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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544호 · 2008.01.20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67개
  1. 2026.06.03 시행 · 제3633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3.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4. 2025.12.11 시행 · 제33025호 · 일부개정
  5.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6. 2025.05.27 시행 · 제35547호 · 일부개정
  7. 2025.01.01 시행 · 제34988호 · 타법개정
  8. 2024.11.05 시행 · 제34986호 · 타법개정
  9. 2024.03.19 시행 · 제34318호 · 일부개정
  10. 2024.01.01 시행 · 제33025호 · 일부개정
  11.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12. 2023.06.28 시행 · 제33555호 · 일부개정
  13. 2023.06.11 시행 · 제33479호 · 타법개정
  14. 2022.12.30 시행 · 제33192호 · 타법개정
  15. 2022.12.11 시행 · 제33025호 · 일부개정
  16. 2022.01.06 시행 · 제32317호 · 일부개정
  17. 2021.07.13 시행 · 제31887호 · 일부개정
  18.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9. 2021.01.01 시행 · 제31162호 · 일부개정
  20.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21. 2020.11.17 시행 · 제31162호 · 일부개정
  22.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23.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24.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25.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26. 2017.01.28 시행 · 제27806호 · 타법개정
  27. 2017.01.28 시행 · 제27792호 · 타법개정
  28.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29. 2016.09.13 시행 · 제27496호 · 일부개정
  30.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타법개정
  31.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32. 2015.04.29 시행 · 제26205호 · 타법개정
  33. 2015.02.16 시행 · 제26105호 · 일부개정
  34.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35. 2014.07.17 시행 · 제25478호 · 일부개정
  36. 2014.05.23 시행 · 제25358호 · 타법개정
  37.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38. 2014.01.01 시행 · 제24242호 · 일부개정
  39. 2014.01.01 시행 · 제22663호 · 일부개정
  40. 2013.05.15 시행 · 제23783호 · 일부개정
  41. 2013.02.02 시행 · 제24242호 · 일부개정
  42.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43. 2012.07.22 시행 · 제23967호 · 타법개정
  44. 2012.05.15 시행 · 제23783호 · 일부개정
  45. 2012.04.06 시행 · 제23193호 · 일부개정
  46. 2011.12.30 시행 · 제23464호 · 일부개정
  47. 2011.11.25 시행 · 제23313호 · 타법개정
  48. 2011.10.29 시행 · 제23267호 · 타법개정
  49. 2011.10.06 시행 · 제23193호 · 일부개정
  50. 2011.09.30 시행 · 제23193호 · 일부개정
  51. 2011.06.09 시행 · 제22967호 · 타법개정
  52. 2011.02.09 시행 · 제22663호 · 일부개정
  53. 2010.10.01 시행 · 제22420호 · 타법개정
  54. 2010.01.01 시행 · 제21904호 · 타법개정
  55.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56.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57. 2009.07.08 시행 · 제21571호 · 일부개정
  58.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59.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60.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61. 2008.11.05 시행 · 제21105호 · 일부개정
  62. 2008.05.26 시행 · 제20789호 · 타법개정
  63. 2008.01.20 시행 · 제20544호 · 타법개정
  64.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65.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전부개정
  66.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67. 2005.10.01 시행 · 제19007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해양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와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해양환경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로서 「해양환경관리법」이 제정(법률 제8260호, 2007. 1. 19. 공포, 2008. 1. 20. 시행)됨에 따라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해양환경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의 상태를 측정·분석하는 기관의 지정 및 인증취소 사유 등을 정하고, 오염물질의 배출에 대비한 사전예방과 국가 긴급 방제조치 및 사후관리 등을 포함한 국가긴급방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폐기물해양수거업과 퇴적오염물질수거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기준 등 등록절차와 기준을 새롭게 정하고,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해역이용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환경의 측정·분석기관 중 정도관리 대상기관의 지정 및 측정·분석능력인증 취소(영 제7조 및 제8조)

(1)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해양환경 측정·분석결과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양환경의 상태를 측정·분석하는 대상기관을 미리 정하고 측정·분석능력 인증취소제를 도입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2) 해양환경을 측정·분석하는 기관의 측정·분석능력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대상기관으로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 해역이용평가대행기관 등을 정하고, 측정·분석 실적이 없는 경우 등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도록 함.

(3) 종합적·체계적인 해양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토대로서 해양환경 상태 측정·분석자료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영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1) 해양환경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거나 해양오염의 조사·방지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련 부처 차관급으로 구성하고 전문분야별로 소위원회 등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음.

(2) 해양환경관리위원회는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 국가긴급방제계획 등 해양환경분야 국가계획을 심의하도록 하고, 위원회에 해양환경·해양생태계·해양오염영향조사·해양오염방제·해양환경정보 등의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해양환경관리위원회를 통하여 관련부처 간 업무조정을 하고 전문인력을 활용함으로써 해양환경정책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시행(영 제44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해양오염의 사전예방 또는 방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의 국가긴급방제계획,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해양경찰청장은 오염물질의 배출에 대비한 사전예방계획, 오염물질 배출 시 방제조치계획 등이 포함되는 국가긴급방제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3) 해양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될 경우 오염방제 또는 긴급오염방제가 효과적·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기준과 절차 등(영 제55조 및 제56조)

(1) 법률에 따라 신설되는 폐기물해양수거업과 퇴적오염물질수거업의 등록기준과 등록절차 등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해양에서의 폐기물 수거·처리업무를 수행하는 폐기물해양배출업, 폐기물해양수거업, 퇴적오염물질수거업, 해양오염방제업 및 유창청소업 등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는 등 등록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전문자격증 소지자 보유 등을 해양환경관리업의 기술능력 기준으로 정함.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적정능력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해상작업 중 안전을 확보하여 해양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해역이용영향평가의 대상범위 및 평가 방법 등(영 제63조, 제64조 및 제69조)

(1)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준설토의 해양투기, 해양자원의 이용·개발, 바다골재채취,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의 사업에 대해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평가서 작성방법, 사후관리 및 이행사항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시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해역이용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처분기관으로 하여금 사후관리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하며,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기관이 그 이행을 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해양환경과 관련된 개발로 인한 해양환경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해양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줄이도록 함으로써 해양환경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기대됨.

3/3 · 부칙
  1. 제1장 총칙
  2. 별표 1~8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0544호,2008.1.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를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16> 부터 <20>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428호,2007.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7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부터 <22>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0289호,2007.9.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 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오수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로 본다.

제4조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기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는 2008년12월31일까지 해당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단서 중 "「하수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의 (나) 중 "「하수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공사

③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④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5호 중 "「하수도법」 제32조"를 "「하수도법」 제61조"로 한다.

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 등의 수집·운반 용역

⑦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⑧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3.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제8조제2항제3호, 제17조제2항제2호다목, 제25조제1항제3호, 제46조제1항제8호 및 제46조제2항제10호 중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한다.

⑨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⑩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04호 중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⑪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하수도법」"으로 한다.

⑫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3제1항제2호 중 "「하수도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정화조

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라목 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⑭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⑮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단독정화조"를 "정화조"로 한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주택단지에는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7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

<17>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에 의한 오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수"로 한다.

<18>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2호 중 "「하수도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를 "「하수도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19> 환경관리공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하수도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