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6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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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1.1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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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21 시행 · 제08384호 · 타법개정
- 2007.07.19 시행 · 제08534호 · 타법개정
- 2007.04.20 시행 · 제08383호 · 일부개정
- 2007.04.12 시행 · 제08239호 · 일부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5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 2007.01.01 시행 · 제08050호 · 타법개정
- 2006.09.25 시행 · 제07959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07834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 2006.02.24 시행 · 제07757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07837호 · 타법개정
- 2005.07.13 시행 · 제07600호 · 일부개정
- 2005.05.26 시행 · 제07520호 · 일부개정
- 2005.04.23 시행 · 제07244호 · 타법개정
- 2005.03.09 시행 · 제07334호 · 일부개정
-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 2004.04.01 시행 · 제07159호 · 타법개정
- 2004.03.30 시행 · 제07156호 · 일부개정
- 2004.03.01 시행 · 제07030호 · 타법개정
- 2003.11.30 시행 · 제06943호 · 일부개정
-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5년 단위의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을 포함시키되 5년의 기간에 매립면허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고, 매립기본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 기준을 구체화하며, 공유수면의 규모 및 매립의 주체에 따른 매립면허기준을 강화하는 등 공유수면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매립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법 제6조 및 법 제6조의2 신설)
(1) 기득권 확보를 목적으로 일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시킨 후 실제로는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그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2) 개별 매립예정지의 위치·규모 및 이용계획 등에 대한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을 매립기본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여 그 법적근거를 마련하되,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은 5년 단위로 작성하고, 그 기간에 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함.
(3) 실제로 공유수면을 매립할 능력 또는 의지가 없는 자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계획의 남발을 예방함으로써 공유수면의 매립을 원하는 실제 수요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등(법 제8조)
(1) 매립기본계획의 변경기준이 모호하고, 특히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이용한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사례가 증가하므로 공유수면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2)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적인 매립기본계획 변경에 있어서는 토지이용계획의 100분의 50 이상이 변경되는 경우 등으로 그 변경사유를 제한하고, 수시적인 매립기본계획 변경에 있어서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계획의 변경과 같이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매립의 주체가 되는 경우 공용·공공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매립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3) 매립기본계획의 변경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매립 및 부당한 사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제한(법 제9조제1항제1호·제6항·제7항)
(1)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매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의 규모 및 매립의 주체 등에 따라 면허를 제한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2)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직접 면허를 받도록 하고,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매립예정지를 분할하여 면허하지 못하도록 하며, 도시지역·관리지역 안의 공유수면과 지정항만 안의 공유수면 및 국가어항구역 안의 공유수면과 같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공유수면은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립하도록 함.
(3) 공공재로서의 공유수면에 대한 국가의 관리권한을 강화하고 개인에 의한 무분별한 공유수면의 매립을 제한함으로써 공유수면에 대한 보존 및 지속적인 이용·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실시계획의 승인기간 등(법 제15조제2항 신설)
(1) 공유수면을 매립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기한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
(2)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고, 실시계획의 승인은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후 이를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공유수면이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가로막는 폐단이 시정될 것으로 기대됨.
마. 매립면허의 취소 등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법 제32조)
(1)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그 밖에 불법 공작물 등의 개축·제거 등의 명령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2) 공유수면의 매립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건축물·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의 개축·제거 등의 명령을 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설치하여 누구나 이를 알 수 있게 함.
바. 원상회복의 적용범위 확대 등(법 제35조)
(1)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자에 대하여도 그 원상회복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에 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2)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에 대하여도 원상회복의무를 부과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되어 해당 건축물·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이 국가에 귀속되더라도 국가 소유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함.
(3) 불법적인 공유수면의 매립을 예방하고 공유수면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공유수면매립정보체계의 구축·운용(법 제39조의2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의 매립 및 매립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수면매립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3/3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공유수면매립법) <제8820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8> 부터 <39>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8819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26> 부터 <43>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8657호,2007.10.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승인·매도청구권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임대주택법) <제8534호,2007.7.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률의 개정)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다목을 삭제하고, 라목을 다목으로 한다.
부칙(통계법) <제8387호,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생략
⑫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통계법」 제4조"를 "「통계법」 제17조"로 한다.
⑬및 ⑭생략
제9조 생략
부칙(택지개발촉진법) <제8384호,2007.4.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부터 ④생략
⑤(다른 법률의 개정)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의2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같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활용하는 택지를 제외한다.
부칙 <제8383호,2007.4.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3호·제38조의2, 제38조의4, 제38조의5, 제41조, 제97조제8호의2, 제97조의2 및 제102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3조, 제55조의2 및 제8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공택지 정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한다.
제3조 (택지전매금지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2007년 8월 31일 이전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1일 이후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모집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의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종전의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 된 경우 법률 제7334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및 법률 제7757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경우의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주체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관리주체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2>생략
<43>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4호 중 "「수도법」 제12조 또는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44>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광업법) <제8355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42조에 따른"으로 한다.
