일부개정
  15. 2023.11.21 시행 · 제33883호 · 일부개정
  16.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17. 2023.06.11 시행 · 제33479호 · 타법개정
  18. 2022.07.12 시행 · 제32794호 · 일부개정
  19.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20. 2022.03.08 시행 · 제32528호 · 타법개정
  21. 2022.02.18 시행 · 제32439호 · 일부개정
  22.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23. 2021.04.01 시행 · 제31581호 · 일부개정
  24. 2020.11.27 시행 · 제31185호 · 일부개정
  25.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26. 2020.10.01 시행 · 제31075호 · 일부개정
  27. 2020.08.11 시행 · 제30929호 · 일부개정
  28. 2019.10.08 시행 · 제30106호 · 타법개정
  29. 2019.06.25 시행 · 제29874호 · 일부개정
  30. 2018.12.13 시행 · 제29352호 · 일부개정
  31. 2018.06.13 시행 · 제28965호 · 일부개정
  32. 2018.06.08 시행 · 제28948호 · 타법개정
  33.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34. 2018.01.01 시행 · 제28471호 · 타법개정
  35. 2017.08.16 시행 · 제28243호 · 타법개정
  3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37. 2017.04.11 시행 · 제27985호 · 일부개정
  38.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39. 2016.07.28 시행 · 제27335호 · 일부개정
  40. 2016.07.12 시행 · 제27335호 · 일부개정
  41. 2016.07.01 시행 · 제26774호 · 타법개정
  42. 2014.11.28 시행 · 제25785호 · 일부개정
  43.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44.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45. 2014.07.01 시행 · 제25430호 · 일부개정
  46. 2014.04.15 시행 · 제25309호 · 일부개정
  47.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48. 2013.06.02 시행 · 제24560호 · 타법개정
  49.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50. 2012.12.12 시행 · 제24229호 · 타법개정
  51. 2012.08.05 시행 · 제24020호 · 타법개정
  52. 2012.07.22 시행 · 제23967호 · 타법개정
  53. 2012.05.15 시행 · 제23784호 · 일부개정
  54. 2012.01.29 시행 · 제23557호 · 일부개정
  55. 2011.12.28 시행 · 제23416호 · 일부개정
  56. 2011.11.25 시행 · 제23313호 · 타법개정
  57. 2011.10.29 시행 · 제23267호 · 타법개정
  58. 2011.06.09 시행 · 제22967호 · 타법개정
  59. 2011.05.26 시행 · 제22506호 · 일부개정
  60. 2010.11.26 시행 · 제22506호 · 일부개정
  61.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62. 2010.01.01 시행 · 제21904호 · 타법개정
  63. 2009.11.17 시행 · 제21829호 · 일부개정
  64.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65.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66.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67. 2008.12.06 시행 · 제21148호 · 타법개정
  68. 2008.06.28 시행 · 제20846호 · 일부개정
  69. 2008.05.26 시행 · 제20789호 · 타법개정
  70.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71. 2008.02.29 시행 · 제20680호 · 일부개정
  72. 2008.01.04 시행 · 제20521호 · 일부개정
  73. 2007.09.28 시행 · 제20290호 · 타법개정
  74.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75. 2007.09.06 시행 · 제20243호 · 전부개정
  76. 2007.01.01 시행 · 제19745호 · 타법개정
  77. 2006.06.30 시행 · 제19573호 · 일부개정
  78. 2005.10.01 시행 · 제19048호 · 일부개정

2007.09.28 시행 판 → 2008.01.0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7곳

종전

제41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응시자격)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등급별

응시자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제41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응시자격)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등급은 1급ㆍ2급 및 3급으로 구분하고 그

응시자격은 별표 3과 같다.

종전

제42조(시험방법 및 합격기준 등)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과목에 대하여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2차 시험은 실기시험으로 한다

. 다만,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

필기시험과 제2차 실기시험

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제42조(시험방법 및 합격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다만,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

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종전

②제1차 시험의 합격기준은 매 과목별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은 각각 다음 각 호의 모든 과목에 대하여 등급별로 난이도를 달리하여 실시하되, 제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논문형 또는 주관식 단답형으로 실시한다.

1. 수처리공정

2. 수질분석 및 관리

3. 설비운영(기계ㆍ장치 또는 계측기 등)

4. 정수시설 수리학

종전

③제2차 시험의 합격기준은 매 과목별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60점 이상의 득점을 합격으로 한다.

개정

③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합격자는 각각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자격취득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제43조(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자격취득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한다.

종전

1. 상하수도기술사 :

제42조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등급 1차

시험과목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개정

1. 상하수도기술사 :

제42조제2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ㆍ2급 및 3급의 제1차

시험과목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종전

2. 수질관리기술사 :

제42조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등급 1차

시험과목 중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개정

2. 수질관리기술사 :

제42조제2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ㆍ2급 및 3급의 제1차

시험과목 중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종전

3. 수질환경기사 :

제42조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등급 1차

시험과목 중 제1호 및 제2호

개정

3. 수질환경기사 :

제42조제2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과 3급의 제1차

시험과목 중 제1호 및 제2호

종전

4. 수질환경산업기사 :

제42조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등급 1차

시험과목 중 제1호 및 제2호

개정

4. 수질환경산업기사 :

제42조제2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의 제1차

시험과목 중 제1호 및 제2호

종전

제65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제65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종전

②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할 자에게 설계서나 비용산출 근거를 첨부하여 부담금의 납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②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여 그 금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3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④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시설의 수선과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부담금의 금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2. 제3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

종전

<신 설>

개정

⑥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66조(손괴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손괴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시설의 수선과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부담금의 금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손괴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2. 제65조제3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

③제2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에 관하여는 제65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