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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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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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15 시행 · 제2378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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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29 시행 · 제23267호 · 타법개정
- 2011.06.09 시행 · 제22967호 · 타법개정
- 2011.05.26 시행 · 제22506호 · 일부개정
- 2010.11.26 시행 · 제22506호 · 일부개정
-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21904호 · 타법개정
- 2009.11.17 시행 · 제21829호 · 일부개정
-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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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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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시행 · 제19745호 · 타법개정
- 2006.06.30 시행 · 제19573호 · 일부개정
- 2005.10.01 시행 · 제19048호 · 일부개정
2007.09.28 시행 판 → 2008.01.0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7곳
종전
제41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응시자격)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등급별
응시자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제41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응시자격)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등급은 1급ㆍ2급 및 3급으로 구분하고 그
응시자격은 별표 3과 같다.
종전
제42조(시험방법 및 합격기준 등)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과목에 대하여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2차 시험은 실기시험으로 한다
. 다만,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
필기시험과 제2차 실기시험
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제42조(시험방법 및 합격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다만,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
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종전
②제1차 시험의 합격기준은 매 과목별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은 각각 다음 각 호의 모든 과목에 대하여 등급별로 난이도를 달리하여 실시하되, 제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논문형 또는 주관식 단답형으로 실시한다.
1. 수처리공정
2. 수질분석 및 관리
3. 설비운영(기계ㆍ장치 또는 계측기 등)
4. 정수시설 수리학
종전
③제2차 시험의 합격기준은 매 과목별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60점 이상의 득점을 합격으로 한다.
개정
③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합격자는 각각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자격취득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제43조(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자격취득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한다.
종전
1. 상하수도기술사 :
제42조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등급 1차
시험과목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개정
1. 상하수도기술사 :
제42조제2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ㆍ2급 및 3급의 제1차
시험과목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종전
2. 수질관리기술사 :
제42조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등급 1차
시험과목 중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개정
2. 수질관리기술사 :
제42조제2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ㆍ2급 및 3급의 제1차
시험과목 중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종전
3. 수질환경기사 :
제42조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등급 1차
시험과목 중 제1호 및 제2호
개정
3. 수질환경기사 :
제42조제2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과 3급의 제1차
시험과목 중 제1호 및 제2호
종전
4. 수질환경산업기사 :
제42조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등급 1차
시험과목 중 제1호 및 제2호
개정
4. 수질환경산업기사 :
제42조제2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의 제1차
시험과목 중 제1호 및 제2호
종전
제65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제65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종전
②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할 자에게 설계서나 비용산출 근거를 첨부하여 부담금의 납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②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여 그 금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3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④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시설의 수선과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부담금의 금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2. 제3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
종전
<신 설>
개정
⑥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66조(손괴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손괴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시설의 수선과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부담금의 금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손괴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2. 제65조제3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
③제2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에 관하여는 제65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