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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30 시행 · 제0513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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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01 시행 · 제0457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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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09.09 시행 · 제04364호 · 타법개정
- 1987.04.01 시행 · 제03904호 · 타법개정
- 1986.12.31 시행 · 제03899호 · 일부개정
- 1984.12.31 시행 · 제03766호 · 일부개정
- 1983.07.01 시행 · 제03644호 · 타법개정
- 1983.02.01 시행 · 제03642호 · 타법개정
- 1982.07.01 시행 · 제03558호 · 일부개정
- 1980.04.05 시행 · 제03251호 · 일부개정
- 1979.05.18 시행 · 제03165호 · 타법개정
- 1977.12.31 시행 · 제03073호 · 일부개정
- 1976.02.01 시행 · 제02852호 · 일부개정
- 1973.07.01 시행 · 제02434호 · 일부개정
- 1970.03.02 시행 · 제02188호 · 일부개정
- 1967.04.30 시행 · 제01942호 · 일부개정
- 1963.07.09 시행 · 제01356호 · 일부개정
- 1962.01.20 시행 · 제00984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특별건축구역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온돌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온돌시공 기준 등을 마련하며, 건축행정절차를 투명화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 검사내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건축구역의 정의(법 제2조제1항제19호 신설)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특별건축구역이라 정의함.
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검사내용 및 임시사용승인의 요건(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에는 건축물이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및 감리완료보고서 등이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사하도록 하고, 공사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재해로 멸실된 건축물의 신고기간 연장(법 제27조제2항)
재해로 멸실된 건축물의 신고기간을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함.
라. 온돌 및 난방설비 등의 시공기준(법 제56조 신설)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 및 난방설비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게 설치하도록 함.
마.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법 제60조의2 신설)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로서 특례적용이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로 함.
바.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특례(법 제63조 신설)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폐율·대지안의 공지·높이제한 등 일부 규정과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중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 법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조에서 요구하는 화재안전기준 또는 성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심의방법 등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사. 통합적용계획의 수립·시행(법 제64조 신설)
특별건축구역에서는 미술장식, 부설주차장 또는 공원의 설치에 관한 관련 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별건축구역의 전체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 지정신청기관은 이용자의 편의성, 쾌적성 및 안전 등을 고려하여 통합적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제10장 벌칙
제77조의2벌칙
①제19조ㆍ제19조의2제1항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ㆍ시공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착공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다중이용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7.12.13, 2005.5.26, 2005.11.8>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77조의3벌칙
①업무상 과실로 제77조의2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 과실로 제77조의2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8조벌칙
①도시지역안에서 제8조제1항ㆍ제14조ㆍ제37조ㆍ제47조ㆍ제48조ㆍ제50조ㆍ제51조 또는 제5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2.2.4, 2005.11.8>
②제1항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제78조의2벌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5, 1995.12.30, 1997.12.13, 1999.2.8, 2002.2.4, 2005.11.8>
1. 도시지역밖에서 제8조제1항ㆍ제14조ㆍ제37조ㆍ제47조ㆍ제48조ㆍ제50조ㆍ제51조 또는 제5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2. 제10조ㆍ제16조제3항ㆍ제18조제3항 또는 제21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3의2. 삭제<1995.12.30>
3의3.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의4.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시정 또는 재시공 요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의 요청을 받고 공사를 계속한 공사시공자
3의5.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감리중간보고서 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4.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5.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6. 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한 설계자ㆍ공사감리자ㆍ공사시공자 및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기술자
6의2. 삭제<2000.1.28>
7.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한 설계자ㆍ공사감리자ㆍ공사시공자 및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기술자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5, 1997.12.13, 1999.2.8, 2005.11.8, 2007.1.3>
1. 제9조ㆍ제15조제2항ㆍ제16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신청을 한 자
1의2. 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1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설계자
1의4. 제1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받고 이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시공도면에 따라 공사를 하지 아니한 자
1의5. 제19조의2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허가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2. 삭제<2001.1.16>
3.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공사시공자
3의2. 삭제<2005.11.8>
4. 제31조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5. 제70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81조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을 10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의3ㆍ제78조ㆍ제78조의2ㆍ제79조 또는 제8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2001.1.16>
제82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5.1.5, 1999.2.8, 2007.10.17>
1.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공사감리자
2.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1995.1.5>
4. 삭제<1995.1.5>
5.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69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의 제출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한 자
8.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권자에게 모니터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모니터링보고서를 제출한 건축주 또는 소유자
9. 제67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지 아니한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條에서 "賦課權者"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1997.12.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당해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11.8>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