<18>내지 <20>생략
제6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2>생략
<53>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7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54>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835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28>내지 <42>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8239호,2007.1.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8조의2제1항 및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의 승인·매도청구·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과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의 상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8조의2·제18조의3·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주택공급 및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 및 제3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견본주택을 건축하여 제3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관리주체 등에 대한 적용례) 제43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⑤(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⑥(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임·직원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0>생략
<51>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7항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52>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부칙(하수도법) <제8014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5>생략
<36>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16.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37>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959호,2006.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중 국가 귀속분
제63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지원
제73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③및 ④생략
부칙(소득세법) <제7837호,2005.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1조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의2제1항 중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를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⑥생략
부칙(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834호,2005.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에 제1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의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의한 기반시설 중 동법 제29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부칙 <제7757호,2005.12.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분양가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관리사무소장 등의 배치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리사무소장 등을 배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6>생략
<57>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2호 본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하고, 동호 단서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58>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7600호,2005.7.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3호, 제24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의 승인 및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5항, 제23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리모델링 감리 및 행위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3호, 제24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520호,2005.5.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택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제4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2005헌가16, 2008.7.31 주택법(2005.5.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06>생략
<107>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및 제56조제4항제2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08>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7335호,2005.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22>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7334호,2005.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도청구·주택감리·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8조의2·제24조 및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4항중 "제16조제1항·제2항의"를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로 한다.
부칙(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제7244호,2004.10.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복권및복권기금법) <제7159호,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의2.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제74조를 삭제한다.
③내지 ⑬생략
부칙 <제7156호,2004.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의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당해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할 수 있다.
③(주택거래계약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장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주택거래신고지역안에 있는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7030호,200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12호중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제3항"으로 하고, 동항제13호중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에의 출자"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의 출자"로 한다.
⑤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6943호,2003.7.25>
이 법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16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9호, 제79조, 제80조 및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주택종합계획의 수립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주택건설종합계획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연도별 주택종합계획으로 본다.
제5조 (사업계획승인신청분에 대한 경과조치) 2003년 1월 1일 전에 종전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당시의 주택건설촉진법을 적용한다.
제6조 (공사착수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6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을 사업계획승인일로 본다.
제7조 (등록·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등록·허가 등(등록·허가 등이 의제되는 인·허가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청중인 경우와 등록·허가 등을 받아 사업 등을 시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등록·허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신고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신고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9조 (아파트지구개발사업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아파트지구의 개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장기수선계획수립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4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공포 당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감사는 감사위원회가 구성된 때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사장 및 이사는 이 법에 의한 사장과 이사로 본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1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③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한다.
제28조의3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40조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을 "주택법 제24조"로 한다.
④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9항 및 제53조제3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각각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⑤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⑥근로자복지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주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종합계획"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15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를 각각 "주택법 제60조"로 한다.
⑦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⑧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⑨노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⑩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한다.
제9조제5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⑪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3.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⑫대한주택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제1항"을 "주택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⑬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및 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⑭도시가스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⑮도시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6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하고, "동법 제33조"를 "동법 제16조"로 한다.
제31조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를 "주택법 제38조"로 한다.
제33조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16>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7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68조제4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제1항제1호"를 "주택법 제23조제1항제1호"로 한다.
<17>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3제1항"을 "주택법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를 "주택법 제38조"로 하고, "동법 제3조제5호"를 "동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으로, "동법 제33조"를 "동법 제16조"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8호"를 "주택법 제2조제8호"로 하며, 동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제1항"을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35조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를 "주택법 제38조"로 한다.
제41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를 "주택법 제68조"로 한다.
제50조제2항 및 제4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를 각각 "주택법 제38조"로 한다.
<18>부동산투자회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마목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19>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20>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
<21>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 및 동조제4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22>소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를 "주택법 제29조"로 한다.
<23>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를 "주택법 제29조"로 한다.
<24>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을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한다.
<25>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26>임대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나목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동법 제33조"를 "동법 제16조"로 한다.
제3조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주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종합계획"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를 "주택법 제60조"로 한다.
제6조의4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를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업자"로 하고,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을 "주택법 제10조"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제1항"을 "주택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를 "주택법 제38조"로 한다.
제10조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를 "주택법 제23조"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임차인이 동의하는 경우"를 "임차인이 동의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를 "주택법 제53조"로 한다.
제17조의3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를 "주택법 제42조"로 한다.
<27>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거목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3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6조의2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를 "주택법 제68조"로 한다.
3. 주택법 제68조
<28>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를 "주택법 제21조"로 한다.
<29>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30>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제1항"을 "주택법 제68조제1항"으로 한다.
<31>전염병예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3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관리인이"를 "주택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가"로 한다.
<32>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24호를 삭제한다.
<33>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1항제1호·제2호, 제99조의3제1항제1호·제2호 및 제100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4의2호 및 제4의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를 각각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동법 동조제3호"를 "동법 동조제2호"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4의4호 가목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동법 동조제4호"를 "동법 동조제12호"로 하고, 동호 나목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동법 동조제3호"를 "동법 동조제2호"로 한다.
<34>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를 "주택법 제2조"로 하고, 동항제6호 아목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35>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36>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0항 및 제110조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를 각각 "주택법 제32조"로 한다.
제269조제5항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동법 제47조의7제1항제1호"를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동법 제77조제1항제1호"로 한다.
<37>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를 "주택법 제68조"로 한다.
<38>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7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39>지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28조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40>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8호"를 "주택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제1항"을 "주택법 제7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를 "주택법 제84조"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를 "주택법 제23조"로 한다.
제18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41>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중 "도시재개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에 따라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자,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분양받는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의 재건축조합원으로 당해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자"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서 토지 또는 주택을 분양받는 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원에 한한다)"로 한다.
<42>한국토지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지정업자"를 "주택법에 의한 등록사업자"로 한다.
제22조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제2항"을 "주택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43>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4항제1호 및 제7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44>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3호를 삭제한다.
제2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법 제29조·제32조·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사무
<45>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한다.
제39조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5호"를 "주택법 제2조제5호"로 하고, "동법 제33조"를 "동법 제16조"로 한다.
<46>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47>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1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주택건설종합계획 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주택종합계획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