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4개
- 2026.07.28 시행 · 제3654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1.01 시행 · 제35165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34200호 · 일부개정
- 2022.10.25 시행 · 제32962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31330호 · 일부개정
- 2021.06.23 시행 · 제31819호 · 일부개정
- 2021.04.06 시행 · 제31614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2.29 시행 · 제31330호 · 일부개정
- 2020.03.24 시행 · 제30545호 · 타법개정
- 2019.12.31 시행 · 제30302호 · 일부개정
- 2019.04.01 시행 · 제29657호 · 타법개정
- 2019.03.25 시행 · 제29417호 · 일부개정
- 2019.01.17 시행 · 제29492호 · 일부개정
- 2018.12.24 시행 · 제29417호 · 일부개정
- 2018.06.14 시행 · 제28700호 · 일부개정
- 2017.12.29 시행 · 제28556호 · 일부개정
- 2017.09.20 시행 · 제28329호 · 일부개정
- 2017.09.18 시행 · 제28191호 · 일부개정
- 2017.07.17 시행 · 제28191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12.30 시행 · 제27740호 · 일부개정
- 2016.10.25 시행 · 제27554호 · 일부개정
- 2016.07.06 시행 · 제27088호 · 일부개정
- 2015.12.30 시행 · 제26813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4.12.30 시행 · 제25941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7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12.17 시행 · 제25011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12.21 시행 · 제24247호 · 타법개정
- 2012.09.07 시행 · 제24085호 · 일부개정
- 2012.04.18 시행 · 제23734호 · 타법개정
- 2011.11.28 시행 · 제23320호 · 일부개정
- 2009.09.06 시행 · 제21715호 · 일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34호 · 타법개정
- 2008.05.20 시행 · 제20784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8.01.11 시행 · 제2054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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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8.01 시행 · 제19637호 · 일부개정
- 2005.05.07 시행 · 제18821호 · 일부개정
2007.10.15 시행 판 → 2008.01.1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①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량”이라 함은 다음 각호
의 차량을 말한다.
개정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①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
의 차량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자동차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동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배기량 800씨씨 미만의 자동차
개정
5.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 중 배기량이 1천시시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